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의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있고 또 네 건의 개정조례안 또 승인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저희들 의회가 개원이 된지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큰 뜻이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다루는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연구도 하셨겠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다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너무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을 위해서 이의회가 일정도 짜여있는 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또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의회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요.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또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승인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월 1일 오늘부터 10월8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재무국의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재개하여 민방위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휴회하고 10월 4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10월 5일과 6일은 다시 휴회하고 10월 7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승인안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명을 드렸습니다.
  도정의 종합 조정 및 기획 업무의 어려움을 살피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 민귀식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 검토의견 순입니다.
「별첨」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무국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토론을 끝내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연권   하나하나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연권   그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시느냐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본래의 취지는 특별한 수입의 증가가 있다든지 또한 특별한 국고보조가 발생하였다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아주 불요불급한 큰 사업의 변경이 있었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발의하면서 또한 그 예산안에 모든 사안을 발의하면서 또한 그 예산안에 모든 사안에 대한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 추가경정의 본래의 취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물론 짧은 식견이고 짧은 소견에서 나온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저희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에 특히 기획관리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들이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대체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산재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번 예산안을 받아본 내무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같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 중에서도 천재지변이나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이 변경된 것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도정의 특별한 사업이 변경 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한데 이런 내역이고 물론 수입의 증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수입의 증가가 그렇게 만연하게 일어났다면 그 수입의 증가를 실지 농어촌의 못사는 곳 또한 취락구조사업 이러한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제 본 위원이 받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가 알 수 없는 내용 또한 무슨 사회단체 보조 풀 비가 얼마, 이것은 짧은 식견입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쓸 바에는 도지사 판공비라고 쓰는 것이 더 우리들이 이해 하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의 내용에서 29페이지에 있는 도정 기획 및 평가 자료 수집 추진비 7백만원, 충북지역개발 세미나비 2천만원, 도정기획 주요 업무 확인하는데 3천만원, 도정기획 평가하는데 7백만원, 도정 발전 토론회 하는데 5백만원, 도정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비가 2천만원 또한 기본예산 통합관리에서의 기본 경상비중 사회단체보조 풀비가 5천만원 등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짧은 식견이고 지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안 정도는 차라리 도지사 판공비라고 적어 놓는 것이 더 편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7개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과연 이 돈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도정의 업무에 쓰여질 돈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정도의 돈이라면 본예산 심의 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3억5천만원의 수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저입니다만 3억5천만원의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들어올 정도의 수입이라면 저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한데 도정을 다스리시는 관계 집행기관 모든 여러분들이 3억5천만원이라는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본예산에서 예상 못했단 말입니까? 수입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출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과목을 세우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너무나 식견이 짧고 내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변경에 사용되는 돈이 아닐진대 구태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입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5천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여직껏 집행기관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비로소 연말에 와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이자 수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세입난을 말씀해 주시고 세출액 7개 항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들이 동료위원이나 저나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말이죠.
  질의를 하고 한 건 한건 하느냐, 몇 건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가서 답변할까요?
박만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돼야 되는 것이 만약에 질의한 사람에 답이 충분하게 들었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질의가 되면 다시 우후죽순으로 재 질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일문일답식이 어떻게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기 힘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직접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누가 재협의 해서 실무자들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회계과장 김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기예금 수입을 1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3억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9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연유는 저희들이 당초 지방세를 한 15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해서 약 30%에 달하는 150억 정도가 추가로 다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도 금고를 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항상 2백억에서 한 4백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그냥 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세정과에서 자금 수효를 판단해서 다만 한 달, 석 달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달씩 자금을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정기예금으로다가 관리를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전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2억 정도 내지 3억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래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주 짜드러지게 살림을 해서 한 20억 정도씩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 위원도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영업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 해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그마한 하나의 기업도 구멍가게도 자기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평상시의 자금의 사업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비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운영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치해 놓고 있는 돈이 백만원에서부터 몇 십억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정의 업무를 하시면서 지금 생각지 않았던 모든 수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이병두 위원   빨리 들어와서 그 돈을 운영적인 자금이 남으니까 정기 예금을 넣어놔서 이자 수입을 올려서 놓다보니까 이렇게 3억 5천이라는 이자 수입을 올려서 놓다보니까 이렇게 3억 5천이라는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하는 얘기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예산을 세울 때는 자기들의 운영 자금에서 비상자금을 예치해 놓으면서 그 이자 수입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도정을 살피시는 집행기관에서 1,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1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이자 수입인데 이것을 예견 못하고 3억5천이라는 크나큰 돈의 수입을 예상을 못하시고 못 잡으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이지 돈을 왜 이렇게 예금을 많이 받았느냐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물론 일단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도에서 움직이시는 가지고 계시면서 집행하시는 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이라면 그것이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쓰여질 돈이라면 항상 미리 비축할 수 있는 돈은 정기예금을 집어넣으면서 정기예금 이자 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나마도 좋은 수입 재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면의 수입재원을 여직껏 예상도 못하고 계셨다는 집행기관이라면 어떻게 말씀 드린다면 조금 무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활용하시면서 3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놓으셨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3억5천의 이자 수입이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부터 3개월 동안 4/4분기 동안에 3개월 동안에 3억5천만원의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정기예금이라면 과연 그 대상 금액은 얼마이며 그것을 예상 못하는 도 집행기관이라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것을 우선 짚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제가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분의 질의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걸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무슨 감사가 아니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런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잘못되면 무슨 감사를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절약하는 뜻에서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그러한 여건이 성립 되었을 적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 예산을 다루면서 3백억이라는 재원은 대단히 많은 재원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던 과거를 보면 거의 몇 십억 가지고 추경예산을 해 왔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백억미만을 가지고 추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재원상으로 보았을 때에 3백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희 지방예산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 추경예산을 다루게 된 재원의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된다면 우선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 66억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168억의 국고보조 수해 복구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49억은 그 안에 기왕에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추가의 조정 내지 변경 또 새로운 신규 사업 또 지방 교부세에서 69억도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재원상으로는 또 일반 재원에서의 지방세 150억이라든지 순수세계잉여금에 8천만원 기타 경상 수입으로써 4억8천4백만원은 저희 도의 형편으로는 대단히 많은 재원이고 또 이러한 재원들이 쓰여진 것이 우선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 지시에 따라서 중앙내시에 따라 적시에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었고 또 그 외에 지정 교부세 사업은 물론 그 안에 예산 성립 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에 편재를 해주어야 되는 거고 또 세외수입에서의 특정재원은 그대로 수입에 특정 재원의 세출 수요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재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구 증원에 따른 법정 필수 경비등 50억 정도가 계상이 됐고 순수한 투자 사업비로서의 도비 보조사업비나 지역개발 사업비는 112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당초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37%의 비율을 투자재원으로 충당을 한 것은 거의 예가 없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을 보면 이것이 거의 변화가 없고 또 도정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종합기획조정을 하고 도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평가 우리가 또 예산을 종합운영 등 해서 조정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그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하는 업무는 사업비 투자적인 사업비에 따른 경상적인 사업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실의 예산 내역을 보면 상황설명서에서 사업은 아무 것도 없고 전부 어떤 경상적인 경비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인 도정 조정을 해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사업과에다 전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 더 보충질의를 한다면 예산을 설정할 때 이러한 도정 기획을 평가 자료로 수집하는 비용이라든지,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또한 도정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본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선 세출예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은 우선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 해서 의무적인 부담을 다음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투자비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그러한 수요를 전부 충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고속전철문제라든지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사항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까지 전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 풀로 5천만원으로 돼 있는 내역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금 앞에 저희들이 집중 관리 경비 중에서 우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에 대한 경비를 어느 실국에다 편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저희들 예산 운영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풀」경비 5천만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연례행사로 매년 경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사항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각 실국에서 이것을 편제해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도, 시·군이나 직할시나 모두가 이것은 공동관리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무부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요를 저희들이 축적을 한 것이 충북 농악제라든지 예술공연회라든지 청소년 예술제라든지, 또 전국 민속 경연대회라든지 또 젊음의 대행진이라든지, 장애자 체육 대회 등 이러한 경비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우선 「풀」로 계상을 했고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의 관리자의 결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계속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질문이 되고, 같은 맥락의 얘기 입니다만 지금 그러한 장애자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이 아마 한 2억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뭔가 세부적인 사항이 좀 나와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오비이락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왜 이렇게 의혹을 받을 만한 이러한 항목으로써 지정을 하느냐 차라리 그 내역을 상세하게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돈이라면 누가 아마 본 위원이 아닌 어떤 위원들도 터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비이락 같은 성격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서 설립을 하지 않고 이렇게 1차 아닌 2차 추경에 와서까지 세우는 것은 좀 오해를 받을 성질이 충분히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우선 알아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예산서가 세부사항으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용어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만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충분히 부언을 해서 예산 내역서에다 좀 가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몰라서 질문을 드릴게 있고 이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듯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추가질문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이 29페이지 있는 도정기획 평가 자료 수집 추진비에서부터 도정 중장기발전계획추진까지를 항목별로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안과 1차 추경을 4월 13일날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배포된 자료가 입법과목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거냐 또 예산안이 지금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4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와서 돈이 좀 남으니까 넉넉하게 돈 좀 쓰자는 내용인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말이죠. 