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5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라. 정책복지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위기에 놓인 도민들의 절박함과 개편된 방역체계의 빈틈을 메워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에 발맞추어 재난지원금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소비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 사각지대의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방역보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충북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1,608억 원의 6.4%인 3,915억 원이 증가한 6조 5,5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6.9%인 3,836억 원이 증가한 5조 8,955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1.2%인 79억 원이 증가한 6,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극복 관련 예산으로 방역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에 총 1,25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과 강호축 완성의 필수사업인 오송연결선 등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충북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9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충북도의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필수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아, 지금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69페이지 청주FC K리그2 프로축구팀 창단 지원 이것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FC에 대해서 프로축구 창단하는 게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에도 청주FC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 계속된 논의를 반영해서 저희가 청주FC에 프로축구 창단을 위한 창단지원금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위원으로서 이걸 진행해야 될 청주시하고는 협의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게 청주시에서도 예전에 부결됐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면서 어쨌든 추경이
세워지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인데요. 우리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200만 원씩 2,500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500명은 어떻게 어떤 분한테 주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인들은 예술인등록증명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등록증명이 되어 있는 인원이 1월 현재 기준 인원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2월 중에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늘어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술인등록증명이라는 것이 그게 아주 엄격한 그런 것보다는 전시, 행사를 했다든지 어떤 활동들을 하신 거를 증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예술인등록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언급을 하셨는데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실제 앞으로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지급받아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종교, 아까 문화예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요, 또 여행·이벤트 업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추경이 편성되고 관련되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시설,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여행업체라든지 이벤트 업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이 편성되면 조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이 568명이 전체 인원인가요, 사업량에 있어서?
568명은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 50% 이상 담당하는 곳이 충북청, 각종 경찰서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50% 이상 담당하는 공무원이 568명입니다.
그래 당초에는 “1%라고 해도 다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정하자”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50% 이상 담당하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한 30여 명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50%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업무가?
거기도 지금 업무로 보면은, 냉정하게 본다면은 공무직도 자치경찰 업무를 50%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관계 조례에 경찰공무원만 해당이 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돼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직이?
인원이 많지 않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경찰부로 넘어오는 걸 전제로 또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전체 지구대·파출소 직원까지 또 공무직까지 함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정말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와서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3월 25일 날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운영이 되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아직 지정된 것도 없고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은 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시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는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것을.
그래서 새로 설립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조직에다가 탄소중립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권장은 시도 연구원에다가 지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장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탄소중립은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실질적으로 같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다 연동되는 문제인데 97쪽에 보면 LPG자동차 신차구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탄소 문제가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로다 대체를 해 가는데, 굳이 이 LPG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느냐, 이제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차로다가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LPG차 지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더 지원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언론 보면 그런 문제의식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보도에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LPG 신차구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이 바로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량으로 갈 수 있도록,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환경부와 저희들도 같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에서 폐비닐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이런 거죠.
마을단위에서 폐비닐 적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쓰는 비료포대 있잖아요. 비료포대 거기에다가 폐비닐 같은 걸 넣어서 버리면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져가더라도 비료포대는 다 쏟아 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쨌든 폐비닐 수거는 환경 문제에서 중요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편하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까다롭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비닐 수거 업체에서 개선할 수 있게, 그래서 비료포대도 어쨌든 그것도 폐비닐이니까 가져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 문제는 저희들도 각 마을별로 또 시군 읍·면별로 다니면서 상황을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수거하는데 폐비닐을,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거대로 잘 적치해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그걸 수거를 하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비료포대나 이런 데 안에다가 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혼합적으로 넣어서 갖다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폐비닐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별로 갈등이 좀 있고 또 지금 이게 킬로그램당 110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문제도 싸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일단은 저희들도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가급적 수거하는 쪽으로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거를 분리수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공단에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이물질까지 넣어서 버리는 거는 그거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협조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결국 이 수거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재자원화 하는 부분들을 그거는 재정적인 노력이나 행정적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균형국장님 건축문화과 소관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도비 100%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정치…
관광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으네…
그 수익금이 이번에 일괄로 내려진 거고요. 그래서 도비나 시군비는 전혀 없이 정치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익금이 발생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목 자체도 정치현수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도민들이 볼 때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목 자체도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군하고 그냥 협의해서 하겠다라는데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한 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도나 또 행안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이나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정치현수막 그러면 뭐를 여기다 하겠다는 건지, 선거 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상에 있어서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의회에서 하는 정치 관련, 정책 관련에 대한 것들을 상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유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터미널사업자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외버스 재난지원금 지원과 시내버스 재난지원금 지원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전달인가요, 아니면 법인에 전달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도표 들어 보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법인택시 해 가지고 6종에 지금 150만 원씩 이렇게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지방비로 표시되는 것이 전세버스에 50만 원, 그다음에 법인택시에 50만 원, 그다음에 업체에게 주는 것은 시외버스에 50만 원, 시내버스에 50만 원, 터미널에 200만 원 이렇게 여기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주는 거와 또 개인에게 주는 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그게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시외버스 업계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또 산출근거가 시외버스 운수자 364명에 대해 2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수종사자에게 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외버스의 어떤 경영지원을 위해 가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거 같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외버스는 그러면?
