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하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704억9,2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액 1조3,141억9,000만원 보다 11.9% 늘어난 1,5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748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811억7,600만원, 보조금 523억700만원, 지방채 1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48억1,900만원이 증액된 1,34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매점 임대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600만원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가와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아동급식 지원 등 각종 부담금 계상,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의 증가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74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보다 181억7,600만원이 증액된 3,4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8억7,900만원과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60억7,800만원, 재해복구비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102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523억700만원이 증액된 6,49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2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등 6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191억6,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정비 등 2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0억5,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18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1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02억8,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신활력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9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 지원사업은 218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20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 12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억9,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외국인전용단지 부지 매입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1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2,436억2,61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보다 9% 증가한 219억5,3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5억1,645만1,000원, 자치행정과가 10억8,199만2,000원, 세정과가 304억2,225만2,000원, 회계과가 44억4,267만1,000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이 1,425만원을 증액하였고 혁신분권과는 145억2,45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경상예산은 공무원교육훈련 관련 위탁교육비, 여비 등 2억3,267만1,000원,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1억3,785만원 등 총 7억1,22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과목경정에 의한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2억1,600만원 감액과, 노후 불량에 따른 물품대체 구입비 1,922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는 1억9,57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경상예산은 을지연습 관련 사업비 3,390만원, 으뜸충북 운동 추진비 2,925만원 등 총 1억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관련 2억2,161만4,000원 등 2억3,18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보조 6억8,750만원, 충무시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70만원 등 7억4,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노근리 인권평화연대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1,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혁신역량강화 교육훈련 관련 3,750만원,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1,680만원 등 6,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40억원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7억5,0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는 145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수용비 및 여비 등 4,9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174억1,793만7,000원, 스캐너 구입비 50만원 등 총 174억1,8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에 경찰청 청사보수 2억9,134만1,000원, 청주의료원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 1억원 등 4억6,39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는 복식부기 시험운영 관련 경상사업비 2,685만5,000원, 정수 및 비정수 물품구입비 4,000만원, 민방위 지휘통제차량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대체재산 매입비 32억원,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등 총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 9억5,519만1,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1억9,527만9,000원, 일반재정보전금 109억299만5,000원 등 총 130억5,34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된 세입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부족액과,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 역점시책 추진사업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4,704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3,141억9,000만원 대비 11.9%인 1,56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48억1,900만원, 지방교부에 181억7,600만원, 보조금 523억700만원, 지방채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825억원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제외한 62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원,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매각수입 37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내시된 705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110억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제1회 추경재원 1,563억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증가액 653억원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가용재원으로 볼 때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제1회 추경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의 소극적 계상과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기인된 것이며 이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부족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한 의회 상임위에서는 심사는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에 대해 심사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는 반면, 차순위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결국 재정운용에 모순 내지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06억3,413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264억788만7,000원 대비 7.4%인 242억2,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규모 1조4,704억9,150만8,000원 중 23.8%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 1억5,000만원, 감사관실 9,700만원, 기획관리실 21억1,345만7,000원, 자치행정국 219억5,310만4,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과 4급 공무원의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과목조정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등에 따른 경비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청사 부지 및 건물 등 대체재산 취득, 2004년도 지방세 추가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찰청 청사보수, 청주의료원 구·병동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실조사,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도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청사 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술실 수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무선인터넷 지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이월과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등 당면 국·도정현안 및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주안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내지 불합리적인 도비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1억3,785만원 계상과 관련 