본예산에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었고 1차 추경에는 얼마나 증액이 됐었으며, 2차 추경에는 얼마나 증액이 됐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회단체보조 풀이라고 해놓은 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본예산에다 3억을 세웠고, 4월 13일 1차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또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렇게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비용이 거의 맞먹을 정도라면 본예산에 추가경정을 당연히 예정을 하고 한 거냐 돈이 남으니까 사회단체에 좀 더 보조를 하는 거냐 물론 사회단체에 보조할 것은 보조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과소비다, 소비억제다, 물가대책이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28페이지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도 기본경비로 돼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이 기정 예산안에 2억9천2백만원이 있었는데 2억9천2백만원도 일반 학술단체에다 보조하는 것은 거대한 금액인데 여기다가 3백만원을 추가해서 기본경비를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방행정 연구원이 어떻게 설립됐고, 의결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북만이 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는 얼마 내고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12번 예산 통합관리를 보면 거기에 경상사업비로서 본예산에 2억5백만원 책정이 돼 있었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8천만원이 추가가 됐고, 이번에 1억9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안 2억5백만원 보다는 1차 추가경정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합치면 2억7천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인가 우리는 지금 비목별 예산 집행지침이라든지 또는 금년도 예산 수립하는 지침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 여기에 과연 경상 사업비에서 집중관리 사업비라고 하는 게 뭣뭣 항목이 그렇게 긴요하고 추가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평가 자료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하는 업무는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기획평가 자료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중앙 각 부처간의 업무협의라든가 기획조정 및 주요시책과 관련되는 발표회 소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장기 계획은 ’90년도 도정 장기 발전 목표와 도정 4대 역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지역계획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중장기 계획이 국가 시책과 연계가 돼서 그에 따른 자료 협의라든가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수립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설명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목에 의해서 지금 예산액과 거기에 대한 세항별로 저희들이 상황설명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입법 과목에 따른 상황설명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직원들이 전부가 바뀌었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다루지 않고서 추경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아마 자료에서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성의껏 만들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뤄보지 않고 처음 다뤄보는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고서 장님 코끼리 만져보는 식의 안을 갖다가 내놓고서 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설명을 더 좀 해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 상황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지금 까다롭게 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내용을 모르고, 본예산 편성내용을 모르고,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모르고 그러고서 지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게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여기서 구두로 설명을 못하겠으면 서면으로라도 한 두 시간 후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다가 입법과목, 행정과목 하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설명서를 유인해서 드리면서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심의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아마 타 도의 경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심의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습니다마는 부족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은 예산을 여기서 확정을 짓는 자리가 아니고,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고 이 다음에 조정을 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게 깎을 예산인지, 더 보태줘야 될 예산인지 알아야 이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판단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러니까 그 자료는 박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그 자료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풀은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연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수요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상된 예산이 집행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이 집행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은 그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수요가 발생될 때에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그럼 예비비로… 그리고 제가 물은 내용 중에서 집중 관리 사업비 해 가지고서 풀 해놓고서 이번 예산안에 1억9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1차 추가경정 예산할 적에 8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네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2억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 온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 그러한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출연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단독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네. 해서 이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출연하는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합관리는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15일자로 기구 조정이 됐고 그 이전에 일부가 조정이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실과에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국에서도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단히 100% 다 수요를 다 측정을 해서 요구하는 일이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미처 예산요구를 못한 사항이라든지 기구조정 등 해서 갑자기 증원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등 예를 들면 집기 구입비라든지 그 실과의 운영비라든지 하는 등등을 이 과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중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집중관리 사업비 경상사업비에서 이 기본경비 사회단체보조 풀을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 풀로 돼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경상사업비의 사업비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건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마구 주워 쓰는 돈 같이 보여요. 우리가 볼적에…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내여비는 어떤 때 쓰고, 국외 여비는 어떤 때 쓰고 수용비, 수수료는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비목별 예산 집행지침을 본 위원이 구하러 쫓아다니다 다니다 죽을 애를 먹고 구했어요.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줘. 그것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왜 그런 걸 배부를 안해 줘요? 그것이 비밀문서도 아닌데, 그런데 본 위원 그것 검토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관리 사업비 풀로 돼 있는 게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으면 됐지 어째 1차 추경 이번 2차 추경에 집행할 날이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통과 된다고 해도 석 달뿐이 안 남았는데 1억 9천만원을 책정한 저의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 했을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실국에다 분산해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도 본청 그다음에 외청 사업소를 통틀어서 국외여비는 한 군데에다 전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관리에 계상을 해서 수요가 있을 때 지출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기구가 증설됐을 경우에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예산을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 아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증원된 것이 68명입니다. 또 국과 과가 신설되고 계가 신설된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구가 조정이 됐을 적에 어떠한 예산에서 이 수요를 충당해 주느냐 그래서 그런 대비로 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됐던 거고 또 그러한 수요에 충당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 발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다시 또 몇 사람의 증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이 됐을 적에 갑작스런 필요한 집기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는 출장여비를 어느 실국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에서 지금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내가 풀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석 달 뿐이 안 남았는데 거의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만한 1억9천만원을 여기다가 집중 관리사업비 풀 해가지고 제시해 놓고 석달 남았는데 지난번 1년간 예산 세울 적에 1년간 쓰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2억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석 달 남았는데 1억9천만원을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 13일날 추가경정예산 1차로 다룰 적에 거기에 얼마를 또 세워놨어. 이것은 앞으로 이 돈을 도지사 판공비라고. 우리가 볼 적에 그냥 주워 쓰는 돈 같아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조성훈 위원   33페이지 국고보조 사용잔액 현황인데 뭐 백단위라든가 십만원 단위는 이해가 가는데 하천 수해복구 부분에 3천5백5십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환해 가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박남규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전부 집행을 하고 이것을 해당부처와 정산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의 13개 부처로부터 그게 내시가 되면 사업비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부되는 교부가 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은 각 중앙부처가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결과를 중앙에서 전산화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천4백60억 정도 집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부 22억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의 정산 후에 다시 중앙과의 정산과정에서 차입액이 생긴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 집행하는데 해가지고 국고 보조사업비 그에 따라 시·군에서 집행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군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 두건씩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집계한 것은 5천4백만원 수해복구로 3천5백만원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꼭 반환해야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관리비 예산에 관한 법률로다가 1988년도에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적에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국가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정산한 후에 반드시 반납을 해서 국비세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집행된 것은 바로 다음 년도에 가서 반납이 아주 끝난 상황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그러한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장소를 지정을 한다면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하고 하나의 요식행위를 정도로 끝나지 말고 3천5백만원을 거기에 투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비 해도 수해지구가 13개 시·군 가운데서 3개 군이나 4개 시·군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그 수해 피해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시·군으로 국고보조가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상정할 경우 사업비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 외의 한정적인 사업은 수해가 어느 어느 지역이 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의혹이 생기는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남으니까 한 군데에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조성훈 위원   다시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박남규   수해복구사업은 당초에 중앙에서 내시가 되면 우선 수해 피해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수해내용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 어떠한 전제적인 피해액이 얼마고 복구비가 얼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사업별로 집계가 돼가지고 이것을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하고 수해 결과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대로 지정이 됩니다.
