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44분
의사일정
1. 199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실 줄 압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의 각종 업무감사와 기획관리실은 예산안 제출, 3차 수정예산안 등 모두 야간작업도 하고 바쁘신 줄 압니다.
다같이 충청북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다같이 열심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외 1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규칙 제72조에 의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회계의의도대로 적정한 지출여부를 규명하고 결산의 결과를 차기의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99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심의도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서 얘기를 부서별로 보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가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속 박종기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2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기 위원으로부터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 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충청북도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91년도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인회계사 2명, 재무관리 전문인 1명, 같은 의원인 김진학 의원 등 5인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여러분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실시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검사위원과 집행기관의 검사 대상범위가 모호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검사위원으로서 역량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검사 기간동안 저희 검사위원들은 한여름 더위를 무릅쓰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범위내 집행 및 관계규정에 의한 적정한 집행 등을 최선을 다해서 심층분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가 제출한 결산서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결산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예산의 심의 및 승인시에 참고할 사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예산액의 128%로 이는 토지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인상, 대형건물 신축증가로 세입액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의 제반 요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함이 없이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계획·재정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는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이 66억1천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행방불명이 1억9천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4억5백만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52억5천6백만원, 기타가7억5천9백만원으로 채권관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채권회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셋째, 예산의 전용액이 9억9천1백만원인 바, 내역별로 보면 증평출장소 주민숙원 사업비 부족액으로 8억8천만원, 의회청사 음향기기구입 부족액 3천5백만원 등 3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는 전용이 불가한 과목으로 전용되어 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제도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정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의의가 있음을 감안할 때 31건이나 되는 많은 전용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며 예산편성시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 현액의 9.7%인 398억9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이는 대부분이 지출관서의 소액 집행잔액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등 집행사유의 미발생 사업계획변경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불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에 있어서는 총 22건에 4억8천7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1백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예비비 지출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불용액 1천1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측이 가능한 증평출장소 개소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검사시에 충분히 검토된 사안인 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두 분씩 질의를 받고, 대답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금방 국장님으로부터 본도의 채무가 1,345억이라고 참 어려운 재정여건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이번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210억이나 된다는 것은 이 자금의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무계획한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앞으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방화를 맞는 지방재정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서 잘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검사의 지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91년도에 실질적인 총 예산액이 약 한 3천 한 5백억정도 됐었는데 총 불용액이 약 117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액면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 불용액중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었겠습니다만 총 예산액의 약 0.9%인, 1%에 가까운 32억5천백만원이 바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취소 등으로서 불용액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취소가 됐을 때는 그 사업비를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유영훈 위원의 질의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도와 같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 3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불용액의 발생현황과 사유 또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하겠습니까?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이월액이 214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액수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병두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현황과 사유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 현액은 총 4,106억9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493억7천7백원입니다. 금년도로의 이월액은 214억2천3백만원입니다. 또 불용액은 예산액의 9.7%인 398억9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그 사유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발생된 것이 22억5천2백만원, 집행사유로는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지출을 못한 사항이 9억9천9백만원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약한 것이 5억7천3백만원 또 기관별로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조금씩 남은 것을 집계해 보니까 60억 또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잔액 생긴 것, 이것이 1억2백만원, 예비비를 쓰고서 남은 잔액이 298억8천3백만원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위원께서 이월액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당해 회계연도에 다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또 잔액이 생긴 이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부득히 이월액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이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관련 부서로 하여 금 그러한 이월액을 남기는 이러한 타성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주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불용액을 되도록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봉하용 위원님.