최근 3년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현황, 같은 쪽 직원능력개발비 1,590만원이 증액된 사유, 46쪽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시설보수비 1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노후건물에 계속적인 유지보수비 과다 소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대책, 54쪽 노근리 인권평화연대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의 지원현황, 같은 쪽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협의회 운영수당 1,680만원 계상에 따른 협의위원 중 민간인 구성비율, 57쪽 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이 정보통신부서가 아닌 혁신분권과에서 주관 추진하는 사유,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쪽 TV난시청 해소사업비 중 도비 1억5,000만원은 전액 KBS 부담 내지 KBS의 부담비율 상향조정 의견, 71쪽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연수비 감액분 1,350만원은 지난해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확정된 예산으로 이를 다시 감액하는 사유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0쪽의 예산서 보관용 이동식 서가설치비 1,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82쪽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됐던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 같은 쪽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프로그램 구입비 5,191만7,000원은 현재 사용자 부족분인 400유저만 계상한 것인데 앞으로 정원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06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4억2,600만원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결산결과 이월수입 212억24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예산 “이월금”과 세출예산 “예비비”에 각각 증액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관리실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원이 1,563억200만원인데 그 가운데서 세외수입이 748억1,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을 반영한 비율이, 책정액이 너무 과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세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이번 증감된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에서 6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산됐지만 이 결산이월금에서 6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추가 징수액이 229억이고 세출이 395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625억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정말 결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세입에서 의존재원인 양여금에서 325억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32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다가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지난해 6월부터 계속 그게 지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통지가 왔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에서 325억원 결함이 생기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연 325억원 결함이 생기는데 이게 결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에서부터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다행히 지방세에서 세제가 좀 개정이 되고 해서 증액이 되고 이래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게 돼서 한편으로는 결산이 마이너스결산이 안 되고 잘 된 게 다행스러우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세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후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묻어오는 것보다는 기존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훨씬 더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수입 2억9,000이 당초에 예측치 못한 이런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이런 많은 금액이 세입될 거를 예상치 못하고 추경에 세입으로 2억9,000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사용료의 신규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입을 계상할 때는 8억1,000만원 정도만이 세입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연말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선형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폐천부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미점용지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연말결산에서 2억9,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세입에 보강을 해서 시·군에 재교부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할 때에 일반토지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하천부지가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은 극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더 사는 것보다는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미점용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산림과에서 나오셨나요?
이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 수입이라는 게 산림과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이 달에 해지된다는 계획이 언제 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 한 12% 정도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에 금년 사업비를 당겨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 그 예산을 좀더 지원받으려고 했더니 기본사업계획에 있는 것만 예산 지원이 되고 시설보완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라고 그래서 순환수렵장 수입금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순환수렵장 적립된 수입금을 해지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갖고 이번에 생태원 조성사업 부족예산에 쓰려고 적립된 예산을 해지하면서 이번에…
저 문화관광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문화관광국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으면 예산담당관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네요.
21쪽을 보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진천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 2006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금년도 추경에 해서 꼭 해야 됩니까?
4,5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내려오고 보조가 된 건데, 중앙계획이 내려왔는데 요구가 잘못되어서 세출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서도 같이 삭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인줄 알고 해당 부서에서 잘못 요구가 되어서 추후에 그 사실이 밝혀져서 상임위원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그래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규모에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세출에서 삭감한다고 세입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회 추경에 세입이고 세출이고 계상이 안 되어야 될 게 행정착오로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세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에서 이것을 삭감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여기서 삭감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7억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37억5,000만원 산출기초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보고드리고 심의해 주신 아산토지 세 필지와…
감정가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감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음 아동급식지원부담금인데 이게 아무래도 내용상으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인격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쉽게 얘기하면 “와서 식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 이왕 지원되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급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9,028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면서 지난번 메스컴에도 많이 나왔듯이 도시락 파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급식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있고 비단 위생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가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터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게 아니었죠?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국무총리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이 외에 필요 아동에 대해서 더 급식을 하라고 하셔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저희 도에서도 9,02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825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이었습니다. 