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4월 27일(수) 오후 3시06분

  의사일정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계속)

(15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도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계속)
(15시07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계장 한 분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보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부터 해 주시죠.
○주택2계장 한동배   주택과 주택2계장 한동배입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지금 유인물에 있듯이 네 가지가 있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수몰당시에 임야나 농지에 이주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지목이 아직 종전의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축이나 개축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으로는 건축 당시에 행정절차, 즉 임야의 경우 산림훼손허가, 농지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이런 선행돼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우선 댐에 물이 고이니까 급해서 건축을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도 종전에 있는 그 지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할 경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우해서 개선 방안은 작년도에 댐특위 때도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가 ’93년 10월 4일자로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목 변경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즉 본인이 분할측량을 미리 완료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그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처리해서 추인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지목을 변경하는 이렇게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보은군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축사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규제 해제 요망하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건축법상 무슨 제재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댐 주변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지목상 대지가 아니면 축사를 못 짓도록 현행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4월 6일경에 환경처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오·폐수시설이 완비가 돼 있으면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목에서도 축사를 짓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법령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완료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보은군에서 건의된 내용인데 삼조식 변소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뜻인데 개소당 4평 기준해서 500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현재 우리 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농촌 불량 화장실 사업을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한 4,000개소를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좀 큰 우리 규모로 보면 한 10배 정도 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공중변소는 환경관리과 청소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10평 이상 큰 규모만 자기네가 다루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군에서 건의된 내용인데 기 융자된 국민주택자금을 농촌주택융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주택자금과 농촌주택자금은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취급기관, 자금조성재원, 지원목적 이런 등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자 조건이나 재원 조성은 거의 문제가 아닌데 지원 목적이 아마 틀립니다.
  이 댐 수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갇힌 것은 보상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자금은 무주택자의 주택보급을 위한 자금이고 또 농촌주택자금은 글자 그대로 불량한 농촌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개량을 목적으로 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사항에 국민주택자금하고 농촌주택자금에 대한 상이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환방법도 다릅니다. 그렇죠?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이병두 위원   농촌주택자금은 1년에 1회씩만 가서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주택자금은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주택자금인지 농촌주택자금인지, 당장 집을 짓기 위해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금을 융자받아서 짓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찬밥더운밥 가리지 않고 받아 먹었는데 집을 못 지어 가지고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뭔가 잘못을 지금 현재에 집행기관에서 실지는 시·군에서 잘못한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80% 내지 90%가 연체가 돼 있다고요.
  매월 납부할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농촌에서는 뭐 매월 수입원이 없으니까 전혀 상환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체가 되고 연체가 계속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자에 이자를 맞아 죽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이 분들에게 이것을 전환을 못하더라도 차라리 국민주택자금을 다시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농촌주택자금으로 별도의 잔액만큼을 대신 융자를 해 주고 이걸 일시에 상환을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줘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매달 갚을 능력도, 방법도 없고 이걸 그냥 법규상 이러니까 안 된다고만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농협과 별도의 상의를 해서 이러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농촌주택자금을 이미 집은 졌다라도 특별한 케이스로 잔액만큼 대출을 해 주자, 만약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다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면서 바로 그 돈 가지고 이쪽의 국민주택자금을 상환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개인들로서는 도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힘을 써주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시 불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죠.
  그냥 여기서 앉아서 행정적으로 바꾸기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그 지원을 해 주는 지원대상처가 다르니까 당연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답은 우리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지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한 수몰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서류적으로 탁상공론만 한다면 이것 우리가 건의받아 올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의 연구방법은 없겠습니까?
○주택2계장 한동배   글쎄,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연구를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농협에서 지금 말한 여기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9.5% 짜리 국민주택기금 이것보다 싼 이자를 얻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다가 그것보다 더 싼 이자는 지금 연구해 봐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9.5%도 상당히 이것 다른……
이병두 위원   아니, 금리가 문제가 아니예요.
  금리는 같은 금리라도 좋단 얘기예요.