지방비로 해서 50만 원을 업체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라도 그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충북이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두 군데 빼고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북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 충북이 너무 모른 척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2015년인가 그때서부터 실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툭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에서는 거꾸로 이번에 예산 삭감까지 됐어요, 2022년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했던 거는 청주FC 기존에 있던 K3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충북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많이들 보고 있어요.
도에서의 역할이 그러면 충북 청주FC로 이거를 명칭을 가기로 한 건가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조금… 물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급하고 할 때는 이거에 대한 파악은 다해 보셨나요?
주로 모기업 SMC엔지니어링에서 10억 정도 하고 기업후원금 정도로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들이 냈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를 계획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도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정리가 좀 돼서 앞으로 또 이거에 대한 거를 1년, 2년 이렇게 하다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주춤주춤 하면 우리 이거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이 또 불안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선수를 영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선수가 최소 3억 이상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그렇죠?
3억 이상 선수 영입을 서너 명이라도 해야지 그래 한 명 두 명 데려다 놓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분들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FC를 창단하는 건 좋으나 그걸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돼요, 우리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시하고의 어떤 이런 논의도 좀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2월 달에 갑자기 지사님께서 지시를 내렸네요, 그렇죠? 2월 4일 날.
제1회 또… 지시사항에 따라 충북청주연고 프로축구 2부팀 창단예산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반영하기 위하여 앞서 보조금 20억 지원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가능 여부에 대한 청주시에 의견 요청을 했죠, 그렇죠? 2월 4일날.
그래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2월 8일 날 답장이 오기를 코로나 상황극복이니 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의회에서는 또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어떤 논의를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하고.
그게 저희가 통상 다른 프로축구가 창단됐을 때 과정들을 보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이런 추경안에 편성이 되고 청주시도 같이 청주시의… 원래 청주FC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와 함께 같이 논의를 저희가 예산에 들어갈 거고 청주시의 입장 그런 것들을…
올해는 10억 한다고 치면요 향후 몇 년도까지 얼마를 지원할 예상이에요, 얼마씩? 이것 10억 지원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금액에 대한 걸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추경에서 돼서 창단 준비가 본격화되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많이 참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할 때 ‘지사님이 하라니까 하라’ 이런 거보다는 적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청주시민들을 위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 프로축구가 정말로 우리 청주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요즘 같은 시기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이 될 거면 향후 몇 년 그게 아니고 장기간을 보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창단비의 예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프로축구단이 없는 곳은 충북과 세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능한 유소년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FC가 창단이 되면 충북도민들이 지역의 축구단을 응원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효과들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같이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님이 간담회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은 하반기를 대응해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 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죠?
아까 지사님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목에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북청주FC’라고 그러면 이 예산 올라올 때도 ‘충북FC’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FC”로 올라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북청주FC’가 공식 명칭인가요? 어떤 건가요?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설명하면서 좀 명확치가 않아 갖고 정확히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만, 교통정책과 사업 관련해서 확인만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충청북도에서는 1회 추경에다가 시외버스하고 터미널사업자하고 시내버스만 운수종사자 1인당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올렸다가, 정부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에서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니까 그 나머지 재원으로, 수정을 통과시켜서 50만 원을 150이니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재원으로 고속버스, 전세버스 그다음에 일반택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시외버스는 답변하면서 50만 원은 사업자한테 가고 150만 원은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일반택시는 모범택시하고 구분되는 택시의 종류라서 좀 고민이 들었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사업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럼 택시도 사업자한테 50만 원 가고 종사자한테 150만 원 가는 건가요?
법인택시는 200만 원을 개인에게 주는데 국비로 150만 원…
그래서 위원님, 여기 이렇게 저희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업자 재난지원금만 설명자료에는 급여 보전이라고 해 놓고서 1인당 200만 원씩 사업자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터미널은 실질적으로 터미널 자체의 건물과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청주같이 터미널이 큰 데와 또 증평, 괴산, 나름대로 조그마한 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종사인원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청주와 증평, 이런 것처럼 16개 터미널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자가 그냥 다 사업하는 데 쓰든 아니면 임금보전을 하든 그거는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보시면 다른 데는 종사자한테 150만 원 가고 50만 원은 사업자한테 간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터미널 업체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일정 봉급은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 봉급에 대해 터미널 업체가…
그러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종사자들에 관한 급여 보전성의 재난지원금 성격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터미널사업자만 사업자한테 주면은 다른 재난지원금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 특별함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일정 부분을 사업자 말고 개인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지요?
경영난이 있으니까 회사도 어렵고 종사하시는 분도 어렵잖아요.
왜 터미널만 특별하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면 시외버스하고 법인택시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배부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건소위에서도 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한 부분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 다시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질의내용인지 생각을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동해서 설명자료 43쪽, 시내버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청주시에는 몇 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시군 지역에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 지역하고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도내 운수업체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특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하고 시군 지역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청주시내에는 몇 개 업체예요, 시내버스가?