509억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004년도분 결산 해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원이 됐습니다. 차액 316억이 더 늘어났는데 지난해에 지방세제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초과수입이 상당액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산이 계상된 거를 적절히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는 이런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판단 못하는 거지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됐으니까 좀 당겨서 원만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급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대충 200억, 300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결산결과를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지금 625억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됐습니다. 이게 다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반 이상이 전부 지방교부세 전출금이나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법정 경비가 반 이상이 계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용재원으로 당초에 잡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억원 당초에 계상한 거는 순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초과수입이라든지 세입 초과 징수분이라든지 이런 거 스팸잔액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적으면 예산운영을 적절히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판단이 어렵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특별회계보조금이 있지요? 신활력지역 지원해 주는 거 이게 5개 단체에 30억씩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이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다루는 게 533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별로 구체적 사유까지는 지금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지역이 지금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인데 당초보다 삭감이 됐는데 주로 보조사업은 뚜렷한 사유를 한 가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대개 내시가 예산 순기로 볼 때 정부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승인이 나도록 법적으로 돼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는 15일 이전 또 기초는 15일 이렇게 차이를 뒀는데…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폐지수입이 1억7,757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가 2003년 3월 3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한시적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05년도 1월 1일 이후로 이 기금을 본예산에 넣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6개월 이상을 명분 없는, 이유 없는 예산이 지금 겉돈 걸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상기금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이자 수입만으로는 시상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상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은 폐지해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기이 12월 31일날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해 당초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폐지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것을 폐지해서 잡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은 그 이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폐지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은 거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사회보장 보험료 해서 1억3,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정부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까?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생명상해보장보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 장애까지도 모르겠어요, 청원경찰이나 상용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는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보험에 들 수 있고 못 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앙정부에는 금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형편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다양한 종류의 복지제도가 기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의료 건강검진을 한번 해 봤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직장보험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망할 위험도 있고 부상할 위험이 있는 데는 더 많은 금액을 들어줘서, 이 5만원 들어갔을 때에 수혜금액이 사망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직이나 이거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위험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을 들어줘야 되고 안전하다, 별로 발생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업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는 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설계된 것을 자기 예산 한도 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년에 1년으로 끝나는 거니까 명년도부터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학과정은 대개 어떤 사람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며 기타과정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비 관계는 당초에 2,55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어학은 최근 영어, 중국어, 일어, 이러한 어학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컴퓨터학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일부는 소방직 같은 경우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장비에 대한 학원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여러 차례 도에 일어과정, 영어과정 이런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개인별로 시간대가 다 틀리고 근무여건이 틀리고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날짜가 한달 두달 가면 전부 참여를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개인이 자기가 허락하는 시간에 일과 끝나고 학원을 찾아서 편리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료 지원제도를,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같은 시간에 수강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영어를 더 알아야 되고 중국어를 더 많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말고 본 위원이 권장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여정부의 핵심로드맵을 단적으로 말 한다면 혁신과 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정부정책에 호응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만 보더라도 혁신분권과만 유일하게 145억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오신지 얼마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그 계정으로 있던 주요사업인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과로 옮겨가는 바람에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러시다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딴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도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1억5,000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민원 관련 홈페이지 창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개 정도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충북도에 바란다’ 뭐 ‘신고센터’…
아니 좋아요. 그것은 개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충북도에 바란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광 관련은 관광과, 도로는 도로 각각 해당되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도홈페이지를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거기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혁신분권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민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은 안 합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일반인들 전문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다른 도의 예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도보다 훨씬 낫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산 몇 푼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그래서 이번에1억4,400이 총액해서 증액되었는데 상반기에는 5월 중에 이미 실시했나요?
5월 중하고 10월 중에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총무과 소관 같은데.
6월 중에 일부 실시했고 이제 10월 하반기에 할 겁니다.
