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4.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3.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5.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8.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0시08분)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양성평등, 가족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483억 3,459만 원으로 488억 8,3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86억 8,721만 원이 수납되고 1억 9,67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 중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29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6,488만 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금은 연말까지 반납조치 예정이고 지난 연도 수입은 잔여재산 회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자모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693억 3,871만 원으로 이 중 98.3%인 681억 8,849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23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2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중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집행잔액 254만 원은 여성정책 사업, 성평등정책 활성화, 여성단체 활성화 등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집행잔액 163만 원은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1쪽,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아! 코로나가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인데 이태원 참사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371만 원은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 비용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42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집행잔액 17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환경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집행잔액 800만 원은 충효단에서 민속경연대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자연학습원 기능보강 사업 2,365만 원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비 217만 원은 각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 자연학습원 위험시설 보강공사 10억은 2022년 재난안전지방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운영경비 2,116만 원은 정책관실의 운영비 잔액으로 ’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등이 줄어든 그런 결과이고 각종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768만 원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재정산에 따라서 정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21쪽, 기금결산입니다.
125쪽 양성평등기금과 153쪽의 청소년육성기금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1,010만 원, 이자수입은 6,562만 원, 기타수입 91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6,246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사업비 2억 2,000만 원, 예치금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9,134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516만 원, 기타수입 175만 원이고 지출내역은 사업비 2,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06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피해 철거공사를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중 1,783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 217만 원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이남희 양성평등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쪽의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으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옥천군 1,500만 원 그리고 도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편성 및 증감사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비 편성으로 해서 더 증가가 돼서 편성됐던 사업이었는데, 9월에 옥천군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옥천군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시기는 11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10월 29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일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수정되기 전의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이 보통 농번기라서 조금 뒤로 늦추기를 원하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지원기관 협의회하는 것인데 주로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좀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내려갔었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 축제를 못 했던 다문화가족들 1,200명 이상이 이 축제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했는데 아무리 이태원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축제가 과연 전액 집행되지도 못하고 남아 있어야 되나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그때 같은 마음이면서도 조금, 그때가 완전히 코로나가 또 그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주 강력히 그냥 추진하자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 액수도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최 시군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사실 좀 제가 볼 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위험시설 보강공사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자연학습원의 일부 시설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그간의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은 일단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구조설계를 해서, 안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월한 다음에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 6월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설계를 또 한 2개월 정도 하고 11월 정도까지는 마치는 걸로 됐는데, 지금 아직 중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밀안전진단을 항목도 늘리고 거기 참여하는 검사업체도 늘려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좀 더 항목을 일단 늘렸습니다.
첫 번째 정밀진단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을, 지금은 한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구조진단을 좀 더 여러 부위에서, 지금 6개소에서 했는데 18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휴관은 아니고 직영 상태이고 전에 거기 위탁 시에 일하던 분들 네 분과 저희 직원을 한 사람 더 파견해서 전기시설직 직원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안전진단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거기까지도, 만약에 거기가 안전진단이 나와서, 지금은 사실 안전진단에서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서 거기도 철거가 나온다면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조안전진단이나 향후 보강계획에 대한 것도 그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나와야지 추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까지 나온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6월 중에 끝나서 칠팔월에 구조보강설계를 하고 그 후에 9월·10월·11월 중에 공사를 하는 것인데 예상보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작한 것은 3월이고 원래 계획된 결과는 6월에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늦기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안전진단의 항목을 좀 더 많이 추가하고 업체도 추가하고 해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운영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와서 숙박도 하고 학교로 강의도 가고 이렇게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그냥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로 하고 내부의 숙박이나 내부 방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의 접근을 좀 막고 일단은 그런 정밀안전진단이나 보강이 끝날 때까지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펜스도 다시 좀 더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좀 늦어지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달 정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 결산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결산!
일단 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한 결산은 재단 안에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결재하는 식인데 남은 금액은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성재단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캠핑장은 올여름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접근을 다 막을 생각입니다.