똑같이 그런 데도 재난지원금을 같이 지급하는 건지, 지금 운송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1,680명이면 200만 원이 급여지원인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데 다른 시군 지역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형평성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공영제로 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인건비를 다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업체에 직접 주는 거고, 개인종사자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 11개 업체,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개인별 종사자들한테 1인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업체에 이렇게 1인당 계상해서 주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이번 추경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주된 게 어쨌든 코로나 펜데믹에 의한 재난지원금 긴급 추경인데 일단 몇 가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여행 업계나 이벤트 업계 이런 데도 속속들이 신경 써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요 유교도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 유교도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문화시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향교에 대한 지원들도 좀 생각을 추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에 향교가 14개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코로나 펜데믹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제한을 받는 곳이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계속 버스하고 택시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팩트는 지난 번에 택시하고 전세버스 우리 재난지원금 했죠.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이나 전세버스 종사자가 다 그것을 혜택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죠. 직접 지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죠. 법인에서 안 주면 끝이에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전년도에 설치해 주었다, 자기네가 설치해 주었다 하면 그냥 가운데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택시종사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정 금액을 지원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의도와 다르게 목적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또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150만 원 개인한테 전달되는 것 확실히 다 챙길 수 있나요?
그런데 어느 회사는 ‘우리는 어렵다 어렵지만 차입을 해서 임금을 보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느 회사는 ‘그래 이거는 순수한 종사자에 대한 몫이니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선의의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라는 행정기관에서 애초에 목적한대로 수행이 되는 곳이 있고 수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저도요. 얼마 전까지 들을 때 시내버스 종사자, 시외버스 종사자 이분들에게 급여 성격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전달되는 거로, 개인당 전달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종사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 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법인에다 주고 법인에서 그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재난지원금 성격이 맞습니까?
이건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여쭤보신 거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 한번 제시 좀 해 줘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자체별로 공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민원인이 법인에게 신청을 하고 법인은 해당 지자체에 그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는 개인에게 금액이 150만 원씩 개인에게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또한 똑같습니다. 전세버스가 실제적으로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지입입니다. 지입이 다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달체계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직접 난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지 않으면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요. 철저하게 챙겨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에 일단 임금보전을 했다 안 했다 두 종류의 법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급여를.
우리는 급여가 일정 부분 삭감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개인에게 그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종사자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LPG차 보조금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예산량에 맞춰서 올해는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으시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환기에 있어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품이 약 40%가 줄어듭니다.
연관산업이 다 도태할 수밖에 없죠. 도태의 길로 갑니다. 또한 정비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완충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LPG차는 그래도 내연기관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면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된다.
너무 에너지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목표치는 정해야 되겠죠,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치는 정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에만 무조건 맞추면 산업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산업에만 중심을 맞추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어떤 목적이 또 퇴색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개 부서의, 1개 국의 사업으로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차에서 바로 친환경차량으로 가지 않고 LPG 차량으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제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회사가 도산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정의로운 전환, 공정전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시대로 가면서도 일자리라든지 도산하는 기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상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기차와는 사뭇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아직은 연료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차후에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전환을 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진짜 모범적인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최경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150만 원은 직접 개인승무원들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종사자들 급여 보전으로 했지만 사실은 터미널 사업자들도 버스운행이 제대로 돼야지만 수입이 들어오는데 덜 들어와서 종사자들 급여를 못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직접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 규모를 따지려다 보니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지금 터미널사업자들의 재량이에요, 재량. 그렇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그래요.
지금 1인 기준 200만 원 산정, 그랬는데 이거 다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도 기업으로…
여기도 보면 “급여 보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위원님들이 덜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소송 미제기 소방공무원 912명에 대해서 이제 다 추경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병합해서 지금 심리 중인데 그 액수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3억 정도 더 많고 추가 제기한 소송액이 한 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차액을 상계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상계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상계 합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제가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96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요.
다른 것들은, 앞에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DPF 부착, 이런 것들은 예산을 줄여 나가기 때문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기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엔진만 바꾼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엔진에 따라서 나머지 부속설비도 점점점 망실이 되거나 노후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만, 이것도 1대에 보면 1,6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심각하게 내용을 들여다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건설기계도 사실은 친환경차량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과도기적인 그런 거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만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또 그런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엔진만 이렇게 교체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안전사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06년 이전이면 이게 정말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가까운 장비인데 이걸 엔진만 고친다고 해도 건설현장에서 받기를 상당히 꺼려할 거라고요.
그래서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 부분도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하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상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광항공과에 항공종사자 재난지원금, 여행업계하고 이벤트 업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사업자는 업계에다가, 사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같은 개념으로서 여행업계하고 이벤트업계에다가 400만 원씩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종사자 재난지원금이 79페이지에 있는데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항공사업자 에어로케이인가요? 여기에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에어로케이에, 이거는 에어로케이입니다. 에어로케이에 주고 에어로케이가 종사자들에게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국비가 150만 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는 실제 개인종사자는 200을 받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150을 받아요.