다만 그 동안 그래도 100만원씩 하다가 상향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 감안해서 또 타 시·도와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 으뜸충북운동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목적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는 48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41쪽에 으뜸충북운동 추진인데 사업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으뜸충북운동은 200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친절, 청결, 질서 이 3대 과제를 가지고 도민정신운동으로 하던 사업이고 작년에 금년도 사업에 넣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됐는데 사회적으로 변화됐든지 어떤 새로 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1쪽, 사항별설명서는 74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매년 5,000만원씩 올린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00만원씩이 적어서 200만원으로 공로연수자들 한다고 그랬는데 명예퇴직자 아니에요? 지금 퇴직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중견간부연수과정에 해외연수비용이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당초예산에도 500만원 들어갔던 겁니까?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연수는…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 예산요청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어리석은 소견인지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 두는 마당에 1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구경을 하고 오는데 고급공무원들 교육받으면서 월급 다 타면서 해외 간다고 그래서 연간 500만원씩 이걸 도와준다면 이거는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갔다오셨을 텐데.
이것은 장기교육 가는 사람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 줄 때는 해외연수경비는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일인당 500만원씩 지출을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이걸 통합해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금액은 일반공무원들 가는 금액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나 또 경비가 많이 드는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돈에 맞게 짜겠지요. 기간도 9박10일 이렇게 되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당해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교육시키는 거지요? 행자부 교육원이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주관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게 좀 뭔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노근리 대책은 누가 합니까? 노근리대책 담당과장님이세요?
중앙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고, 중앙에서 경비가 내려오고,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비부담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관위임사무인데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원칙적인 사항은 위임사무는 중앙에서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류한우 과장님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원칙이 아닌 걸 예산에 몇 군데다 상정해 놓으면 안 되지. 이에 대한 경비부담을 기관위임사무인데 경비부담을 도에다 하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지.
뭐 액수는 고하간에 원칙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액수의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중앙에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위원회가 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 이름을 인권평화연대라고 바꾸었는데 그 분들이 쓰는 사무실, 사무원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제세공과금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용품비, 홍보인쇄비, 회의개최 경비 이런데 이것이 그 대책위원회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도에서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사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거기도 있고 지금 일제징용 그 사람들 대상자, 동학의 대상자들이 이런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주시오. 사무원 우리 몇 사람 쓸 테니까 우리 비용주시오.” 이런 전례를 만드는, 지금까지 이런 유례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그런 사회단체가 앞으로 여러 개,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개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런 관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잘못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왜 이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별도로 예산항목으로 책정해서 딱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액이 많다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자체를 별도 이렇게 딱 끌어내서 해 놨을 때 이후에 여러 단체가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해 왔을 때에 노근리팀에서는 이것을 줬는데 왜 다른 국 다른 과에 소관되는 건 안 주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심의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주는 것이 옳지 여기서 새로 추경에 항목으로 끌어내 가지고 새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도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런 일은 너희들 해 주고 말이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줘.”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도 세우고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조금 검토가 미진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금년 한 해에 한해서…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하고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교부세에서 매년 45%씩 지원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도비만 똑같이 27.5%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군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45%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25개가 선정 하겠다, 이렇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만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의 촌에 농사짓다가 거기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별 효율성은 없는데 하여간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에 의해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거 분석을 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고되어야지 이런 지원도 받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지 특이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업이라면 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 가지고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 아마 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시·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모두 마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건데 이거 앞으로 도비로 해서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가 보지요?
그런데 이거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이 뜯어질 수가 있어서 사진교체가 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진을 아주 얇은 필름에다가 찍어서 그걸 그대로 여권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거를 설치하는데 그 기계가 2대가 들어오는데 민원실 여권발급실이 좁기 때문에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혁신분권과의 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항목을 세우신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혁신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도 본청에 500명 이하, 4급 이상은 중앙정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네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만원씩 40명 6회 해서 1,680만원을 했는데 이 7만원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네요?
기획관실에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이 초과될 때는 3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질의요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을 열악한 지방에 부담시키는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해소대책위원회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협의가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17인으로 딱 못을 박아서 인원책정이 됐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인쇄해서 활자화돼서 금방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 차출하고 하는 거.