그쪽이 국립공원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인원들이 많은데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원과 관련된 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고 일단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올바르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 성과지표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3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책목표가 2건이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6건이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 6건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성과목표를 보니 교육이수율이나 취·창업률과 같은 비율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에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건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 고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치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
심지어 고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의 경우에 목표치와 실적이 동일한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 달성한 현황을 보니까 4만 6,513케이스 그리고 실적도 4만 6,513, 이 목표와 실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3’까지 목표와 실적을 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그것보다 조금 높을 것이다 예상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총 1건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목표치를 110% 정도 잡는다면 그 상담실적에 곱하기 110%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1건 단위까지 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저도 살펴보고 성과지표를 좀 더 현실성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 마지막, 연말에 그 숫자에 딱 맞춰서 서비스를 딱 끝낸 건 아니겠죠?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공교롭게도 제공 건수가 딱 100%에 맞춰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에 2억 1,948만 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출연금의 경우 보조금이랑 달리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예산이 과잉편성될 수 있다는 소지도 있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편성 시 이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고려는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가 물론 도에서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지마는 거기서 기타 또 추가로 수탁받은 연구과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위원이나 그 안에서 성과급이나 이걸로 배정하지는 않고요. 그 이월금을, 그러니까 그 수탁과제로 인해서 온 수익금은 또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씩 아마 이게 예산과다라기보다는 예산 자체를 조금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특히 그런 별도의 수입 같은 것을 바로 분배하지 않고 이월시키면서 대비하는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관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내년도에도 여성재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계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충북여성재단의 사무처장을 다시 공고 채용 예정으로 돼 있죠?
그 채용 예정 프로세스하고 1366센터장 거기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1366센터장은 그간 적절한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없거나 아니면 지원과정에서 아무튼 결정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다시 사무처장, 그러니까 센터장, 1366센터장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내외를 통틀어서 센터장을 공모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는…
아! 여기 지금 신원조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침 규정에 따라서 원래는 거기 처음에 5·6·7급 도청에서 공무원이 파견되는 그런 체제였는데 재단도 역시 민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파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점차 줄이면서 지난번에 권영하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공채로 채용된 사무처장입니다.
다만 권영하 사무처장은 퇴직을 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지만 민간인인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공고를 일단 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일정이 5월 30일부터 6월 13일…
아! 원서접수가 6월 7일부터 6월 13일, 지금 원서접수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직급 내 괴롭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서로가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거기에 잘 적응한 것으로 돼서 본 위원장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센터장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보니까 센터장의 직위나 급여가 실제로 일반적인 센터장으로서의 급여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센터장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어쨌든 센터장의 지도력이 먹힐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들어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원래 센터장은 전 센터장의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돼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임금이 낮은 편인데 이번에는 임기제로, 2년 임기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무처장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장의 처우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합당한 처우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는 잦은 이직,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적정 보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소명으로 임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과 다른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북여성재단의 결산이 적기에 완료되어 회계 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1억 5,298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1억 5,864만 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38억 2,929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93.6%인 129억 4,6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의료검사장비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1억 7,132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5%인 5억 9,470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4억 2,046만 원과 이자수입 23만 원, 기타수입 249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31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7,31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43만 원, 기금 3억 5,089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3,546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71억 462만 원 중 66억 8,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7,133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41만 원, 도비 집행잔액 2억 3,9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은 67억 2,467만 원의 예산액 중 62억 5,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의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시 현원 및 호봉을 높게 산정하였고 일반직원 결원이 전출 1명, 휴직 1명, 퇴직 4명, 총 6명과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3명이 휴직하여 총 9명으로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4억 2,50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4쪽입니다.