신완섭 위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님들 수고가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쪽에서 농촌교육원 매각처분 문제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를 작성했는가요?
○관재담당관 김동인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78조에 있는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매각을 했어요.
신완섭 위원   그것을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우리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인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십억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은 어느 분야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증평지역에 10억을 다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묻어 나가는 것이 52페이지 교육 지원비 해가지고 5천2백만원이 특별교부세를 안 줄 것도 없어가지고 어느 위원을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바쁜 일도 많고 한데 이렇게 한 군데로 투입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북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얼마가 돼있어요? 충북도에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어느 단체 얼마얼마 가는 거 그것도 알아야 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무국이 가지고 있는지, 건설국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우리 충북 북부지역에 수해를 당했는데 29억의 수재의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갖다가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이불이라도 따뜻하게 덮고 하라고 모은 것인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재무국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재무국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정확히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특별교부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여기서 예산안 짜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계상하고 있고 그 이전에 내시가 되어서 시·군별로 다 편제가 돼서 집행 됩니다.
신완섭 위원   도에서는 우리가 긴급히 이런데 이런데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하고 중앙에서 다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물론 저희들이 신청할 경우는 특별교부세 그에 추가해서 지정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기왕에 다 내시가 돼가지고 사실은 집행이 단서에 의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사업에 지정된 사업이나 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로 지정된 사업으로는 집행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입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다음에 충북지역개발기금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관계는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서…
      (장내소란)
박종기 위원   아까 보니까 충북 지역 개발세미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 도정 중장기 발전추진 2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교부세 어느 지역에 편중… 저희들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불쾌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여기서 신청을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역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아까 두 가지 사항을 거기에 예산 내역을 보면 충북지역개발 세미나 또 도정발전 토론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전철이 충북을 통과하고 역도 서게 되고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청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청주 테크노빌 단지조성 또 신공항 건설관계 그래서 지금 이 충북권 개발이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전에 비해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 도정 장기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우리가 고속전철이 충북을 통과하게 되고 신공항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충북지역 장기 발전계획 또는 그에 관련된 개발계획을 저희가 모색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그런 계획을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에 지역계획 관련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각 분야별로 그것을 연계시키는 어떤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 교수들하고 해서 현지를 답사해야 하고, 토론 연구도 해야 하고 그것을 분야별로 사업에 그런 것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구비 또는 회의비 이런 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도정 중장기 발전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이 중장기 발전계획도 지금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게 그거와 연계되는 충청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공무원도 못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용역비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용역비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과제를 줘가지고 모여서 연구하고 현지도 답사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끝났고 또 여러분들의 신중한 질의 토론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의 예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첨」내무국 소관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내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1년도 일반 회계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내무국 소관 검토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질의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의전관리에서 9천3백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충북대표단 일본, 소련 초청 및 방문이 7백7십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외교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여러 가지 실태를 볼 적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외국여행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인지, 실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외국에 가서 밥이나 사주고 구경이나 하고 오는 하나의 행사로 여긴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볼로그라드 대표 초청경비가 13명에 3천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은 경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초청인사 방문인사들이 전부 15명인데 소련은 13명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벌써 13명이 오는 것으로 결정이 돼있는 것인지, 인원수를 어떠한 기준에서 정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지역 현안사업 재원으로다가 40억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이며 그 사업은 연내에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비라고 해서 1억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대화 행정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영조대왕 태실비각에 이수금액 이수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각을 어디에 돼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구입하는 것인지 과연 그런 구입비라고 하면 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거냐 또 누가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냐 이러한 양자 관계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장기근속 지도자들에 대해서 포상비로 백만원을 계상한 게 있는 게 이 백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는 비용인지 그냥 돈 백만원을 쓰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동의 난계국악단 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영동은 난계선생의 탄생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제적인 좀 더 그 사업이 국악단 구성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로서 유일하게 편성된 데고 또 우리 국악의 장래를 위해서 신중히 심도있게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상세히 설명 올리고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먼저 국제 지역결연이 실리적인 문제를 반문하였고 또 볼로그라드 초청 방문단의 규모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 실리없이 그냥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면도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 분권화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인 각국의 추세이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경제체제, 정치체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고 일본의 각현에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전담과가 있습니다. 과 내지 실이 있습니다. 야마나시현에 제가 가보았더니 국제 사학가라고 하는 아주 전담기구가 벌써 30년 전에 설치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야마나시 현에서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을 제가 심도있게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중국의 사천성 그다음에 브라질에 무슨 주 그 다음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또 우리와 이번에 네 번째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서도 한국의 충청북도 이런데 제가 이것은 외국의 예입니다마는 제가 야마나시 현에 아마 농산물의 특산물이 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가 일본 전체 생포도 생산량의 26%, 포도주 생산의 6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대단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 포도의 주산지가 되게 된 동기가 바로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분들이 종묘와 재배기술과 품종개량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국제간 자매도시 내지는 자매 제휴를 추진하는 그 맥락이 그러한 실리 추구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어제 저희 도를 요새 방문 중에 있는 볼로그라드 대표단의 인원을 13명으로 추정을 한 것은 처음에 저쪽에서 제의를 했을 때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너희들 방문단을 구성하겠느냐 했더니 열 명 정도가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공식인원이 열명이면 수행원, 통역 이렇게 해서 대개 2, 3명이 추가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13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실지로 온 것은 명단에 통보된 것은 일 곱 사람이었는데 한사람이 유고로 해서 못 오고 여섯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 하실 때 인원을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개발 사업비 4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새마을 사업 차원의 사업입니다. 