국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리고 줘 봤자 다 주는지 뭐 하는지는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업체에다가 50만 원 주고 종사자한테 150만 원, 다른 데랑 동일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79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주면, 에어로케이에 주면 에어로케이가 거기 있는 종사자들에게, 종사자들 지금 161명에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우리 거점항공사가, 지금 겨우 어렵게 유치한 거점항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어로케이만 특별하게 200만 원 주는 이유가 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유가 “더 어려워서” 말고 다른 이유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형평성 문제가 뭐냐 하면요 준공영제 하는, 아까 이옥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준공영제 하는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임금 보전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하는 거로.
그런데 청주시, 준공영제 아닌 사업체는 50만 원 받고 준공영제 하는 데는 또 도비 100만 원 더 붙여 갖고 사업자한테 200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청주시 사업자가 훨씬 더 어렵나요?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다른 지역 사업자들은 50만 원 받고 청주시 버스 사업자들은 200을 주나요?
이거 형평성 문제 안 나오겠나요, 국장님?
준공영제에 임금의 150만 원 정도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면 저는 150만 원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니까 준공영제는 사업자에다가만 지원하는 것은, 원래는 똑같이 국비가 없었을 때는 200, 200씩 다 갔지만 업체에다가는 50만 원씩 동일하게 충주나 청주나 옥천이나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건의라면 건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업종 제한을 했느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항공사가 빠진 거죠.
항공사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예요.
여행업계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행업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 어려운 사각지대를 채워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러면 기준 하나하고요.
시외버스·시내버스 대중교통이죠. 여기도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항공사나 여행업계나 다 지원해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있는 분들은 150 그대로, 정부에서 주니까 150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50은 업체.
이게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기준점이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 차이 같다, 이게.
균형건설국에서 짠 거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짠 거하고 기준들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부분 교통 종사자예요. 항공까지 포함해서 다 교통 종사자예요.
다 종사자 개인당 200으로 맞춰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200 맞춰 주고, 어디는 업체에다 50 해서 그냥 종사자한테는 150이고, 이렇게 차이가 다 나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고도, 드리고도 여기저기서 ‘왜 여기는 차이가 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을 없게 하려면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업체에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경영상의 문제가 또 나오면요 추후에 또 다시 경영의 어떤 문제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이차보전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후에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각 종사자들, 부문별 종사자들 하는데 다 차이 나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어도 저희들도 다 여기서 의견들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다 동일하게 맞춰 주십시오.
맞춰 주시는 게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성 확보에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말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건 저희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리고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하는 건 사회적 정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종교시설이 손실을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면 종교시설이 사업체인가? 이런 부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종교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체가 아니고 과세 문제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손실을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손실 본 부분들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 쟁점인데 정확히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측면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 됐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교통종사자들 형평성 맞출 예산 됩니까?
그 편성과정에서 정부 추경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특고·프리랜서가 심사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제출할 때 추경 예산에 제외하고 제출을 했고 지사님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는 회사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모조리 온전히 다 지원을 그동안 했고.
국비는 국가에서 원칙을 세울 때 1인 기준으로 개인당 지급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다 개인한테 가게 됐고요.
도는 이제까지 개인 지원이 아닌 업체나 경영 지원을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지원이 된 거고.
하여튼 형평성 차원에서 1인 기준 200만 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합의나 이런 거에서 경영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저희가 세운 원칙대로 1인당 소득감소가 없이 월급이 다 지급됐다면, 소득 감소가 없었다면 그거는 협의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형평성 차원에서 업체가 추가되거나 이런 변동요인이 생기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다 150씩 책정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만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업체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업체한테 지급하고 종사자한테 직접 지급하고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국가의 원칙을 따르고, 저희 도는 그동안 지원했던 것처럼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종사자 일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항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버스는 계속 근무를 하셨지만 항공은 순환근무에 따라서 일정기간 무급을 또… 무급휴직도 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건이 다르다는 측면도 제가 아까 항공종사자 설명할 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가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개인한테 주고 도비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비 들어가서… 150 주는 것 도비 보태서 200 개인한테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개인한테는 일체 주지 않는다, 충청북도는.
그것은 업체를 통해서 개인한테 가든 아니면 업체에서 경영안정으로 쓰든 방침과 정책을 펴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산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가 가야지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을 활용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정책복지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쪽에다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데요. 150만 원씩 3,000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3,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하고 특수고용직은 계속 지원이 안 됐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추계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 내 보니까 3,000명 정도 평균 나와서 우선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또 연극배우, 작가, 방문판매업…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인데…
레미콘 사업자들이 상당히 개인사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레미콘, 레미콘 노동자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300만 원을 지원받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거기서 평가를 할 때 어디 사업자 등록이 돼서 소속된 분들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 사각지대…
이것 말고 소상공인 지원금에 해당되는지 정부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해서 100만 원씩 편성해서 5,000명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이거는 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5,000명을 잡은 겁니까, 이게?