  금리가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자금은 매월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농촌주택자금은 1년에 한 번만 가서 이자를 연말에 가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사람들이 전부 농사를 져서 가을게 추수를 해야, 갔다 내가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매월매월 상환할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싼 것으로 해 다오, 비싼 것으로 해 다오 이게 아니라 같은 금리라도 좋다 이런 애기예요. 같은 금리라도 좋으니, 물론 더 좋은 것은 더 싼 금리 농촌주택자금 금리로 해 주면 더 좋기는 좋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재대출을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뭐 이 사람들이 『이자가 비싸니까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이자라는 것은 매월 내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연납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월 내는 이자규정에 안 내면 연말에 가서 한몫에 내면 전부 연체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요.
  그런 주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농촌주택자금으로 해 줬을 때 금리가 싼 것은 더욱 더 금상첨화이고 만약에 금리가 싸지 않아져서 국민주택자금과 똑같은 금리로 해 준다 하더라도 상환방법, 원금과 이자를 1년에 한 번씩만 상환해 줄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해 준다면 아니면 그냥 국민주택자금 이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만은 상환방법을 바꿔보든지,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매월 집어넣습니까? 못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연체만 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그럼 이 집 다 가져가라, 그러면 나도 논, 밭 팔아 가지고 가면 그만이다』 이거지요.
  지금은 집값보다도 도리어 연체대금이 더 비싸졌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행에서도 보통 골머리를 썩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압류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고 그 놈의 집이 팔립니까?
  누가 요새 농촌 가서 집을 사 가지고 누가 삽니까?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봉호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네요?
○주택2계장 한동배   이게 지금 원래는 무주택자한테 주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댐 건설로 인해서 아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 가지고 원래는 져야 됩니다.
이병두 위원   원래 목적이 원래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 인제 물론 우리 사무처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 농촌주택자금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연초에 1년에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몰이 되고 나서 여름에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농촌주택자금을 대출해 줘야 되는데 농촌주택자금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중앙으로부터 다시 배정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라는 게 곶감이라고 그나마 이 자금이라도 받아쓰겠느냐 하니까 이 주민들이 『아이고, 아무 자금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겠습니까?』하고 받아썼단 말이에요.
  써놓고서 가만히 날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 농촌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만 갖다가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매월 내는 거니까 거기서 확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체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이 자금도 연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주택2계장 한동배   그런데 충주호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대청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농촌주택자금은 다 나가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목적대로 농촌주택자금은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입니다.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환 받은, 국민주택 받는 조건은 무주택자, 아마 보상을 받아서 수몰됐기 때문에 멸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주는 자금은 국민주택자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당시에 이걸 일부는 받았어요. 전부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수몰민에 대한 특혜를 줬던 거예요. 주면서 일부는 또 이것 받은 사람 있어요.
  일부는 농촌주택자금을 받은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빨리 되면 먼저 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이주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농촌주택자금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보상 더 받으려고 밍기적 거리다가 보니까 늦은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드러낼 때 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준 거예요. 지금 그것 양분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연체이자 때문에 지금 죽어요. 분할상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농협쪽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이것, 이것만은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이것 해결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당신들 집 가져가라』하고 말아요.
○주택2계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육봉호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신완섭   네.
육봉호 위원   그 ’93년 10월 4일 주택 지목처리 변경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일선에서 지목 변경에 대한 그 조치사항을 보고나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주택2계장 한동배   그래서 이것을 최근 어제 26일 현재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총 대상이 319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처리된 것은 34동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기서 207건은 희망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제 그것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큰 필지, 큰 임야의 일부분 또는 녹지의 일부분에다가 집을 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체를 다 대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할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또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뭐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약 207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112동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완료된 사람이 34동,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78동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수몰당시 이주했는데 제천군 쪽에 말이에요.
○주택2계장 한동배   예.
○위원장 신완섭   오늘 김진학 위원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지셨는데 이주는 돼 있는데 뭘 화장실도 못 짓고 뭘 한다고 건의가 된 게 있었어요.
○주택2계장 한동배   예, 그것이 조금 전에 보은군에서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 가지고서 못 짓는 것이…
○위원장 신완섭   제천군에서?
○주택2계장 한동배   제천군도 그렇고…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2계장 한동배   아,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요. 그것이 완화가 되면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어제도 보고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완화가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알고 계시죠?
