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을배움길연구소 김수동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 만족도 최상위를 유지하였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정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를 다진 결과 충북이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주중앙탑초 이전 개교, 충북특수교육원 개원 및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관과 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확산으로 미래의 학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 중심 재정운영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운영,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무상급식 확대 등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03억 원으로 금년보다 6.2% 증가한 1,57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 증가 및 국고보조금 선반영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7.9% 증가한 2조 6,0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382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5,34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44억 원, 교육일반에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민주학교 운영, 혁신교육, 문·예·체 교육, 평화·안전 교육,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6.2%인 1,571억 원이 증액된 2조 6,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 증가 및 국고보조금 선반영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93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5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81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등 총 2조 6,9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938억 원은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2조 1,504억 원,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01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6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5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이전수입 2,392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이전수입 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 9억 원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4억 5,000만 원, 보은행복교육지구 지원금 1억 5,000만 원, 증평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381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95억 원,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5억 원, 기타 수입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계상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불용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70억 원 감액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1조 3,63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904억 원, 교육복지 지원 3,6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76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3,66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181억 원으로 2조 5,3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42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396억 원, 기관운영관리 252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7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7억 원으로 1,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5,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1조 3,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51억 원, 유아교육진흥 176억 원, 특수교육진흥 277억 원, 외국어교육 12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23억 원, 특성화고 교육 11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58억 원, 학생생활지도 133억 원 등 1,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과서 지원 125억 원, 학비 지원 199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338억 원, 급식지원 1,712억 원, 누리과정 지원 1,170억 원 등 3,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56억 원, 급식관리 154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6억 원 등 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지원 2,177억 원, 사학재정 지원 1,487억 원 등 3,6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생배치시설 993억 원, 학교일반시설 127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1,060억 원 등 2,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44억 원은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7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홍보 29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98억 원, 재무관리 57억 원, 학생배치계획 133억 원 등 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90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61억 원 등 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 편성안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지원 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903억 56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2%인 1,570억 9,424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액보다는 5.0%인 1,402억 9,1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9%인 1,912억 618만 원이 증액된 2조 6,021억 4,8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663억 6,962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47억 8,057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도 5,5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33억 6,073만 원과 자산수입 1,565만 원, 기타수입 39억 3,055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활동수입 61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439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5.7%인 71억 1,1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35.1%를 감액한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4.2%인 2조 5,343억 395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44억 94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515억 9,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정책사업의 주요 예산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50.7%인 1조 3,637억 1,665만 원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17개 주요 사업에 전체 예산의 7.1%인 1,903억 8,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 실시 등 9개의 주요 사업에 전체 예산의 13.7%인 3,681억 1,0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6개 주요 사업에 276억 3,281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5개 주요 사업에 3,664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을 위해 2,180억 5,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41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2억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학생통학 지원과 학부모교육 등 7개 주요 사업에 396억 1,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251억 9,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670억 5,4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3% 감액된 197억 3,11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7%입니다.
17쪽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23개 기관에 31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1,219억 8,1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0%인 219억 6,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6.2%입니다. 이는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현장중심 예산을 편성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이 전체의 96.7%인 반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1.8% 대비 0.4% 감소한 1.4%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19%로 도교육청의 재원구조상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6,903억 56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2%,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1%, 교육일반에 5.6%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교육일반 등 경직성 경비가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운영비, 방과후과정비, 교육비,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올 하반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만큼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유학기제 운영 경비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도약 예산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 편성, 학교 신증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납부율이 소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평균납부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과 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진천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과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보수, 단재북부센터 설립 등 기관별 시설관리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예산의 0.7%인 197억 3,111만 원이며 이 중 목적예비비는 50억 원, 일반예비비는 147억 3,111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8년도 대비 5개의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초·중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사업에 편성하였고,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 사업을 계상하였고, 사업의 선정 사유와 격차발생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한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건비 및 교육복지 사업 등 경직성 경비를 집행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공교육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과 재원분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19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7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2쪽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한 내용 외에 4건입니다.
제가 그 양식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3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4만 4,353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이래서 258억 6,268만 원 이렇게 올라왔고요. 저희가 그런데 받은 자료에, 요거는 식품비하고 운영비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461억 1,465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도청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은 세웠지만 도청하고 지난 8월 30일 날 저희들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로 부교육감님하고 부지사님이 한 2회 만나시고 그다음에 국장들 만나고 저희 실무 세 번씩 만나 가지고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장 차이는 서로 상반돼서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당초에 저희들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했고, 우리가 8월 30일 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음으로써 저희들은 도지사님께서 다 전면 전의 비율대로 부담하시는 걸로 알고 부담을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이 지나가도 계속적으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여기서 도청에 부담금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세운 예산으로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고, 만약에 그것이 도에서 부담이 안 된다면 결국 저희들은 저희 교육감님 공약하신 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학부모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양쪽 기관에서 풀어야 됩니까?
우리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자료가 언제부터 이게 준비된 겁니까, 예산자료 준비가.
그러다 보니까, 설명자료 99쪽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 계약직 교원 인건비 이 부분이 올 예산에 6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6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95억이 삭감이 돼서 최종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이게 2017년도에도 447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600억 예산에서 감해서 56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서를 보기에는 ‘어? 예산이 줄었구나’라고 표기가 되는데, 그런데 정리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95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그대로, ’18년도 본예산 그대로 잡아서 감액시킨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560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럼 이것도 60억 정도의 일단 추가로 더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육아휴직 등 각종 선생님들 휴직하시는 분에 대한 대체 교원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2017년 대비 2018년도 하고 분석을 했을 때도 보면, 그리고 또 2016년도하고 이렇게 증감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해는 한 100명 이상씩 증가를 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0명 정도 이상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인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수준의 변화, 휴직교원이 발생을 하면 그 예상치를 잡을 수 있겠는데 그 변동 폭이 어느 해는 확 증가를 하고 어느 해는 또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런 변화 때문에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최종 예산편성 조정하면서 그 예산편성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금년도에는 오히려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차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그 중간치를 잡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447억, 그리고 ’18년도에 507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게 한 560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본예산에 이렇게 다 잡아놓아야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계약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년도에 많이 감소한 폭하고 그 부분으로 이제 예산…
이게 평균치 데이터가 3년 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이십 프로를 잡아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 자체를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인데 본예산에 최소화시켜서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대응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염려가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서 과다 편성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아주 전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서동학 위원님하고 관련된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교원 인건비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하고 교육전문직 직원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 이 네 가지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2018년 3추 때 87억, 32억, 10억 4,000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삭감됐는데 여기서 지금 제출했던 자료에는 실제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2018년 당초, 그러니까 3추에서 삭감된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지 않으셨어요. 이 자료에.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교원 인건비가 증감이 370억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증감이 460억이에요. 마지막 정리추경 계산으로 하면, 교원 인건비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80억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110억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제 3추 때 삭감된 내용하고 지금 실제 증감된 내용의 차액을 보면 22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지금 비교된 그 금액을 삭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내년도에 증가되는 부분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인정하는데, 3추 때 삭감된 걸 지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영분은 삭감해도 되느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 차액이 225억입니다,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어차피 삭감할 거잖아요.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인건비 상승 문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추경 때 삭감된 거하고 실제 증감액을 빼면 225억이란 말이에요, 딱.