이건 국내에서 하는 훈련여비인데 소방서에서 몇 명이나 가길래, 이것도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소방서 교육훈련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꼭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그 분야에 많은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교육수요가 소방방재 분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 갔다온 것도 아니고 5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도만 500만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500만원씩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기획관리실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 예정이었던 기획관리실장이 중국 할빈 경제무역박람회를 위한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1,345만원이 증액된 1,056억38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8억321만원, 예산운영 32억3,687만원, 공기업운영 2억6,800만원, 법무관리 80만원, 정보통신관리 4억387만원, 제지출금 3억4,901만원, 예비비 감액 29억4,83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20억9,9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321만원으로써 기본수용비 27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 기본급량비 39만원, 75페이지입니다.
기본여비 124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액 18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90억1,32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3,6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9억1,672만원으로, 76페이지입니다.
기본급 18억2,315만원, 7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5,520만원, 정액수당 감액 1억7,169만원, 정액급식비 7,488만원, 7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1,572만원, 명절휴가비 감액 5,504만원, 가계지원비 감액 9,174만원, 연가보상비 4,358만원, 7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9,3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2,014만원으로 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억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운영입니다.
공기업운영 세항예산은 2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감액 3,200만원, 81페이지입니다.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술실 수선 3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2억7,1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법무행정연찬회 교육장 임차료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예산은 79억3,4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전자정부통합망구축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억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5,191만원, 83페이지입니다.
무선인터넷 지원 홈페이지 개선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은 3억4,9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4,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5,750만원,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471만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253억6,8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4,8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066억5,139만9,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12억2,442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2004년도 회계결산 결과 현금이월액이 당초 예상보다 212억2,442만7,000원이 증가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검토보고는 아까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담금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1,000만원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 1억원씩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5,000만원씩 분담하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무총장부터 해 가지고 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에 파견공무원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5,000만원 보내라면 5,000만원 보내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외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사무처장 외 몇 명 인건비 얼마, 뭐 사무처 운영관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분담금이 서울하고 경기는 1억이고 기타 시·도는 5,000만원 그렇죠?
설명자료 96쪽 충주의료원 진료실 확충 및 수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료실 및 진료부속실 확충 100평, 수술실 감염 예방시설 74평 해 가지고 자부담 1억5,000, 도비 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충주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몇 개 안 되는 의료기관 중 하나일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수가 현재 100%, 입원한 병실수가 전부 다 차있고 그래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시설도 미약하고 또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병실도 부족한 상태고 해서 현대화 계획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충주의료원 자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2002년말 당시에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서 지역발전 전망도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되겠고 지금 구체화되어서 지방으로 정부기관이 이전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또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정책도 강화한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입법 중에 있었고 그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꼭 이것을 이전 신축하는데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늘어나면 얼마가 늘어날지 그런 변수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신축뿐만 아니라 현 장소에서의 신축 또 아니면 현 장소에서의 리모델링 하는 정도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해 9월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도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로 기한을 해서 시행을 하던 중에 의료원에 대한 관장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가는 안을 포함해서 지방의료원 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전부 확대 개편되는 안으로 입법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된 다음에 그 사항도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용역업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12월 5일까지로 한 3개월 연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0월달이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겠고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현대화를 해야 될 경우 그때도 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이 시설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준공된다 하더라도 향후 상당한 몇 년 동안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0평 규모의 증축을 해서 우선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병실이 다 차도록 진료를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료실, 진료부속실을 100평 다시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몇 푼 장례식장 해 가지고 적자폭 조금 줄였는데, 지금 보세요. 보조를 얼마 했느냐 하면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해서 3년 동안 21억8,200만원 해 줬어요, 충주의료원도.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서 장단기계획이 서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달라면 그냥 주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청주의료원 58억4,700만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면 “주시오” 하면 그냥 계속 밀어 주면 이게 되겠느냐. 