예컨대 이제까지 우리가 추진하던 광역권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권 사업보다 좀 큰 사업 그러니까 군도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교량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군도 확포장을 하는 이하 그런 급이하의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또 하수도 또 이 마을 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우선순위 또 수해 주민이 많고 이러한 공공 투자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5천만원 내지 1억원 내외의 이런 규모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책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간에 균형을 유지해서 각 시·군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완급과 사업의 실효성을 가려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배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급한 구간이니만치 5, 6키로 되는데 1, 2억 가지고 당년에 다 해결 못한 사업도 있고 과거에 일을 벌여놓았는데 2 내지 3% 남아 가지고 그것만 다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얼마가 모자라서 못한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것을 해준다든지 이런 소규모 소위 지역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비 1억천만원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서도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경비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선 행정을 펴다보면 내무행정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내에서도 슈퍼마켓 행정이라고 합니다. 관여 안 하는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무슨 새마을 협의회, 재향군인회 하여튼 저희들이 소위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단체가 약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밖에도 지사님이 일선에 나가셨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중과 이렇게 접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듣고 또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기회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계속 되다시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고 그 마을 주민 작은 마을 주민서부터 크게는 큰 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각 직능 또 사회단체 각 분야별 모든 이런 심지어 통반장 이런 모임과도 이런 대화를 가져야 되고 이런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경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영조대왕 태실비 이수 구입비는 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장기 근속자 백만원이라는 것은 우수마을 지도자 표창할 때 상품구입비로 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난계국악단에 대해서도 문화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영조대왕 태실비 이수 구입비 천만원은 우리 영조대왕 태실비가 청원군 낭성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초돌만 있고 위의 부분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기는 미상입니다. 왜정 때 왜놈들이 가져가다 어디에다 버렸다 이런 얘기가 전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위의 부분을 찾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박물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도록 중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수라는 것은 벌레충옆에다가 떠날이자 머리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각을 한 비석에 용이나 이런 형상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구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해다가 원 형태로 보전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서 다시 만들은 다면 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이 구입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그렇죠. 그걸 사다가 작업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난계국악단 지원비는 금년 5월 18일날 그 3대 악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35명의 예술인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사정으로 좀 어려우니까 도에서 의상비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전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영동군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호 위원   2천만원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4천만원이니까 군에서 또 2천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한 위원   체육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역 육성금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고 또 어떻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김기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모든 국민이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신의 세계 사회체육 흐름 방향의 일환이라고 보아집니다. Sports for all training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다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서도 신체 적성향상 운동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명칭은 달라도 모든 나라들에서 국민의 체위향상과 평소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권장하고 생활을 통해서 바쁜 생활속에 틈틈이 여가를 틈타 가지고 이런 취미 플러스 스포츠가 되는 이러한 것을 권장하는 이런 운동 맥락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나 서울올림픽대회 때까지는 소위 국위선양 차원에서 소위 특기선수 위주의 체육정책을 써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공에 바짝 두 개 못 미치는 좋은 경기 성적을 올렸고 또 올림픽대회에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세계 4위권인가요 이렇게 참 기대 이상의 체육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육이 마치 소위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하나의 직업화 되고 또 직업체육인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국민의 소위 관심과 구경거리는 될 망정 국민 개개인의 체육향상을 자극하는 이런 촉진제는 되지 못한다 해서 이제는 그런 경기력위주, 기량위주, 기록위주 이러한 체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폭넓은 국민 건강향상을 증진시키는 이런 체육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운동이 올림픽 끝난 후에 체육정책 방향으로 ’89년도에 체육부의 여론조사 결과 채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 운동은 민간차원에서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마치 여직껏 새마을 조기 축구회가 발족한 이래 각 지역마다 맥을 이어오듯이 조기 등산회라든가, 조기 정구회라든가, 배드민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학구단위면 학구단위, 마을단위면 마을단위 또 동호인 단위면 동호인 단위, 직장단위면 직장단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오듯이 이러한 모처럼에 싹튼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체계있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면 2천년대에 우리의 소득이 더 높아지고 이런 체육이나 레포츠 이런 여가 선용의 욕구가 증대될 때 보다 건전한 사회적인 생활적인 하나의 생활문화 풍토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맥락에서 현재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이것을 체육진흥 시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정부는 그런 데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을 한다 하는 이런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또 이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90년 3월달에 마련한 소위 호돌이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서있고 또 국민생활 체육 추진 단체 육성방안이 ’90년 7월달에 제정이 돼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이런 조직이 중앙 또 시·군 이렇게 결성을 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협의회는 ’90년 11월 5일날 구성이 됐고 여기에 가맹돼 있는 회원단체가 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연식정구, 그다음에 탁구, 국궁 그다음에 볼링, 등산, 낚시, 씨름, 게이트볼, 태권도 그다음에 소위 맨손체조인가요, 에어로빅 같은 거요. 이렇게 해서 15개 종목에 현재 도내에는 약 769개 조직에 만9천여 명이 이런 각종 생활체육조직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종목별 연합회장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모아 나가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사가 있고 또 사무국에 5명의 직원이 현재 도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난 전국체전 때 새로 지은 삼형제 체육관인가 거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내 현재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협의회 결성 후에 지역단위, 직장단위, 체육동호인들의 조직을 기초로 해서 결성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가 권장하기 위해서 3천2백만원 전액을 국고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을 전부 국고보조로○박만순 위원 앞으로는 지방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앞으로 매년 체육부가 대개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정부가 해놓고 중앙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면 가끔 지방에서 맡아서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훈 위원   시·군에도 예산을 세워 놓나요? 시·군에서도
○생활체육과장 김영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현재 시·군에는 전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3천2백만원 관계는 순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 협의회에다가
조성훈 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갔죠?
○생활체육과장 김영완   네, 전부 쓰는 용도는 현재 직원이 5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이 아니구만요?」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김영완   정부에서는 기금으로 주는 돈이지만 도협의회에서 쓰는 것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질의겸 해서 묻겠습니다. 충북대표단 일본, 소련 초청방문 7천7백9십만7천원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기도 겨울철이고 내용을 보니까 뭐 볼로그라드라고 하는 곳이 모스크바에서도 북쪽으로 5백키로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추운데 일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엊그제께 TV에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벌써부터 겨울옷을 입고서 모스크바에서 하는 사진이 나오던데 그 추운데 이 겨울에 그것을 꼭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 갔다가 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유보를 해서 국제 문화교류를 한다고는 하는 데에 반대는 안 합니다만 또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20년 전서부터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 지역에 연구도 하고 해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한국하고 네 번째라고 하면 지금 인제 20년이 지난데 와서 하는데 이제 와서 허겁지겁하게 북방정책에 편승해가 지고 허겁지겁 해가지고 혹독한 소련을 가 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2223목 직소민원실에 대한 것이 백만원, 백만원 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보면 위민봉사실인가 뭐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이 새로 나오면 뭐 한 가지씩 하느냐고 하는데 지금 직소민원실 없어 진 것 아니에요? 장관 바꿔가지고 그런데 왜 여기다가 또 백만원 백만원 해서 2백만원을 해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실인가 어느 장관은 와가지고서 그런 거 이상하게 만들어 놓더니 또 한 양반은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인기 정책으로 하다가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적은 금액이나마 추경에다 세워놨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또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돈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고 또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비를 이광호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비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정보비죠? 정보비인데 이게 정보비인데 거기에서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을 세워놓고 1차 추경예산에는 1억천2만원을 세워놓고 석 달뿐이 안 남았는데 또 1억천만원을 세워 놨어요.