이 225억은 삭감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
먼저 인건비에 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큰데 퍼센티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불용을 하거나 정리를 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인데, 그렇죠.
10만 원, 20만 원 비율 보면 뭐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감을 하고 하진 않듯이, 금액이 크니까 이 재원이 사장되는 것들, 예산이 연초에 상반기에 사장되는 것들, 다른 재원에 투자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이게 원래 3추하고 본예산하고 연동되면 안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최종 예산 절대로 할 수가 없죠? 3회 추경을 여기다 반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의회가, 본회의에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영돼서 여기다 하는 겁니다, 예산안도 아니고 최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 때에 돈이 남는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다른 교육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 얼마가 남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을 안 하고 또 회피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용 처리했으면 3회 추경 때 안 되고 나중에 결산에 확인되는데, 의회에서 혹시나 타당한 지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개선사항을 얘기해야지 정리추경에다가 굳이 감액하지 않고 그냥 불용으로 모르게 처리하는 그런 또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정리추경 때 감액한 것도 있지만 전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애초에 추계를 아주 잘못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계속 현안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보면 매칭사업, 국가 매칭사업이라 해서 얼마얼마 해서 내시가 되고 미리 협의가 되고 그래서 양쪽 기관이 세입세출을 잡아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도 그렇고 그 계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 예산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신규사업이 아닌 지금까지 초·중·특수학교 기존에 해 오던 무상급식의 범위에서 좀 확대된 고등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일환으로 봤고, 또 지금까지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합의됐던 분담비율 그것이 적용되리라고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다 같은 똑같은 공약사항이고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이든 전면이든 일단은 실시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국비 내려오는 것, 특교나 이것이 내려오는데 전년도 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내시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거나 공문이 없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특교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감액되거나 줄거나 협의가 안 됐어요. 우리는 이만큼 필요한데.
그럼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 금액 다 잡을 겁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왜 교육부에서 안 내려주냐고 항의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협의가 안 됐으면 원래 안 하는 게 맞죠, 예산원칙상.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기가 자치단체보다 조금 빨리 편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기는 조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리과정 있었죠. 그렇죠? 누리과정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전출하는 금액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우는 게 맞는 것이 예산 편성시기가 틀렸을 때 우리가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서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종결돼서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내년 무상급식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도 예결위 심의 전까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이 타결이 되면 협의가 되면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답변이 그런 의미도 있었죠. 본예산 때 계상을 한 이유가 수정예산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표현도 이 예산에, 협의도 안 됐지만 예산에 올린 것도 있었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고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하면 애초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된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유치원 학생들한테는 그 비율로다 지금 합의가 돼서 예산 반영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비율도 이 정도 비율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국가에서 특교가 정해서 얼마 내려오지 않는데 예상해서 안 잡잖아요. 그렇죠? 안 잡잖아요.
왜 이건 특별하게 잡았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협의하시고, 그래서 지금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예산은 그냥 이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협의는 하겠다, 혹시 안 됐을 때는 추경에 감액해서 들어오든 그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되면 1월 회기라도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담률과 적용방법에 대해서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멀지 않은 시기에 어떤 쪽으로든지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상’자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이라고 했으면 협의가 잘돼서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되면 교육감님 공약대로 온전하게 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자세,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하는 김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우리 무상급식 협상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협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이득 보고 손해 보고 그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담률이 어떻게 됐건 간에 교육청이건 도청이건 윈윈 게임이다, 윈윈 협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는 게 사실 인건비 빼고 식품비 분담률이 24.3% 우리 교육청이, 우리 도청이 식품비 75.7% 이게 합의된 사항이죠.
사실은 프로 수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게 합의될 때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 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녹여서 이 프로 수에 담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프로 수는.
그런데 이 숫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 문제는 금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삼 년만 지나면 서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복지는 우리 거다, 우리가 다하겠다,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도청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도시지사님하고 어차피 우리 교육감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안을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식품비를 24.3, 75.7로 고수하면서 가 갖고 하면,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협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을 최대한도 2개건 3개건 주셔 갖고, 하나만 고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을 한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안 하리라고 믿지마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만나기 전에 안을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우리 도청, 우리 집행부서에게도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고집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협상은 도청이건 교육청이건 다 윈윈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기 때문에 안을 다양하게 주셔 갖고 협상력을 좀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고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교육감님한테 다양한 안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한 꼭지만 하시고 이렇게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별 세입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각 지원청별로.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반드시 이전수입이 돼야 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유학기제, 태양광, 친환경,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이게 각자각자 다 틀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교육지구는 여기 지금 수입에 보면 행복교육지구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만 잡혀 있고요. 보은은 교육비 부담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기타 지원금으로 잡혔거든요, 행복교육지구가. 그런데 나머지 옥천, 괴산, 증평… 나머지 6개는 어디로 잡혀 있나요?
나머지 지금 자유학기제, 태양광, 친환경도 잡혀 있는 곳이 있고 안 잡혀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태양광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거고, 그것이 도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시 할 사업들은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에요.
전광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최근 10년 내에 전광판 사업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65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요, 버스 그다음에 영화관에 관련돼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이고요. 영화관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외부의 영향력 없이 홍보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홍보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혁신학교 지원 관련된 건데요. 우리 행복씨앗학교 근무 교원 및 전문직원 20여 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1억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행복씨앗학교 시즌1도 아니고 시즌2에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는 이유도 사실 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행복씨앗학교라는 게 일반,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행복씨앗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복씨앗학교가 아닌 학교들에서는 혹시나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행복씨앗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선진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일반 학교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 행복씨앗학교를 전 학교로 일반화하는, 2기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근무 교원 및 전문직원 20명 해서 행복씨앗학교인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기관, 학교 현장 탐방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복씨앗학교를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행복씨앗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선발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되지 않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자 하신다면 대상을 일반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시즌2에 들어와 있다면 행복씨앗학교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진입하려 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프로젝트 국외연수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아닌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에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해외 선진사례를 접목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관련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충북교육소식지 발간에 대한 건인데요. 작년에는 2만 부에서 올해는 2만 5,000부로 5,000부가 증가된 건데, 이거 맞죠?
맞습니다.
