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6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7년에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954억2,912만원의 4.6%인 323억 6,995만원이 증액된 7,277억9,90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교단선진화사업비 책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학교의 자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선진화의 명목으로 TV 설치 또는 여러가지 학습기자재 설치를 위해서 모금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이점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사학지원비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최종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세가지 지적사항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 기자재 연차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선구자가 되기 위한 첨단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 교육활용을 통해서 모든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하이테크 교실화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학급 학급당 3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지원금액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내 초등학교 먼저 5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별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3, 4학년 전 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 전 학급, 고등학교 1학년 전 학급 이래서 '97년도에는 1,696학급에 50억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전 학급,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2,324학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99년은 나머지 학년인 초등학교에는 1, 2학년,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1,324학급에 69억7,200만원 그래서 전체 6,344개 학급에 190억3,200만원을 지원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300만원 기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하이테크 교실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사양을 둘로 나누어서 필수사양과 선택사양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6항에 제시된 그 사항은 필수사양입니다.
어느 교실이든지 똑같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실에 첫째 갖추어야 될 것이 586 펜티엄 컴퓨터 한 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된 프로젝션 TV 43인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CR, 그 다음에 연결하게 쓰는 엠코더 이러한 것들이 기본사양이 됩니다.
이것을 단가입찰 방법으로 하면, 개개 물품을 이렇게 별도로 살 때는 300만원이 훨씬 초과가 되지만 단가입찰로 할 때는 필수사양에 제시된 그 내용을 300만원대로 이렇게 해서 교실당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필수사양으로 했고 그외에 실물화상기라든지 실물제시기, OHP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4개년계획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교단선진화 200억원 예산 매년 5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학교의 필요에 또는 소요에 의해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3년안에 전부 이러한 하이테크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선진화 연차적 추진계획의 기본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외에도 구입해야 할 여러 물품들이 있을테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을텐데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그것들은 전부 이것을 도와주는 도움기자재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것을 필수사양으로 말씀올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선택사양이 되겠습니다.
학교나 학급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외에 여기에 제시된 필수사양외에 교수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소요된다고 하는 예를 들면 실물화상기라든지 실물제시기, OHP 이러한 것들은 학급의 필요에 의해서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육성회라든지 자모회, 운영위원회 그전에는 육성회 지금은 운영위원회잖아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충북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모회나 육성회를 통한 학교의 교단선진화 내부시설 구입문제의 건은 지상에 보도된 것이 그러한 뜻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부금품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부당기부금품및촌지에 관한 근절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회비라든지 아버지회, 학부모 회비에 대한 근절과 학교에서 사줘야 될 그러한 학급비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것 또 개인적인 촌지수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학급, 학교의 특정비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 기부채납 창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고 학교후원회를, 별도로 특정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5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 내용을 통보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 4학년 교실에 교실당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다섯가지 필수사양을 확보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사양이 3, 4학년 교실에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했거나 이미 학교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연차적으로하면 다른 학년 내년도에 실시할 5, 6학년이라든지 또는 1, 2학년 이렇게 활용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연차별 지원대상에서 '97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전 학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촌 벽지학교 한 학급에 몇명 안되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유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촌 벽지학교 어린이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치중해서 혜택이 더 가도록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학생수에 구애없이 학급당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충청북도에서 10억원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이 돈은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이죠 임대료 수입이 있네요. 15페이지에 보니까.
임대료 수입의 종류가 여기 유인물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학교의 지금 시골학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식당이라든가 매점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지금 여기 대지료나 대가료 나와 있는 것은 추가로 지금 수입을 잡는 것이고 그외에 거는 당초예산에 전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변호사사례금을 4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위임에 관한 변호사규칙에 의해서 평균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금년도에 한 것이 민사소송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3건이 돼 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고등법원에 항소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기타 예비로 1건 해서 총 3건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건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항소가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를 예비해서 총 7건으로 보고서는 변호사사례금을 7건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부족액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건으로 해서 3건을 더 증가를 해서 7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교과를 5개만 해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개 교과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교과가 더 추가된 것은 그때 당초예산에 빠져 있던 예체능교과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이렇게 5개 분과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15개가 되면 초등학교의 교과목은 아시는대로 전부 도덕에서부터 영어까지 10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10개하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유아, 특수교육 이것을 5개 해서 전체가 이것까지 되면 15개 교과가 되어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 그리고 특수시책 5가지 이렇게 포함되어서 15개가 포괄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학습활동에 활용하는 이런 교재는 중앙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영어과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외에 VTR자료,녹음자료 이렇게 두가지를 첨부했습니다.
