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2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연철웅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아침에 우리 충청북도의 청지기 역할을 하시던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작고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1일 오전에는 충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먼저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구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앞서가는 으뜸충북 건설을 위한 차원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재정보전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비 그리고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 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해서 도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548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4,7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43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63억원, 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48억원보다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입초과 징수분 230억원과 세출집행잔액 395억원 등 순세계잉여금 62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7억원, 타 기관 부담금 20억원 등 7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재해대책보전금 102억원, 분권교부세 61억원, 보통교부세 19억원 등 18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3억원, 중앙지원기금 지원금 219억원 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523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토록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로 지난해의 지방세 초과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32억원, 2004년도 지방교육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과 의료보호기금 도비 부담금 등 특별회계전출금 192억원, 정원 증가분 인건비 및 법정경비 27억원, 각 실·국 필수경상비와 경상사업비 52억원 등 40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2004년도 최종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38억원,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사업비 110억원,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 37억원, 분수국유림 분배금 사업비 30억원, 대전국토관리청 부담 도로사업비 등 타 기관 부담사업비 20억원, 댐주변정비사업비 18억원 등 2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비는 각 부처로부터 내시된 추가 또는 변경 사업비와 도비부담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21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 192억원, 각종 중앙기금사업비 188억원,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비 59억원 등 65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행정부문에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7억원, 경찰청사 내부철거 및 설계용역비 3억원, 의료원 진료실 증축 및 수선 3억원, 장애인용 승강기시설 3억원 등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통상부문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조성비 6억원, 역사테마 천문관측센타 건립비 3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타 및 창업보육센타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투자유치 홍보물설치비 2억원 등 14억원을, 복지환경부문에 사회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4억원, 악취물질검사장비 구입비 5억원, 장애인전용체육관 목욕시설 3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3억원 등 20억원을, 농정부문에는 보행형관리기 공급, 엽연초건조기 지원 등 농가소득지원사업 6억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자돈사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억원,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 지원 등 16억원, 문화관광 교육부문에 충북과학대기숙사 건립비 24억원, 문화재연구원출연금 6억원,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 등 33억원을, 건설교통부문에는 위험교량 및 도로정비사업비 42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16억원, 도 경계마을육성사업 10억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 3억원 등 71억원을, 소방부문에는 소방서, 파출소, 파견소 신·증축 등 소방시설 보강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70억원, 시·군시행 지방이양사업 21억원 등 자체사업에 총 276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29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84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09억원, 기타 특별회계 1,53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275억원, 기타 특별회계 162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1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212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63억원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추가 부지매입비에 16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7억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6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4억원, 타 기관부담금 6억원 등 46억원이 증액되어 기숙사 시설 등 학사운영비 42억원과 예비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 23억원, 도시군부담금 6억원 등 37억원이 증액되어 의료수급자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원과 미대출금 회수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66억원 등 78억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76억,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 3월 31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4억원과 예비비 128억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4,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금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의 증가는 가능한 억제한 반면에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부터 8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정부지원 사업비를 계상하고 법정·의무적경비의 부족액 계상과 필수불가피한 경상비의 최소한 계상,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및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고 보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총액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조7,547억8,221만6,000원보다 2,000억446만원이 증액된 1조9,547억8,667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4,704억9,150만8,000원, 특별회계는 4,842억9,51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748억1,849만원, 지방교부세 181억7,625만원, 보조금 523억704만원, 지방채 110억원 등 총 1,563억17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74억9,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2억873만1,000원 등 437억26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수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공유재산매각수입과 2004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620억8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대비 평균 256% 증액 계상한 것에 비해 금회 추경은 312%로 대폭 증액되었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005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중 금회 추경에 대폭 및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 삭감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학기중 여름·겨울방학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바 통폐합하여 추진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유사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증액 계상과 중앙지원사업비 사업비 증감내시, 현안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의 기능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42억9,700만원, 사회개발비 597억4,493만원, 경제개발비 690억8,265만원, 민방위비 25억7,776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5억9,916만원이며 장별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106억4,927만원, 사회보장비 254억2,96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09억2,265만원, 농수산개발비 180억8,635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25억6,672만원, 교통관리비 46억8,816만원, 민방위관리비 6,7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은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적 결여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성립전 집행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128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는 보은군의 향토특화사업 등 5개군 5개 사업이 선정돼서 군당 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는바 당초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사업내용 설명과 지원이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한 향후지원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지사님과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남아계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감사관님한테 질의할게요.
6월 3일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2004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금품제공률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뭐하고 계셨는데 충청북도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도정이 그렇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부하직원들을 잘 다루고, 특히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죠. 공사계약 관리, 공사계약 관리 어디서 하시죠?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업자들하고의 공사계약관리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는 겁니까?
