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11일(수) 11시08분
의사일정
1. 제10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제10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0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5월 19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도지사로부터 들은 다음 오후부터 5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도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9일 오후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3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2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번 101회 임시회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관련 출신 의원들을 참석 시켜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특위 결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다는 건지 아무 내용도 없었고 단지 위원장이 기자실에 들러서 민감한 사안이라서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더군다나 내무위원회 간사가 같이 참여했었고 그날 속기록을 보면 내무위원회 간사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어떤 민감한 사안이라서 찬반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개편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개정된 13조 2항에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투표 시행을, 절차법이 마련이 안 돼서 못 한다면은 합법적으로 지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세대주 설문조사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부인한 처사인데, 중요한 사안이고 또 더군다나 충청북도 세대주의 70% 가까이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이 그날 장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어떤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역기능 순기능을 주민이 올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그날 동의를 해 주셨고 더더욱 이 문제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느냐, 앞으로 관련법규가 생길 것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관련 의원들하고 의견도 전혀 안 들어보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시고 더군다나 관련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기자실에 위원장이 들러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정을 해 놓으시고, 또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시·군통합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김재근 위원께서는 정식으로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위원장 소견이나 우리 위원들 소견으로는 이것을 토의과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나 토의된 과정을 내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소관이다, 그래서 저도 수렴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사실은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김재근 위원이 발의하신 사항 이것을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실천을 안 한 사항으로 잘못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듣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사항이라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꼭 따라 가지고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면 순서대로 의장에게 보고해서 의장이 무슨 지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상도 있고 또 우리 절차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그 의사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전원의 동감으로 아직 우리 지금 국민투표 여론수렴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 공감대로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다루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겠느냐 집행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그 오더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후에 내무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이 160명이 동원을 해 가지고 옛날 5공, 6공식으로 좋은 점만 또 통합쪽으로만 유도를 해서 한다 하는데 상당한 질책을 가했습니다.
저희들 본회의에서도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이상 통합에 대해서 더 다룰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운영,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들어와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날 장위원님께서도 장점, 단점이 뭐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시·군통합 관련 지역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사항을 어떻게 내무위원회에서…
그런데 김재근 위원님! 착오는 일으키지 마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당신들 왜 안 하느냐고 책망하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먼저 회의록을 제가 가져와 보라니까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여기 가지고 계신 것을 보니까,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장인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들과 이것을 상의해 보겠습니다」그 다음에 이병두 위원이「참고로 하실 것은 김재근 위원님 말씀따나 시·군통합에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기 위원이 「좋습니다」그리고 제가 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당면업무로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장인기 위원이 말씀을 받아서 장인기 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당면업무로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재차 재탕한 거죠, 그래봐질 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를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넘어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기 위원이 내무위원이니까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회기중에 내무위원회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때 회기중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이것이 시·군통합 관계는 각 시·군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어요.
다른 위원들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저는 다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재근 위원 발언하실 때에 사실 저도 동감이었어요. 결국 시·군통합에 사실 공무원들이 통합쪽으로 장점만 발췌를 해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하고 하길래 상당한 저도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동감을 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나쁜 것도 있는데 왜 좋은 점만 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동감을 해서, 홍보가 부족하니 홍보하는 방법 또 공무원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그 홍보를 하고 다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 논의를 하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심각한 발언을 하시는데 직무유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직무유기는 뭐가 직무유기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오늘 주어진 사항이 의사일정하고 추경안 들어온 것하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고는 지금 현재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먼저 결정하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어떻게, 지금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판결도 안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 의사일정 먼저 결정하고 그러고서 다른 사항을 결정하고서 논의합시다.
의사일정 결정하고 후에 얘기해도, 어떠세요?
예,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우리가 100일에서 20일이 연장이 됐고 금번 5월달 의사일정을 12일간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타 위원회에서도 물론 다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6건이 들어와 있고 또 국하고 출장소, 교육원이 6개소가 있어서 이것이 한 3일 예산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결활동이 2~3일 있을 거고, 그 중에 12일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 겹쳐서 4일간이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회로 봐서는 이 일정이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더 필요한 것이지 12일간이 아주 적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아주 협의 안 해도 돼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시·군 통합에 따른 먼저 얘기가 나왔던 그것이 내무위원회와 교섭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론을 지어 주시죠.
내무위원회, 이번에 제102회 임시회 내무위가 속개됐을 때 그 때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그 때 해당 군 출신 지역의원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다가…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가 직결돼서 여기 가결되면은 의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의장이 채택을 해서 내무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자꾸 내무위원회에서 하라고, 직접…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어느 근거를 가지고 중원군의회 뭡니까 지금 특위 그것 종합해서 그것 뭐 심의 있데요.
그래서 의결을 4시에 한다는데 의장님 하고 지사님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냥 그 이튿날 거기서 청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시·군 의회에서 청원군의회에서 청원서가 들어왔으면 접수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근거돼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어떻다 어떻다 어디 가니까 어떻다 얘기해서 안 되죠.
그것은 김재근 위원이 좀 판단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지난 번에 제가 거론했던 문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의원 개인, 그 소개의원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물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겠지마는 그러한 찬반 논의를 우리가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통분모를 도출을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찬반이 갈린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기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의 의견 참여 기회를 의장한테 건의를 하고 청원은 별도로 그 의원이 소개를 하면은 그것은 별도의 채널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위상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석위원수(7명)
장인기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