284쪽에 코로나19 등 진단 및 감시망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285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8억 8,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국비를 우선 사용한 후에 도비 91%인 감염병 진단검사비를 사용한 점은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또 검사 건수를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사용할지, 정리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 살림 전반을 고려할 때 보면 이러한 불용처리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든지 아니면 타 부서든 예산이 부족하고 증액이 긴요한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좀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등 검사 건수 계획을 3만 건으로 잡고 예산을 11억 5,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 변이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더 해 달라 해서 8억 8,000만 원이 그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다시 저희가 2만 1,600건의 계획을 추가로 더 증설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비로 세웠던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시약이나 또 질병청에서 온 8억 8,000만 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건 검사하는 것도 국비로 해서 검사를 우선 국비를 먼저 지출하였고,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도비를 세울 때 조금 적절하게 감액해서 세웠을 텐데 이게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을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적어 가지고…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죠?
그래서 검사장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쭙고 싶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집 식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방사능 측정장비, 감마핵종 분석장비인가요? 아마 3,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장비를 추경에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측정장비 구입 진행사항 혹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비가 기존에는 1대가 있고요, 청주 본청에 1대가 있고 충주 농산물검사소에 감마핵종을 1대 지금 설치하려고 추경에 3억 8,000만 원인가 해 갖고…
올해 안으로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최근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도내 보육시설 대상으로 호흡기바이러스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17개 기관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선정기관은 어떻게 신청을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호흡기 검사를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실 거냐고 이렇게 다 의향을 물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준 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한다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난 우려와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식탁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내 정부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알프스에서도 삼중수소는 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방사능 검사에서는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검사에서 삼중수소의 항목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감마핵종인 요오드와 세슘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 분열 시 제일 많이 나오는 방사능이 감마핵종이고 또 요오드랑 세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크린으로 요오드랑 세슘이 나왔을 때 그 외의 핵종들을 더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중수소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고 식의약처에서도 삼중수소 말고 그 외에 플루토늄이라든가 스트론튬 종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중수소가 일단 문헌적으로 보면 지금 해수에 삼중수소의 평균농도가 178인가 이 정도 베크렐인데 일본 오염수 130만t이 흘러내렸을 때 10년 후에 농도가 0.001㏃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문헌적으로는, 삼중수소에 일본 오염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학적인 안전하고 우리 정서적인 안심하고의 차이는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뭐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 문헌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우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도내에서도 자기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와서, 약대인가 어디 교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의 전체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쉽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 삼중수소는 수산물이나 여기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루트를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알아봐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7쪽 및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3조 6,143억 9,110만 원을 징수결정해 324억 317만 원을 환급했고 3조 5,912억 5,36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3%에 해당하며 24억 9,816만 원을 결손처분했고 206억 3,931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조 5,912억 5,362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조 8,719억 9,126만 원, 세외수입이 232억 224만 원, 지방교부세가 9,911억 7,339만 원, 보조금 176억 9,861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871억 8,812만 원, 이는 예산현액 3조 4,885억 7,931만 원 대비 1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2,675억 4,53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3,657만 원, 예비비는 106억 8,715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산현액은 1조 2,584억 9,479만 원입니다.
그중 1조 1,972억 3,829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8,004만 원을 이월, 보조금 4,86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69억 2,777만 원입니다.