○주택2계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보고해 주시죠.
○하천계장 연규복   치수과 하천계장 연규복입니다.
  미리 양해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계별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보고 받으시기가 불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천계 소관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충주시에서 건의된 댐 건설로 강수욕장 상실되어 대체시설 설치요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주 달천동과 반대편인 충주 풍동지구의 양안에 걸쳐서 강수욕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규모는 54,450㎡, 시설비는 5억을 들여서 이미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중원군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작은 번호가 13번으로 댐 방류 시 피해가 많은 동량용대 및 가금창동지역 제방축조와 아울러서 배수펌프장 설치 요망사항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종합취수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방설치 계획은 대전관리청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배수장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전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어제 4월 26일날 회신이 왔는데 내수 배수에 대해서는 취수, 한강 취수계획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고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지원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반조성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설치와 병행해서 배수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제 소견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90년 충주댐 수몰선 조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은 보상되었으나 중원군 지역은 미보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만수위, 최고 수위가 소몰선 이상 상승할 때 농경지와 가옥침수에 따른 보상, 이주대책입니다.
  이게 ’90년도 단양지역 수해 당시에 건설부하고 본도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순기 부지사님하고 김종성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이 배수율을 계산하도록 해서 그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단양지역은 이주,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몰선을 조정을 해서 추가편입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조정지댐에 관련된 것은 배수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본댐 상류지역도 배수율을 계산한 결과 중량천이라고, 구 단양쪽에서 내려오는 합수물이 그 이상으로만 조정이 됐고 그 이내에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댐에도 배수영향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방제계장을 할 당시였는데 그 당시의 배수의 조정에 의한 것은 추가편입 보상을 했고 그 외 지역은 수해복구 차원으로 복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정지댐의 보상선은 당초설치 당시에 보상선인 엘리베이션 65.5였었는데 그 당시 수위기록을 보니까 66.7로 보상선보다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차원으로 보상을, 복구비를 지원을 해 줬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관계도 저희들로서는 사실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4월 4일날 수공에다가 이 건의사항을 올려서 따라서 본도에 건의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16번 하검단리 이주대책 강구입니다.
  여기는 당초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제방을 막았습니다.
  제방을 막을 당시에 중원군으로 하여금 편입되는 용지와 편입되는 가옥들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수해 당시에 침수되었던 가옥 12동은 이미 이주보상을 했고 제방을 완료했는데 제방을 막고 보니까, 제방을 설치하고 보니까 또 나머지 집도 좀 낮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됐습니다.
  제방은 높아지고 그래서 나머지 낮은 지역에 있는 세대도 이주해 달라는 얘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원군에서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계획으로 용역비를 3,900만원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우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이주계획 세우는 것은 역시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양군에서 건의된 18번 사항입니다.
  수중보 설치, 이 사항은 그 지간에 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충주댐이 홍수조절 또 용수공급, 발전 등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한 바 기능을 살려가면서 수중보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양지역에서 그냥 또 다시 건의를 해 본들 또 다시 안 된다는 회신밖에 오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용역을 좀 해서 어떠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용역 요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취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끄트머리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버는 없습니다마는 전북 진안군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부 영양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댐 하류부에 대해서 영양 여부를 2개 대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계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근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재근   지금 하천계 소관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육봉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하검단리 이주 대책강구는 지금 중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천계장 연규복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방을 막을 때에는 저희 과에서 제방을 했고 보상은 군에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로는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치수과 이수계 이태근입니다.
  저희 계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라 못 나오시고 제가 나왔습니다.
  공통사항에서 1번에 보면 건의사항에 댐 주변지역 지원금 상향조정해 가지고 발전판매 수익금의 5/1000를 50/1000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현재 그러니까 ’93년도까지는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94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전에 전전년도 판매수익금에서 5/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7개 다목적댐에 분배해 가지고 저희 도에 ’94년도에 충주댐에 1억1,665만원이 되어 있고 대청댐에 9,5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특정 다목적댐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93년도 12월 10일날 법안은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원금이 발전판매수익금에 10/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및 공업용수에 수익금에서 50/1000을 지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발전판매수익금에서 5/1000가 증가한 것이고요.