신문보도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조사가 됐고 어떻게 집계가 돼서 그렇게 발표된 것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계약은 전부 전자입찰로 해서 컴퓨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컴퓨터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하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발표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개인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건설업 관련 등록,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3가지 업무가 중점적으로 부패지수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많이 잘하시는데 여하간에 결과가 우리 도가 이런 감사업무가 전국적으로 봐서 부패지수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책임을 느끼시고 아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아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도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감사관 혼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바로 퇴장을 못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지사님의 소신이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하위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담당 국장이 이미 작년초에 있었던 일인데 크게 괘념치 말도록 저한테 말을 해서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감사관에게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간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기강이 올바로 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께서는 조금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도지사가 심의요구한 예산안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5쪽, 26쪽, 28쪽인데 무려 64억2,794만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계상돼 있다가 불과 상반기 지나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해당부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당시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지난해말로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정확한 확정내시를 저희들이 받아서 1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증감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금회 2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관련된 게 한 41억4,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이 되면서 세입예산이 감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개별사업별로는 전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분이 다소 증감되는 그런 사유의 집계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별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 납득할만한, 다른 부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부서도 있는데 어떤 부서는 이렇게 그냥 삭감되는 것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사무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 실·국별로 물품 구입대를 요구하면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그 산출기초가 동일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의 청주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 보강사업으로는 대당 135만원씩 해서 30대, 의료급여특별기금 해서 일선 시·군에 의료급여증 발급용 컴퓨터 보급하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당 단가가 200만원 해서 14대 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용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산출기초 170만원 20대 해서 컴퓨터가 작게는 135만원 그리고 크게는 200만원씩 사업실·과에서 오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이게 특별한 어떤 사양이 있어가지고 고급 컴퓨터로 해서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적정 컴퓨터 대당 단가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예산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가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제품에 대해서 용량도 같고 사양도 같은 것은 금액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각 부서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컴퓨터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전부 다르고 또 용량도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사양이 조금씩 다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단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저는 이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잘못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소관 과장님, 실무자도 본 위원한테 예산심의과정이 아니고 정회시 할 때도 “아, 그것 이번에 구입의뢰하는 것은 의료급여증 발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컴퓨터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실제 다시 한번 파악해 봐라, 두 번 세 번 해 보니까 1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실·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산출기초가 정말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이하부터 800만원까지 아주 사양이 종목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금 현행 나오는 것 중에 물품단가계약에 조사해 보니까 800만원이 안 돼요. 한 780, 7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원래 프린터가 그렇게 회계과하고 총무과 구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회계과는 300만원짜리고 총무과는 500만원입니다.
똑같은 복사기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800만원 예산승인이 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물품구입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직원능력계발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1,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직원 행정직 및 교원 기본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도청은 30만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비교할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영을 전혀 안 보인 건 아닙니다.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하실 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액을 삭감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사설학원 이런 데에 근무시간 외에 다니는 학원 강습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도청에서 강의시간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를 퇴근시간 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야근하는 시간이 서로 각각 다르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많다가 자꾸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여가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능력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설학습원에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외국어가 15명, 컴퓨터 17명, 그리고 소방직이 중장비 및 대형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27명, 사이버직무교육에 2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계수조정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숙 위원님이 꼭 좀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항목을 보면 필수항목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으로는 진료비, 건강진단, 학원수강, 보육시설비용 등입니다. 그리고 여행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턱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꼭 이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가 안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 자의적으로 간곡하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겸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 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는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만 하다보니까 이쪽에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 괴산 이쪽에는 혜택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청주 쪽에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지부 쪽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주가 없다,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시·군별로, 이건 완전히 100%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부담하게 해서 전 시·군에 일정예산을 주면 시·군 자체로 해서 장애인의 가사도우미 활동이 되면 혜택도 골고루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우선 개선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85쪽 찾으셨습니까?
도하고 시·군하고는 회계단위가 달라 가지고 시·군은 시·군대로 여비를 산출해 가지고 와서 각자 부담해서 지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여비를 받는다든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정근거를 보면 연찬회 강사수당하고 연찬회 회의장 임차료, 연찬회 우수사례발표 시상금 이것까지만 돼 있지 먹고 자고 하는 임차료, 임대료, 쉽게 말하면 숙박료, 식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잔디구장, 축구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고 훌륭한 시설을 두고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여쭤보는 겁니다.
꼭 대명콘도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거기 가서 해야만 꼭 체력단련이 됩니까?
적어도 시·군에서 출장비 타갖고 옵니다. 그렇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타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그런 장소 선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명콘도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 연찬회를 하는데 식대가 없이 또 잠자리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면 출장비, 여비 이것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어쨌든 우리 도에 누구한테는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명콘도에가 납부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도에서 어떤 분이 거출해야죠? 우리 도에서 다 일괄해 가지고 여기 예약하죠? 다 계약하죠?
그리고 부패방지공무원들 교육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수장, 농업기술원의 수장인 원장님께서 대낮에 술을 20병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런 교육 철저히 했으면 그런 것 미연에 방지됐지 않습니까?
