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곧 닥칠 장마에 대비 상습 침수지역 및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방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5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년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나 규칙 이런 것으로서 심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시장·군수책임하에 자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데 시장·군수의 그 재량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어떤 영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렇게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것을 도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간에 또 좀 대상지원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해 줘야만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6조의 2항에 보면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그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규칙설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따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담보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담보·채권·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이랬는데 이것도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별도 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시장·군수 심사기준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보조기준이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 옵니다. 왜 내려 오느냐 하면은 ㎞당 단가가 비포장도로는 얼마이고, 포장도로는 얼마다 하는 게 내려오고 거기서 1일 손실액을 공익 경영진단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음성군의 시내버스 결손액이 전체가 얼마냐 그 중에서 수익노선은 얼마고 손실보상 노선은 얼마냐를 산출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선에 하나만 손실이 왔다고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경영을 분석해 가지고 그 회사 자체에 운영의 손실이 왔을 때 이 때만 지급해 주는 손실보상금 기준이 중앙으로부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벽지노선을 손실보상금 해 주는 것도 여기에 기준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문제는 그 재특자금의 요율이나 그 구성요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좋은 조건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시장·군수가 신청할 때 맞는 그런 재원에다가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를 저희들이 명시를 해 준 거고, 제6조의 보조금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손실보상금의 요령입니다. 지급요령. 이것을 따로 정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산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노선도 그렇게 요령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조의 담보, 융자방법은 재원별로 재특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담보나 융자 상환방법은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걸 결정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이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은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 너무 좀 미흡하다 하는 불평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이 그 문제는 왜냐 하면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를 전체를 놓고 하니까 사업자가 별도로 불평할 수 있는 소지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별도의 도단위 심의기구는 필요가 없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필요없는 것이 이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설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일 손실보상금을 ㎞당 인가요율 곱하기 거리, 곱하기 횟수 이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삽입을 해서 산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기술적인 요인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이 융자금은 말이에요, 융자금은 도지사 책임하에 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한테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융자금이라는 것은 지급의 대상을 보시면 알지마는 이 자동차 손실보상금만 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 터미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융자를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이 손실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터미널 사업 이전을 할 경우에 융자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책자금 저리자금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재특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500억을 중앙에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푼도 못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 진천에서 터미널 이전하고 충주에서 이전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내려 올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좀 어떻게 될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지금 10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담보·채권· 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사실상은 터미널을 이전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도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을 때 사실은 채무자가 다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건데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이 얘기는 시·군의 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 때 채권을 확보할 거냐, 담보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정해야지 도지사가 이렇게 정한다 하는 것이 시·군별로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시·군의 소득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재특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예,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특자금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이 어느 정도 금리가, 상환기간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상환이 재특자금별로 상당히 틀립니다. 이율하고도. 4%에서 6% 내지 8%도 있고,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 자금별로 구구하게 많이 틀립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별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호 위원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에 500억이라는 돈을 요청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그 많은 금액을 갖다가 터미널 이전했을 때 그 분들이 상환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기한이 돼야지 2년, 3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연장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에 한번 그 지역 시·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을 이을 수 있는 바로 지역 분들의 교통수단인데 상환조건같은 것을 좀 더 2, 3년이 아닌 5, 6년 정도로 긴 것으로 해 줘야만이 차후에 운수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가진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 여객터미널 사업에 지금 60억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충주 터미널 사업 이전에 60억 해서 충북도에서 120억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율이 6%입니다. 6%. 그리고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상당히 혜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가 중앙부처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러셨는데 타 시·도에는 이 심의기구가 설치된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런 기구, 별도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런데, 융자대상 이런 것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심의기구가 꼭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데 융자대상이 여기 조례로 범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왜냐 하면은 융자대상을 조례에 보시면은 대중교통의 지원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4조.