나머지 교과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교재입니까?
선생님들이 쓰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복사 인쇄해서 학생에게 나누어 주고서 학습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의 교사들이 자기가 교수 활동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실천적인 자료가 되어서 현장의 교실에 직접 투입되는 이런 자료로써 매우 가치가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발표를 합니까?
자료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직접 드리지 않고 교과교육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국어하면 초등국어 교과연구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그 회의를, 그 단체에게 1,000만원씩, 1,0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충북을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치중을 하시겠지만 그런 쪽에 치중을 하셔서 아주 우리 아이들이 충북도의 모든 긍지를 느끼고 우리 충북의 어떤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도록 좀 많은 교재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수준별이동수업자료개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수준별.
그것은 국민학교를 말씀하시는건데 그러면 수준별이라고 하면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재,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재 이런 것입니까?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에서 영어를 기습한 학생들 이 있고 해서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심화,보충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자료를 그리고 보탤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충교재를 이렇게 해서 능력별 개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지역화를 강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과 작년도의 교과연구회 경우는 살기좋은 충청북도 이러한 제목하에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모든 지역의 우리 충북이 다른 도와 다른점, 다른 시·도와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충청북도에서 공부하는 4학년 모든 어린이들이 충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이미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영어에 대한 수준별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상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수준별로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떠한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사실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화를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은 비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더욱 더 어려운데 그런 관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들에게 상처가 덜 가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장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습부진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명단을 다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학기별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구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습부진아 대상에서 기초학력을 갖춰 가지고 학습부진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부진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도해야 될 학생 이런 것을 또 학년도가 바뀔때에는 그 명단이 다음 선생님들에게 인계가 되어 가지고 연계 지도가 되도록 이런 시책까지 해서 3년차 해서 금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실적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전체 학생의 3%수준이 학습부진아였는데 자세한 실적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때는 공부 잘 하는 것만 최고고, 아주 모든 것을 제일 잘 하는 것만 저는 최고로 알았는데 제가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해 보고 나름대로 경륜을 쌓아보니까 이 사회에는 공부 잘 하고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같이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사회문제화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아까 비슷한 사항이지만 여쭈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징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도 사실 특정학교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문해득을 제대로 못 하고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바로 사회문제화 되고 비뚫게 나가고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니까 1,000원씩 학교장 및 운영위원연수가 2,400명 해서 1,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켜보고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선생님을 빼놓은 일반인들의 운영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5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및 운영위원연수 해서 1,000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회의할 때 위원들한테 드리는 간식비, 음료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번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빼놓은 일반운영위원들을 좀 아주 잘좀 이해하는 쪽으로, 뭐 학부형들을 교육이라면 곤란하죠, 그 분들이 다 지역의 유지분들이신데 좀 잘 해서 운영위원회가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체 그 뒷장하고 보면 2억8,000만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자재도 비싸고 아마 여러가지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이런 좋은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지금 교육자료를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죠?
전문가가 있나요?
다섯 분이 근무하고…
현재 있는 분들을 열심히 연수시켜 가지고…
수시로 교육받고 있는데 기계 도입과 동시에 기자재 활용과 관련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 기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무상재해보상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금은 위원님께서 익히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상에 공무원이 질병, 부상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했을 때에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2억9,000만원을, 4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2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잔액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집행이 끝났고 4월말 현재 청구되어 있는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1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년도 실적만은 확보를 해야 금년도 집행을 하겠다 해서 나머지 삭감된 2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위해서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오전에 질의했었던 것중에 불충분한 것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세 가지 사항과 사학지원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요.
사학지원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지원기준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립과 동일합니다.
즉, 공립의 지원기준이 교당 2,340만원 급당 140만원해서 그 학교가 총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사학도 마찬가지로 교당 2,340만원과 급당 140만원씩 계산을 해서 학교에 수입되는 자체수익금을 제한 금액 즉, 자체 수익금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법인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국고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과학기술과장님이 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컴퓨터 보급운동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각 산업체나 국영기업체 이런 데에서 신기종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486이상 컴퓨터를 거기서 교체할 적에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교육에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체로 부터 기증형식으로 이것을 받아서 학교에 재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교체될 PC가 약 3만대로 봐서 저희 도 교육청에는 약 4% 정도 해서 1,200대 그 중에서 이것을 3분의 1 정도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400대분에 운송비 포함해서 대당 5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랑의 PC로서 저희가 분배받은 것이 도내에서 현재 50대 됩니다.