  이게 10월달 9월달까지 집행을 다하고서 이 비용을 다 쓰고서 정보비를 다 쓰고서 앞으로 10월달 서부터 쓸 1억천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인데 더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2억6천만원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이 됐길래 또 달라고 또 써야 되겠다는 것인지 이게 대단히 의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새마을사업 말이죠.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면, 자조, 협동해서 유신시대에 국민의식 계도를 하고 한몫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고 지금도 그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새마을사업에서 사업법에 대회나 이런 난맥이 분칠하는데 쓰는 사업비가 대충 본예산에 얼마나 쓰나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도지부에 정액 보조하는 돈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보조하는 돈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도자협의회에다가 4백8십만원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국내여비 항목에 가 가지고 백만원, 백6십2만원이 있고 무슨 표창을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지도자 유공자 표창이 천백7십7만5천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고서 또 1차 추경예산에다가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건데 도덕성회복추진운동이다 이래서 새마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덕성 회복을 시키는 것인지 도지사가 도덕성회복 합시다하고 플랭카드를 들고 왔다 갔다하면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인지 그러는데다가 2차 추경에다 이거에 대한 행사비가 한 7천만원쯤 돼요.
  우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기념품 주고 뭐하는 것이 5천만원이고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덕성 회복이 과연 되는 것입니까? 행사 위주지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옛날에 무슨 주민대회다 이런 식으로 해가 지고 거기에 낯내기 작전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그런 소비성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뭐한다해서 백만원을 또 계상해 놨는데 당초예산이 4백만원이 있어요. 4백만원이 있는데 추가 한다는 얘기인데 2차 추경 1차에 2회 예산안이 갑자기 나와서 그것만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백만원을 더 갖다가 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포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거두절미 해놓고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백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죠. 백만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사업 해놓고서 자연보호 항목에 가서 이랬는데 물론 자연을 잘 가꾸고 공원화 시키고 그러는데 건설국 도로계획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서 개인사유지 또 국유지도 있고 할테지만 지정만 해놓고 20년 이상씩 전연 개발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데 공원화 한다고 해가지고서 뭘하고 다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공원으로 도시지역에 지정을 해놨으면 그것을 가꾸든지 공원화 계획 해놓고서 이런 걸 해놓은 것이 좀 의심스럽고 지역현안 사업비 40억 다음에 포괄비 5천만원은 지역현안, 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 모르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가서 청원체육대회 행사라는 것이 뭡니까? 청원이 무슨 소리예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청직원을 말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제가 아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고 또 보다 상세한 것을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만순  위원님께서 볼로그라드 방문시기가 현재 겨울철이고 해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볼로그라드 대표단으로부터 정식으로 또 한번 구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금년 12월달에 아주 자기들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고 11월달에는 자기들 국내 주 사정으로다가 초청하기가 어렵겠다 준비기간도 있고 12월달에 초청하는 시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쪽으로 철도, 고속도로 이어졌는데 그 중간 모스크바에서 5백키로 정도 떨어진 약간 서북방 쪽에 있는 순수한 러시아 민족의 순수성이 가장 깊게 현재 보존돼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고 아주 그쪽에서 본도 지사님, 기업인들 또 의회 관계자 분들이 그쪽을 방문하게 된다면 몇 분이나 방문단이 구성 되겠느냐 해서 15명 내외가 될 것 같다.
  저희 의사를 한번 던져봤더니 자기들이 6명 왔으니까 7명 온다고 했다가 6명 왔는데 7명까지만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확실한 언지를 안 줬습니다.
  금년 연내에 저희가 못 가면 내년 1월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내년 1월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방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박만순 위원   한 1년쯤 뒤로 해도 상관 없잖아요?
○내무국장 곽소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주 그쪽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깊은 지식이 없고 그네들의 행정집행체제라든지, 구성체제라든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소위 인민대표회의의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러면 바로 우리의 의회의장 플러스 현 지사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라고 여러 가지 행정조직 구조면에서나 사회체제 면에서 다른 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다못해 어떤 우리에게 신표 사인이라고 받아 갈려고 말이죠. 그렇게 서두르는데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볼 것은 알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그런 분야가 뭔가 또 대화를 한다면 거기의 누구하고 대화의 창구를 트고 하는 것은 늘 연락을 하고 접촉을 갖겠느냐 하는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우리가 그쪽 사정을 확실히 짚고 나서 자매결연을 할 거냐 교류를 해 나갈 거냐 하는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박만순 위원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니야
○내무국장 곽소열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1억천만원 정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보비가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저기다 하는 것을…
박만순 위원   정보비의 성격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4천만원, 4천만원 가지면 ’91년도 예산을 당초에 수립할 적에 4천만원 가지면 한 1년 쓰겠다 해서 4천만원 세워 놨을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대화 행정이 어떻게 해 나는 것인지 나는 구경도 못해서 모르겠는데 4월 13일날 1차 추가경정예산에다가 1억천2백만원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석달 남은 데에 어떻게 대화 행정을 할 건데 1억천만원을 또 넣느냐 그런 얘기죠. 정보비를 1억천만원 또 갖다가 어디 가서 선심 좀 써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곧 바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1년간을 비교해서 균형이 안 맞잖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년간에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 안 해요?
○내무국장 곽소열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원칙적인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계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대개 전년도 말에 가서 편성하는 당초예산이 거의 저도 과거에 예산부서에서 근무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경상비, 사업비, 활동비 해서 요구되는 것을 사업비 위주로 책정하다 보면 이러한 활동비 이런 것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사업비 자체도 법적경비, 부담금 이런 것을 저기하면 이 기본 행정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 제도가 있고, 추가예산에 부득이 요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 올리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엄의섭   민원담당관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위민실과 직소 민원실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때 그때 명칭만 바뀌는 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이 중앙 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이것은 행정지시로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민실이나 직소민원실이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데는 같습니다. 그러나 위민실은 단 인정과 애정의 차원에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 사항을 다루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고정사항까지 그때는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6년도 11월 11일부터 운영을 하다가 ’89년 3월 10일 폐지가 돼서 한 5천여 건을 상담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에 중앙에서 그것을 그냥 없애지 말고 민원 상담관실로 운영을 해라 이래서 계속적으로 고정사항을 민원담당관실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여오다가 지난 ’91년 4월 10일에 또 내무부에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직소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주로 하부 행정기관의 민원 사항이 잘 안 되는 거 또 중요 정책사항 이런 사항을 여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0일날 다시 민원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즉 직소민원실에서 한 30여 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효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즉 양개 군에서 처리 못하는 민원사항 또 중요 정책사항 이런 것도 거기서 더러 처리를 해서 역시 시·군과 시·군에 그치는 민원사항 이런 것은 도지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몇건 처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직소민원실을 민원실에 통합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현재 왜 여기다가 직소민원실이라고 써놔요?
○민원담당관 엄의섭   그래서 지금 예산에 2백만원한 것은 사실은 직소민원실이 지금 민원실하고 통합하는데 박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민원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접대 쪽으로 다가 찻값 이런 거 등등 사람이 하루에 십여 명 넘게 옵니다.