  수도 및 공업용수 수익금이 50/1000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10/1000을 100/1000으로 해 달라고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도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저희 치수과장님하고 이수계장님이 3월 22일날 건설부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댐 유휴지의 점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가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댐 유휴지 외에 국유지하고 하천부지 점용자와의 형평유지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 댐 유휴지 경작허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과의 형평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역개발 사업비 확대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4번째 보은군에서 댐주변 쓰레기, 인명구조, 산불방지, 인원 동원령으로서 다목적 선박을 건조,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도 이게 다목적용 선박이라는 것이 특수선으로서 건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저희들이 자료제출해 줄 때 쓰레기 수거선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화로다가 물어봤더니 그 때에는 담당자가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1척씩 구입해 가지고 운항 중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 보니까 운항하지 않고 있고 상반기 중에 두 척을 구입해 가지고 운항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5번항에 해남면 수몰민에 대한 장학금지원 그 사항인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장학금지원에 있어서 ’90년도부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계속 육영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수몰지역이 보은군 이외에도 여러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에게만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밖에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에서 유람선을 건조해 가지고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유람선이라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불편사항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으로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7번 항에 발전기금 지원확대, 이것이 1항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8항에서도 쓰레기 수거선박 건조지원, 이 내용도 어제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각 댐에 1척씩 구입 예정입니다.
  그래 옥천군에 있어서 댐 주변에 있는, 옥천군에 도선을 10척을 운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94년도 올해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옥천군 10척에 대해서는 1,500만원, 청원군 1척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서도 이게 좀 부족해 가지고 옥천군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던 1,470만원이라는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갖다가 도선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변경을 갖다가 수자원공사하고 옥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두로서 전화상으로는 바로 해 준다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 있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이첩을 시켜서, 수자원공사의 회신내용으로는 그 사업은 어떤 교통하고 도로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연계되는 교통수단이니까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게 도로법에 보더라도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댐을 인공적으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댐을 만든 수자원공사에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94년 4월 8일날 저희들이 재차 또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후에는 계속 댐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다목적댐 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선건조에 있어서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갖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원군에서 건의한 11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조정 이것은 1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2항에 산탄지역 댐 고수부지 및 가금체육공원 주변 주차장부지 무상사용 요망,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바로서는 가금체육공원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탄지역에 댐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행락철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답니다.
  그래 방료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중원군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번항에 조정지댐 내에 선박운항 허가요망 그것은 수차 수자원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댐운영 관리상 수위조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배를 운항할 수없다 그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17번 항에 댐 유휴지를 경작농가에게 매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불하계획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불하계획이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9번항에 고수부지를 시·군 재산으로 환원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수질관리 및 배수위 영향 등으로 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0번에 댐관련법이 수자원공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자제에 유리하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다목적댐법을 갖다가 법안은 공표되어 있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갖다가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아마 6월중으로다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치수과 이수계 보고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육위원님!
육봉호 위원   중원군에서 건의했던 12번 말이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12번요?
육봉호 위원   그 고수부지 주변에 주차장을 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옥천군 군북면의 방아실이라는 마을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댐주변에 있는 땅을 군수가 위임받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논하고 밭은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여하튼 만수 밑이라도 침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은 고시되는데 주차장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댐주변 마을이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음식장사를 하더라구요. 음식장사를…
  음식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자가용을 타고 들어오는데 내땅에다가도 세우지마는 조금 수자원공사 땅도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골라 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뭔가 합법적으로 말이죠. 주차장으로, 주차장이라고 해서 뭐 주차장비를 받고 크게 영리로 해 가지고 몇 백 평 몇 천 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촌에서 하는 것은 해봐야 50평 내지 100평입니다. 그게 점용화가…
  그런 것을 한번 좀 수자원공사 측하고 말이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관련 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 군에서 위차라든지 그런 파악 좀 해 보구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댐주변 마을이 도선입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도선이 아시다시피 건조한 지가 벌써 저게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금년이 내구연한이 다 되는 해입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그러면 사실 금년에 지금 배를 새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겨울은 새 배를 띄워줘야 돼요, 지금.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그런데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옥천서는 지금 하도 급하니까, 우선 도선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협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15년 전에 경운기 머리를 얹었어요.