일단 청년인구를 나이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18세부터 39세까지로 그렇게 잡았고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지역에 약 한 41만 4,000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실업 청년들이 대략 한 1만 3,300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라든지 지자체로부터 어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할 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또 우리 도에서 지금 이것처럼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때도 일단 저희가 목표 계획을 5,000명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보니까 약 4,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명보다는 조금 약간 여유를 둬서 한 5,000명 정도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지금 150%,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그거를 또 세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8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8분위로 나눠서 분위 수가 낮을수록 우선권을 주고 그거를 한 80% 정도 적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미취업 기간을 또 하나 기준을 둬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미취업 기간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그거를 또 한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5,000명 범위 내에서 선을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기준 마련을…
100만 원씩 해서 지금 한 50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5,000명까지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년도의 사례를 보니까 그게 ’20년도에 신청자가 있긴 있었는데 왜 5,000명이 안 됐는가,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봤더니 소득기준을 넘어서 초과가 돼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정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잘 예산 편성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평균단가가 2,261원이고 중학교가 2,742원이에요. 고등학교가 3,090원인데, 혹시 이거 기준을 어떤 걸로, 이거 직접비만이죠?
어떤 근거로 산출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농촌이나 벽지 쪽으로 갈수록 약간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 수가 100명이냐 200명이냐 또 명수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단가가 다른 데 그거는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합리적인, 어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거쳐서 단가가 일단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변화는 지금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이게 올라도 아마… 저기 자료 한번 보시고요 말씀을 해 주시죠.
아이들한테는 직접비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반 회사들도 물론 성인이긴 하지만 직접비가 보통 3,000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2,200원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때인데 이거 너무 낮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높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도와 교육청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를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3.8% 그러면 많이 올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한 끼당 식사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액수도 상당히 미미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때인데 직접비가 2,200원, 2,700원 이거는, 물론 학교별로 또 다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이 좀 제대로,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너무 낮은 단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1쪽,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올해는 계속사업으로요 ’19년에 인턴 1명이, 그러니까 ’19년에 했던 사람 중에 포기를 하면 중도에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하고 ’21년도에 인턴을 했던 13명이 올해 사업 대상입니다.
지원하는 기간 이상이 되신 분.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많은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 차가 되니까 올부터는 관리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하시면서 또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67쪽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실패박람회는 2018년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들 취·창업 문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잘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많이 좌절도 하고 시련을 겪는 그런 층들이 의외로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자산이 돼서 더 큰 도약, 성공을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전환, 그리고 재도전할 때 그걸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는 사회문화 분위기 확산, 이런 정책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요.
이게 권역별로, 각 지역 시도권역별로 지금 계속 개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대구, 부산, 제주에서 이걸 했고요. 그전에도 전남, 충남 등 각 지역 권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1억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50 대 50, 그러니까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당당하게 실패 경험담을 다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청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제공을 하고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사용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국비 1억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박람회 자체는 10월 달에 열리는데 4월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충북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실패한 사례라든지 경험담, 이런 것들의 사례를 모집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모은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숙의를 합니다.
과연 여기서 청년들에게 좋은 사례로 확산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예비의제에서 본의제로 간추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10월 달 박람회 할 때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1억은 10월 달 열리는 본행사, 박람회의 행사비나 인건비로 들어가고, 4월부터 박람회 하기 전까지 우리 지역의 공감대 형성 또 과제 발굴, 숙의, 토론 이 과정은 국비 1억을 통해서 이거를 합동작업을 해서 나중에 결국 목적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격려, 응원을 보내는 사회문화 분위기 확산입니다.
충북에서는 이번에 처음 한번 시…
작년 12월 달에 공모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충북에서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어쨌든 실패박람회인데 여기에 희망이 들어가는 무언가 메시지가 같이 전달이 되면 내가 실패한 거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실패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박람회할 때 토크콘서트라든지 강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청년층에게 이걸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겪었지만 그거를 딛고 재도전해서 성공한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사회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제화 해서 박람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화로, 정책 개선으로 또 돌리는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굉장히 박람회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북 향기연구소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향기연구소.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로 검증이 되는지 또 지금 여기 올해 우리 검토의견도 보니까 “바디제품 출시, ’2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산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거를 재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은 우리나라에 있는 향기를 갖고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데 대부분의 향기나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 향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본연에 있는 향기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이 향과 연결된 산업발전의 기초를 초석을 좀 다져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어디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충북에서 선점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게 이쪽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그걸 하게하고 그쪽 연구소로다 지원을 해서 충북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렇게 다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향기 우리 거를 만든다고 예산을 찢어 놓고 테크노파크에 연구소 설치를 해서 지금 이런 대기업 한국화장품이나 그런 연구소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엄청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향료의 손꼽히는 기업이 삼정향료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어제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나 공장 제조 사이트는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역할분담을 나누어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충북 특화 천연물 25종의 향 추출물을 제조를 한 후에 대표 향 제품을 소나무향과 직지향 2개 종류에 관한 조향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개발된 대표 향 2개종에 대해서 소비자조사, 원료표준화 등을 수행하고 더불어서 대표 향을 적용한 화장품, 바디제품, 시제품 2종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회사를 따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조회사가.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공모를 받는 형태는 어떨까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삼정향료에서 향기원료 개발해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도내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향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차라리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맞지, 지금 이렇게 딱 정해 놓고서 여기서 향료 개발하라 하면 향기원료를 여기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 말고 그러면 다른 데는 기회도 없는 거고 다른 들어올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연구소에서 설치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의 근무자가 있고 3명인가 4명 이게 되겠습니까?