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범위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김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심의 조례안과는 유사한 성격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을 좀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항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경우는 시내버스 업체가 한 80여개 업체되는데 20여개 업체를 통·폐합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건전운영이 되도록 유도중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리고 실례로 경기여객, 대원여객이 부실 운수업체를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대형화 사업업체로 건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직행버스같은 것을 여러 회사를 한·두개 업체로 통합을 하고 또 시내버스 업체도 한·두개 업체로 통합을 해서 그 비수익노선 같은 것을 떼어서, 괜히 억지로 노선 허가받은 것을 사람도 못 태우고 계속 그냥 뛰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름도 없애고 인력도 소모가 되는 이런 적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어떤 운영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청주같은 데 밀집지역에 시내버스가 셔틀버스 처럼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통합을 함으로써 직행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시내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이런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필요한 노선을 밥그릇 싸움하는 식으로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승객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럼 먼저 운수행정이 좀 원활해 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좀 알선, 지원해서 대형화 사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비수익노선 운행 시내버스의 손실보상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것도 좀 더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업체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된대로 롯데 마그넷같은 그런 대형 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열다섯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뺑뺑도는 그런 운행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청주 시내버스 업체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번에도 청주시 관내에서 셔틀버스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청주 시내버스 업체에서 이것을 또 파업 운운하고 말썽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주시장님의 대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이게 운송질서 문란 이런 어떤 규정밖에 적용을 못 받을 입장인데 이것이 어떤 조례제정 관계도 상위법만을 핑계삼아서 조례제정도 할 수 없다, 또 운수사업법상으로는 뭐 호된, 어떤 말하자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운송질서문란 이렇게만 대응을 한다면 과연 셔틀버스 운행하는 롯데 마그넷 같은 데가 대형 마그넷이면서 대기업계열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과연 청주시장의 조치에 순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 운수사업법이 그런 것을 제재하기에는 무기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은 당장 코앞에 닥친 청주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총파업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근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관계는 저희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 기준에 보면 최소한도 기준 대수가 시내버스는 10대 이상이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강제로 통·폐합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산되었을 경우에 그 때 가서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서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운행하고 있는 업체를 갖다가 대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강제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어려운 거고 지금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관계는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시민이 편리하도록 운행한다는 것은 셔틀버스 운영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시민들이 마음대로 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것 대형유통업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민이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유통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한이 됐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묶거나 어떠한 벌칙을 가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그런 데에 손실이 나올 때 보상금을 지급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근사치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받을 때 괴산 원일교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5월말일경으로 원일교통이 사업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사업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90일이란 기한이 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상결 증평출장소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90일 소리도 안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언론과 내용을 들으니까 90일 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괴산군에서 운행을 증평과 음성군을 경유해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인데 인가는 증평출장소가 내준 것이죠. 다시 또 교통마비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괴산군수가 다시 괴산군에서 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차량으로서 2개 회사가 운행된다고 본다면 90일 이전에 차량넘버만 달면 운행개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32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32대냐 그 노선구간에 필요한 수량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괴산군에서 인가를 내주는 것은 음성군이나 증평은 못 가고 어디 괴산군만 운행되는 것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으로 32대 있던 증평의 원일여객자동차하고 괴산의 아성관광사하고 약 60대 되는 차량이 움직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손실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상금도 60대가 움직인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의 인구와 적재량과 횟수를 보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앞으로 90일 후에 넘버가 달려서 운행될 때 문제점으로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될 때 저쪽에서 허가권자가 엄연히 인가를 내줄 때는 증평출장소장이 내 줄 때는 음성과 괴산을 경유하라고 인가 낸 조건에서 다시 괴산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원일교통 문제는 참 오래 전부터 경영부실로 해서 운행중단이 여러 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괴산군수가 인·허가를 해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만 기준하면 허가가 됩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그런데 원일교통을 8월 23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개선명령을 보완을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성교통이 노선허가는 원일교통이 가지고 있는 노선허가를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원일교통이 다시 살아나면 그 노선에 2개 회사가 같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경쟁이 붙는 것인데 경쟁이 붙으면 약자는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지 어떤 강제적으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음성에서도 25개 노선을 진천교통이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노선을 아성관광이 뛸려고 음성군수와 협의를 했는데 음성군수가 6개노선만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우리도 시내버스를 업체를 다시 허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분석해 가지고 시장·군수하고 출장소장한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될 때에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 하는 지침을 지난 번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시장군수가 그 지침을 봐서 손실을 따져 가지고 허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10대 이상만 인·허가 내주게 될 경우에는 같이 경쟁으로서 운행할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괴산군수가 일단 괴산군에서 움직이는 노선만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하고 증평 쪽의 것은 노선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아니 그것 다 허가를 냈죠. 협의해 가지고 허가 냈습니다. ○김대호 위원 협의돼 가지고 됐다? 그럼 공동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렇죠. ○김대호 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럼 똑같이 32대가 64대가 움직이는데 64대가 움직인다고 하면 눈 감고 불보다시피 뻔히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암만 지금 사회가 강자가 모든 사업을 이끌면서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으로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업체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도 뭐 8월 23일이라면 긴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다 챙겨주시겠지만 차후에 이것 때문에 또 민법이나 또 기타 법적인 고발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엄연히 사업면허 준… 아닌데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으니까 내준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요. 인정하고 내줄 상황밖에 안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청주 같으면 워낙 많은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군단위는 있으면서 적자 난다고 다들 죽는다고 걱정하는 판에서 2개의 메이커가 됐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인지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나셨어요?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공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으며 16일, 17일 이틀간은 재해위험지구 및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김소정신택수구본선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교 통 정 책 과 장신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