  애로사항을 상담하려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상담하다보면 차라도 한잔씩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해서 1년간 접대비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양해를 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예산서에다가 있지도 않은 기구를 갖다가 집어넣고 예산을 따갈려고 하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민원담당관 엄의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4월 10일부터 하다가 민원실하고 통합해서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아주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업무 자체가… 기구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민원실이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예요?
○민원담당관 엄의섭    그런데 박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4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 다음은…
박만순 위원   4월 10일서 했으면 1차추가경정예산안 당신네들이 4월 13일날 당신네들이 했잖아요. 거기 다 계상했어야지 무슨 소리야.
○민원담당관 엄의섭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또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 된 게 있어서 1차에 안 되면 2차에 요구를 하고 저희들 참 실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이 되느냐…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도덕성 회복운동이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며 이 대회 같은 건 너무 형식에 치우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면 도덕성회복은 그 주안점이 현재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충효사상을 조금이라도 앙양시키자 하는 뜻에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10개 시책을 그것이 전체 도덕성회복운동의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 도 자체로다가 나름대로 열 개 시책을 책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 개 시책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충효교실운영이라든지, 노부모 소일거리드리기, 부모방가꾸기, 화목한 부자 고부 표창하기, 마을 원로회 운영 이런 것을 열 개 시책을 현재 발굴해서 저희 도 자체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도덕성회복 10대 시책을 추진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던 지도자 대회를 명칭을 도덕성 회복 운동에, 저희 새마을 운동에 금년도 최대의 역점을 두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지도자 대회와 도덕성회복 운동촉진을 위한 하나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개최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무슨 형식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야말로 도민 속에 공감을 얻는 그런 도덕성회복을 추진해 볼까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토 공원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계상된 국토공원화 사업은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국토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새마을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노원 도로변의 꽃길 조성이라든지 도로변 화단조성 그런 것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88올림픽 때라든지 또 지난번 도민체전 때 도로변에 많은 화단을 조성해서 전체 참여하신 손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꽃길 조성을 잘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우수한 시군을 발굴해서 최우수시군에 5백만원 그다음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물은 내용은 말이죠. 도덕성회복 추진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예산서부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도덕성 추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도덕성추진본부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이 주관은 순전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을 전부다 합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죠. 그런데 물론 열 개 사업과 사업내역 도덕성회복 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상금 뭐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1차 예산, 2차 예산 추경한거 쭉 보니까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하는 내용보다는 말이죠. 이게 도지사 역점시책이에요? 충북 도지사. 아까 내무국장 보고에서 충북에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실시했다고 했는데 도지사 관심사항 1호인 모양이죠? 다른 도에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안 하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다른 도에서는 안 하는데 그러면 충북에서 도지사 관심사항 1호이죠. 이것을 낯좀 내주기 위해서 한 7천만원 써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다 하면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또는 각급 교육기관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강사나 우수 수범 사례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 어디다가 체육관에다 5천명 모아 놓고서 점심 사 먹이고 차가지고 동원해서 몰아다 붙여놓고 이거 이렇게 해서 도덕성 회복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말이죠. 그런 전시행정 누구 낯내려고 하는 행정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영주   그래서 그걸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매스컴을 통한 좌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 추진대회만큼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병행해서 대회를 병행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또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새질서 하고 새생활 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새질서 새 생활이라는데도 돈을 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좀 누가 설명좀 해줄래요?
○내무국장 곽소열   포괄적으로 묶으면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도덕성회복운동의 목적이나 이것은 최종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질서있는 사회, 윤리 도덕이 바로선 사회, 도덕성이 바로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전통문화를 윤리를 되찾는 그런 데로 귀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칠 있으면 10월 13일 작년 10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소위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펼 것을 강력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폭력의 추방이라든지, 범죄의 추방이라든지,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비라든지 주로 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이런 계도와 아울러서 소위 물리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이럴 제재로 또 이런 정비 정화를 통해가지고 소위 거리 교통질서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조직 폭력배라든지, 강·절도라든지 이러한 소위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방금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도덕성회복운동은 이런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는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지라도 범인성의 요인들이 움츠러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심성이 바르게 서지 않는 한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민의 심성계발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도덕성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마디로 봐서 대통령 관심사항인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예산보다 도지사 관심사항인 예산이 훨씬 크네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영역은 대단히 넓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주로 경찰 우리 보건사회환경국에 있어서의 범인성 유행업소의 단속이라든지 시간외 영업 단속이라든지 또 마약, 무슨 상거래상의 문제 또 노상주차문제, 주차 공간을 넓히는 문제, 교통 행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이러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운동 경비가 여기에 계상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핵심을 잡아 나가고, 정신을 살려나가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 내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박만순 위원   포괄비가 뭐냐고 내가 물었는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정용어나 행정상의 용어의 정의가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2년부터 내무부장관이 전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포괄사업비와 소규모 지역사업비를 구분해서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은 대단위의 상대에 따른 소규모 사업으로서의 1억 내외 한 2억이라든지 3억, 그러한 사항의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경비로써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포괄사업비는 그 이하의 사업으로써 예를 들면 반상회 건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학교 앞의 신호등 설치관계라든지 또 도시 가로등, 농촌가로등 설치문제라든지, 상하수도에 어떤 연결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대개 2,3천 정도의 소규모 반상회 건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정이품송 주변정비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솔잎혹파리 때문에 정이품송 주위에 보호 철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정이품송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진단이 내려져서 현재에 있는 철책을 철거를 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새로 보호철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거기 다니다가 보면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더러 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길 자체를 더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에서 가까워서 그 나무가 보호가 되지 않고, 고사도 될 염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무를 제대로 보호 하려면 길 자체를 조금 더 멀리 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보호를 하려면 이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니죠.