좌우간 어쨌든 이 부패방지교육 철저히 장소가 어디가 됐든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어떻게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나가면 나간다고 승낙을 받고 나가시는데 좋을텐데. 들어오시기전에 김재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그 계수가 틀려있단 말이에요. 204만원하고 224만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오타인가요?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 국가기반재난합동연찬회 개최. 예산액이 204만원이고 증감액이 224만원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이런 예산운용하면 예를 들면 힘센 부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부서 쪽에 열심히 잘 설명하고 속된 얘기로 로비 잘하는 데는 분권교부세율을 많이 올려서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 왜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정말 우리 충북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원칙과 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55개 사업 그렇게 해서 지금 303개의 보조사업이 지금 229개로 축소돼서 일반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분권교부세는 149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교부세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를 부담을 안 하는 시·도도 있고 또 갑자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갑자기 도비보조사업을 끊었을 때 시·군의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몇 년간은 이 보조사업을 종전 도비보조율대로 보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는 개별사업별 보조사업이 다릅니다. 물론 보조사업은 20%에서 50%, 100%까지 하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던 보조율 그대로를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조사업으로 있을 때,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기 이전에 적용해서 금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는 향후 5년간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한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보통교부세로 옮겨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분권교부세는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의 시책입니다.
바로 그것이 분권교부세인데 지금 아까 우리 류한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중앙에서 전에 내려온 대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안 주고 교부세로 전환해 주더라도 지원금액이 25%이상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보다 그 지원금액이 상당히 상향돼서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재원이 확보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도 당장 없애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래에 있어서는 덕이 되지만 지금은 시·군 입장에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도 타 도에는 물론 재정이 못한 데는 훨씬 덜한 데도 있고 또 제대로 부담을 못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에는 지난해 보조율만큼 금년에는 보조를 해 줘야만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해 보조사업할 때하고 똑같이 해 줬고 앞으로 향후는 저희 도도 이것이 다소 조금씩 그 취지에 맞게끔 줄여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지분야 아니면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권발급의 업무는 국가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장비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우리 도비를 투자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세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25개소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혁신분권과 소관입니다.
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1,6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직까지 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내에 구성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안 나오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지시나 지침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무총리 지시나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총 사업비가 25억원을 계상했고 사업량을 보면 25개소에 1개소당 1억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군에 국비나 중앙에서 많은 보조예산, 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로 6억8,700만원을 계상한 거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는 교부세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교부세가 27.5%, 도비가 27.5%, 시·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교부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지역은 국비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1억원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는데 교부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부금에 부담하던 27.5%를 시·군에서 부담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시·군이 있느냐 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25개소가 그러면 도비 27.5%만 줘도 교부세까지 시·군비에서 떠 안고 이걸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지역 25개소만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억8,7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비정수물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물품구입비는 각 소관 실과에서 필요량을 예산요구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다만 저희 회계과에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비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예기치 못한 행사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정수물품을 이렇게 풀로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상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당연히 사전에 예측이 돼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물품, 그 물품 중에는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되는 물품도 있고 비정수물품도 있고 소요되는 물품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시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인고 하니 과가 더 생긴다 해도 다른 과에 있던 것이 합쳐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수나 비정수나 연초에 소요예산 편성하는데 10억이고 20억이고 다 책정해서 그렇게 그냥 쓰시고 마세요. 저희들 예산승인 받을 필요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뭐하러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 관련하면 17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 17억5,000만원에서 37억5,000만원이 증가해서 55억이 계상됐습니다.
수입이 37억5,000만원은 아산에 있는 우리 도유림 매각 예측금액입니까?
37억5,000만원 중에 아산 3필지도 포함돼 있고 그외에 2필지가 또 있습니다.
아산시 모정동에 있는 토지 3필지하고 청주의료원장 구관사, 사직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 관사 그렇게 해서 5필지입니다.
세부내역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매입하는 걸로 해서 32억, 나머지 외청·사업소 부지매입 9필지 해서 5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보면 매각대금 만큼은 또 도유지로 대체조성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감액됐을 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여기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 2억7,800만원 하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게 굳이 살 필요없지 않겠느냐 때문에 혹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기타토지매입비 5억5,000 요구한 것 중에서 2억7,000 감액된 것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금액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했는데 2억7,000만원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산 취득하는데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대체재산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상을 할 것이고 다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예정금액인데 감정을 하다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결위에서 2억7,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2억만 감액을 하고 7,000만원을 살려주시면 지금 승인 난 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에 못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대체 취득할 때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2억만 감하고 7,000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굳이 시급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도유재산을 팔고 사면 세입세출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위 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계시죠?
우선 질의에 앞서서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한번 설명해줘 보시죠.
