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2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6.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양섭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중앙방위협의회 참석으로, 도립대 총장이 선진포럼 참석관계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MRO기업 업무협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는 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 전년도에 확정되고 이번 회기에 출석요구가 이미 지난 회기에 의결되어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13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출석을 면하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북도정의 미래전략 수립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능을 수행할 ‘미래전략기획단’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책복지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한시기구로 폐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진흥팀이 폐지되고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 ICT산업팀 신설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지식산업진흥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안 제2조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개정하는 것과,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 중 제외됐던 ‘전기판매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의 신설과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8.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우양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전통주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전통주 활성화에 노력할 것과,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과, 도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안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의 “부장”을 “국장”으로 변경함은 물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가 ‘유기농산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사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 행사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에서 행정4급 1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수지 라등급이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은 도로여건에 따라, 단산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2015년 3월 1일 폐교됨에 따라 각각 특수지에서 삭제한 것이며,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영동학생야영장 등 3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도교육청의 교육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한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준용”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기존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변상금 부과 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28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바,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약속과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라는 정부가 제시해 온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동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경제 도약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의 특효약인 양,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 등 사실상 기업의 인력·자본에 수도권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과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가 제시해 온 원칙과 약속을 굳게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토 전부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 내 총생산의 50%, 예금의 7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바,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게 되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집중화의 가중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 차원을 넘어 비수도권의 수도권 예속화라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반 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미래를 대비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기관·공기업의 지방이전과 더불어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연구개발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우선 수립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2월 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환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도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양섭 의원)
(10시37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연간 의사일정을 미리 확정하고 전 회기에 다음 회기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미리 의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사적인 용무나 업무적인 용무는 미리 조절해서 의회에 출석하라는 뜻입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민선5기·6기를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절치 못한 인사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은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시스템의 사전 검증능력 부족과 보은인사, 코드인사 등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몇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공직자로서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된 후에 임용된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일명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횡포로 인한 인사권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회도 이런 취지에 부합해 지난 2000년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와 함께 도덕성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효과적인 행정기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시도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문의 시기는 임용되기 전 사전검증으로 공공기관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제도 도입을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조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어려운 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인사간담회 형식을 통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에서 해당 분야에 임용 예정인 자에 대해 사전에 도덕성, 자질성,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서, 법적근거가 없고 모든 타 시도가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이시종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 다시는 우리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지상에 단골메뉴로 오르내리는 인사에 대한 내용 강현삼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현삼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또 이시종 지사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우리 부지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달 회의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도정발전을 견인하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경제 4% 실현과 초평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고객서비스 만족도 3년 연속 전국 10위권 내에 선정되는 등 실질성장률 7.4%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GRDP가 46조 7,353억 원으로 전국 대비 3.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달성, 고용률 72% 조기 달성, 수출 160억 돌파,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도시가스 보급률 63% 진입, 서민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 등에 주력하여 4% 경제성장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대학, 병원, 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기관 유치활동 등의 다변화와 특히, 중화권 자본유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화권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진천에 위치한 초평호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평호는 연간 38만여 명의 중국관광객이 입국하는 청주공항으로부터 13㎞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신앙하는 청룡이 승천하는 모양과 불을 내뿜는 모습, 알을 품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형과 중국 동해안, 만주벌판,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의 축소판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중화문화권인 중국과 대만 등에 널리 알리고 개발하여 요우커들이 찾는 신흥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평호를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용의 모습을 가진 호수로 스토리텔링화하여 상상의 동물로만 알았던 용의 모습을 직접 보고 성공을 위한 기를 받음은 물론,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평호이고, 이곳을 방문한 요우커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문백면에 위치한 농다리는 고려 초기에 놓여져 일천여 년의 신비를 지닌 국내 유일의 돌다리로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진천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농다리는 총길이 94m, 폭 3.6m, 교각의 두께가 1.2m이며, 교각과 교각 사이는 0.8m로 자주빛 자연석을 그대로 쌓았음에도 견고하여 장마가 져도 다리 위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1000년의 세월에도 유실되지 않는 축조기술이 매우 뛰어난 유산으로 이를 널리 알리고,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은 물론, 조상의 슬기를 배울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농다리를 포함한 초평호를 중심으로 관광단지 육성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축이 되어 ‘충북경제 4% 실현’과 궤를 같이 한다면 당초 설정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 또한 한층 향상되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디 충북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를 견인할 동력의 원천으로 초평호를 중심으로 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장님의 지역을 사랑하는 구구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룡이 승천하는 불을 내뿜는 그 지역이 우리 충북 관광산업의 초석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정 및 관계기관에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추진사항을 의회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을미년 첫 회기를 맞아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조례안 제정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를 떠나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도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바라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많은 우리 충청북도이지마는 저희들이 단결을 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시종 지사께서는 청와대에 가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의 주체로 참석을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가 표창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표창만큼이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단결을 해서 우리 160만 도민의 절절한 사연들을 모두 담아내는 정말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올해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박은상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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