부서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1∼102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충청북도 대표상징 개발 공모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 및 학습동아리 운영 업무가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3건에 2,18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제천 화재유가족·부상자 손해배상 소송비용 지급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2022년도에 이자수입 등 1,371억 2,882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117억 4,148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449억 8,593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2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이자수입 등 2,513억 2,504만 원을 조성했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융자금 지원에 2,388억 5,438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419억 2,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두 번째, 재무제표 책자 137쪽부터 14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21년 말 기준 8,093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지역개발공채 1,974억 원을 발행하였고 1,037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9,030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4,885억 7,9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6,143억 9,110만 원, 실수납액은 3조 5,912억 5,362만 원, 미수납액은 206억 3,931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657만 원을 포함한 총 1조 2,584억 9,479만 원으로 이 중 1조 1,972억 3,828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8,0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9억 2,7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충청북도 대표상징 BI·CI 개발 공모전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7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3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1건으로 제천화재 유가족·부상자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지출결정액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3조 5,912억 5,3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3%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인 지방세 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를 통한 체납징수 조직 합리화 방안 강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4.5%로 예산 불용 주원인이 예비비 운용 집행잔액인 것을 감안할 때 당초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제외한 전액 미집행 사업은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추후 결산서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입니다.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의 불용률이 약 24%, 23.9%죠. 3억 5,4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정확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충북에 맞는 지향점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나 대규모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수요가 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상반기 중에는 DB가 완성이 돼서 저희가 그 인력풀을 가지고 꼭 필요한 용역도 맡기고 아니면 또 자문도 맡기고 위원회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풀용역도 있고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는 개별용역도 있는데 전체 용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더 연초부터 철저히 하고 또 예산 배정, 당초예산에 대부분 반영을 했지만 또 추경이 필요하든 어쨌든 예산 배정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발주라든지 계약까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에도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평가라고 해서 예산현액은 7,200만 원인데 집행된 지출액은 5,760만 원 나와 있거든요. 평가의 집행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자료에 없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경영평가 용역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다 합산을 하게 되는데 가격요건에 있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 조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같이 거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잘 발표한 기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당연히 주긴 하지만 나머지 요건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재정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약 66%입니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 사유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재정운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통계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를 저희가 풀비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 같은 경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인원별로 해서 기본경비로 할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그 부분 다 충당하느라고 저희 거를 요청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각 과에서 별도로 임차나 아니면 물품 같은 경우에 세워진 거 이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행사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회계 때는 이 부분을 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든 또 정책 집행을 하든 현장에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업무의 질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도정 전반에 다시 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현장에 맞는 도정 또 현장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그 밑의 밑의 칸인데요. 거기 보니까 신고보상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이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요.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쭉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니까 2019년도만 1건이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정수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많이 없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례를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버스를 임차했는데 그 임차료 결제 시에 4개의 지회에서 1대씩 추가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시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230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보조금 환수를 223만 원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제도 개편에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저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직전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법무행정 운영지원 특성상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충분히 코로나에 대한 안전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해 왔는데요. ’21년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는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추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평년 수준의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장을 찾아가서 홍보도 좀 하면서 거기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시군의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축소 운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은 시군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좀 활용을 해서 일대일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실패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서부터 행안부랑 중기벤처부죠?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박람회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이랑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해 갖고 질의드립니다.
실패박람회는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민 참여 행사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대구시와 저희 충북도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불용액이 난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여성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해 가지고 실패사례를 응모를 해 가지고 한 50개 정도 사례를 접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분과와 여성분과로 나눠서 4개 의제를 선정해서 열세 가지 정책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지금 넘겨서 일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의 색깔에 맞게 조금 구성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반영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정책 분석인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50쪽에,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정책 분석의 집행률이 84% 해서 5,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안에 있는 도정정책자문단 워크숍 등 개최 예산은 전액 불용됐거든요.
물론 선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고 행사를 안 한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고요.