  경운기 머리를 얹고 배 밑구멍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을 막 빼면서 달리고 그러니까 안전성이 없고 말이죠.
  또 경운기 머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옥천서도 경운기 머리 새것 두 대를 외상으로 갖다가 지금 갈아주고, 지금 바닥에서 물 들어오는 배는 지금 뒤집을 수도 없고 감히 수리할 생각도 못하고 한 군데 있는 것은 수리를 지금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금년에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유조선 사업법을 ’94년 1월1일 자로다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법, 유조선에 대한 연령이 합성수지 선박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 충청북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년에서 선박의 안전이 확보 되었을 시에는 5년을 갖다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5년동안 시간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다 우선 급한 상황에서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또 선채상의 어떤 결함이 있는 전체적으로 손보고 있고 또 보험도 이번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우리 계장님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세요.
  15년이라면은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벌써 반이 변했습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15년 전 배 그거 보셨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그거 배가 아니에요.
  제가 먼젓번에 댐특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배는 말이죠. 안개가 쫙 끼고 나면은 댐에는 안개가 잘 낍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안개가 쫙 끼고 나면 말이죠. 불과 10분이면 가야 할 거리를 50분, 60분 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나침반도 없고 방향감각을 잃으니까 그냥 뺑뺑 돌다가 건너가서 보면은 이 밑에 왔다든가, 또 올라가서 대주고 말이죠.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만약에 도회지 사람들한테 이런 행정을 하면은 말이죠. 이거 난리납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과장 생각도 여하튼 이런 것은 우선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봉호 위원   전에 치수과장 심과장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줘야 한다, 지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그래서 댐주변 마을지원사업비 몇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말이죠. 연차적으로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전에 치수과장 하던 도로과장 심과장이 조사한 것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5,000만원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열 척이라면 5억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이거 몇 년 모아야 5억을 만듭니까, 이거?
  옥천군에 지금 얼마요, 천 얼마?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1,500만원요.
육봉호 위원   천사오백만원 이거 도와주는 것 말이죠. 이거 5억을 만들려면은 몇 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은 이것은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그거 뭐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적에 검은 고무신 떨어지면 지어서 신고, 시장에 가서 때워서 신고하는 세상은 아니죠.
  지금 댐주변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신위원장 말씀이 이제는 악만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면은 정말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던 그 시대를 지금 그 분들이 걷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말이죠. 경운기 머리 통통하고 안개 끼면 말이죠. 방향감각을 잃어서 뺑뺑 도는 이런 배를 가지고 어떻게 그거 물 샌다면 그거나 때워주고 말이죠.
  엔진이 고장 잘 난다 하면은 경운기 머리나 갖다가 얹어주고 말이죠, 안 돼요.
  이런 행정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치수과에서부터 아주 기본방향을 설정하세요.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담수가 되니까 그 마을의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져서 길을 저쪽으로 내주시오, 하는 동네는 길을 내줬고, 배라도 만들어 주시오, 하는 동네는 배를 만들어줬는데, 그 배가 다 낡으면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는 미온적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필요한 돈이 한 5억이 필요한데 여하튼 우리 도에서 한 2억5,000정도 대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2억5,000을 대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말이죠.
  주민들이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만 조금조금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수리해 가지고 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5년을 더 연장했다는 것이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그렇게 해서 됩니까, 현재 배를 다 써 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더 연장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 것은 연장을 단축을 시켜 가지고서 빨리 새 배를 만들어줄 생각을 하셔야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견해로서는 FRT에 대해서는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FRT 선박에 대해서 건조를 갖다가 규제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선박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폐기처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태울 수도 없는 것이구요.