현재 2만 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곳은 본청 각 과 및 기고자,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교육부 등 유관기관, 공공기관, 주민참여위원, 청문관 등등에 2만 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부를 더 발간하려고 하는 목적은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점차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유관기관에도 또 한 1,000여 부 배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배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 등에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990년 1월 창간해 가지고 현재 2018년 11월까지 353호까지 발간하고 있는 것이 충북교육소식지입니다.
많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이 충북교육에 대한 것을 소식지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소식지를 많이 발부해서 많이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식지를 배부했으면 좋겠고 또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부한 곳하고 또 앞으로 배부할 곳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회 제작했는데 12회로다 늘어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나 평화통일교육 등 여러 가지 충북교육 정책이 변화되고 더 발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더 생생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조직개편 제가 어저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거기 보면 감사기능이 지역 교육청으로다 이관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3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감사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감사관실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감사인력이나 또는 감사활동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 운영 보면, 203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203쪽, 두드림학교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 3억 6,000만 원에서 올해는 6억 8,665만 원으로다 대폭 인상됐습니다.
인상요인을 보니까 2018년도 지원학교 수가 61개교에서 257개교로다 증가가 되었고 또 지원액은 학생 기준에서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2019년도에는 그 지원기준을 학급 수 기준으로다 변경하였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니까 50%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럼 이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드림학교가 저희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를 부분적으로 지원했고요.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증감을 위해서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고요. 2단계가 두드림학교였습니다. 두드림학교를 전 학년으로,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전 학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3단계까지 해서 충북학습클리닉까지 해서 기초학력을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셔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미달자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두드림학교가 워낙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학교에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2019년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기초학력 부진 아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19년도 한번 지원해 보고 또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동기 유발이 부족한 아이한테 집중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 1단계에서 지원 못 받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부족한 아이한테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중등에도 두드림학교를 178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습장애라든지 또는 학습부진,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돌봄이 결여돼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과 또는 학습동기 프로그램, 또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학교생활을 잘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전부 다 하고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52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학교가 지금 기준이 적정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을 보면 하단에 학교 평가관리실 보안강화 지원 해서 3억 1,800만 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산안?
설명서는 355쪽이고요. 찾으셨나요?
보안강화 지원 예산으로 문서파쇄기 212교 3억 1,800만 원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문서파쇄기가 보안에 꼭 필요한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학교의 이중 잠금장치 출입문요, 그다음에 CCTV, 이중 캐비닛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학교마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평가실에 시험문제지나 이런 것들 파쇄할 문제지가 나오면 그걸 파쇄하려고 파쇄기를 1교당 150만 원씩 계상을 했고, 파쇄기가 있는 데는 카드리더기라든지 또는 복사기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1교당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뭐라고 그럴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문제가 되는 시험지 보안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설명서는 749쪽이고요. 749쪽 하단에 보면 교직원 사망조위금 예산이 있어요. 예산 총액이 17억 1,990만 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출내역을 보면 2018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51만 원 곱하기 490명 해서 17억 1,99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위에 산출방식을 보면 본인 사망 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 그다음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곱하기 65%면 0.65 곱하기 490을 해야 되는데 0.65를 계산방식에 넣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공식에서 그 내용이…
그러면 평균액의 곱하기…
(…)
제 말이 틀리나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40으로 하고 곱하기 0.65 곱하기 490을 해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65%를 표시를 했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902쪽입니다.
설명서 902쪽, 예산안 58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에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4억 1,000만 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를 보면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해서 716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으로 보면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밑에도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라든가 2017년도, 2016년도에는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1,000만 원을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으로 해서 명시한 이유와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복지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노조 두 군데에다가, 학교비정규직 노조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계속 비가 새고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2억, 2억씩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법적근거는 노동조합한테 사무실 제공하고 사무실의 집기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은 교원 노조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노조하고 별개로 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직, 옛날에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명칭을 바꿔서 교육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노동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교육청, 충남·충북·세종·대전 교육청이 합동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을 추진합니다.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그래서 거기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부스하고 동아리 발표대회가 있어서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충청북도 역사교육대회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것이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강연회, 포럼 이런 걸로 해서 충북에 있는 역사교사라든지 예비교사 포함해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임시정부 해외 이동로 탐방을 해서 학생 30명하고 교사 5명이 여름방학 동안 4박 5일을 해서 역사탐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주년에 맞추어 가지고 역사캠프 운영하고 역사교육대회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100주년에 맞춰 갖고 탐방을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제 생각에는 역사탐방은 생각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설명자료 501쪽,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록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학교는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순환형 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또 지역 공동체와 함께해서 지구보존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생명의 가치라든지 환경의 그런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초록학교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요예산 개요를 쭉 보니까 1억 6,330만 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초록학교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초록학교의 숫자를 40개교로 10개교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고요.
또 지원액이 2018년도에는 각 학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많은 운영의 어려움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초등학교 500만 원, 중학교는 600만 원, 고등학교 700만 원 해서 100% 이상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활동과 그리고 또 지역단위의 초록학교추진협의회를 2019년도에는 10개 지역에 활동을 추가해서 이렇게 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돼서 지금 지원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5쪽, 놀이문화 확산인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놀이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놀이문화를 2017년부터 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놀이문화 기반을 위해서 2018년도를 놀이문화 조성 지원체제 구축 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놀이문화를 조성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놀 권리나 놀 거리, 놀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놀이문화 홍보 확대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 놀이연수 등으로 해서 놀이기반 조성을 하는 해로 2018년을 봤습니다.
아마 이게 설명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2018년 3억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3억을 했고 2019년도에는 1억 90만 원 정도 더 증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존 학교에 대해서 혹시 놀 공간이라든가 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봐서 기존 학교에 좀 더 지원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1억을 편성했고, 3억은 이제 내년에 다시 10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이교육 관련해서 바로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자료는 토론회 때 이미 다 자료를 위원들이 받았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선정기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설문조사에 공모사업의 성과내용들, 만족도 조사한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 주최로 놀이교육과 놀이문화 확산에 관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놀 시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적극 추진하였는데 아이들한테 놀 시간을 주면 놀 거리를 줘야 되고 놀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현재와 같은 운동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놀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놀 공간을 제공하면 실내 놀이공간도 있을 수 있고 실외 놀이공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공모학교를 하는 학교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놀이교구뿐만이 아니라 놀 공간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3,0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방식에 관한 어떤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 또 아닌 것, 저희가 발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놀이교육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규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연수 갔다 오면서 항상 얘기했었고 보고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충청북도교육청도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작년에 대폭 의회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계상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것도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의 방향들이 또 형식적으로 그냥 주입하고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명이 쭉 나왔지만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하나 찾아가는 평화통일 체험학습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8,000만 원인데.
지금 2019년도에는 학생들이 그 현장이나 또는 다양한 곳에 가서 보면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체험학습을 갈 때 어떤 평화통일과 연계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별도로 학교에다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예산이라고 보고.
