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5월 12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건과 농정국 소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인 위원님들과 지역경제 부흥에 앞장서고 계신 경제통상국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확보 없이는 경쟁력을 갖고 기업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금번 발의된 조례는 향후 도민의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이나 또 시행에 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구 각종 행사참가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로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 수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압력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 농업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가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 확충, 해외시장 개척, 수출 활성화 등이 포함된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간 무역협상 등 농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어업 경영의 전문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농어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 육성과 농촌 주민의 복지 혜택 향상 등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등의 육성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정비 및 우리 도 농정의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심흥섭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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