경비내역에 교사보수 1식에 2,500만원, 화장실 보수 1식에 7,800만원, 배관보수 1식에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질의하신 경비내역 중에 대수선비는 시내 사학학교인 신흥고등학교 보수비입니다.
교사보수비는 내부 페인트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배관이 전부 낡았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것하고, 배관보수는 보일러배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외부는 학교에서 하고 이것이 내부만 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관, 변기 등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보수가 시급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17군데나 되는 것을 1식이라고 해 놓는다면은 이것을 서류로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예산사항설명서인데 지금 도 본청에는 이런 예산사항설명서가 없어요.
교사보수 이렇게 됐다면, 예를 들면 몇칸을 어떻게 수리하는데 어떤 방법까지도 나와 있어야지 1식 해놓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배관보수 1식 이렇게 했는데, 배관은 어느 정도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런데 배관보수 1식 7,500만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어느 곳에 얼마의 길이를 보수를 하는겁니까?
대략 저희들이 배관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17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5, 6백만원 정도…
그런데 배관보수 이것이 17군데입니까?
화장실이 17군데에 분산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관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보일러를 배관 보수를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느 곳입니까? 어느 학교.
그것을 한번 준비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용어에.
1식은 17개 개념으로 보면 안되는 거죠?
지금 1식이라고 했을 때 대답하신 것은 1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부분말고도 1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봐야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1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17개의 개념이 있는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1식이고 어떤 때는 17개라고도 하는데, 1식이라고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국외시찰 여비를 세운 것에 대한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을 선진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또 선진교육에 열린교육 시범학교 등을 방문해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또 '97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그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우수사례들을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해외시찰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교육위원들께서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된다는 데는 다녀보신데가 있습니까?
시찰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열린교육 이런 쪽은 저희가 인천에 작전초등이라든지 저희 충주에 있는 연수초등…
그래서 잘돼 있는 데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있나 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세울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교원연수 중에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3학년 학급수가 638학급입니다.
당초예산에 260명은 연수여비가 서있고 나머지 360명은 국고지원이 예년마다 되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60명을 여비로다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고지원이 없이 자체로다가 내년도에 실시할 638학급에 대한 교원연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것은 아닐까요?
금년도에는 2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그게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원장 월 60만원 활동비 했는데 10%감액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를 들어서 그만큼 감액한다 이게 내역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작년도에 지원되고 금년에 국고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국고의 사정에 의해서 자체로 시·도 교육감 나름대로 그 사업을 확보해서 수행하라는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준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때면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던 각종 사업들이 자체로 부담시키는 사업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지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초등교사는 당초에 시찰연수가 61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1명은 국고에서 이번에 저희 도에 61명이 배정이 돼서 초등이 31명, 중 등이 30명 해서 시찰연수를 하게 되겠고요, 초등교원 국외 현장연수라는 내용은 영어 어학연수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치코대학과 연계가 돼서 방학동안에 35일간 치코대학에 가서 영어에 관한 교수법이라든지 현지 주민과의 발음관계라든지 이것을 연수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초에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25명이 국고로 추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어, 불어 현지 어학연수비 720만원은 독일정부와 프랑스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수비 720만원은 독어교사 3명, 불어교사 3명, 6명이 120만원씩 왕복항공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교육비, 체재비 이러한 것들은 독일정부와 프랑스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지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10억원이 있던데.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자료의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여비로서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지구의 업무협의 여비가 508만8,000원, 시험감독관 경비가 ,982만4,000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내, 관외는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시험감독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경비를 약하기 위해서 관내 선생님으로 충당을하고 안되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은 관외에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늦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화장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현대식하고 재래식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개량식하고 재래식하고.
그래서 그쪽 읍·면이면 읍·면 지구에서 하수도 처리가 되면 우리도 계속해서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비입니다.
