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0분 개의)
오늘 회의는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과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1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올해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모두 44억4,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회운영비는 33억6,90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8,4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2,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본급 3,221만원, 정액수당 760만원 증액은 처우개선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76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당시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연초에 단가가 5.5% 인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051만원은 의회사무처 정원 외 상근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920만원은 의정홍보광고료와 의원휴게소 관리비 등입니다. 공공요금 55만원은 의원님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임차한 의원휴게용숙소에 대한 관리비 및 인터넷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피복비 120만원과 운영수당 80만원은 의장실 여직원 피복비와 모의의회심사위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 300만원은 금년도 우리 도의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물 유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을 삭감하여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모의의회 참가보상금 및 시상금 등으로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의회발전유공자 배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 과목경정과 증액 2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발전유공표창 대상자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업시찰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의원휴게용숙소에 에어컨디셔너 1대, 상임위원회에 텔레비전 2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1억9,440만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인상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4%인 2억8,459만7,000원이 증가한 47억2,491만3,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8,119만7,000원, 사업예산에서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등 9,01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예산으로 1억9,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 2.5% 인상된 기본급, 수당 등 당초 미 반영액 5,009만3,000원, 의정홍보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1,175만원과 모의의회 행사지원 등 1,935만4,000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은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500만원과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텔레비전 2대와 의원휴게소 에어컨디셔너 1대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4개교인데 4개교를 위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시상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의의회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모의의회경연대회는 대상을 우선 고등학교 4개교 학생 한 30명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각 학교에 140만원씩 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40만원은 뭐냐하면 학생들이 모의의회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한 30명이 10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 뭐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앞으로 정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회에 나와서, 우리 나라가 지금 토론에 취약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표명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 때부터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고 또 의회에 와서 도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연대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라든가 우수, 장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학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의원님들 4명하고 전문가들 4명정도 해서 8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생 모의의회경연대회를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인천 또 강원도, 제주도 해 가지고 대개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토론문화라든가 의회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타 시·도의 대학교 해본 데를 보니까 대학생들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인데 시·군의회에서는 우선은 중학교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상당히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대상을 고등학교로 잡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어디는 참여를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4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공정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선발을 받아서 하고, 아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보니까 위원장님 한 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학교도 배려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남부권에 하나, 중부권에서 2개, 북부 하나 이렇게 안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음이 없게끔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진짜 수준 있게 의원들이 부족하면 배우고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주고 이래서 시·군의회가 하지 않는 것을 차별화해서 대학생들 위주로 도내 한 10여 개 대학이 넘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가학교 보상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돼요.
뒤에 참가자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리고 방법도 지금 처장님이 권역별로 남부, 중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추천하겠다 의원이…, 그건 아니에요. 하면 개방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충북에 11개인가 있는데 그 교육청에서 아무나 참가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지. 누구 선정하면 예비심사해서 누구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심사위원 8명이라는 것은 이런, 어디를 가보세요. 심사위원 8명이 있는 데가 있는가. 심사라는 것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에요. 하면 수준 있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대학생들로 해서 격을 높여서 정말 진지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네 학교이고 다섯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을 한다면 전 교육청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걸고 참석할 수 있게 제안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무슨 연극제를 하면 학교 예산으로 각자가 의상을 해 입어야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도구를 사야된다든지, 이런 소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예산지원 없어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까지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해서 물으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여직원들이 한 2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피복을 다 해줍니까?
