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2월13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교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신사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건설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고 둘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의무,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 위원의 제척, 심의 등 결과의 처리를 명시하였고 셋째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설립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1년 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 학생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보상문제, 교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여 학교별 분쟁사안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보호와 교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정보통신업무 담당인력 한시정원 12명을 승인 받음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꼭 필요하면서도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상설이에요?
상설이에요, 필요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뭐 상설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연간 지금 학교에서 사고 나는 횟수가 몇 학교 정도 처리되었나요? 과거에.
사건 건수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괴산군 장연면 장연초등학교 이랬을 때에 그 장연면 장연초등학교 내에 법적인 식견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시골 형편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판단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많은 건수가 아니고 이런데 이것을 교육청별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학교내에서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학교장의 분쟁보고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교육청 단위라면 무슨 법률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분야별로 전문인들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저 청천 송면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학교별로 그것을 만약에 설치해 놓는다면 그런 분쟁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다 되어 있겠는가.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정한 것을 가지고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별로 설치를 하고 분쟁조정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때에는 교육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좀 문안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현재 공제회 운영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운영지원과 내부에서 그러한 일을 담당해서 맡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자체로 우선 학교 자체로 자율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로 분쟁의 소지가 학생들하고 교사의 관계, 또는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보상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러한 것들을 학교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일단은 심의해 가지고 알려 드려서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다시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골학교 작은 규모의 학교 이런데 운영관계에서는 그렇게 절실한 기구가 아닌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곳은 그 내용속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조직 구성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아주 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따라야될 것이 되어 있고 규정이 강한데 혹시 저는 이 위원회가 전혀 1년 내내 해당이 없는 시·군 교육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소수의 분쟁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별로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는가.
글쎄 그것,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와 시내의 대규모 학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전부 그러한 것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학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큰 학교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어떠한 분쟁사고라든가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교 자체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학부형하고 상당히 많은 절충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분쟁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상대로 해서 대개 소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98년도에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고 ’99년도에는 청주기공 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2000년도에는 유덕초등학교 유치원생 교통사고 사망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98년도에도 가경중학교 학생이 청소하다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소송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요지가 되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원만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분쟁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학교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사건 같은 것은 학부형들이 몇 명이 나서서 “아니, 뭐 그러하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우리 학부형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원들간에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1년동안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는 없애라 상부에서부터 그런 공문도 자꾸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쟁까지 가 가지고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각 학교별로 하지말고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건수가 없으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청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학교별로 설치했을 때와 효력이 같겠느냐. 학교별로는 안면도 있고 주체하고 객체하고 서로 친밀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위원들이 어느 분쟁의 당사자하고 인과관계가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위원들이 편파적으로 편을 쓰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다. 또 교육청에 일괄로 해놨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안면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말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말을 과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느 쪽이 좋은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위원회를 그렇게 남발 생산하지 말고 지금 현재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교육청에다가 설치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받은 걸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저희들한테 사본을 하나씩 붙여줬으면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받았느냐는 것으로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듣고서 내가 그걸 스스로 안 건데 기왕에 제출하실 때 사본 하나씩 붙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이 가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제정근거에 거기 나와있는 것과 같이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으로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학교에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역시 교원들이 근무할 때 있어서 안전사고나 학생 지도할 때 사고 나거나 하는데, 평상시에도 조심은 많이 해야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그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신 교육부로부터의 승인여부 관계공문 사본은 한 부씩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부로부터 2000년 11월 2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통보된 공문 사본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학교측과 학부모간의 분쟁건수가 과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면에서 생각할 적에 학교내용도 잘 아는 학부형들이라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 회칙에다가 포함을 시켰을 적에 어떤 결과가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위원회 양산도,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괜찮고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잘 아는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그 위원회의 위원들로서도 조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차이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하고 역할하고 지금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가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사권도 아마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긴급 전보 이게 사건이 여기 교원안전망 책자를 보니까 나오던데 4, 5년에 인사하던 것을 1년내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건의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교육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교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지위향상을 위한 그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라고 얘기가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교육부에서 만든 이 책자를 보니까 그 내용 속에서도 다 모든 것이 교원들, 