그것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까지 다 지급,전액…
이것은 한일관계 학생 친선교류인데요, 85년도부터 일본 다지리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국제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해외교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1, 2학년 12명과 인솔자 명이 교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국 학생의 체류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하고 또 일본학생의 체류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게 상호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민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료는 각자 부담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자료에 사회교육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인데 교육개혁 추진, 거기 경비내역에 사회교육 시범학교 지원, 또 그 다음에 사회교육담당자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사회교육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했는데 그 사회교육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개념, 그 다음에 시범학교로 선정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며 또 과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또 시범학교 운영한 후의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년체전 관계로 강원도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하는 사회교육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아버지회도 조직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사회인사, 이런 분들을 학교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간 또는 야간에 소집을 해서 교육개혁 내용이라든지 또 학교의 교육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교육개혁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교육 수요자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의 사회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내용이 어떠냐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시범학교라고 그래서 연구학교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교 교장의 의지나 지역사회 특수성에 따라서 사회교육을 추진해왔는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본다 이런 의지로 지금 초등학교 한 학교, 중등학교 한 학교 이렇게 해서 2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어디 중등학교 이렇게…
이런 사회교육에 대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범학교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두 학교지만요, 지역교육청도 이것을 활성화 해서 지역교육청 자체로 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이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제 11개 학교에서 모든 시·군이 도지정이나 시·군지정이 한 학교씩 돼서 센터 역할을 해서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요원들을 저희들이 사전교육 또는 사후교육 이렇게 실시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자체연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아까 이선호 위원님이 교육위원 국외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 교육위원님들하고 어떠한 국제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입니까? 절감입니까? 아니면 전용입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서 이번 교단선진화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국고에서 34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에 행정소송 업무추진 해서 변호사 사례금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원고가 되는 소송하고 피고가 되는 소송하고 어떻게 구분이 7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 5건을 진행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데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주민이나 상대방에게 변상을 요구하거나 어떤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없어서 저희들이 원고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정할 때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송을 착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100만원을 선임료로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 소가 끝났을 때 승소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손해청구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에게 5,000만원으로 변상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50%는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승소율을 곱한 그러니까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100분의 150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예정한다면 최고액 150만원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조금 증가가 됩니다.
민사사건들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피고로 되어 있는데 승소를 했다, 피고가 승소를 했다 이거죠.
이것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예산이 잡혀 가지고 법정다툼이 종결되었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민간인이 한다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고 150만원∼2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세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p 사회교육체육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의 훈련비 지원 30개교 일괄 12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학생수와 운동부에 관계 없이 일괄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30개교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국가대표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후보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상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장이 총 634m에 2억1,59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장은 지금…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실 계획입니까,이 담장은?
벽돌이나…
담장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634m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것 하나를 보면은 159p에는 361m에 1억2,200만원인데요.
전체가 다른 학교까지 다 합하면 634m에 2억1,59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담장이 전부다가 콘크리트 담장을 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159p에 있는 담장은 단양의 매포중학교 운동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보상, 토지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담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을 전부 앞으로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생울타리가 보존될 수있는 지역은 생울타리를 놓아두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운동장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우선 담장을 해야 할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투시형이나 이런 것으로다 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해주면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갖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물, 토지 이것을 다 받으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담장을 새로 시설을 해야죠.
제천농고에.
그러니까 그건 큰 소음의 공해는 받지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 알아듣겠고, 그 중학교는 그렇고 그러면 그 옆에 158p에 초등학교 담장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철망담장으로다 지금 되어있는데 철망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시형으로다가, 철망으로 되어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투시형으로 개축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데, 왜냐하면은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교실 주변이라든가 그런데에 음달도 지게 할 수 있는 수목, 나무를 심어가지고 담장을 대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제공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수목으로, 나무로 심을 그럴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아예?
금방 나무를, 큰 나무를 갖다 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담장을 투시형이나 이런 것으로 해놓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 안쪽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클 때에 그 투시형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될 때에는 대체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그 담장을 생울타리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생울타리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서상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봐서 저희가 생울타리를 많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생울타리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아, 있습니까?
그럼 최종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2,000원씩해서 1,500부인데요.
평생학습정보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42p요.
지금 최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정보지는 저희도 이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지원해 가면서 평생학습정보지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도서관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장서를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11개 지역의 각 도서관에 균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발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리고요.
67p에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 감리비 반환이 있는데, 그 반환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도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본 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농공고가 자영자양성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농림수산부 지원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은농공고에 생산시설사업비로, 여기 생산시설사업비는 수경재배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시 전문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어 감리비를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은농공고의 생산시설은 도교육청에 1급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자체 감리해서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고 도 교육청에서는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계상되어 있던 약 4억8,500만원을…
4,850만원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부를 도청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도청에서 감리비는 전문 감리업자와의 계약 체결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감리비를 타 사업, 시설비에 더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체감리를 한다고 해서도 교육청 직원들이 감리비 타 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시설비에 더 많이 충당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55p에 평생교육지원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지원운영비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11개 지역도서관에 공히 1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각종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평생교육정보·자료제공 그래서 지역도서관에 운영비로 150만원씩 공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종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미교실이라고 해가지고서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인을 상대로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양교육청 도서관입니다.