  앞으로 환경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옥천에 대해서도 그 도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선이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금 보면은 1호, 2호 다니는 데는 거의 1년에 수위가,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위가 1년에 한 30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개방시켜 놓고 있는 현시점이고, 마을 소유의 철선이 납작한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형학 현실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열 척이라고 나와 있지마는 열 척이 오늘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천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구요. 급한 게 지금 몇 척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금년에 다만 많이 사용한데는, 지금 빨리 많이 쓰니까 다만 몇척이라도 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렇게 하고 15년이란 것은 먼젓번 회의 때도 못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15년 전에 만든 통통배,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말이죠. 재래식으로 내구연한을 왜 그렇게 더 늘립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없애야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좀 해 주세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   댐 유휴지나 고수부지가 분할이 가능합니까?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협의 중인데요. 협의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유영훈 위원   17번하고 19번, 댐 유휴지 경작농가에 매각해 달라 하는 것, 수자원공사가 다시 분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이것은요.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은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천군에서 기이 요구한 수산면 상천리하고 하천리 지역의 간접보상 토지에 대한 농가매각 요구에 대하여 이들 지역의 간접보상 토지 대부분이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문제로 소송결의 중에 현재로서는 분할계획이 없으며 분할 시에는 공고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천군에도 통보되어 있는…
유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구요.
  이게 1차적으로다가 분할을 했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봤거든요. 분할을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분할을 받아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자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로다가 소송결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해결된다면은 이후에 다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기형식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야 그것을 분할 받아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분할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답니다.
유영훈 위원   경작농이라면은 그 주민들이 아닙니까?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외에 딴지역 사람들이 와서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은 공고를 해 가지고……
유영훈 위원   대지나 이런 다른 것은 몰라도 농토만큼은 경작자 그 주민들일 텐데 외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육봉호 위원   그게 외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영훈 위원   그러면은 경작한 농가들한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글쎄 그런.
유영훈 위원   외지 사람들이 장난을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아닌 다른 타인한테 의뢰해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분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깊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농사는 갑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갑을 이용을 해서 당신 이거 분할받는 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갑이 분할받는 것으로 하고 돈도 갑이 치르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이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봉위원님.
봉하용 위원   제가 하나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입니다.
  12번을 좀 봐 주세요.
  삼탄지역 댐 고수부지 및 가금 체육공원주변 주차장부지 무상사용 요망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아, 그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이 되어 왔는데 그것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하용 위원   그것은 읽어주시지 마시고 가능한 것이냐 안 하는 거냐만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지금 탄금대 지역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지금 삼탄지역에 있는 것은 지금 추진 중인데 가능합니다. 그것은…
봉하용 위원   가능해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봉하용 위원   글쎄 그래서…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다가 오염문제라든지 상당히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봉하용 위원   글쎄,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빨리 해소가 되었어야 되고 이제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전부 해결했어야 될 사항이고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의 권리주장 때문에 이게 수자원공사에 자꾸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렇죠.
봉하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공원하고 주차장부지도 해서 그게 공사를 완료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줬거나 해서 돈을 받거나 하지도 않을 텐데, 그 지역주민이 옆에 사는데 갖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좀 대 줄라고 해서 그
것을 건의하도 해 달라는데 안 해준다면 수자원이 너무 자기네들의 권리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지적할 것은 꼭 지적을 해서 거기에 허가를 득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에요. 충주호의 예를 든다면은 유락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선박허가라든지 많이 잇을 것이에요.
  그런 데에 강력하게 좀 해서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한 것을 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앞으로도 계속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내주는 것은, 전부 댐은 다 내주고 주민들한테는 말이죠. 불편스러운 것만 전부 내주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이렇게 해서 전부 물세 다 받고 이거 뭐 아무리 거기서 필요로 해서 물을 담수해서 쓴다고 하지만 수자원공사에도 실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관련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인데 그런 것 정도야 어느 정도 행정부하고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말이지 자기네들 어떤 권리주장만을 자꾸 내밀고 말이지,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저기를 해야 돼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봉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제가 지금 봉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가금체육공원이 중원문화재나 그런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실지…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러다 보면은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수질오염의 우려가 그렇게 높아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지역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도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러고 지금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작업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래서 지금 도에서 건의한 것은 100/1,000으로 그렇게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100/1,000은 저희 과장님이 건설부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신 결과로서 이게 발전판매수익금은 한전에서 그것을 기금을 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건설부하고 기이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협의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1,000에 있던 걸 100/1,000으로 하는 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러면은 충주댐, 대청댐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리고 배분기준이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익금의 5/1,000라는 것이 제가 쉽게 생각을 해도 대청댐 충주댐 발전용량 차이가 얼마예요.
