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2월 1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1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대체재산 취득
1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입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은 도립대학 교학과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기계자동차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께서는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립대학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정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열두 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곱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 등 모두 스물네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열세 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11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동위원회에 회부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보고일, 즉, 오늘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지 않으면 동 의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4일, 수정예산안은 11월 21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1,878억 원이 증액된 3조 5,5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0% 증액된 3조 6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 증액된 4,938억 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5.3%인 81억 원이 감액된 1,44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사업은 도내 전체 관광지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위험요소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3개 사업 4억 5,01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44개 사업 31억 2,838만 7,000원을 삭감하고 26억 7,821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개 사업 5억 2,68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과 6일 제4차와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인 366억 5,565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12억 3,334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과다계상하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세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채에서 78억 50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가칭 진천유치원 신설 78억 503만 5,000원, 공유재산매입 3억 8,000만 원, 메신저시스템 구축 3억 5,076만 원 등 26개 사업에 107억 6,083만 3,000원을 삭감하여, 29억 5,57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78억 503만 5,000원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지방교육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진천유치원 원사 신축 관련 예산 78억 503만 5,000원이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바, 이는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015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이 지난 11월 26일 통과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또한 현 부지는 1,485평으로 진천축협 땅인데 아주 값싸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아주 긴요한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신설 교육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예.)
곧바로 서명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까?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선포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조금 전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이유서와 장병학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 한 걸로 대리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예.)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은 교육수요자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 찬성하는 지역민, 학부모님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가칭 진천유치원 원사 신축 관련 예산 78억 503만 5,000원을 원안과 같이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기립으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비밀투표를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비밀투료를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잠깐…
비밀투표를 희망하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을 향해)
빨리 헤아려봐.
(21명 기립)
앉으세요.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이, 33명 중에서 21명이 비밀투표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있으면…)
토론 종결을 했어요.
감표위원은 찬성하신 분 중에서, 또 안 하시는 분 중에서 지명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감표의원 하시고요, 정지숙 의원님 두 분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투표개시)
먼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오늘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정면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맨 앞줄 권기수 의원님으로 시작해 가지고 제가 호명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장병학 의원께서 제안하신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O표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돼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를 하지 않는 것과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다시, 동의안 통과할 거면 찬성이고 부결시킬 거면 반대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에 표시를 하시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장병학 의원님 뜻에 동의하면 찬성,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 안에 찬성하면 반대!)
이거는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2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33명이 투표를 하셔 가지고 명패수 33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마찬가지로 33매가 맞습니다.
명패하고 투표용지 전부 일치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이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3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2시29분)
도지사님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야 하시겠지만 시간과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마찬가지로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연설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연설
(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3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경력직공무원의 구분을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의 2개로 분류하고,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을 모두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구분을 정무직과 별정직공무원의 2개로 분류하고, 폐지된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는 등 직종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특히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업무추진을 위한 임기제공무원과 대체 불가능한 장기적인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제 등을 신설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공직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에서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의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35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상위규정의 제명과 조문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사업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관계법령이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문경력관 규정」이 제·개정되어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지, 전문경력관 신설 등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역산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 및 폐지되어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의 내용 중 직종명을 정비하고,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지역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변경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대체재산 취득
(12시3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총 4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동 건은 우리 도의 수산자원을 연구, 가공, 판매, 생산, 전시, 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의 조성을 통해, 도민의 수익창출 확대를 위하여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6번지 일원의 45필지 6만 6,000여 평방미터 토지 매입과, 이 매입부지에 연면적 1만 1,000여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에 따른 변경 건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서 의결된 도유지 확대 조성 매입 추진 관련 매입동의가 되지 않는 토지를 제척하고 동의서가 징구된 토지로 축소매입하기 위해, 당초 39필지 16만 1,000여 평방미터에서 33필지 13만 1,000여 평방미터로 변경함으로써, 입주 희망기업에게 적기에 부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변경 건입니다.
동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부지 3,180여 평방미터, 건물 3,390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충북문화재단,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등 도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충북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체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 건은 2013년도의 보존부적합재산 등의 매각수익금 15억 원으로, 미활용 공영개발부지의 활용 증진과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3-1블록 9,5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고부가가치 수익창출과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그리고 기업유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은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2시44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광진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외면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160만 충북 도민들과 함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또 다시 수면 위로 끌고 나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류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136억 7,000만 달러 중 45%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는 162억 8,000만 달러 중 63%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도권이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로 급감하였습니다.
충청권의 경우도 2011년 13억 6,200만 달러에서 2012년도 7억 8,200만 달러로 43%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충청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황폐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제 그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가 지방에도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살리기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고맙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2시49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5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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