오창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것은 오창어린이집이 법인시설인데 그 지역이 아동수가 적어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짓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전신축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부에서 실사 결과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를 해서 우리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같은데 7가지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사전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원 절차는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 절차인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반 년정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 성립전에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또 저희가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써야만 되는 급식문제라든가 여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치료비 등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교사위원님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질의에 앞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오후에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3연속 최우수도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종합평가 포함해서 8개 분야가 최우수고 2개 분야가 우수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심사한 자치행정과에서 한 분들이고 전부 다 오늘 오후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특히 점수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영동 영국사에서 불이 났을 때 제가 인근 옥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전한 말에 의하면 밤 12시, 1시가 넘었는데 연 사흘간 불이 붙는데 여기 장석화 본부장님하고 영동 배달식 서장님이 주고받고 한 얘기를 저한테 전한 말이 있었습니다. 영동소방서장이 본부장한테 가서 “식사 좀 하시죠” 하니까 “밥이 먹히나”, “가서 눈 붙이시오” 하니까 “잠이 오겠나” 이 두 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감개무량하고 마음이 뿌듯하다고 그 말을 저한테 전할 때 역시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으로서 우리 도의 안녕과 질서를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영국사에는 영국사 절도 문제지만 거기 많은 보물과 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존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 주민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국고보조금이 당초 54억5,945만5,000원이었는데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 이게 소방방재청 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사항별설명서에 인쇄한 걸로 봐서는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돼 있고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그 사항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 국비 54억6,000만원이 가내시되고 시·군비 152억9,5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 이게 오염소하천하고 위험소하천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부담지시가 돼 가지고 시·군비 55억5,700만원이 미확보돼 가지고 미확보된 시·군비 비율에 따라서 15억1,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체적으로 총예산에는 30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6월 24일경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일정에 따라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로 해당기관 또 우리 도 중앙정부간에 이전협약체결부터 또 해당기관에 대한 다양한 자료 또 저희가 그동안 제작한 홍보자료 등 해 가지고 이거는 금년 12월 계속적으로 활동이 이어지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최소한 빅5를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빅5가 어렵더라도 하여튼 대형기관 중에 좀 상당히 유명한 대형기관을 유치하는데 지금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작업 중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금년말까지도 공공이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자료들 유인하고 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워싱턴 행정도시에서 그 주변에 큰 덕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또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 13개 청사가 대전 둔산지구에 왔는데 그 둔산지구 조성되는데 충북 건설업자나 충북 경기에 단돈 1원이라도 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충북 것이 충북이 공공기관 유치에서도 벌써 빅5가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막말로 호남분기역 저거나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서 어디 되지도 안 하는 거 별거 아닌 거 몇 개 충북에 던져주고 끝날 공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건 내용을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부수 해서 정말로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북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경제통상국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에 보면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 신축에 4,000이 계상이 돼 있다가 4,000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입니다.
당초에 외속리 상현서원 관리사 신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외속리는 상현서원 주변정비사업비가 경정예산으로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감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6쪽에 보면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당초에도 없이 신규로 긴급하게 이 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편성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은 그 조례가 2005년 3월 18일날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설립절차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선 재단이 설립하려면 기금과 운영비가 초기에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이 자체 발굴조사사업으로 인한 수입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재단을 지금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은 이 문화재발굴 조사사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그동안은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문화재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신속하게 문화재 발굴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일단 시유지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무상양여를 받아서 당초에 설립목적인 우리 지역의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그렇게 활용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각종 전국체전 대비해서 훈련장으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 관련되는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억 중 이번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는데 청원군 현도면 하석1리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초기부터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지방비 1억 이래서 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2개 지역 정도씩 우리 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군 현도면 하석1리에 하는 것은 도시근교에 있는 장승 이런 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없이 도 자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1쪽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대구엑스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2회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부스 설치를 8개 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씩 어떤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로 이제 지역혁신과 관련한 도나 시·군의 지역혁신 성과물을 한 2개 부스 설치를 하고 우리 바이오토피아 충북과 관련해서 오송생명공학단지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그러한 부스 또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비전과 바이오체험장과 같은 바이오와 관련된 우리 도의 홍보부스를 4개 부스 정도하고 또 우리 도내의 문화와 관광홍보부스를 2개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8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가 비슷한 수준의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 지역혁신박람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12m×6m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 2주 운영을 했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금액이 5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억 중에 부스 설치하고 여타경비 부대행사 공연이나 참가인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억 중에 2,000만원은 부대경비고 8,000만원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지난번에 지역교육혁신박람회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그런데 위원님 국비가 26억원 대구·경북이 5억 정도해서 10억원 해서 36억을 들여서 기본적으로는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 도가 하는 부분은 1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12m×6m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거를 중앙부서인데 산업자원부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잘 못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돼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은 내용물이다?
여기 사항설명서 172페이지 충북경제포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기정예산 8,000만원에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2,000만원 추가된 내용이 그 밑에 죽 설명이 돼 있습니다.