지방공사라는 거는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데 무한정이라고. 여기서 공공성만 치우쳐 가지고 도비를 몇 십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실은 지금까지도 진료 해 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불편하게 안 짓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에 본 위원이 예정하기로는 용역결과보고서가 12월말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충주의료원은 이전합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북부권에 그래도 그럴 듯한 의료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확충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이거를 자체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수술을 못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 왔잖아요. 해 왔으면 이렇게 겁을 주는 소리로 감염위험이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술실에서 수술해 왔는데도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몇 천만원이면 그걸 보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끼얹어서 그 명분을 달아 가지고 새로 증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의 낭비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내년에 설계한다든지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급속도로 추진될 겁니다. 2~3년 내로 증축이 완료될텐데 여기서 충북재정이 열악한데도 과연 이렇게 몇 억씩 추경에 해서 여기다가 투자할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축하는 부분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현지에서 협소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대로 감수하고, 100평 증축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수술실 감염예방시설은 자체 예산 1억5,000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꼭 부득이하다 하는 사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지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지나왔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를 환자들이나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하고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향후 이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4~5년 동안은, 빨라야 그 이후가 돼야 새로운 시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충주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이건 다 헐어내고 완전히 못 쓰는 시설이 될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은지 25년 됐지 않습니까? 노후화 돼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억씩 들여서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재정적으로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는 예산이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이거 포함하고 이 앞에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안 계시지요? 누가 나와계신가요?
사항별설명서 42쪽이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이요. 여기에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기본계획, 이것도 지금 계획서가 있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억을 계상한 거는 기초 용역을 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사업기간을 8개월로 하는 걸로 했고 책임연구원 1명 밑에 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각 6명씩 둬서 8개월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을 때 2억이 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제대로 없었는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 건지 그래서 깎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부득이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계획이 끝납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간의 계획은 용역을 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법에 근거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죽 따져서 계획서가 있을텐데 그 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내용에 따른 부분하고 2억을 산출한 원가계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서비스 개선사업이요.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 자료 101쪽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좀, 요새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도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일반 핸드폰에서도 보고 도정소식 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U-충북 계획을 수립했을 때 N-가번먼트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하는 목표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인원이 월 한 1만여 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 이상은 접속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혁신분권과에서도 홈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혁신분권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저쪽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협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이 조금 절차가…
왜냐하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적인 것을 대응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용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보완관계는 일반 저희들이 다루는 보완규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서버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첫째 요건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인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아닌 거로 받아드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보화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있어 가지고 월입니까? 연에 6,400만원씩인가 거기에 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데 또 배치가 되지 않나요? 여기는 또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내용인 건지, 독립적으로 하라는 내용인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자치정보화조합하고 뭔가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안 하셨죠, 하나도?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침을 받아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기존에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일부 한 거에 따른 게 있어서 그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업자가 이것을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98년서 2005년까지의 현행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4,000 얼마라고 고대 얘기하셨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 먼저 1차계획에 비해서 2차 계획이 복잡다기하다든지…