늘어났는데, 몇 가지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특정 예술단체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도 증액된 것도 있고요. 문화동반자 세계 전통음악 콘서트는 증액이 됐고요, 배정도 증액이 됐고요, 권태응 어린이 시인학교, 작은학교 예술캠프 문화놀이터, 충북의 시, 충북의 노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중고제소리경연대회, 또 무용에 관한 것도 있고요, 연등축제도 있어요.
근데 특정 예술단체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뭔지, 제안을 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관돼서 기획관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원칙이요 예산편성에 신규 민간보조 사업은 공모사업을 편성해서 원칙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이 자료.
그다음에 또 오히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 축소하라고 되어 있는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과 지침이 있고, 근데 지금 올해 예산에 갑자기 문화예술 쪽에 민간에다가 보조하는 것들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것도 특정 단체의 예산만 많이 건수가 늘어난 사유에 관해서 먼저 과학국제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교육 지원금이 신규가 6개 사업이 증가됐습니다. 특정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를 저희들이 그거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떠한 사업을 예술문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것이 가하냐 부하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신청에 대한 그런 사업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 심사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통과된 그러한 사업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계수조정 전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안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획관님 확인하셨나요, 예산안 편성지침 77페이지에.
예.
그리고 또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도 평가를 해서 폐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충북민예총이에요. 그렇죠? 여기만 지금 이 단체만 전체 총 해서 4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른 예술단체 또 분야별 단체에서 우리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극도 있고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복합도 있고, 있는데 문학도 있고 다 사업을 협회마다 이렇게 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 조정하지도 못하고 일몰제로 해도 잘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면 협회, 단체하고 다 제안해서 막 집어넣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그럼 이 단체는 해 주고 다른 단체가 또 제안하면 안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기준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과 원안 전에 접수된 안과 그다음에 심의돼서 결론된 안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페이지인데요. 이게 시도 교육청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신규 계상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2페이지입니다.
(…)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요.
136페이지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하고 160페이지의 예산편성 운영 관련된 건데 이게 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직개편 사항이라면 본예산보다는 완료된 다음에 이체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정말 다급하지 않으면 추경에서 진행이 되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인력이동이 되면서 이제 책상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품을 이동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3월 1일 자 개편에 맞춰서 일괄 우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임기중 위원님인가요?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교육공무직 직원 단체 관리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직 노조가 있고,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교원 노조,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이렇게 4개의 노조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총에는 2억 원, 전교조에는 1억 6,200만 원, 대한민국교원조합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는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유초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인데요. 그 순회교사 관련된 예산이 계속 전체적으로 다 감소됐는데 각 교육지원청에는 본청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교육지원청에 대폭 사업비가 증가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관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중 순회교사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죠?
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영양교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잠깐 놀이문화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에서 성과보고서를 제가 찾아봤는데 성과보고서에 내용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설문지를 통해서만 사실은 사업성과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그걸 통해서 했던 분들이 설문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 성과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놀이문화 조성 사업을 하면서 했던 학교 사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학교를 보면 놀이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적인 놀이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노는 자유놀이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들의 개인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놀이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 놀이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꼭지만,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이 놀이문화에 관한 확산에 대한 공감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전통놀이나 이런 거에만 한정짓지 말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이나 공간창조 사업도 있죠? 또는 뭐 색깔꾸미기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들과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진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여쭐까요? 우리 지금 교육비 예산에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금, 인센티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1억 9,000 정도 증액이 돼서 45억 2,000 정도 이자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 그런데 이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통폐합 학교 인센티브,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인건비, 계약직 인건비부터 전체적인 이자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라고 통폐합을 할 경우 교육부에서 본교 40억, 분교 20억, 그리고 초·중통합학교 10억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통폐합이 되면 그 해에, 다음에 바로 인센티브를 받는데 실제 투자되는 거는 10년 이상씩 매년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재정 쪽에 그 부분이 이제 세입재원은 바로 들어오지만 세출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원관리가 좀 힘들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 부분이 다 예금이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금이자는 세출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배정시점하고 지출시점하고 안 맞았을 때 그거를 예금이자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립금으로 하려면 기금을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지금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내후년부터라도 하려고 연구용역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을 별도로 예금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세출예산의 잉여재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잉여재원을 정기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그리고 예산안 135쪽에 보면 충청권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공동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안 135쪽요, 그래서 20만 원씩 110명 그래 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충청권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 공동 워크숍에 총원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충청권의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직 임용교사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첫해에 충북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충남, 올해 세종에서 예산을 부담해 진행했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충북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전문직 합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예산안 246쪽, 설명자료 315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희망교 124개교 지원 예산액 24억 8,000, 그리고 자유학년제 희망교 12억 4,000만 원 이게 틀린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올해 24교입니다. 그래 희망을 받았더니 중학교 전체가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자유학년제를 신청을 해서 34억 7,7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동안에 170시간을 하고 자유학년제는…
그리고 예산안 247쪽에 보면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 희망교 5개교 해서 3,5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5쪽에 충북진학디딤돌밴드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요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352쪽, 예산 265쪽입니다. 충북진학디딤돌밴드.
충북진학디딤돌이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진로나 진학에 대한 묻고 답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 진로에 대해서 물으면 대학진학 상담교사단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건당 원고지 1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그리고 체육보건안전과장님.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근데 저는 어떤 학교가 지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직 대상교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스크린사격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이들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중학교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로교육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면상담을 할 때 대면상담비로 컨설팅비로 5만 원이 되고 4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기획관님께 일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의 경우 예산을 어디서 지원합니까?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중등교육과 소관 맞죠?
자유학기제는 국립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설명자료 351쪽입니다.
찾아보시는 동안 기획관님,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국립학교 재정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립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학지도비는 학교에서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여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라든지 지금 대학입시가 다양화되고 수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심층면접이라든지 대학진로와 관련되는 명사초청 강연이라든지 진로체험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학교당 1,450만 원씩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올랐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설명서 121, 122쪽.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보강 및 협의회 안건들이, 다양한 안건들이 많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분담금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3쪽에 교원연구비라고 있습니다. 교원연구비가 뭐죠?
(…)
여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교원의 사기진작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유·초·중등교원 교원연구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인건비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그전에는 육성회비에서 육성회 수당을 교원연구비로 지급을 하던 부분인데 육성회가 폐지되면서 저희들 교육부로부터 교특 예산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거 오래됐습니다.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근거에는 연에 73만 원이죠? 교사 일인당. 그런데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또 교사의 연수별로 틀린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 중등교원은 6만 원으로 동일하고 유초등 교장은 월에 7만 5,000원, 교감은 6만 5,000원 유·초등은요. 교사도 틀린데 왜 중등교원하고 초등교원이 틀린 거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중등교원은 별도로 또 받는 수당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교육보전수당이나 이런 게.