뭐 선거라고 해서 사업을 전혀 안 할 거면 아예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책자문단을 얼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고서 아무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전액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정책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예산이 다 정책자문단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는 데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실·국별로다 분과별로 있어서 자문회의 같은 걸 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거 때 되면 선거 전 60일 정도는 이런 행사들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하는 자문회의 같은 거는 저희가 이루어져서 자문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 일부는 지출이 됐는데, 지출이 좀 안 됐던 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워크숍 같은 경우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1,1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좀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예상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다든가 줄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치단체장님이 들어왔을 때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수를 더 늘려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리 그거를 그전에 조금 적게 지출됐다고 해서 그걸 깎아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예년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활발히 못해서 지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사님이 오셔 갖고 바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면 저희가 또 집행도 빨리 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개최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구성하는 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몇 달씩 걸리다 보니까 조금 그게 늦어져서 저희가 지출이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면 선거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10월 27일 날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라도 정책자문단이 얼른 활동을 해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는 이거는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 번호와 호 번호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오기된 호 번호를 순번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지칭하는 조문 번호를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데 확대되는 대상들도 잘 정해서 정책실명제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18조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2019년 이후로 구성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해 주신 포상제 등이 잘 알려져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6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조례 중 만 나이를 표시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에서 “만 60세”를 “60세”로 변경하는 것처럼 총 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서 2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708억 6,900만 원 중 1조 6,666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8%인 1조 6,663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9억 4,100만 원과 예비비 17억 1,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539억 600만 원 중 99.3%인 2조 399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3,4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33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186억 9,700만 원 중 99.3%인 9,12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5억 8,500만 원,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16억 4,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1억 원, 영아수당 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75억 200만 원 중 99.69%인 9,545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개 사업 1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용역기관의 파산 등으로 계약업체를 재선정하여 용역기간이 ’23년 4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회계로 2,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장애인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사업 9,500만 원은 노후 창호보수공사 등 추가 공사를 위해 ’23년 회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2,8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23억 1,400만 원, 보전지출 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8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9,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94억 8,100만 원 중 99.68%인 99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1개 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000만 원으로 ’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시도·시군구의 방역역량 및 행정력 집중을 위해 제8기 중장기 계획 수립 일정을 ’23년 4월까지 연기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2억 2,500만 원 중 99.55%인 739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5,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7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43억 800만 원 중 3,142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9%인 3,142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43억 800만 원 중 99.8%인 3,13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중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137쪽부터 149쪽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자활 활성화 사업에 9,20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8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저소득층 장학금,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사업비로 140억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278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결산서 12쪽,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예비비 17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을 위한 일반예비비 3,600만 원, ’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구호사업에 대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6,708억 6,9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666억 9,487만 원, 실수납액은 1조 6,663억 7,112만 원, 미수납액은 3억 2,375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4,168만 원을 포함한 총 2조 539억 677만 원으로 이 중 2조 399억 58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9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억 9,6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등 3건으로 지출결정액 17억 1,500만 원 중 6,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6,708억 6,961만 원보다 41억 7,474만 원이 적은 1조 6,666억 9,487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 전액 미집행한 7개 사업의 경우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비비로 승인 지출결정된 사업의 중단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최근 시중 금리가 상승된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의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누가,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21년도 3회 추경에 수립이 돼서 ’22년 8월에 종결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5억 원 중에서 6.4%가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공사비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단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감리비 쪽에서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총 5억 원 중에 3,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재수선 범위에 있어서 감리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금방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건 파악을 미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건축과가 있으면 건축문화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도 감리비 해당 사항인지 아닌지는 금방 나왔을 텐데…
최초에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편성을 지침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사감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감리를 안 할 수 있고 공사 감독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과하고 협의를 한 시점이 2022년 이후부터는 건축문화과에 공공시설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공사감독관이 감리 역할까지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결산서 89쪽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결산서를 보시면 해당사업 예산이 120만 원이 결핵 순회지도,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해당 사업비가 12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액 전체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도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비인데, 결핵이 발생된 기관이나 단체에 가는 역학조사관의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내에 결핵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던 부분 또 미처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8쪽,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예단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 88만 원 외에도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정산금으로 3,496만 7,000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된 그런 미흡한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열 분 동상을 하는 걸로다가 삼일공원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훈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이분들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분들이 573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더 추가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동상 형태도 여러 가지 기념내용까지 합친 부조물로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더 연구하고 장기로 이렇게 해서 최대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표 독립운동가 열 분, 위치는 삼일공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분뿐이 아닌 우리 충북 출신 오백일흔세 분을 모두 기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부조물이라든가 아니면 가칭 충북 사이버 호국기념관 이런 쪽,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의견 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검토나 예비비 지출 시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저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반 예비비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에 심의 의결절차를 확실하게 보신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적의 집행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럼 예비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예비비 사업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 독립운동가 흉상도 했었고 이래서 그거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보충 말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 9만 7,500명에게 총예산 5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2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연초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국비를 쓰고 나중에 어쨌든 정리추경에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감액을 안 하고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충북 방문 주요 외빈 의료체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500 중에 425만 원 불용돼서 85%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코로나랑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외빈 초청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쪽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또는 베트남 이런 쪽에 저희가 의료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많이 줄었고 또 입국도 많이 제한이 되고 또 나가는 것도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데믹 상황이니까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72에서 7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73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마 국비 미교부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인지 진행과정상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된 거는 6개월 치가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11월 24일 날 개원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한 달 조금 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 그러니까 내시가 온 건 아니고 그 예산보다는 그냥 국비를 미교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제가 며칠 전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본 위원의 어떤 사견입니다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유사성이 많아요.