  제법 좀 넣어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계부서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말입니다. 43페이지 하고 연계된 것인데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산업시찰 해서 버스 6대로 간다고 하면 대충 연 인원을 잡아도 24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40명이 갔다가 오는 데는 5백 4십만원 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43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철은 45명이 가는데 약 배에 가까운 9백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날짜가 어떻게 며칠을 더 가는 것인지는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것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래 공무원들 가는데는 240명이 가는데 5백4십만원 밖에 안주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 데는 3분의 1밖에 안 가는데 9백만원씩 배를 줘야 되고, 이건 조금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4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비 소관에서 문예시설 확충비에서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충북유림회 회관 건립하는데 1억을 지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물론 유림회관 짓는데 1억 지원하는 거 많은 돈 아니죠. 일부분의 지원비가 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위에서는 성균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 단위의 향교하고 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너무 재산이 많은 단체가 유림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천시내 땅의 약 10분의 1에 가까운 땅을 유림이 가지고 있어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규정 때문에 팔지를 않아 매년 사용료의 세를 내고 쓰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 집을 개축한다든지, 신축할 경우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자 또 청주만하더라도 향교가 굉장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각 유림에 자기들 돈좀 가지고 건물을 짓지 구태여, 없는 살림인 도 재정 예산까지 뽑아 가지고 1억의 예산을 빼가지고 져야 되느냐 자기들 돈은 내버려 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잘못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 빈익빈부익부가 나오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1억씩 주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업에다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다소 잘못하면 제가 인기발언이라고 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것 같은데 50페이지에 체육행사비에 청원 체육대회 행사비가 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와 외청직원하고 합한다면 약 2천여 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2천여 명이 천7백만원 가지고 한다면 약 8천원 꼴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실에 맞추어서 과연 이거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찬동을 하고 적극 저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동참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시켜주고 또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이러한 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직원들 1년에 한번 겨우 서로 간에 화합하는 장, 또는 체력을 단련하는 장, 이러한 장에 뭐 이렇다면 급식비 5백5십만원인데 결과적으로 2천5백원이 국밥 한 그릇 먹고 밥만 먹고 그만둘 거냐, 운동하면서 뛰고 노는데 안 뛰는 사람은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야 하느냐, 술도 한잔 먹어야 할테고 술 먹으려면 하다못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갖다가 삶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 가지고 과연 되느냐, 저는 혹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관계기관이 움직이다 보면 주위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이 있을 테니까 그 찬조금 가지고 충당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것 밖에 세울 수가 없어서 세웠는지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완점이 있으시든지 저희들은 깎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보태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위원님 대단히 아주 저희들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공무원들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시찰을 하는데 버스임차료 5백4십만원인데 새마을 지도자 산업 시찰에는 45명이 9백만원인데 언밸런스가 아니야 네, 아주 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기본여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여비에서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청주면 청주, 진천이면 진천 각 군에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여비는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일괄 임차만 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5백4십만원으로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여비를 보상해 드려야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언밸런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도회관을 짓는데 1억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유도회는 많은 기본 재산을 가지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거기다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대한유도회에서 토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에도 그렇고 청주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향교 주변의 토지는 거의가 향교토지로 돼있어 가지고 텃도지 받아서 유도회 향교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그런 것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제가 바뀌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 조치가 지난해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토지 과다 보유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세한 계수는 제가 몰라도 대지 임대료를 가지고 이 부과되는 세금을 다 낼 형편이 못되는 이런 재정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도 유도회 지부장님을 만났는데 그 토지 과다보유세를 감세를 해 달라,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세금을 안낼 수 는 없느냐 아직껏 세금을 안 내고는 이런 형편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향교 재산이 향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도회가 모처럼 어렵게 자체로다가 180여 명이 대지를 마련하고 자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유도회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유도회관 수익적 그런 보조도 다소 있겠지요. 회관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기본 재산에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에서 한 1억쯤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체육대회 천7백만원 가지고 국밥 한 그릇 시상품 값밖에 더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나마도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서도 도청만 하더라도 각 부서의 기능이 다 다르고 덜 바쁘고, 바쁘고 계절이 다르고 이래서 도청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는 기회를 얻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을 치르느냐고 이런 행사 자체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서도 작년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노고한 청내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기를 올리고 위로를 주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소수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해 주시면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만족하고 하루를 사기를 올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내무국에서 또 질의가 있습니까?
김기한 위원   우리가 고인쇄박물관이다 해서 흥덕사지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은 많이 했는데 이게 아직 개관이 안 됐어요.
  언제쯤 개관이 되는 것인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수반 되는 게 아니고 그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덕사지 박물관은 고인쇄박물관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거와 같이 현재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청주 박물관에 보존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보관을 하는 문제라든지 시설면 등 여러 가지로 청주박물관이 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쯤에는 그게 납품이 됩니다. 아까 소요예산 7백만원을 상정한 것도 거기에 부족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고 아까 보안등이라든가 여타 거기가 되면 금년 11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예정시간보다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91년도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1년도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니까 출연금이 있는데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법인설립을 위한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출연기관은 어디서 전부 출연이 됐고요, 충북학사는 언제 개관이 될 예정인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바로 말씀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연권   예, 바로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충북학사의 법인설립 소요액과 출연기관 또는 개관에 대해서 언제쯤 개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인설립 소요액은,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소요액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억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충북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학사 개관은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학사 근무직원 채용과 각종 시설이 완료되는 ’92년 3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알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거기 첨가해서 제가 충북학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청주나 이런데서 돈 내기로 한 것을 아직 안 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출연하기로 했으며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사람들이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냈으며 안 낸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에는 그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법인설립 절차도 못하고 운영계획도 아직 다 못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청주 컨트리라든지 다른데도 출연금을 몇 십억 내기로 했던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들어왔으며 안 들어온 거는 얼마나 되며 왜 안내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충북학사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6에 2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약 800평, 건평은 1,278평, 연건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58억6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250명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9년11월 7일날 착공을 했고 건물 완공은 ’91년 9월 말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축을 짓는 데는 도에서 23억6천만원이 투자를 했고 청주 CC에서 출연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충주 CC의 재정난이 지금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다시 형편이 돌아오면 충주 CC에서 십억을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십억을 가지고 기금화 해가지고 그 과실 수입을 가지고 충북학사를 운영하겠으며 입주하는 학생들한테는 가격을 시중의 하숙비의 3분의 1 정도만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청주 CC는 다내고 충주CC가 안 냈다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충주CC에서 10억을 안 내면 운영자금을 마련을 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기 때문에 개관을 내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설도 거의 다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기금 10억이 제일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출연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효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 및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여비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57페이지입니다.
  무주 부동산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에 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무주부동산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을 위한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홍보 대책 및 정보 자료 모집에 700만원은 무주은닉 점유재산 색출 업무의 업무추진비며 무단 점용재산 소송 업무에 따른 경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쓰여지는 경비 3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그럼, 이게 등기부상에 기재가 안 된 재산입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등기부상에 기재가 안 된 재산을 발굴해 주는 분한테는 보상을 가격이 얼마? 100분을 10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조금 추가해서 의심나서 물어요.
  재무국은 너무 쉽게 끝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원증대 방안이나 세원 발굴, 세정 업무 협의하는데 500만원 또 협의 하는데 500만원이에요.
  또 식비 이런 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원 발굴 및 세정업무 협의의 성격은 무엇이고 당연히 세정을 다루는 공무원은 협의를 별도로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통상 업무이외에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식대가 얼마 뭐가 얼마 다른 데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유의재   그 관계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별도로 저희들이 세원 조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500만원이라는 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처분 이자가 외지로 갔을 때 추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비도 가지고 갑니다마는 자료조사라든지 관계자 상담도 하고 또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이나 사치성 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비만 가지고 가서 그 여비로 쓰는 것 보다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비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세정과장 안병완   활동비입니다.
박만순 위원   활동비다. 적당히 쓰는 돈이지요?