초등학교, 유치원 교장 선생님은 교원연구비를 월에 7만 5,000원 받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6만 원 받아요. 왜 틀리냐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해서 계속 얘기 있었고, 감사 때도 얘기 했었고 매년 얘기가 있던 거예요. 매년 얘기가 있던 거라서, 이게 뭐 그래도 변함이 없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예산을 보면 시설비는 별도로 치고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 순회교사 수당,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해서 총 1,487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단에서 사립학교에다가 내야 되는 돈에 관계없이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문제시 했던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공사립 간 학교의 균형발전과 그 학생들의 어떤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사립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못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재단전입금의 금액과 어떤 데는 백 얼마도 있거든요. 금액과 비율을 조정해서, 일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삭감 조치하면 뭔가 다른 방안이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수익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의 자본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건데 설립자가 재단에 더 출연을 원래 해야 돼요.
의회에서 납부비율과, 전입비율과 금액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삭감 조치하면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사립학교 법인이 대부분 영세 사학법인이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2017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7%, 올해는 한 15.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별로 법정부담금 자구 노력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5.7% 전입률인데요. 전국적으로 평균수준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워낙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학에 대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어서 대성초등학교, 자립형 초등학교라고 그러나요, 사립초등학교?
(…)
여기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나 규정이 있냐고요.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 가지고 연간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가 학교안전시설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흔치 않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인하게 되면 흔치 않게가 가끔으로 바뀌고 가끔으로 바뀌는 것이 또 매년 지급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없으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나요?
이 대성초등학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로 인해서 제3조2호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규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과 시설에 있어서 하게끔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자립형 사학이.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평가관리실 보안강화 사업으로다가 지금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고 지난해 추경에 이제 또 4억 6,64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8쪽,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있네요.
설명자료 48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 사업 중에서 충북예술고 부설 영재교육원 8,300만 원, 청주교육대학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5,200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의 영재교육원에 8,300만 원 계상한 거는 예술영재를 초등학교 1학급, 그리고 중학교 3학급 해서 4학급을 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는 음악부, 중학교는 음악·미술·무용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술영재를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지도강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청주교대 미술영재교육원의 5,200만 원의 이 예산은 교대 부설은 미술부만 영재교육원을 설치했습니다. 4학급인데요 거기에서 재료비, 운영수당, 프로그램 개발비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교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중학교 3학년 수학 20명, 과학 20명 이렇게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대학교수와 이렇게 사사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그런 예정인데요. 사사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수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 대 1로 또는 소그룹별로 교수와 이렇게 멘토·멘티를 형성해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국립중학교에 1개교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1개교만 선정돼요? 다른 데는 다 10개교, 15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립중학교는 교원대 부설 미호중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14쪽 좀 봐주세요.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44개교 맞죠?
44교 맞습니다.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과학실은 규모가 한 칸 크기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실 현대화는 그 대상이 10년 이상된 과학실 구축했다든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필요한 물품 등이 거의 소요되는 그 예산이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에서 187쪽, 유초등교육과 인사작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일반적으로…
도합 합해서 1,702만 원이 되셨는데, 그 밑에 합숙 관련 경비를 보면 위에 인력보조 2명 플러스 더 있나요, 아니면 4명인가요?
위에 4명은 인사서류 검토 인력보조고 합숙 관련은…
중등교육과장님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합숙 숙박비가 있어요. 그렇죠? 30실 7일 2회, 여기는 30실을 1년에 두 번 얻는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1,680만 원. 그런데 합숙여비는 24명인데 여기는 2회인지, 아니면 합숙은 1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12명을 두 번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리고 2학기 9월 1일 자 인사를 대비해서는 인원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라 평균 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지 실제는 2회로 했지만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경우는 또 뭐냐 하면, 자, 합숙 숙박비 30실이에요. 1회 30실 그러면 2회면 60실입니다.
합숙여비 등 24명이면 숙박실을 30개씩 매번 이렇게 얻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95쪽입니다, 설명자료.
그래서 이 인사작업할 때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할 때 숙박하는 인원수와 공동작업을 하는 공동작업실이 또 있고 전체가 모여서 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작업실과, 그러니까 개인 숙박하는 실들이 있고요. 또 모여서 공동작업을 하는 실을 별도로 빌려야 됩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전체 대강당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30실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인사작업을 어떻게 하길래 2,000만 원씩 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인사작업을 할 때는 초등 같은 경우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이 과목별로 인사담당자들이 2명씩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3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등에 과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초등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조 인력은 합숙여비에는 들어가지 않고 인사서류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하는 인력을 4명으로 책정해서 10일 동안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은 인사서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0일입니다. 저희가 교원인사가 정기인사로 3월에 대거 인사이동이 있고요. 9월에 이제 관리자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3월 정기인사라…
그래서 1,702만 원 갖고 예산 추가로 안 세우면서도 과연 인사작업을 2회 할 수 있는가.
예산 설명서 7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이것도.
총무과장님.
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비가 여기는 4만 원이에요. 4명 곱하기 5일 여기 2회 딱 명시돼 있습니다. 160만 원. 비용이 상당히 적어요. 여기는 4만 원으로 잡은 이유, 그리고…
저기, 유초등 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인사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나 총무과 어느 예산, 어쨌든 산출내역이 좀 서로 틀리고 산출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3개 과에서 한번 과장님들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그 8만 원은 일용인건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여비는 4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거기 서류검토 보조인력은 일용인건비 8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2019년도 일용직 단가가 1일 8만 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해당되겠네요.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명시돼 있습니다. 2억 1,080만 원. 찾으셨나요?
예.
단가 상승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7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과정에 한 기당 인원수를 20명으로 했다가 50명으로 늘리면서 그 금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깎았나요, 아니면 뭐…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 설명자료 58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 예산인데요. 거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학교체육 활성화 위탁사업입니다. 1,500만 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죠,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락은 121명만 줬는데 이 1,500만 원 예산 갖고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홍보비 외에 운영비는 사회자 그리고 사인 공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하고 사인 공. 그러면 사인만 해 준 건지, 사회자가 사회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당 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품도 들어갈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500만 원 예산 중에 500만 원이 홍보비예요. 신문광고가 220만 원, 현수막을 왜 이렇게 걸었나 모르겠어요. 55장이나 걸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러면 이게 보니까 5만 원짜리 55장을 걸었는데 홍보비에 다 쓰고 과연 진천선수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지만 과연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과연 이게 만족도가 있을까? 사업하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사인만 해 주는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마당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천막, 의자, 탁자만 있고 그리고 에어워치, 거기 현수막도 6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회자, 사인 공, 안전요원, 버스수송비, 그리고 도시락,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락도 보니까 진행요원한테 제공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업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여학생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요거는 2019년도 신규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7개 학교에 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585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설명자료 585쪽, 거기 보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금년도에 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잘 않기 때문에 뉴 스포츠 종목으로 갖다가 아이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여학생들 비만율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해도 전혀 생활체육에 문제가 오히려 없을 텐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성인하고 이게 중·고등학생하고 틀린가 보죠. 성인은 오히려 생활체육 종목 보면 다 남녀가 같이 하는데 그게 또 효과도 좋고 재미도 있다고 그러는데 학생부에서 안 그런가 보죠, 그럼.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로 여학생들 운동종목을 하려다 보니까 줄넘기나 피구나 뭐 이런 종목을 또 다시…
그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스포츠캠프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금년도 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학교 운동부가 운영하는, 지정종목 운영하는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방학 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 뒷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도 보면 예산은 좀 적어요. 120만 원 정도 되니까. 206개 학교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육성종목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엘리트 애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생활체육에 오시는 분들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거든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은 육성금을 지원해 갖고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요.