이 향기연구소는 근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완성하거나 이런 목적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향기연구소를 설립해서 여기서 나오는 각종 향에 관련된 R&D 사업을 통해서 고가의 향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연구소는 각종 향을 개발하고 고가의 원료추출장비 등을 중소화장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여해 주는 기능도 하고 또 대형업체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는 자기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소업체는 이런 근본적인 장비도 없을뿐더러 아이템은 있지만 자기들이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향기연구소에서 우리 토종 향을 발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되면 중소업체에다가 기술도 이전해 주고 또 향기연구소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향기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하는… 참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비누에도 들어가고 지금 보면 여러 군데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향기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향기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들이 창출한 그런 것들을 연간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소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괜찮다는 것들은 기업들과 연계를 한 번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나름대로의 발전적이고 앞으로 향으로도 이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전문 삼정향료로 해서 향기원료 개발을 하라고 딱 정해 놓으면 사실 다른 데는 아무런 물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은 참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중에서 선정된 제품들을 가지고 이런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 주고 하는, 그래야 좀 더 빨리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한되어 놓고 하면 사실은 개개인들이, 또 작게 작게 이런 데는 정말 참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어떤 많은… 그러니까 이 향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국한된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엑스포 산업관 전시 참가비 지원인데 이게 유기농엑스포 때 참관업체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기농엑스포 때 겸해서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참가비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30% 정도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 유기농 가공업체가 한 100여 개 있고 유기농자재 회사가 한 84개 그래서 185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여기 전시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유기농 관계된 업체 200군데 정도는 전체가 다 참가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예,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개 다 들어갈 데는 있나요? 장소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79쪽에 콩 수확기 예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꼭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콩 수확할 때.
그런데 굉장히 고가인데 이게 10대를 콩 콤바인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콩 수확기가 1대에 1억씩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시군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적정한 시군에 수요조사한 걸 갖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21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갑자기 수요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콩 수확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건데 여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각 시군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적절치는 않지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1월하고 2월에 각종 행사나 이장회의나 아니면 생활개선회 등 여러 행사 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1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여성농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 5일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규모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토요일·일요일만 농업에 종사해도 90일이 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직장 다니는 데 보면은 연봉이 다 2,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요양보호사나 9988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근로소득이나 수입도 약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주는 여성농업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을 못 받나 봐요.
그래 이 문제는 저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여성농업인이 많은데 이거를 1년에 예를 들어서 2,000이면 2,000, 어느 정도 여성농업인도 다른 일자리도 같이 종사를 해야지 생계가 유지되는데 요양보호사 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해 갖고 돈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주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만 지어 갖고는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여성농업인이 많은데 한 달에 오륙십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카드 발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꼭 이것 좀 디테일하게 지침을 내려서 시군에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꼭 이것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에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검사키트가 6,000원인데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이 자가검진사업 키트인데 120만 개×2,420원인데 이게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당초 우리가 도비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자가진단키트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단가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 계상을 해서 올린 상황이었고 지금 복지부에서 자가진단키트 구입 예산이 내려온 거 같은 경우에는 2,420원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는 복지부에서 조달청에서 의무 구매하는 거로 해서, 공공의무 구매하는 거로 해서 그 단가가 싸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6,000원 단가로 했지만 나중에 조달청 구매가 공공구매가 풀리고 하면 조달청에 우리도 그 싼 단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가로 더 구매를 해서 개인별 지원하는 걸 1개 지원하는 걸 2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수정시킨 건데 그러면 적어도 수정예산안 낼 때 설명자료는 어지간히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자료에다가 적어도 한 3,000원 정도 해서 해야지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면 여기에 맞춰서 산출, 물론 이게 산출근거기 때문에 4,000원 할 수 있고 3,000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급요건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기도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지금 보면 자가검사키트가 9만 7,500개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 집행하면서는,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그 뒤에 뭐 써 준 … 얘기하셔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수정예산 할 때에 좀 더 가격을…
“취약계층 자가검진키트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같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체)”라고 앞에는 쓰고 뒤에다가는 “(대응)”이라고 하는데 “(국비)”로, 국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국비)”가 맞습니까, “(대응)”이 맞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맞고요 대응투자는 아닙니다.
대응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이 되고 대응사업비인 도비는 별도로 지원할 때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처럼 자가검사키트를 많이 확보를 합니다, 맨날 보건소 가서 줄서서 PCR 검사하기도 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방역체계가 좀 바뀌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에도 학교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2주에 1회인가 계속,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문제는 그 비용에 키트를 구입하는 거 외에 이게 각 학교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따로 손이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많이.
보니까 이 키트를 가지고 분류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방역 관련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거기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합니다, 교육청은.