분과별 연구비 증액 또 권역별 세미나 개최 또 인건비 증액, 구형 사무기기 교체 등에 1,08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복사기, 노트북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8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노트북 구입대가 수십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 300만원으로 돼 있거든. 오전에 본 위원이 재차 확인했는데 컴퓨터 1대에 3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삼보, 삼성, LG 유력3사 컴퓨터에 최신기종 모든 사양 다 포함해도 조달구매로 150만원이면 구입합니다.
국장님, 300만원이라면 150만원 삭감해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3사에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150만원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실무 담당자들도 실제 시장조사 확인해서 했습니다.
일부 저희 컴퓨터기술이 발달돼서 1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15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소위 이제 이쪽 충북경제포럼에서는 각종 대학교수님들께서 소위 저렴한 경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역내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지금 가서 경제포럼에 하는 것 시장조사 해 가지고 이따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하는데 현재 나오는 컴퓨터 기종에 모든 사양 포함해서 최고급 컴퓨터가 1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예산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추경에 기정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는데 2,000만원 산출기초, 지금 1,080만원에 대한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과 저기로 보면 실제 엉터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대로 시장조사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충주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10억인데 이 중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으로 해서 충주시에 직접 국비가 교부되고 나머지 부족분 5억에 대해서 우리 도비 2억5,000, 시·군비 2억5,000인데 이런 사업까지 여기 기준보조율 하면 기금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충주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도에서 추가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술회관, 보훈회관 하는데 우리 도내에 12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는 그래도 재정여력이 다소 나은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도에서 어려운데 2억5,000만원을 부담해 줄 어떤 당위성이 꼭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50% 지원 받고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에서 25%씩 부담을 해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올해 우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충주가 선정이 됐고 내년에는 괴산, 증평 또 다른 시·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가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할 때도 예산매뉴얼이 평균 17개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하고 관련된 거예요. 32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무술회관 무슨 회관 해 가지고 상당부분 균특회계 총 실링은 우리 충청북도 배정되는 예산은 있는데 중앙에 각 부처에서 꼬리표를 달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 가지고 충주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늘 우리 위원들이 매번 강조하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의 시발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적정성이라는 것은 보은이나 단양이나 괴산 같이 다소 재정자립도 열악한 데라면 혹시 도가 지방비 부담을 한다 손치더라도 충주나 청주나 청원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시·군보다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예산배정이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올려도 지금 경제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을 동시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성립되는데부터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을 기하는 게 편성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괴산하고 내년도 괴산, 증평을 다 하는지?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것도 천문관측센터면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교육기관인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 재원부담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걷어서 전출해 주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협의과정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충주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1원도 없던 건데 19억이 책정됐으며 그러면 이번에는 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 내년에는 충주에 상인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는 농민근로자 문화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달라는 대로 이름 붙여서 다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농민은 충주만 있지 않아요. 각 시·군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충주로 19억짜리가 책정됐으며 기본예산에 단 돈 1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됐는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 및 도비 결국은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는 9억이 되겠습니다만 마사회기금에서 9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9억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주덕읍에 신축되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민문화체육센터로 이름은 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체육시설이고 실내체육관, 관람석, 선수대기실, 체력단련장 이런 게 주로 시설이 됩니다.
이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기금은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정에 의해서 기금이 마사회에 이미 9억이 왔고 지난 연말에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9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타 시·군에 이런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 갔을 때 시·군비 10%에 도비 90%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지만 사실상 이건 특별교부세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거는 1시군 1문화센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재원표시가 도비로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랑 관련된 거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충주 농민문화체육센터 선행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장기 계획에 들은 겁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기준 보조율을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여기 기준 보조율이라는 것은 지금 그 19억에 대한 재원배분을 가지고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지방비 20억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원래 도비를 7억5,000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지금 9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 그 자체만 해도 도에서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재정투융자를 해야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해서 해라. 제가 오전에도 사실은 얘기하려다가 말았지만 전부 다 청주권에다 투자가 되고 대도시 쪽으로만 투자가 됩니다.
전혀 지역균형발전하고 우리 충북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모델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잘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시·군당 1개소씩 연차적으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시·군별로 1개소씩 같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9억은 앞서서 예산담당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9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로 표시된 거지 사실은 특별교부세다 하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에 배정이 됐으면 당해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표시가 되지만 전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월될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돼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왔을 때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도비로다가 재원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에서 컨트롤할 수 없습니까? 너무 많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참 문젯거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체육시설 면에서 시·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군에 이런 시설을 건립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은 있고 연차적으로 각 군에 1개씩은 다 줘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된 것 아니냐 하는 그리고 운영비를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군에 거의 비슷하지만 유사한 각종 회의실 모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각 부처따라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나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건물 많이 짓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힘 가지고 사실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인가는 이런 것은 중앙과 도와 자꾸 협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가, 도청이 또 청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청주 사시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청주, 충주에 집중돼야 되죠. 그러다가 시·군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여기 몰려올 때 충청북도가 제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북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군의 북부 사람들이 땅을 치고 남부 3개 군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도 있으나마나예요. 도 없어져야 돼요.