방학 때 지도자가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인데 200만 원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인데 영동에 씨름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3차 추경 때는 약 10억 정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7억 정도, 맞죠?
면적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편의시설을 일부를 뺀 겁니까?
규모가 작습니까, 면적이?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올렸으면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저도 내일 영동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도자는 그러면 학교 순회코치로 지도를 하는 건가요, 학교 순회코치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치가 전담코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순회코치를 그쪽에 뽑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에 이 씨름장 크기로 봐서는 학교의 기존의 인력 가지고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씨름장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산이 상당히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또 직원을 뽑아서 관리를 시킬 건지, 일부에서는 지금 코치 선생님이 그쪽 씨름장은 본인이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요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운영비야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원평중학교 역도장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도 꽤 커요. 증축하는데 약 4억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성적도 좋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 역도장이 식당 옆의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고 해서 냄새가 아주 심하고 해서 장소를 앞 현관 들어가는 쪽의 필로티 주차장 쪽에, 그쪽을 막고서 이렇게 역도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5분만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예산안 246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이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에 170시간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올해 다 2019년도에 자유학년제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게 특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되는 예산이나 자유학년제에 관련되는 예산은 특교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미리 재원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처음에 반영했을 때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자유학기제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자유학년제에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가 하게는 되는데 자유학기제 예산과 자유학년제 예산이,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중등교육과장님께 또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서 101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관님, 이 성인지 예산을 각 부서에 담당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101쪽에서 104쪽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중등교육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신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3쪽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로 해서 해 놓으셨잖아요. 그 수혜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20명 62.5%, 남성이 12명 37.5%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별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게 대표성을, 인원에 비례한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남성이 인원에 비해서 오히려 수혜율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하신 이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형식적으로 베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서는 성별영향 평가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제고하시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104쪽 보시면 그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성과달성 목표가 있는데 유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요. 96%라고 하고,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4%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비율이 어떤 비율인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막 세심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예산서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성과목표가 적어도 남성이 몇 명에 비해서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을 몇 퍼센트 높이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가셔야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결산서 또 내놓으실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가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 반영을 해서 그거를 하시겠다는 예산인데 전혀 이게 맞지 않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보는 자체가. 다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전에 했던 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진천 대표선수촌 그 사업에 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그것도 같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날 사업 치고는 저한테 준 이 1,500만 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거의 홍보비하고 운영요원들 식대 외에는 특별한 사업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하는 건지 어린이날, 의구심이 들어서, 안 그러면 이 정도 할 사업 같으면 진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게 두든지, 안 그렇고 우리 진천 말고 남부권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주, 청원 학생들을 버스로 진천선수촌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
진천군체육회에서 했던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 건립은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원평중학교 역도선수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교생이 몇 명이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했는데 실제 불과 한 삼사 년 되어 갖고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그런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미니골프장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 야구장 등 수련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관할 체육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하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우리 운동선수들 환경개선은 해 줘야 되겠지만 불과 이삼 년 안에 없어질 그런 시설도 우리가 20억, 30억 들여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이게 교육청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데 근무하는 인력이 있으면 재배치해야 되고 거기 뭐 사용도 안 하는데 체육시설에 있을 필요가, 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포함해 갖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역도실 리모델링해 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5억씩 들여서 과연 신입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지 4명 가지고 5억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 용도가 그러면 역도장 말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 못 했죠, 그것도요.
실태조사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서부터 유초등 그다음 중등, 진로교육, 과학, 그다음에 체육까지 쭉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아까 제가 행복교육지구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옥천하고 괴산증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자꾸 이야기, 체크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 청과 지자체가 협의의 틀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각 지역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본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9년에 안 잡혀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협의의 틀,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그러면 추경에도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수입계정에 안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소송 관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건데요. 변호사 선임 건수가 14건에서 28건 늘어났고, 그다음에 변호사 승소사례도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27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동남지구도 이야기하고 또 원천적인 기획단계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 관련된 거를 내년에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 축사문제 등 우리 교육현안에 대한 어떤 소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송비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동남지구 학교 신설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기획단계에서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2019년에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71쪽, 주민참여예산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일정 부분 풍선효과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건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감사를 받아서 처벌받은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당선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면 감사나 또는 다른 부분을 회피해 갈 수 있는 회피수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는 풍선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효과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활용에 관한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투명하게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2,9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셨어요. 요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집행과 집행 이후의 결과에 관한 것이 만족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설문조사를 어떻게, 설문조사 용역 신규 계상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설문조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업제안을 받으면서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외부용역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분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더 증가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교육복지에서부터 교육환경 개선 이런 쪽까지 세부적으로 설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분석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 용역으로 기존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체 제작한 설문서를 가지고서 기존 것을 가지고서 계속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목적사업을 결정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견수렴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심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30명의 위원으로 각 요구나 제안이 들어온 사항을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십니다. 4개 분과를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민이라고 그러지만 교직원들의 참여율이 높고 또 어떤 제안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활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도 기존의 응답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수렴의 방법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또는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정책 제안하는 내용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설문조사를 못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제도의 질적인, 한 단계 극복하지 않으면 아마 설문조사를 아무리 잘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지금 5개 지역 거점으로 옮겨서 결국 본청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으로 전환돼서 늘어났는데 우리 본청은 예산이 감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충북학습클리닉센터라고 해서 본청에 학습상담사와 인력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5개, 제천, 충주, 청주, 옥천, 괴산증평 해 가지고 5개 클리닉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 배분 사업을 하면서 지원청으로 클리닉센터 예산을 전부 내려보내고 본청 것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차 싶으면 각 지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본청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책임회피 같은 걸로 좀 한편으로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자사고나 명문고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때쯤에 지금까지 본청에서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소위 어떻게 보면 저의라고 할까요? 그게 의구심이 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정책에 관한 한 컨트롤을 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코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쓰기가 불편, 저희가 재배정해서 내려보내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서 세워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본청에서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관한 자사고를 설립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가 청와대에 비빌 언덕이 없어서 자사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논리로 비하돼서 우리 교육청이 공격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2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 계상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여서 추경에 계상됐던 것이고 계속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정단체라고 그래서 800을 깎은 거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했고 이번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유 없이, 물론 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심의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유 없이 우리 교육청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단 말이죠.