딱 들어갔을 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풀네임에서 뒤에 조금 몇 글자, 왜냐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걱정스러운 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사연합회하고 아마 보면 사업성에서 서비스지원부나 정책연구실이나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컬러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때 한번 창원이나 어디 가셔서 그런 다른 사회서비스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업무 중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점으로 해서 타 시도하고 좀 차별되고 우리 도만의 어떤 독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서비스원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다가 조금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7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집행잔액을 보시면 예산액의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게 남아 있는 그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결산서 7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통 공무원, 민간인 해 가지고 3명이 한 팀이 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규정에 보면 거기 가면 심사수당을 기본적으로 못 받게 돼 있는데, 근데 시군마다 조례가 설정이 돼서 주는 데도 있고 또 못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심사수당이 공무원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그 안에 여비 같은 게 있는데 아니면 거기 교육 가고 교육하는 그런 여비가 있는데 그거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다가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액이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사하는 기관 수도 그 기관에 있어서 거부한 데가 조금 몇 군데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 안 한 데가 세 군데 정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좀…
저도 도의회 들어오기 전에 7년 정도를 평가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보면 대개 사무국장이나 공무원이나 그리고 시·군·구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어떤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시·군·구 수당이 있다 없다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업무적인, 행정적인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준비적인 측면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을 시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번에 창립 출범식 때 외형적으로 크기나 모양은 갖춰 가지고 출범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좀 허전했던 거는 도내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발족하면서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들은 잘 잡고 가셨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축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생기는데 뭘 하는 거지?’, 또 각각의 자기들 기관이나 시설하고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상,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의 역할, 진짜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어쨌든 발족했으니까 그거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실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많은, 그때 오신 단체들 포함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협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혹시 잘못해서 옥상옥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무 쪽하고 만나서 여러 번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큰 뚜렷한 가닥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아마 협의해서 서서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애초에 달성할 목적,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늦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 다른 광역 서비스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저희가 경남 서비스원 가봤을 때는 거긴 너무 지나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시군에서 상당히 경계하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초반이니까 각별하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3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아동복지법」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고 예산의 불용률이 한 3.5%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이랑 자립지원 사업비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예산은 하나로다가 해서 3억 8,000으로 받은 게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분리하게 되면 저희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나중에 결산이나 정산, 모든 부분이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희망디딤돌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기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거 외적으로도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양육수당 해 가지고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보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원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양육수당을 받고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그전에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육수당 생기면서는 거기에 대한 기존의 지원이 양육수당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수당 받은 것이 새로운 지원비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면 어린이집 원비로 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거꾸로 어린이집을 보내던 사람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형태,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육을 잘하자라고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게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경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관실에도 거기도 양육수당을 취급하고 있고 여기서도 양육수당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는 출산수당하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주는 보육료하고는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출산수당 받는 거 외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주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면 가정양육수당을 줘서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도 좋고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우선 먼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해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총 25명으로 이들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도의 관심 밖에 있던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가 잊혀지지 않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입주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청가위원(1인)
안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한충완
예산담당관송병무
인구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신성영
복지정책과장안성희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김영주
약품화학과장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조윤형
환경조사과장조성렬
대기보전과장신필식
미세먼지분석과장신기호
산업폐수과장전병진
먹는물검사과장김용성
폐기물분석과장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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