  우리가 쉽게 지역개발세, 양댐에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는데 지역개발세 차이가 지금 10톤당 1원씩 해서 4배 내지 5배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량이 최소한 2~3배 차이는 날 텐데 실지 양쪽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1억1,000만원 정도하고, 9,500만원 하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당초에 저희들이 법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8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게 크게 수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보완책으로다가 특정 다목적댐법으로다가 발전소 주변지역 댐주변지역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충주댐, 대청댐 발전량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개발세도 한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작년같은 경우도 봐도 그런데 실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사항을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5/1000로 해 왔던 건지, 앞으로 정말 10/1000으로 형평에 맞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든지,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이것은 아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5/100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또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배분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변동이 되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1단계로서 1차적으로 산출되는 게 원자력하고 화력건설 중에 있는 수력발전소…
○위원장대리 김재근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육봉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돈이 넘어오죠.
  그러면 그 돈이 우리 도에 들어옵니까?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구요.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시·군의 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원금이 적으면은 전전년도의 발전량이 좀 적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육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그리고 14번의 조정지 댐의 선박운항 허가요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 지역주민들 말씀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동력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항포 돛단배라든지 어떤 그러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것을 운항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거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 우려하듯이 수질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은 동력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그게 지금 보조댐에서의 운항에 대해서는 보조댐이라는게 목적이 수위조절을 갖다가 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위변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 이유가 그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보조댐 내에서의 일체의 선박운항은 불허한다…
○치수과이수계 이태근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2계장 류재혁   도로과 시설2계장 류재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도로과 소관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보은 거교리 간 도로 확포장 요망입니다.
  군도 214호선입니다.
  총 14.9㎞에 7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은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중기계획에 앞당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해 가지고 도비 3억, 군비 3억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오개에서 목벌간 이설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군도 610호선 충주~살미선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부분은 중원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이나 농어촌도로사업은 군지역 그리고 도시가로망사업이라고 그래서 시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군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책정이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 확장이 됐고, 금년에도 0.7㎞ 확장하고, 1.1㎞는 포장을 하고 그래서 7억4,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내년도에도 연결이 될 겁니다.
  다음은 중원 설운~금성간 이설도로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보면 이게 ’97년도부터 하도록 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월악 선착장~덕산 봉화대간의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도비를 2억5,000만원주고 군비를 2억 5,000만원 줘 가지고 사업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 하검단교 상승설치입니다.
  이것이 잠수교로 돼 있는데 이것이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면 70%가 국가에서 주는 지방양여금, 30%는 군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것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부담관계로다 충주시하고 행정 협의를 먼저 거쳤는데 아직 얼마씩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이 안 됐고 교량위치를 현재 잠수교 자리에 놓을 것이냐 멀리 이동할 것이냐 또 아까 치수과에서도 얘기한 하검단교 이주문제 이런 것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협의가 되면은 이것은 군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시·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댐 이설도로의 위험방지 시설 설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총 선형을 개량해야 될 부분이 낙석방지망, 미끄럼 방지시설 해서 36억5,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선 7,300만원을 도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는 부분은 수산에서 제천간 청풍면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진교~고수간 도로 보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충주댐으로 수몰된 폐지된 지방도인데 홍수기 한 20여일을 남겨 놓고서는 물이 빠지면 그냥 도로가 들어납니다.
  그 도로를 보수해서 쓰자 수공에서 이설도로를 5㎞로 해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석축도 무너지고 다 깨지고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2억을 다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성~단성간 장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저희가 가칭 하진대교라고 그러는데 구단양에서 적성면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충주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공에서 이설도로는 설치 돼 있습니다.
  군도 701호로 해서 단양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고, 옛날에도 나루로 다니기는 다녔는데 주민들 여론이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군도사업비로 투자하기도 어렵고 저희들 도비 형편도 그렇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다 대고 양여금에서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장대교로다가 지난해 건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전국에 발췌를 해서 자기네가 연구를 하겠다 해서 금방 실행이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젓번 특위 때 김진학 위원님이 추가로다가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댐 이설도로에서 포장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군의 자료파악을 하다 보니까 늦어 가지고 여기 수록이 안 되고 별지로다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안 돼 있거나 댐 이설도로로 똟어 놓고 포장이 안 돼 있거나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게 전체가 40개 노선입니다.