뒤에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본 예산이 9,000만원인데 5,000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국 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국제교류 2,000만원에 1,000만원 추경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본예산에 단돈 1원도 없는 것 도비 4,2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본예산에 1원도 없던 거 2,000만원 올려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정신 있는 사람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무슨 의도입니까?
본예산에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전부 해서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6,200이에요.
제가 도의원 2003년에 와서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밤을 새워서 예산서 다 뒤져봤어요. 유사한 동일 사업을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더 큰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연유가 있는가. 생활체육에 이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정말로 시급합니까?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더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대로 반영했다는 것 자체도 과연 이 분들이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의원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 24개 종목에 87회 대회를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또는 유치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3개 종목에 110회 정도 해서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이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3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000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뒤에 전국 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하는 것은 제5회째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우리 도로다가 유치하는 건데요. 이것이 9월경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국여성스포츠회에서 1억1,000만원 정도 들고 도비 9,000만원 해서…
그러면 예정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국제교류하는데 2,000만원 서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1,000만원 올려야될 사유가 뭡니까?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도 또 하죠. 미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 있잖아요. 부르세요, 계속 불러서 충북 2조 예산 다 들여서 하세요.
뭐가 급하고 안 급하고 중요도가 있어야죠. 도민이 납득할만한 예산을 세워야지.
또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본 예산에 1원도 없었는데 4,200만원 도비 또 세워요?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이 1억6,000인데 1회 추경에 1억6,200으로 이것도 급하다 부득이하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추경에 이것은 누락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기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1억6,000밖에 안 되는데 1회 추경에 1억6,200을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민이 납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해 가지고. 어제 다 뒤졌어요. 2003년 2004년 예산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무리한 것이 현업에서 오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만 붙이면 다되는 건데.
이거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보천치들이 와서 올리면 다 해주겠지,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충청북도가 좌우됩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사정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다 못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경비가 주로 많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만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되는 개별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본예산이 생활체육에는 1억6,000인데 1억6,200을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떳떳하냐 이겁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이러면 충청북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지키고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봅시다. 시·군 생활대회 개최 47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지원 청주시내 초·중 82개교 4억5,000 예산 올렸습니다.
이건 왜 청주시내 82개 학교만 우수선수가 있습니까?
이건 왜 체육청소년과 여기만 이렇게 4억5,000을 반영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청주시내 초·중학교에 그 꿈나무 선수들 육성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 예산에 요구를 했든 추경에 요구를 했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2005년도에 하자 그러면 거기 임원회나 이사회나 뭘 해서 총회 서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요구하는 거니까?
그 회의록하고 사업계획서하고 팩스로 빨리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정상혁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체육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주된 원인이 여러 위원님들이 쓰시는 재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위원님들이 이쪽 생활체육 쪽에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더 크다 이거 없다니까요 2003년 이후에 찾아보세요 있는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어떤 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들을 보고 짚어야 되겠습니까? 짚는 게 무리입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작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군에 이런 거를 더군다나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인가 본 예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 과제를 푸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추경에서 발생된 문제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딱 떨어지게 제시를 하든지 어떤 게 있어야지 그냥 넣어놓고서 지적하면 지적해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정하게 공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간의 갈등, 문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공기관이 몇 개나 와서 그것이 어디로 배정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도민 각 시·군간의 갈등이 어떻게 확산되겠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신중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줘서도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잘 지혜를 짜내서 진지하게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이래서 무리가 없게 도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보면 쌍청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옥산서 오송단지를 연결하는 그 부근에 있습니다. 미호천을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왜 애초에 그렇게 안 했느냐 난 그런 얘기지 예측을 못했었던 건가요?
그 부근에 단무지 만들고 채소하고 수박 하는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우리 운전자들 주로 교육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운전자들에게는 교육은 필요한데 운전자들이 계속 비용부담이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료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애초에 그 취지가 손색이 된다고요.
대개 가서 하는 지역이 제천이면 뭐 단양까지 포함해서 일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옥천, 영동을 아울러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자가운전자들이 받는 게 아닌데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억4,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만 직원 처우개선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애초에 봉급을 처우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 되는 건대 왜 추경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성립된 후에 1월달쯤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부 변동이 생긴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시·도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현재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2004년의 경우에 우리 도하고 비슷한 12명의 직원인 전남같은 경우에 4억5,000이고 우리는 5억100만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2005년에 6억4,000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니까.
(…)
국장님,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7~8년 전에도 운수연수원 운영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짚었던 사람입니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제가 봐서는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배정 면으로 봐서.