이 정치적 논란은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논란을 통해서 교육행정이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정해져 있는 이 사업들이 모두 본예산 때, 추경 전에 다 집행돼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데요. 보통 여기서 제일 늦게 나가는 거는 도덕성회복 실천사례 발표대회가 거의 한 10월에서 11월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나가고 나머지는 어린이날 즈음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과학국제하고 다른 데들도 저는 이게 한꺼번에 1회 추경 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단체별로 집중되는,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도민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지금 안배가 되고 있나요?
저희 초등학교 예산은 지역별로도 안배가 되고요, 단체별로도 안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주로 많이 보신다면 어린이날 행사인데 800만 원 가지고 실상 어린이날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800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해서 하는 거고요. 교원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500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해서 500을 더 지원하게 된 부분이라, 어린이들이 굉장히 모여서 하는 행사라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역별로 단체별로 적절하게 안배하는 전술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2019년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특히 이렇게 보조금 집행은 성과에 관한 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5페이지에 학교 평가관리실 보안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문서파쇄기를 212교에 150만 원짜리를 사준다고 했었고 복사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 문서파쇄기를 사는 겁니까?
문서파쇄기가 없는 학교는 문서파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 쪽에서 보면 이 편성표가 나오잖아요. 단가가 나오잖아요.
저희들 사무용 파쇄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만 원대 종이파쇄기 위주로 해서 단가를 통일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평가관리실의 보안강화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교무실 가서, 나와서 파쇄를 하려면 보안의 위험성이 있고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6만 1,000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6만 1,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학교나 각종 행정기관에서 일용직을 쓰는 부분이 시설관리인력 또는 수련인력 또 아니면 행정인력 다채로운 인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라든지 다양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실제 6만 1,000원 가지고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 부분하고 최저임금 부분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인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비율보다 높아서 그런데 상한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의 숙련정도나, 일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8만 원 이하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8만 원인가요?
일단 그렇고 988페이지 설명자료, 전통식문화 계승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선택제 사업에서 부서 이관 계상인데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게 전통식문화 계승 사업을 전년도에는 계속 학교 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줬다가 올해는 다시 사업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식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창체시간,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시간에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양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전통음식 조리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는데 그런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베트남 하노이교육청 학생 교류 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인가요?
과학국제문화과 56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1억 27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학생들의 교류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학생들의 어떤 자존감 향상과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또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올 4월에 베트남 하노이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다문화추진단에서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교육청과 또 하노이국립대학, 또 하노이대학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학생교류를 해 보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의 이중 언어능력을 키워서, 베트남에 진출되어져 있는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국어와 그리고 베트남어를,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베트남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인 목표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이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학생들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 89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용역직 고용전환 근로자 인건비인데요. 82억 예산이 계상됐고요. 학교에 729명, 기관 77명입니다. 이미 직고용으로 전환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용역을 왜 했습니까? 다 직고용하지.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직고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대체 얼마나 예산부담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용역직 고용전환 근로자는 9월 1일 자로 지금 전환됐고요. 그 사이에 용역에서 지금 직고용 될 당시에는 임금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됐고, 지금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아마 인건비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분들은 9월 1일 자로 전환이 됐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집단교섭은 끝났고 서울서 하는 거는, 지금 개별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용역하고 이분들한테는 지금 9월 1일 자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복지를 조금 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으로 같이 들어와서.
그러나 저희들은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환할 때에 그 금액은 들지 않았지만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그 인원만큼 맞춤형복지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본관 건물은 겉모습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실제 이 건물은 1979년도에 신축이 돼서 2002년도에 1차 대공사 할 때 단열창으로 창호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따지면 한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청의 후관 건물들은 다 복창으로 되어 있는데 본관 건물만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직원들 많이 힘들었고…
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내에 학교의 이중창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계에 여태까지 고생하시다가 이번 마지막 예산 오늘 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평생을 교육계에 계시면서, 정말 저희 교육가족들의 시설개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시설개선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요게 2018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 올리신 이유는?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그게 소규모 유치원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내용은 소규모 유치원을 중심으로 거점유치원을 둬서 묶어서, 워낙 작은 병설유치원이 많으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5월 달에 현장 맞춤형 진로진학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학교를 6억 9,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학지도비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이 돼서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보건 과장님, 대안학교 교육운영비 중에서 은여울중학교 운영비가 전기요금 증액으로 5,0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설명서 660쪽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설명서 660쪽입니다.
(…)
못 찾으셨어요? 예산서 449쪽
저희가 내진보강사업비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없어요. 내진보강 다 한 겁니까? 1025쪽, 설명서.
(…)
설명서 1025쪽입니다.
(…)
내진보강 얼마나 끝났죠?
32.7%입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 사업은 일단은 평가용역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 용역을 해서 학교의 평가를 실시한 후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만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같은 페이지 1025쪽인데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이 지난번에 8억 정도 예산이 수립이 됐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공모를 하고 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까요?
2019년까지 미전입금을 모두 전입을 해 주기로 저희하고 201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까지 전입돼 오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에 책정을…
그쪽은 줄 돈 없다고 그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고 했는데 세입에서 미전입금을 안 올려놓으면 안 받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셈법, 계산의 차이인데 법리적인 해석상의, 서류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2019년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2019년까지는 모든 미전입금에 대해서 도청에서 전입을 해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9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만약 내년도의 추이를 살펴봐 가지고 전입이 안 된다 했을 때에는 계상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채 상환하느냐고 이번에도 450억 상환한다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머지 이번에 갚고 나면 1,2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관 대 기관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이쪽에서는 받는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고, 없는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특수교육 쪽에 그…
2017년까지는 특수교육 통합,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에게는 2회, 또 부모님에게는 4회의 교육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는 부모에게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통학을 많이 시켜주는데 이중지급을, 병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그분들이 사실은 받는 봉사자 일비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받아서 그 부분이 증액이 돼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국제문화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서 513쪽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이거에 대해서 3,000만 원씩 44개교를 가지고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선정대상이 뭔가요?