  총 1,218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기이 된 것이 93㎞에 315억원어치는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13개 노선에 133억이 여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도 남는 것이 769억원어치 193㎞가 아직도 안 돼서 상당한 부분이 아직 미포장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여기 8건, 주민 건의사항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 40건도 계속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막대한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군비도 어렵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도로, 국도문제, 지방도 문제가 재정비 되게 되면은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다시 도로망 재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군도를 많이 넣어 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댐지역을 아까 ’96년, ’97년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을 해당 군하고 상의를 해서 댐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당겨서 5개년 계획이 지금 ’93년부터~’97년까지 기이 수립이 되고 있는 도로망 정비가 다시 하게 되면은 재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때 댐지역 부분은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안 넘어와 가지고 두 건이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조사를 오전에 해 봤습니다.
  하나는 옥순대교 건설문제 이것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회 밑에다가 상천리라는데 하고 계곡 여기다가 다리를 놔달라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90억 정도 소요되고 다리 높이도 한 60m 높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담수하기 전에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댐을 가둬놓고 다리를 다시 놓자 물을 다 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금성에서 수산에 굴곡된 도로가 많은데 선형을 개량할 그런 계획이 없는가 이런 것이 저쪽에 의회 쪽에는 들어와 있는데 저한테는 자료가 없었는데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지방도고.
  물론 이쪽에 살미에서 단양 가는 국도도 굴곡이 심하고 물론 그 당시에 사업비도 없고 빨리 뚫기는 해야 되니까 구불구불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상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국도 부분도 일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도 선형을 개량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된 것이 한 20여 개소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두 군데 8억을 요청을 했고 계속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봉하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충주호 주변의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도로의 추진사업 등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군이나 저쪽에서 지금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성간 생극의 오성간 도로가 '93년도의 예산이 20억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40억, 총 금왕간 도로 우회도로에 60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예산을 다루어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엄청난 차량통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유락시설도 대대적으로 최첨단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들을 해 주시는데 우선 시급한 도로가 그것이 아니겠느냐 어디서 어디까지 와 있으며 건설부의 건의 중에 국도 승격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시간을 앞당겨서 빨리 좀 도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2계장 류재혁   이것이 저희 지방도 음성 IC에서 오생 오는 건데요.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도로 승격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6~7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금년 예산은 40억원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해 버리면은 지방비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눈치를 봐서 국도가 되면은 건설부에 맡겨서 지방비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국도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설계도 다 돼 있고 지금 보상문제도 작년에 20억, 금년에 8억8,0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보상은 80%선에 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밟지 못하는 건 국도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국도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가 빨리 돼야 되겠고 또 국도로 승격되어야 되겠다 해서 먼젓번에 지사님이 건설부 다녀오셨고 저희 국장님이 먼저 다녀오셨고 내일 저희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국도로 확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군도나 지방도나 전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군도를 많이 해 가지고 군도사업이 활발히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양여금법에서 양여금 받는 게 지방도는 도로사업비의 20%를 주고 34%가 군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9%, 이렇게 되면은 군도로 책정되는 것이 양여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 도도 금년도에 한 50억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도를 활발히 해서 이설도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반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번 보시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이번 댐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취합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댐 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댐 지원반에서는 지금까지 토의 과정에서 미비한 것으로 지적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댐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이병두  김효천  육봉호  유영훈
  봉하용  김재근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도 시 계 획 과 장정하영
  도 시 계 획 과
  도 시 계 획 계 장김건호
  주    택    과
  주  택  2  계  장한동배
  치    수    과
  이     수     계이태근
  도    로    과
  도로시설2계장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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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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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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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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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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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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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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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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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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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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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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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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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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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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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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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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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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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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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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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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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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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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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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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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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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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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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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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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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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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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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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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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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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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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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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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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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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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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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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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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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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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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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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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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