타 도에는 그 인원이 24명 22명 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많다고요. 1~2억 더 많은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쪽에 운전자들한테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의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더라도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이 6월 20일이기 때문에 벌써 우기가 닥쳐와서 저희가 5월말부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곳은 수해재발부분을 먼저 시공하도록 특히 하천같은데 수층부에 호안 입히는 것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기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완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과 과장, 계장이 전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장위원님하고 서로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위원님은 총액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전체 증액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감액된 사항 그런 사항을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인식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설계 시에 확인하지 못한 사항 또는 현장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하라든가 예기치 않은 사항 또는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사항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설계 잘못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시간이나 확인을 위한 예를 들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비용 또는 충분한 관찰을 하지 못한 사항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특별하게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전에 설계할 때 많은 비가 와서 했을 설계일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를 했을 설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이는 우리 국장님 얘기한 일반 보편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봐서 어떻게 했든지간에 설계자체를 돌망태를 게비온 옹벽으로 하고 자연석쌓기를 메쌓기로 한 자체는 여하간에 똑같은 여건 하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것은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슨 변화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무슨 여건에 의해서.
제가 현장사항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지금 와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러한 피해를 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었으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 그날 도정질문 당시에 답변하지만 5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 또 200년 빈도로 하면 너무 많은 하상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는데 몇 년 빈도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강우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궁촌천 상류에 보시면 150m가 매트리스가 말렸습니다. 그 말린 부분을 콘크리트옹벽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매트리스로 그냥 연결시켜서 그 위에까지 끌고 가도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그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안전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계 변경한 자체는 어떻게든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원래 금액이 34억3,700만원인데 오히려 33억에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지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우선 위에서부터 종단 계획고를 걷다 보니까 돌출된 암반선을 전부 제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암반을 제거 해 가면서까지 계획선을 조정을 해서 큰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안전하게 제방을 좀더 암반 계획고보다 높게 돌출된 부분만큼을 제방을 쌓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첫 번째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줄은 공사비에다가 나중에 “매미” 피해때에 보강공사가 당초 “루사” 피해때 피해를 본 금액은 그 업체에서 우리가 시공 중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공부담으로 돼 있고 보강공사비라고 복명서에 갈음을 해 놓은 것은 당초에 그 궁촌천 유곡제에 기존보라든지 수문 이런 거가 설치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미”때 기존보 구조물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뒤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기존업자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서부터 있던 기준보가.
그래도 설계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걸 뭐라고 질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방위안전관리과의 직원이 나가가지고 현장은 4,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 복구금액은 2억6,300이다. 그런데 애초에 태풍 “루사”때 설계된 금액은 34억3,700인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적은 33억3,000에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계 잘하고 다 잘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 발뺌만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뭔가 이것은 우리가 미흡한 게 있었다 솔직한 게 좋지 자꾸 다 잘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2002년도 12월 24일날 계약한 금액이고 “매미” 피해가 오기 전에 2003년도 8월 30일날 1차 설계 변경할 때는 이것이 2억9,700만원이 줄은 31억3,900만원으로 계약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34억3,700으로 설계가 나온 거 아니냐 태풍 “루사”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금액보다 더 적게 공사를 끝냈는데 우리 도청 직원이 현지 갔다온 보고는 피해액은 4,400 다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은 2억6,3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억5,600에 끝을 냈으면 여러분들의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론을 내가 믿어준다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거기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2억6,300을 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지사님의 결재가 나고 했으면 그 돈을 들여서 공사가 끝났어야지 출장이나 설계나 모든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누가 들어도 그거는 합리적인 얘기지 무슨 중간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어떻게 중간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공사는 설계중에 발주가 된 겁니다. 100% 설계를 용역설계 공사를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발생해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400만원의 피해가 2억6,300만원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복명서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벌써 이게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저한테 보고가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한 사항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건 저희가 맞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3자가 평가해 주셔야지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나는 나의 주장을 할테고 그건 좋다 그거예요.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가부간에 뭔가는 얘기를 해 줬어야지 여태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고 이런 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정질문을 한 장준호 의원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장위원님한테 가서… 이게 아닙니다. 해봐야 서로간에 지금 같이 인식이 다를 테니까…
나는 누구를 우리 직원을 징계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설공무원들이나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 각종 건설공사가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건설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겁니다, 기본 뜻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걸 변명 아닌 어떠한 나열하는 이런 설명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에 이기고 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과장은 현장을 수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게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장준호 도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석 달이 지난 연후에 지금 와서 무슨 자세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위원님이 안 만나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분들 긍지에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건설공무원들 우리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 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농정국장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도정의 주요사업인 화상경마장 설치관련 행정심판위원회와 바쁜 업무추진 관계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은 퇴장하시고 답변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는 정상혁 위원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중에서 경관조림사업을 2㏊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수종이 뭡니까?
경관조림사업은 청남대 경내에도 조금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수종은 재래종 소나무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청남대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경관에 걸맞게 수종이 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소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지금 거기 소나무가 있는 것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5㏊ 1,481만6,000원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그것은 경내에 있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식생, 수세, 병충해 및 이런 것들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원군도 다녀보면 신초 나온 것 누렇게 많이 말라죽었어요. 속리산에도 지금 많아요. 그러면 발병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일원이라든가 청원군 일원에 소나무병이 많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리기다소나무의 푸사리움병입니다.