그러나 그런 견적 받은 게 3억이다, 2억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왜 2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가, 이 정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면 이것을 그대로 2억을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5,000을 삭감을 하든, 1억을 삭감을 하든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판단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소요산출 내역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요사유 산출내역은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했고요. 우선 인건비가 약 1억4,10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책임연구원 1명, 그 밑에 연구원이 6명, 연구보조원이 6명, 그 밑에 보조원 6명 해서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5,000 한 400만원 들어가는 거로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이 부분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5,4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관리비라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제경비에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2%만 계상하는 거로 해서 3,900해서 약 2억이 소요되는 거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산정할 때 최고급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 석사학위자는 얼마, 보조자는 얼마, 기획예산처에서 과기청과 여기서 나온 단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 이상이 지금 인건비입니다. 그렇잖아요? 1억4,000 정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단가에 나와 있는 거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약단계에 가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디로 줄 것이다 하는 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질이 낮은 그런 용역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표에 있는 대로 다 제시해서 2억을 주면 예산 2억 서 있으니까 조금 1,000만원 깎아도 1억9,000이면 돼, 1억8,000이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예산 세운 거는 거저 먹는 걸로 알고 대개 그대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는 “도의원들이 심사 철저히 한 거야. 그러니까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차라리 4,000을 삭감하든 5,000을 삭감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범위로 하도록 주겠다 이거예요. 배려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거기에서 정부기준의 단가에 맞춰서 2억을 계상했지만 이거는 최대 맥시멈을 설정한 거니까 무리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참고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충청북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 당시에도 용역원가계산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보관과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10억7,975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2,975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08%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제1회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오지의 독가촌 등 TV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수신기 설치 사업비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방송문화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수해, 설해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사전에 정보를 청취하여 예방체제를 갖춤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TV난시청사업 재원부담은 도가 60%인 1억5,000만원, KBS가 40%인 1억원 등 2억5,000만원을 공동 부담해서 연내에 10개 시·군 1,000세대의 난시청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총 세대수 52만2,681세대의 10.6%인 5만5,283세대가 난시청 세대이며 이 중 9.1%인 4만7,654세대가 시청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도내 오지의 TV난시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도지원금 1억5,000만원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세항은 당초예산 1억6,474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 1억7,444만8,000원으로 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부패방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강사수당 100만원과 회의장 임차료 60만원,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110만원과 충청북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현지 심사수당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사유공공무원 포상연수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전용 노트북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군 행정감사 및 공사감사 수행 등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같이 병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 이번에 하는 거를 하면, 우리 난시청 세대의 1,000세대 분을 지금 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총 사업비 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도에서 전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지, 또 KBS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면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며, 언제까지 해야 우리 도가 완전 해소가 된다고 보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시청료 감면 세대수, 난시청 세대수는 이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4만7,654세대가 시청료 감면세대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0세대만 계획을 하는데 이게 1세대에 25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저희들 도에서 지방비로 60%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만7,000세대를 다 난시청을 해소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세하고 독거노인층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1,000세대만 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과거에 충북도에서 KBS가 됐든 도 자비로 했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KBS가 매년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최소 24억부터 48억까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TV수신료를 저희들이 월 2,500원씩 내고 있는데 연간 KBS에 들어오는 것이 한 4,820억 정도 수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원칙은 이런 난시청 해소라든가 제반 KBS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KBS가 지금 현재 그 자체 내에 상당히 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금년도에 자기네들도 이러한 사업을 전액을 하든 사업량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도에도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에서 지원하는 걸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이미 확보가 된 데는 강원, 경남, 경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청료를 징수한 지가 벌써 수 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난시청 지역이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KBS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금년에 이렇게 해서 1,000세대, 또 몇 년 있다 1,000세대 이럴 게 아니라 기왕 돈을 KBS 자체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뭐 40%, 60% 부담비율로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KBS를 끌어들여서 그럼 금년에 1,000세대, 내년에 1,000세대 하자. 3년, 4년, 5년 간이면 이것 해소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작은 금액으로 오래 하지말고 큰 금액을 세워서라도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신기가 개당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계탑이 KBS나 MBC나 CJB 각각 주체별로 중계탑이 설치되면 더 이것보다 빠른, 이것도 하면서 중계탑도 한다고 그러면 난시청 지역이 더 해소가 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방송 매체별로 그런 중계탑 연차별로 설치계획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난시청은 KBS만 안 나오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CJB나 MBC가 안 나오는 건 난시청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5만5,283세대가 난시청 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1,0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1,000세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단양에 158세대, 제일 적은 곳이 진천에 14세대로 사업 물량을 잠정 잡았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총 영세민 세대수나 독거노인 총 세대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한데 지금 이것은 프로테이지만 기준을 그렇게 정하겠다고, 1,000세대를 시·군별로 선정을 했는데 실지 전체에 상당히 미흡한 거로, 부족할 겁니다.