특별회계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확인결과분석에서 나왔는데 공유림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이 63억7천83만원인데 대비결산액이 1억9천43만원입니다. 그러므로 29.9%의 매우 저조한 집행을 하였는데 이 집행을 저조하게 한 사유를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내시가 사실상 없는 걸 있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서의 44페이지에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봉하용 위원과 박만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중에 공유림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4억4,7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임목을 팔아서 그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 공유임야를 52헥타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매입추진이 지연이 돼가지고 부득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로 이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사이 지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도유림 근처 괴산이나 중원지역에다가 집단화된 부근에다가 공유임야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물색을 해도 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상당히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국비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방비만 집행한 사유가 뭐냐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영농 비닐하우스 시범단지조성 사업을 내무부 주관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91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2일 또 12월 19일 2회에 걸쳐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는데 수해복구에 따라서 자금부족으로 ’91년도 교부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니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비 2,500만원을 마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를 못했던 분이 금년도 4월에 작년도 못했던 1억5천하고 금년도 사업비 1억5천 도합 3억원이 모두 4월달에 영달이 돼서 보충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7조 2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갈음한다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뜻은 공기업이 기업이 커지고 한 것은 회계감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우리 의장님한테 이런이런 부분은 회계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 공영개발단이든 지역개발기금이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특별히 오늘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91년도 충청북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5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간 빈약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오니 충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자치실현을 위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사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와 같이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5명의 검사위원이 ’92년 7월 28일부터 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여러 위원님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결산이 되었으나 앞으로 ’93년도 예산심의 및 승인시에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은 예산액의 91.4%로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세입액을 명확히 추정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의 제반요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함이 없이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계획재정 운영을 소홀히 하였는바 앞으로는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현액의 5.2%인 175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중 64.5%인 113억 3,600만원이 각급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추정치 못하여 예산의 유효적절한 계획재정을 거양치 못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고이월 사업비는 205건에 68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84%에 달하는 173건을 12월중에 계약 처리하였는바 교육위원회가 9월중 개원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31일에 확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계상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연내지출이 완결되지 못한 것이 예견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액이 8,200만원으로 연가보상금 충당 500만원과 단재교육원 시설비 6,800만원을 조정 집행하는 등 5건을 전용하였는바 일부는 전용이 불가한 과목을 전용하여 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제도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전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서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의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므로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결산도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 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도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에서 거의 국비보조로서 우리 충북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고 계시는 교육청에서는 물론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이셨던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조건속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총 국비보조액의 1%가 넘는 돈을 가지고 지방교육 양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로서는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아마 국비보조액의 약 1.5% 가까이 되는 30억 2,500만원을 지방교육 양여금을 미수납한 금액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어떻게 ’91년도의 교육행정을 관장하셨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께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교육위원 회비중에서 국내여비 잔액 763만 4천원을 전용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전용한 사실과 본청 운영비에서 수당을 전용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533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 다음 기타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6,813만천원을, 자산취득비로 4,478만 2천원을 전용했고, 물품구입비로 2,335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한 사유와 법적근거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 양여금 미교부 사유와 미수납된 양여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교육 양여금이 미교부된 사유는 국가회계기간, 회계연도는 1월에서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에 결산이 9월에 확정되므로 당해연도의 차액이 교부되지를 못했습니다.
’91년도 미교부된 30억원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0억 6,800만원이 교부되었고 미교부된 것이 30억 2,500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미교부된 사유가 무엇이냐? 전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국가행정상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미교부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30억이라는 돈이 30억 2,500만원이 미교부된 사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0억 2,500이 ’91년도에 이미 교부되었으면 충분히 해서 교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율은 어떤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용의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전용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몫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예산의 전용난을 보면 1항에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비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제외하는 각호는 뭐냐하면 봉급하고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는 각 항목간에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용된 사유가 첫째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해서 복리후생 수당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에서는 옥천공고부설 지역과정 운영비중에서 급량비 집행잔액이 실습재료 구입비 기자재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 2,338만 6,000원을 삭감을 해서 학교교육비와 재산취득비, 물품구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러한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와 교육위원회 심의와 문사위원회의 심의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종 심의시 지적된 것과 같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적극 지적된 사항을 명심하시고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신완섭 봉하용 유영훈 박종기
안상열 박만순 박종완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