그리고요, 16p에 보면은 제천 선림초등학교 외 4교 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1억4,545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16p.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선림초등학교외 4개교 한 것은요. 제천 선림초등학교는 폐교로 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지 면적은 1만 8,429㎡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매각 대금 예정은 9,987만 2,000원 그 다음에 백운초등학교는 공영청사 부지로 매각이 되어 가지고 제천시로부터 일부 부지가 383만 3,000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학초등학교도 일부 부지가 면사무소 부지가 들어가서 제천시로부터 1,083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는 일부 과수원 1,484㎡를 2,091만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운중학교는 철거 사택 부지인데 이것은 일반 경쟁 입찰해 가지고 469㎡를 1,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무극중학교 잡종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극중학교 옆에 택지개발 사업이 주택공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데 도로 편입 용지로 26.45평의 창고를 헐으므로 해서 주택공사로부터 1,255만 8,000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가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지마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염두에 둘려니까 잊어 먹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이 안 된 지역이 교장 선생님한테 몇개를 주문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비로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원군에 행정초등학교, 신송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 대형관정을 파 달라는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깜박 잊었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한테 전화 좀 해 주셔서 그 급수시설 문제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됐대요. 옛날 일반 대형펌프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도 아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에도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민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급수 문제는 아이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소관 사항이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사항인데 마침 체전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더 관계 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불량 음료수가 된다고 하면은 또 급수량이 적다고 하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특수학교 재택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택학급 하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게 맞는 건지요. 재택학급이…
이런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요. 재택학급을…
지금 말씀하신 재택학급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장애어린이를 위한 교육으로써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역 옆에 희망원이라고 있는데요. 수용시설입니다. 거기에 학교에 오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 정도가 높은 이런 학생들을 과거에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학교가 있지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혜화초등학교에 정원 외 3명을 재택학습을 위한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세분을 별도로 모셔서이 선생님들이 교대로 희망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장애 정도가 높은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서 재택학습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들어온 아이디어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또 사지가 없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이 데리고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관리하시고, 신부님이 관리는 하지만 교육적인 서비스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재택학습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오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장애 어린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직접 봉사하는 이런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이런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PC를 통한 인터넷이나 애드넷 이런 정보 체제를 활용하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내용을 저장하는 서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꺼내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별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은 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에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학생 수는 약 385명 정도…
그런데.
그런데 국고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자체에서 나온 재원을 괴산군 교육청에서 2억원을 보태가지고 이번에 같이 투자를 하는 사안입니다.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삼보는 증평읍에 있고 명덕은 괴산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을 5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당만 단순히 짓는겁니까?
여기에 과학시설이나 초등학교 컴퓨터시설이 첨단화 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재를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국고에서 명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로다가 특별교부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다가 전용을 할 수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에 대해서, 그 학교가 읍내에 있지만 그 학교가구건물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모일 수 있는 강당이 부족해서 이것을 지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또 배구부가 배구를 연습 할 수 있다든가 우천시에…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공고에 학급증설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학급증설의 요인분석은 과학기술과에서 요인분석을 해서 행정과로 요구를 하면은 직접 인가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과계통이 사양길이고 학생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학부형님들은 공과 계통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아는 것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과가 하나 있고 농산물가공 그런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과 계통을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영동농공고에서 기계과 하고 농산가공과 이외에 전자과 계통을 말씀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중등국장님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시면은 영동농공고에서 희망하는 과가 어떤 과인가를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그 학생 수급상 또 과를 신설할 때는 전체 도내의 과에 형평을 따져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돌아오시면은 장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전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과를 저희들이 어떤 과가 필요한가를 들어 가지고 조절을 해서 희망하는 대로 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의 전체적인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과를 가능한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걱정 안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 같은데 상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고 선호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선호가 더 많습니다.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수용을 안 해 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옥천공고가 전문대로 승격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의 수치는 영동 출신의 학생이 옥천공고로 약 150명에서 200명이 다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동농공고가 기계과가 되고 또 다른 공고과를 해 달라니까 농산계통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굳이 꼭 전자과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영동농공고에 공과를 꼭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념를 하시고 그 계획과 앞으로의 실천방법을 우리 지역주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교육청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1997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 위원의 결집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 위원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8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28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초등장학과장김천호
초등교직과장노현우
과학담당장학관김창현
의사국장강인형
행정과장이상찬
시설과장박성근
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김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