      (「발굴 작업을…」하는 이 있음)
박만순 위원   하려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쓰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재무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가서 정보를 캐려면 사실 음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도 새로 신설되고 해서 활동비를 좀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청 시설에 대한 신축 개축해서 약 1억5천이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경찰청에 대한 독립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미분명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다루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또 항상 우리 의회로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 자금이 나가고 어떠한 경찰관계의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 어떠한 관리 기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찰지원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지원 경비는 수십년 동안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그 지역의 안정대책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왔고 또 그 지원의 기준은 내무부가 개략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드린 지방경찰청의 건물신축 관계는 작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에 따른 추가 물가 인상 내지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재산관리는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앞으로 경찰 지원경비 문제는 중앙에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예년에 준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자인가요? 보면 경찰법을 제정을 하면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경찰청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중앙의 경찰청은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은 지사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자체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오래 전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년에 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필수적인 그런 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찰청이 외청으로 나가서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국가예산으로, 지금도 국가예산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예산으로 운영 했을 적에 내년에도 그러면 도비보조가 지방비보조가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 저것이 경찰청의 재산이 도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재산 임자가 관리비를 보수한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계가 어떻게 된 것이지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가지고 이게 외청으로 나가놓고 나니까 지방의회에서는 예산만 주고 거기 나가서 뭘 알아보지도 못하는, 행정감사나 조사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그런 돈이 나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구나 내년부터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지출될 염려가 있다. 너희들 건물은 너희 거니까 너희가 보수도 하고 뭐도 해라 이런다면… 지방경찰청이 되고 지방경찰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 박남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는 회계연도가 거의 하반기에 달했으므로 조정의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는 아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입법조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지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했을 적에는 물론 보조를 받았을 때는 저희 재산이 됩니다마는 국고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고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고의 예산을 그대로 보조금이 아닌 해당비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도를 줬을 적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국가재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 지원하는 그 경비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지방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재산 취득이 비목으로 저쪽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이 돼서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외청으로 나갔는데 자산만 취득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니까 문제지 기업회계 같으면 돈이 다른 데로다가 그냥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오전에 기획실 보고 받을 때 사회단체
박만순 위원   기획실에서 보고서 해 준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신완섭 위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해준다더니 아직 안 해 주시네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각 분과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들이 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내무위원회를 담당했고 다른데 담당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기구 증원이라든지 또 국고보조금의 일부 변동 등 해 가지고 수정 예산을 아마 저희들이 회기 동안에 상정을 해야만 불가피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급한데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그 자료는 우선 준비를 했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길에 말이에요.
  충청북도청에서 관리하는 중요 재산 그것도 목록을 떼주셨으면
○예산담당관 박남규   재산 관계는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유의재   재산관계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말씀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국의 질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상외로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어차피 조정소위원을 구성해야 할텐데 내일 또 4개 관련 보고를 듣자면 늦어질지도 모르니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구성을 해서 내일 우리가 일괄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그 소위원회로 하여금 개괄적으로 전부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김기한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만순 위원   소위원회, 소위원회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위원장 김연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신완섭 위원   보고도 다 안 받았는데 문제점이 없고 한데 소위원회 보고는 다 받고 문제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박만순 위원   우리가 안에다가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다 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소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어떠어떠한 안으로 해서 소위원들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소위원회 소위원회하고 앉아서 뭐를 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동의 측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소위원회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여기서 깎고 보태고 계수를 조정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서
○위원장 김연권   보충설명을 해보세요.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방법은 내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연권   가만 계셔 보세요. 국장님들 여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면 자리를 피해주셔도 되고
      (○좌석에서 ― 아, 됐습니다.)
  여기 계셔도 되고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계시면 더 좋고
      (장내소란)
○전문위원 민귀식   소위원회 구성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하나 있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질의 토의가 끝나서 거기에 책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삭감할 것이냐 하는 권한을 이 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을 전부 의결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별 문제인데 그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해서 세 분이면 세 분이 결정을 하셔서 전 권한을 삭감하는데 위임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어떤 것을 삭감할 것이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고 또 이것을 삭감한다 의결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고해서 나중에 계수만 조정하는 것 그것이 계수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직 별문제가 없지 않아요?
박만순 위원   아니 9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으로 할 것이며 몇 명으로 해야 능률적이냐 말씀한 대로 예산안조정 심의위원인지 계수조정 심의위원인지
신완섭 위원   박위원이 7천만원 깎자 나는 3천만원 깎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면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아직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조성훈 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련 초청한 여비 중에도 계상할 것이 있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큰 쟁점은 아니였지마는 가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어야 되겠고 또 먼저 인원은 세 분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셋이 계수조정을 할 거냐 예산안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안을 조정한다고 하면 셋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 개인 의견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소위원회라고 하면 그 세 명이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계수조정… 구태여 그런 안을 조정하는 소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 열 명이 앉아서 해도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조성훈 위원   계수조정하는
박만순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라면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성훈 위원   그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4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신완섭 위원   일단 보고를 다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보고 하는 거지 소위원회 얘기를…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다 안부터 전부 만들어 놓고, 몇이 앉아서 사전 스케줄을 짠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구태여 그렇게 할게 뭐있어 나중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만 하면 되지 아니 그런데 왜 사전에 합의도 안 됐는데 소위원회구성이라고 유인을 해서 일정표에다 내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협의가 안됐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병두 위원   아니,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우리가 질의 토론을 다 끝내고 났으면 일단 우리가 예결에 다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넘기기 전에 어떤 깎이는 것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하나도 안 깎이면 물론 그대로 원안대로 넘기면
박만순 위원   열 명이 협의를 하는데 열 명이 질의를 했고 토론을 했는데 그래놓고서 결론은 하나도 안 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의사가 있을 거예요. 다수의사도 있고 소수의사도 있고 조정을 할 적에 그 열 명이 의사를 발표해서 뭐가 결정이 돼야지 어제 얘기한 대로 세 명이 앉아가지고서 이 안 자체 전부를 삭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셋이 앉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광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합의에 이르는 그러한 토론과 심의를 하려면 전체가 모여서 할 적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둘이나 셋 소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분담을 해서 했을 적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열 명이 해서 의견이 전부 분분해지면 이것을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면 그것이 좋은 것은 못된다.
  이런데서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꼭 일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없겠지만 우리가 4일날까지는 끝내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별 예산을 전부 유효적절하게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시간할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지금 꼭 구성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의 제도화 할 수 있지 않느냐 누가 반대를 했으니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합의에 이르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소위원회가 좋다.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박만순 위원   이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다수가 전체 합의를 하고 표결 없이 처리를 해서 모양이 좋을 수도 있고 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토론은 언제든지 소수의견도 있고 다수의견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표결하는 것이지 모양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열 명인데 표결을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표결을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해서 의사록에 소수의견도 기록으로 남음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놓으면 소수의견은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냥 합의결정 했다고 하는 결과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합의과정에서 소수의사도 표시가 될 수 있어야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반대 했다고 하는 기록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훨씬 좋다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양보를 해서
이광호 위원   그런 거지 아무튼 무슨 일에 나는 반대했다는 이것만을 생각해서 기록에 남긴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사실이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신완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예,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아직도 내일 우리민방위국하고 증평출장소하고 지금 오늘까지 아직 보고도 덜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듣고 하는 그게 다 끝난 뒤에 토의가 될 것입니다.
  토의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길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완섭 위원   보고 질의를 다 받은후에
박만순 위원   그게 신위원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감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느 형식으로 성격규정을 계수조정이냐 예산안 조정이냐 그런 것도 하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좀 생각도 하고
신완섭 위원   전체적인 보고를 다 받아보고 토의가 끝난 뒤에
박만순 위원   이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표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승복을 안 하고 뭐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 의사에 결정이 돼서 토론에 참가한 사람이 소수의견도 결정되면 다수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 토론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양 나쁘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김위원님이 철회를 하시지요. 철회를 하면 되지 뭐 철회를 해버리면 일단은 철회를 해버리지요.
김기한 위원   저 개인 의사였었는데 우리 중론이 그러니까 철회를 하고 내일 다시 심의한 결과 장점이 있으면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월 2일 10시 다시 재개하여 나머지 국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연권  김기한  박종기  김효천
  박만순  성기덕  조성훈  이병두
  이광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최경주
  내무국장곽소열
  예산담당관박남규
  관재담당관김동인
  민원담당관엄의섭
  회계과장김승기
  생활체육과장김영완
  국민운동지원과장권영주
  문화예술과장윤태무
  세정과장안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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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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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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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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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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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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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