그래서 별도의 자원봉사라고 표현은 해 놨지만 교통비나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생산적일손봉사처럼, 그래서 그거 해 놨습니다.
그 인력은 적십자회하고 또 이렇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력 자원을 봉사해 주고 약간의 소정의 일비 비슷하게 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같은 경우는 비축하고 배분하고 합치면 150만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그냥 분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분류하고 시군별로 하고 읍·면·동별로 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들, 그리고 이게 1차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 번 쓰면 이게 소멸되는 거라서.
이 인력들, 지금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데 보건소나 또 방역인력이나 또 기초 읍·면·동사무소에다가 다 이 업무를 넘길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키트를 분류하고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놨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자가진단키트가 배분되는 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인데 그 취약계층에는 예전부터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같으면 마스크 해서 우리 지금 시군의 행정체계, 그러니까 복지담당 공무원도 있고 읍·면·동 공무원도 있고 이런 분들의 행정체계를 통해서 배부되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공무원들한테 업무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산적일손봉사라든지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키트라는 게 특별한 작업의 손품이 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는 마스크하고 소독약품은 다 거기다가 줍니다, 일선 행정체계를 통해서.
그런데 이 키트라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마스크 배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약간의 거기에 분류하고 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체계로의 하중이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건데 또 하나의 사업만 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또 하나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백 명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사람을 두고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 배분사업에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고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또 다른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예산과장님도 연관될 수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사업이 아까 건설소방환경위원회 질의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132페이지의 아동시설하고 어린이집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거든요.
사업명세서는 49쪽입니다.
확인되셨나요?
확인되셨죠,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49쪽에 이 세부사업이죠? 세부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나요?
사업명세서 49페이지에…
세부사업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제목이 틀렸을 뿐인데 일관되게 그냥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사업명을 했나요, 세부사업으로 동일하게?
아,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요. 아까 오전에 했을 때는 사업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괄호 열고 “아동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외버스 사업 아까 그렇게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제목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왜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틀리게 올라왔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 6차 재난지원금 그렇게 편성하면 나중에 분류되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다 그걸 모아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가검사키트 지원입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일단 선제적 검사로 확산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급하게 자가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대란이 일어나고 또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꼭 취약계층으로 묶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함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도민 전체에 대해서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중에 자가진단키트가 그때 당시에 품귀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항입니다.
대량으로 공적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할 경우에 시장의 교란도 또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취약계층 위주로 자가진단키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저희 가족 한 분이 확진이 돼서 봉명동 일대의 약국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구매를 못해서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불안심리를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비축을 하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시중에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그거를 대량구매를 했을 때 그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비축해 놓고 대량으로 구매를 해 놓고 하니까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지금도 품귀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자가진단키트 구매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곳이 주로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비축물 물자용도로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정부에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2,100만 개를 시중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중에 유통이…
그러면은 취약계층에 꼭 필요치 않은 부분에 그렇게 대량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요.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인데요. 이 영세농가 기준을 자료에는 지원기준이라고는 해 주셨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영세농가라고?
사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건강보험료로 했느냐 하면 일단 취약계층 선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분위…
옆집은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신 거죠?
건강보험료가 제일 객관적이라고 판단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PCR검사를 한번 받고 병원에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보건소에 오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못 구해서 약국에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서 어떻게 간신히 하나 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공급해 주는 다른 어디가 있나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병원을 가서 5,000원을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 가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도 자가진단키트를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손품이 많이 간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생산적 일손봉사는 어느 국에서 하죠, 행정국에서 하나?
판단하셔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 예를 들었었는데 단가가 2,420원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내려준 단가랑 비슷할 것이고.
왜 이렇게 8시간씩 일을 하고… 18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랑 양은 비슷합니다. 1,200명의 연 인원이 8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오래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모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이 면봉 따로, 시약 따로, 뚜껑 따로 그다음에 채취해서 담는 거 따로 4개가 와서 이게 25개짜리 담긴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30개 담기고 그래서 큰 박스에 750개가 담기는데, 그 4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류를 해서 다시 봉투에다가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걸 담아야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원봉사가 됐든 아니면 생산적 일손봉사를 통해서 지원이 됐든 간에 이거는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발언권 얻은 기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인데요 내용을 봐도 이게 왜 변경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1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변동시키는 거는 오창산업관리공단에 지지난해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하고 입주업종을 잘못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준 비용을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용역비 중에 신문에 공고하는 비용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이걸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선, 지출 쪽에 264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하만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 부서에서,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 그냥 세출도 변경하고 세입도 변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따지면 아마 다른 기금도 변경안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기 때문에 변경 조건에 들어갑니다.
저도 아까 퍼센트가 있어 갖고 그 금액 이내로는 굳이 의회에다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본 위원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식품비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다른 광역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식품비 단가가 우리 충북이 낮거든요.
지금 우리는 2,500원 이렇게 안팎으로 돼 있는데 다른 시도 가면은 거의 3,500원, 3,7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더 작게 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그 부분을 잘 따져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시겠지만 농정국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학교급식에 도내 농산물이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게 또 가능한 친환경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공공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파악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전체 시장이 2,340억이에요.