대상은 과학실을 구축한 지 10년 이상이 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44교에서 필요 요구를 해왔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이라고 하네요. 오늘 질의가 많아 가지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의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맞습니까, 행정과 소속?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아들한테 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는 20명 내외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 533쪽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현상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증액이 되든지 이렇지 감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에는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수혜대상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선생님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협업 차원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에 요구했던 인사관리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관리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6쪽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외국어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있어서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 발전 지원 금액으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개편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일단 학과개편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7개 교과에 8학급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0년도에 가서는 영어과를 폐지를 하고 영어과는 모든 전공어과에 베이스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과 하면 그냥 독일어과가 아니라 영독과, 프랑스어과 하면 그냥 프랑스어과가 아니라 영불과, 이런 식으로 학과개편이 복수전공제로 되고요. 거기에다가 특이한 것은 베트남어과가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거는 그동안 일반고에는 2014년도부터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그램 지원비라고 그래서 따로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외고나 충북예술고는 특목고라는 그런 이유로 일반교에 지원되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2019년도에 특목고의 특색을 살려서 전공에 관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제개편에 따른 학교 발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베트남어과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영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과가 더 증설됩니다.
설명자료 646쪽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강사비 지원이 있어요. 운영금 2만 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4주 곱하기 50개교 해서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50개교만 이렇게 선택이 됐는지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몇 쪽이죠, 위원님?
거기 보면 648쪽 중간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48쪽,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이따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43쪽, 학생배치계획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844쪽을 보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그리고 과대과밀 해소 및 학생 분산배치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일반 지자체에서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가 유아배치 적정한 계획 수립을 해서 요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저희가 유치원 취학 희망여부,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등을 조사할 예정에 쓰이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과밀 해소 및 학생 분산배치 지원 이렇게 보니까 사업대상이 26교 이렇게 쭉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 분산배치에 호응을 하면 어떤 학교에, 아니면 호응을 해서 그 학교로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저희 청주 시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학교 대비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교육과정 프로그램 활동비를 교당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력을 높이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 지역구에 내덕2동에 내덕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율량천을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이 율량동입니다. 내덕2동에 아파트가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입주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건너편 율량동의 중앙초에 전부 학교를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덕2동 율량천이 쭉 있으면 요 아파트 지구만 교동초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또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내덕초로 가고.
이런 행정구역은 2019년에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학구역의 학구를 변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 해서 지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좀 학생들의 비선호 학교 지역에는 교원인사를 우대를 하고 이런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도 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학구개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내에 구 도심에 있는 학교가 현대화가 돼서 자모들이, 그 학부모들이 보면 눈으로 모든 시설이 현대화됐구나, 또 선생님들이 상당히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상당히 그런 어쨌든 반발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앞으로 도교육청도 시설 어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구 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1017쪽,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 연수에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18쪽, 이렇게 보면 해외 선진교육시설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경비를 보면 200만 원 곱하기 15명,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200만 원 경비는 해외 선진교육에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경비 200만 원 갖고 과연 어디로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500만 원씩 5명을 편성해서 핀란드를 다녀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가서 그 교육시설을 보기 위해서 가까운 일본으로 해서 15명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15명은 모두 기술직을 주축으로 해서 기술직만 가는 게 아니라 장학사라든지 학교 급식관계자, 또 보건관계자 해서 15명이 갈 예정입니다.
주축이 기술직 공무원이고 거기에 학습하고 관련되는 전문직들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시설이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쪽보다 교육시설을 견학하는 데는 일본이 최적지로 생각해서 일본을 택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갔지만 일본 건물하고, 과거에는 일본식 건물이, 저도 어렸을 때는 나무 건물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학교로 되어 있는 데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현실에 맞는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지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환경에 맞는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건물을 보러 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마 학교시설이나 운영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훨씬 나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일본에 가서 선진 비교연수를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쪽, 629, 설명자료 994쪽, 996쪽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급식기구 확충 예산 9,291만 4,000원,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8억 2,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에서 제가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함께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해당 학교가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부적정 운용, 그리고 공적 예산의 사적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고 지금 조치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 벌릴 때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현재 신명중하고 충원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급식시설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건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알겠지만 안 한다면 당장 급식종사자하고…
그 학생들을 상시 합숙을 시켰지 않습니까, 다목적 체육관에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제2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법이 삼락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삼락회 운영을 지원하는 법에 근거해서 학생생활지도 운영 이거하고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의사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딱 써놓은 학생생활지도 운영하고 이 삼락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법적근거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4년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학생생활지도 운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계속 올리시잖아요. 엉뚱한 법적근거에다가.
앞으로 이거 시정하시고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교 평가관리실 관련해서 봤는데요. 평가관리실에 문서, 그러니까 상주 직원이 있나요? 교직원이.
상주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이렇게 대용량이 필요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24장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조금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목적이, 보안강화라고 하는 지원의 사용목적이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거 갖다 놓고, 교무실에 있는 거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웃음), 그러니까 보안강화라는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편의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거에 관해서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반만 절감돼도 일억 얼마가 절감이 되는 건데 이것을 좋은 것을 사놨다가 필요에 맞게 우리가 소요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이 있는데요, 319페이지에.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이게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별도로 자세하게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10분 안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버스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한 건가요, 100%?
네, 맞습니다. 신청을 받은 부분입니다.
기숙사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통학비를 지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통학버스가 모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설명자료 418페이지입니다.
현장실습 지원이라든가,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락한 바로는 2018년과 같거나 조금 증액될 예정이라고 돼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거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다른 대체 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한국 문화예술 진흥원이 어떤 단체인 건가요? 단체인가요, 아니면…
위탁사업비 분담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예술 진흥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자료 509페이지에 충북환경교육센터 자료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성소리숲 합창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선택제로다가 시행돼서 그냥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던 거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어서 직접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여기서 세웠을 뿐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민주시민교육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618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민간사회단체 중 보조금 신청 단체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사유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신청의 객관적 공정성을 위해 심사비하고 컨설팅비만 3,050만 원인 거 맞죠?
(이숙애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잘못 봤네요.
68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제가 그냥 요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기청정기가 어쨌든 효율화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문제도 계속 대두될 것 같거든요.
이거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임차료도 증가할 것 같고 또 필터 관리나 유지 소모품 비용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걸 항구적인 기계장치로 투 트랙을 이용해서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떠세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대안을 좀 만드셔서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 계획대로 한번 제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우리한테는 이게 할부비용이 소위 얘기하는 리스비용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꼭 미리미리 준비가 된다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운영 관련된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물품구매나 이런 학교 지원 관련되어서 3억 8,7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여러 차례 다른 것들도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돈이 당장 필요한가요?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앞서 가지고 해당 기관별로 사무비품을 편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역 및 직속기관의 증가되는 인원이 한 140여 명 정도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40여 명에 대한 사무기기, 비품 구입비하고 OA 기기 3억 8,000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학교 색깔 꾸미기 사업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초등학교 1억 1,600, 중학교 8,28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하고 뭐가 틀린가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열악한 학교공간을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하고자 그래픽디자인 및 색채심리를 고려한 컬러컨설팅을 통해서 학교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사용자 참여로 사용자에게 색채디자인 인식을 제고하고 컬러 테라피,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셉테드 기법의 색채디자인을 적용하여 학교 감정에 맞는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장사업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유초등교육과장장연옥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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