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2일(목) 13시2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3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종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6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란 및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비고 중 1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철도운임란 및 선박운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민경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부합하므로 타당하고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당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란과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금액이 동일하여 구분이 무의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 1. 의회소재지내의 여행이나 여행거리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고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금액이 「공무원여비규정」별표 4에 의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철도운임란과 선박운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동 조례 제7조 준용규정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여비 중 철도운임과 선박운임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윤기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2월 2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태원 민경환 박영웅 오용식
이대원 이언구 임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강호동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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