그 부분이 주로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농정국에서 그 부분의 관련 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영양사도 파견 받아서 먹거리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지로 예산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정해지면, 따면은 교육청에 주는, 이렇게 끝나면은 학교급식 세 번째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이 파악해 보시는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이거는 농업 분야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어쨌든 충북도내의 농촌경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여기 급식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일단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쓴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생산물을 쓴다라고 하는 기본원칙, 그러니까 그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우리 농정국과도 서로 협력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 10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이 아니고 10개 시군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인데 여기는 노인주거시설 또 장애인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없어서 빠진 거로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이양된 그런 시설 외의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딱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던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 있죠?
아시다시피 9988나누미 사업은 경로당을 나누미 강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다 ’12년도부터 해서 계속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나누미 강사들이 약 230명이 시군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누미 강사들에 관해서 대단히 민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도에서 방침을 확 바꾸어서 11개 이상으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나누미 강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강사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친화력 있게 몇 년 반복하면서 하고 있고, 또 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기가 엄청나게 꺾여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하게 보고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인 제 심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간·오지까지도 가서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게 작년 10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1년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11일을 초과해서 휴가를 줄 수 없는 거로 판결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또 해석을 이게 지금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다음에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988행복나누미를 하면서 운영 매뉴얼을 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확대 해석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질의를 하고 방법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나누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양원의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자체로는 맞아요, 1년짜리 계약했을 때 연차 11개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누미처럼 계속적으로 계속,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그동안에 인정했던 것처럼 연차를 주는 게 맞다.
사실은 ’19년도 자료도 보면은 도에서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를 추가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지침을 도에서 확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현재 전체 시군에서 난리가 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무겁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우리 3명의 노무사들에게 매년 1년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연차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문해 봤더니 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무기전환은 안 되지만 연차는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런 답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사님의 정말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사님이 올해 그만두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좋게 마무리가 지사님을 위해서도 돼야 되는데 우리 현장의 나누미강사들이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사님을 위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
그리고 우리 나누미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고 그렇다고 연차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연차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나누미강사님들하고 저는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19년도에 지침상 허용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 10월 14일 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노동부 해석이 달라지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했던 전문가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을 달리한다는 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지만 이게 규정을 벗어나서 연가를 더 허용할 경우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또 불이익이 가는 측면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마무리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들 하셨고 대부분 다 중복되는 건데 한 가지만 중복되는 거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경재 청장님 아까 충북 향기연구소 설립 및 제품개발 사업 관련돼서 아까 부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증감사유를 보면 ’22년도 목표인 바디제품 출시를 위한 최소예산 5억 5,000 추가 증액을 이렇게 해서 해 오셨어요, 그렇죠?
이 앞에 열거된 기업들이 하는 건가요?
여기 협력 업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해서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거를 그 회사에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이전이라든지 이 기술을 공유해 가지고 아까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이렇게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연구소를 만든 첫째 이유는 우리 충북도의 고유향을 한번 개발해 보자, 두 번째는 향 관련된 장비를 구비해서 영세 중소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자.
왜냐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가 있거든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세요?
질의해 주세요.
예관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각계의 의견 때문에 시민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이 더 확정이 되면 그때도 또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인데요. 당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은 별로 안 들지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쉽다는 거죠. 보훈단체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고요. 이게 잡혀 있던 것들 좀 더 추가로 추경에 잡고 경상사업비 지원 400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미연에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또 하나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연찬회 이 인원이 거의 배 가까이 추가로 늘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정도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 업무상 그런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추후에 개선을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하고 대화를 못 나누어서요. 제가 경제통상국에 좀 하나…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디자인용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13년 구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는 일반 사무용 컴퓨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지원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한 성과도 많이 내는 데인데 이제까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올렸다는 것들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좀 보셔서 교체해야 될 것들, 사실상 내구연한 됐다고 무조건 교체할 필요는 없겠다고 하지만 지금 디자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잡힌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업부에 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신청할 경우 산업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를 받아서 그때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꼭 국비대상이 아니더라도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것들이 더 올바르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이 약간 상이하겠죠.
산업부에서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좀 약간의 단계별로 차이점을 둬서 소액이라도 어쨌든 기업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유턴기업 투자유치 이 사업들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유턴기업법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표현을 하는데 국내복귀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정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실제 로는 인건비 때문에 나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으로 가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로 온 게 100개 이내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기업들마저도 사실은 쥬얼리나 이런 아주 작은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성과로 그간 나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대산단을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예산을 100억 정도 반영시킨 게 있는데 한 10만평 정도는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마냥 임대형식으로 소기업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기반은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충분히 한번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원을 안 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산업부의 기준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우리 충북도의 이점이 있다면 충북도의 자체적인 지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박기순
예산담당관김수인
·재난안전실
실장허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행정국
국장신형근
총무과장서완석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정선미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농정국
국장이강명
농업정책과장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내수면산업연구소장강동양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유희남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대진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익제
기술지원국장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이기영
기획행정부장곽홍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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