여태까지의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제정을 위한 것 같은데 그러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안전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고 다만 끝까지 분쟁이 조정이 되지 아니해서 소송으로 발전된 그 사항만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최근 3년동안 1, 2건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담임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장시간 시달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번잡스럽고 또 두 번째는 그 소송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해서 소송까지 가는 안전사고들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중에 어떠한 지도를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어떠한 불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만큼 되는 것은 학교 자체나 교육청 자체에서 학부형들과 대화로서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소송으로 발전이 되는데 대개 1년에 1건 내지 2건, 금액은 요즘은 억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거기다 포함을 시켰다고 할 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마치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 호도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는 지구촌사회이기 때문에 국경이 자꾸 그런 면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대한 문제도 의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송으로 비화된 데까지는 건수는 얼마 없는데 우리나라 학교와 학부모에 대한 문제는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오해를 외국에서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보다는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서 그 조례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다 이런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고 내용이 그렇다면 모를까 위원회에 대한 표면에 내거는 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한다고 할 적에 이건 사려 깊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본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한 일리도 있는 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각 학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두었다고 할 적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외국에서 본다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같은 데서 이걸 본다고 할 적에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과 또 교사간에 대한 싸움만 하는 데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생긴다 그럴 적에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다 포함시켜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학교에서 안전사고 나는 것이 꽤 많이, 공개는 안 되지만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간에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개 해결을 했는데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보고할 경우에는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보니 분쟁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런 걸 알아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의 교원들의 지위라든가 예우차원에서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뭐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부분은 자체적인 해결을 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던 하나의 애로사항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아울러 박학래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수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공제회에서 각 학교에 지원한 내역들을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 봤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이런 건까지 해서 그런 것도 전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2000년도 건수가 나왔는데 저희들 도가 467건이고요, 그리고 2억8,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무슨 분쟁하는 게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충청북도 자체에서 이 문제는 달리 해결해야 되겠어요.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이 학교별로 과연 설치를 해야 옳은 것이냐,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다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두 가지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이 기능을 넣는 부분은…
그것은 조례상에는 다 상관이 없이 되는 건데 다만 위원들만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만 별도설치 안 할 뿐이지 위원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써 같이 이것 기능을 합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을 조례로 하는 이유는 대민까지 구속을 해보자 하는 뜻 같아요. 대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각종 분쟁에 시달려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마음놓고, 아까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가 왔을 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그것을 상정시키므로 해서 선생님이 거기서 학생과 또는 학부모와 관계에서 1 대 1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이것을 수습해 줌으로써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라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별로 설치해서 학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들, 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학부모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 분쟁을 조정하게 하고 또 거기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이며 수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써 일단 출발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단위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현장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해야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조례안 모법 근거법령이 학교 현장에서 조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직해서 운영해 보고 그러고 만약에 모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안전망 제도에 대한 책자 맨 끝 부분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우선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는 그 구성원들로서 이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구성원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 또한가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내용들 심의하는 내용들 속에 이것이 분쟁까지 갔을 단계 그럴 때는 거기서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위원회를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명칭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제회라든지 이런 운영을 학교단위로 이런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보완하는 쪽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이 학교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로 압축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역사회에 법률적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까지 더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쪽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동안 이 목적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시킴에 있어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소한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무과실 책임으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났지 선생님들이 애들 일부러 사고가 나게 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의, 일부 학부모들 상당히 법률적인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사고를 빌미로 상당히 어떤 피곤하게 학교에 하여튼 억지 부리고 그냥 그야말로 선생들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에서 교원안전 이런 차원에서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학교별이 아닌 교육청 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하게끔 이렇게, 6조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각급 학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게 목적이 아까 당초에 말씀대로 교원의 지위향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것은 아마 학교에서 자체 처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은 사소한, 정말로 한 예를 들면 어느… 앞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학교에서 여 선생님이 아이들 야단 치다가 뒤돌아 서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서 확 팽개치니까 선생님이 나가 떨어져서 학교를 그만둘 지경까지 이르는 이렇게 까지 상당히 학교선생님들이, 그럴 경우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뭐 오픈도 못시키고.
소송하기는 참 그렇고 해서 이런 저런 학교 선생님들의 지위가 너무 하여튼 열악해 졌기 때문에 그런 목적 위에서 이게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아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고견을 저도 충분히 듣고 또 김진성 과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장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를 하되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조문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이 조례에 법령상으로나 문맥상으로나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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