그래서 대학교는 어렵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속기사들은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서실 여직원을 해준 이유는 비서실 여직원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 좋은 계획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의회 스스로가 낭비성 예산은 편성 자체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상대로 어떠한 낭비성에 관련된 예산을 추궁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발전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의회발전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집행부의 지사 표창을 받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의회 의장님 표창을 받으면 의회 나름대로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 300만원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획을 갖다 여비로다 충당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포상금으로 가면 배우자나 우리 공무원이나 똑같이 산업시찰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항목을 통일하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하면서 500만원으로다 하게 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이고 일단은 유인물이 일찍 도착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옵니까?’ 하니까 ‘이게 늦게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예산과에 상정할 때 모든 걸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이게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은 아무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의회사무처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추경이라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의의회 이것도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그것이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본인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틈틈이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사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에 종합검진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도 의원님들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로 좀 해다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40세 이상 680명 도 소속 공무원들만 예산을 약 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래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배부와 주요사업설명자료 배부가 늦게 된 것을 사과말씀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을 일주일 전에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이 관례로써 지켜져야 되는데 예산서 유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이틀 정도 늦었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건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배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검진비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오늘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없었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총무과와 상의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겸해서 40세 이상 종합검진비를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무처 직원들은 예산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올라온 모양인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비 문제 이건 우리 1회 추경 때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창장 등 제작이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역대 의장님들도 표창장이 있었나요?
저희들 공무원들에게만 표창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지사님 표창에 더불어서 의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12건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 50건 또 작년도에 233건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건이 나간다고 할 때에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썼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별도로 수용비를 증액하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까? ‘의장 표창장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한 달에 10건이고 100건이고 들어오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제한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충청북도의회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회 발전에 공헌 또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 단체 등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 3선 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천 장씩 발행하다가 의회에서 이게 걸려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걸러서 나갑니다.
그 전에 막 나갔어요.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이래서 이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군의회에서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기준에 의해서 격을 정말, 이건 시·군 의장이 시·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시·군 의장이 줘도 충분한데 도 의장까지 줄 필요없다. 격이 똑같이 가서 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잘 해서 도의회 의장의 상장 남발로 인해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걸 한번 잘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또 어떤 수해복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줘야 되겠다고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도지사 표창을 주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은 도지사 표창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의회유공공무원은 아마 금년에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장님 표창받는 분들이, 모범공무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우리가 부부동반 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는 작년에 당초에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텐데 그러면 도지사가 풀로 관리하는 데에서 도지사 표창을 여기 의회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만 부담해서 보내주면 되지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낸다든지 위로 저기를 해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격을 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언제는 몇 명. 올해는 예산 5명되면 5명 보내고 내년에는 2명 서면 2명 보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68명이다 그러면 연간 몇 사람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어떤 때는, 누가 의장할 때는 10명 보내고 누가 의장할 때는 5명 보내고 3명 보내면 그 의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10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산업경제위원회인데 산업경제위원회 텔레비전이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도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텔레비전이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의원들 방에 있고 저쪽 사무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수선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야죠. 그러나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데서부터 시범을 보여줘서 ‘의회 갔더니’, 산업경제도 민원인들 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낡은 걸 쓰더라. 직직거리며 나오는 걸 의원들이 보고 있더라. 참 모범적으로 한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저건 여기서 나가면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절약도 겸해서, 절약하는 풍토를 의회에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예산 심의와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꼭 밖에 나가서 단상에 서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에는 본회의장 좌석에 이런 마이크가 거의 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안 돼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의진행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 좌석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해 달라’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다음에 추경에는 그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영국의 의회를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가보니까 자리에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단상에 의장이 이렇게 하늘같이 절대 높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권위주의적 비민주적이에요. 원탁으로 돼 있고 전부 평지로 돼 있어요, 의장도 똑같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국회에서 배운 건지, 이게 선배들이 해놓은 거니까 지금 뜯어고치자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또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표창문제인데 도지사의 표창이 인원비례로 봐서 사무처 직원에는 연 1명 정도밖에는 배당이 안 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의회자체로다 모범공무원을 표창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TV교체 문제인데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TV가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1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도 몇 번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갖다 설치해서 앉아서 발언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아마 본회의장 발언은 단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좌석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발언을 하면 회의규칙 같은 것도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한번 타 시·도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정상혁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운영수당에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삭감, 9쪽 일반수용비에 모의의회운영관련 각종홍보물 등 유인 30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학교 보상 560만원 삭감, 9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삭감, 10쪽 기타보상금에 모의의회 참가자 기념품 120만원 삭감 등 총 1,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김문천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신익수
의 사 담 당 관박응희
관광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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