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17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4.13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35분)
지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을, 안 제4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안 제8조에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축산과와 협의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하여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우리 도 농업인 경영안정은 물론 충북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볼 때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전업 곤충사육농가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가요, 조사된 바가 있는가요?
충청북도 곤충농가는 한 79개 농가 청주 21, 제천 3, 옥천 6, 영동 46 영동이 많습니다.
음성 둘, 진천 하나…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주무관님께서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행사 때 나비 뭐 반딧불이처럼 지역행사를 활용한 곤충 이것이 한 1,800여억 원 정도 시장규모가 되고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학습·애완곤충 대충 그런 정도로 산업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운용중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협의회 위원장의 직위가 현재 농정국장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전 농업기술원 원장도 있고 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도 있고 법인의 대표라든가 그래서 농정국장으로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느꼈는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일부 개정에 따라 심의회의 기능을 확대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문기능의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능을 부여한 가축방역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위원을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심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 심의위원을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촉됐던 위원들은 지금 이걸로 보면 새로 선임하는 건가요?
일부는 다시 선임, 확대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 전에 계시던 분들도 위촉 가능합니다.
아,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 전문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수당을 이번에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법무통계담당관실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심의했던 수출 관련되는 것은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부지사로다 상향 조정했는데 이 건도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우리 실무자들이 많아서 제가 위원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체 내부검토를 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그게 상향 조정되면은 더 수출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출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결한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문근
원예유통식품과장구정서
축산과장곽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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