이 영세민 세대수가 이것보다는 한결 많을 거로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다 해소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꼭 독거노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시청료 감면 세대만 해도 4만5,000인데요 4만5,000을 다 해소한다고 그러면 4만5,000세대 곱하기 25만원씩만 해도 그것은 상당한 건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억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KBS에서 5억을 부담한다든지 또 그러면 저희들은 꼭 KBS에서 40%, 그리고 지방비에서 60%보다는 우리 지방비를 좀 줄여가면서 그쪽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사업으로 했을 때 시·군별로 예산확보하는데 또 나름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의 시기가 서로 틀리고요. 또…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60% 부담이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처음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경남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해서, 1월부터 이게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니고 다른 풀사업비에서 지원한 데도 있고 시·도마다는 조금씩 틀립니다.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난시청 세대라 하면 KBS가 안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KBS측에서 봤을 때는 KBS는 나오는데 MBC, CJB가 안 나온다 그것은우리는 난시청이다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보관님 말이에요. 유선방송 안 나오는데 유선방송으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을 깨끗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설비에다 이렇게 많은 거를 사주고 이런 거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면 유선방송에다가 케이블TV, 유선방송에다 연락만 하면 거기에서 쫓아와서 다 고쳐줘요. 선만 고치면 또 나오니까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차라리 그거를 KBS에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유선방송 시설을 해 주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어디 노인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같으면 몰라도 웬만한 데 텔레비전 다 나오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난시청 지역, 난시청 부락이라 함은 보통 그래도 5가구 이상 10가구 이렇게 되니까 부락단위로 되니까 그 부락은 난시청이에요. 전체가 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 하나만 들어가면 다 보게 해 줄 수 있어요. 골고루 각 방송을 다 트는 대로 깨끗하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서 KBS다 뭐다 애 먹을 거 없이 그리고 또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선 끌고 가는데 적게 듭니다.
여러 가구 보는데 예를 든다면 옥천군도 동이면 일부 같은 데는 난시청지역이라 이거 안 들어와서 이중으로 낸다, 뭐로 낸다 하는데 그런 데 선 들어가면 부락 전체가 다 잘 보고 잘 할 수 있어요. 비싼 돈을 갖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1개씩 안테나 세우는 것보다 해 보면 한결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KBS에다 하지말고 자체사업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할 수 없어요?
시·군을 동원해서 난시청 지역 가구 조사할 때 조사하면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다 조사가 될 텐데, 1주일이면 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면 다 볼 수 있는데 안테나 그거 세워 가지고는 KBS에서 중계 안 하면 못 봅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일 보도 못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 활동 현지수당 1,05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지요?
선심성이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질향상도 일면 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면에서 사기진작책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거를 다른 거에 우선 해서 선거법에 걸릴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5월 중에까지라도 상반기 중에 그걸 해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랬어야지 그거를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겨우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삭감해 주시오.” 이거는 참 그렇게 하면 감사부서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도청 감사관실 문 닫아야 돼, 감사관님 혼자 지켜야 돼,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감사관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재고할 여지 없어요?
지금 현재 시·군에 감사하고 조사활동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요원들한테는 17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은에 있는 감사관은 보은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모여 가지고 어떤 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감사할 때 같이 나와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운영 활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조례에 의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이 들어 왔을 때, 주민감사 청구가 아직까지는 안 들어 왔고 지난번에 접수가 되었는데 한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증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도에서 지정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는 저희들이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감사할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있는 감사관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 같이…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써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진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의 국고보조금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최근 경제침체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운용 여건 악화,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삭제된 것과 사업추진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06억3,413만8,000원 중 0.1%에 해당하는 3억8,6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내용 중 삭감액 조서도 함께 낭독을 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건 설 교 통 국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