돌발해충 성격이고요. 나름대로 리기다 방제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아직 충북도내에 발생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렸을 때 지금 걸렸습니다. 지금 방제해도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죽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나무를 심는다 경관조림 하는데 소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방제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럼 충북에 안 왔다고 해서 경남이나 울산까지 해서 38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왔다, 일본이 지금 100년만에 다 전멸됐잖아요. 한국도 지금 2113년 되면 남한에 소나무 전멸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남대만이라도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청남대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청남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기존 소나무림 중에서 병해충문제라든가 수생, 식생 여러 가지 토양조건을 전체 검토해서 그 소나무를 건전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방제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남대에서 임상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침엽수의 부분이 모자라다 아니면 활엽수의 분포가 너무 많다 수종이 너무 편향적이다 그러면 봄부터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가을에 단풍까지 가는데 과연 청남대 경관에 이러이러한 수종이 너무 많다 적다 이것은 보식해야 되겠다 이것은 베어내도 되겠다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남대의 경관을 정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전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관림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관적 가치가 없는 오리나무라든지 리기다소나무가 너무 밀생돼서 병해충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을 환경조성을 바꾸어 주면서 그런 데에다가 단풍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건전한 나무로 부분적으로 경관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지역을 부분갱신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수해서 지금 있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다. 청남대의 경관을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계획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청남대관리소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정부가 관리할 때의 그런 상황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됐는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차원에서라도 청남대만의 어떤 경관조성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착안을 못했다면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긴 안목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청남대 경관을 조성할 건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 퇴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814만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돼 있는 것이 11억7,900만원 증가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6,555.6%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10월 15일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5개년도 평균치 하면 우리 도에 대략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세입예산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농어촌소득기금 세입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적게 잡아둔 이유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업인의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소득이 가도록 연리 3%에서 연리 2%로 저희들이 조정도 했고요. 또 시설자금도 5,000만원 이내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정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계상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의 6%를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는 추정치였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지금은 결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6%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는 세출금액이…
그런데 11억, 12억 돈이에요. 이런 예산추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프로테이지 얘기했지만 6,555.6%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민간융자금 회수가 지금 57억2,300정도 돼 있는데…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6억을 도비로만 계상을 하였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 개원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지원비 총 출연금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기인 선임을 의뢰하고 정관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출연금 1억하고 운영비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까지 총 해서 약 10억정도가 소요가 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략 20억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도비 출연 없이 20억정도의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재단설립을 위한 그 설립기금 1억 그리고 개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직원들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정대로라면 약 10억정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 나름대로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설명자료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 조정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끝낸 후에 정식 감정의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3억이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10억이 미처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00평정도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될텐데요. 보은군에서 상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236쪽에 살미파견소 264쪽에 원남파견소 증축 여기는 시·군비가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살미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원남파견소도 도비만 갖고 했어야지요. 분명히 소방본부의 파견소죠?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있다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넘어오면서 지금 도내에 소방파견소라든지 소방파출소가 전체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시·군에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으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곳에 도비보조금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파견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하나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자체에서 봐서는 그것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방파출소에 그런 것을 같이 합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파출소는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 8,000만원 이걸 시·군비로 보태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연구활동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결과까지 내주고 대안까지 내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도비만 가지고 우리 도유재산 만들기로 했으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관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 소방파출소에 대형차량 차고가 없어가지고 차를 밖에다 대 놓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이 소방본부에는 보니까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나중인지 우선 기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의정연구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내준 대안까지 내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설명서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30쪽까지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30쪽 주요설명자료입니다.
세천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습수해 피해지역에 세천정비로 주민 불편해소와 농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다 그러는데 또 그 앞장에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까지 나옵니다.
이 용·배수로 사업은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업무성격상으로 볼 때 설명자료 128쪽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 128쪽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신속한 배수로 농작물 생육조건 개선과 장마철 노후된 기존 배수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작물피해 최소화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성격상 보면 분명히 이것이 농정국의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1억짜리 이상은 단일사업으로 내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90페이지 마을회관부터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교량가설 이 사업은 현재 1억 미만짜리 1,000만원짜리부터 1억 미만짜리를 각 시·군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전부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관에 관계없이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사업입니다.
이 설명자료 111쪽부터 128쪽까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순수한 지방 도비만 약 45억 정도가 투입이 돼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은 기초단체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을안길하고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부 나열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3m 마을안길 포장까지 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수도 정비까지 해 줘야 됩니까?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지방도나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비를 보태주고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2회 추경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절대로 이런 예산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민방위에 어떤 훈련이면 모를까 민방위하고 관련돼서 시범마을 육성하는 사업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은 12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별도 시설장비의 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사주는 것하고 저희가 갈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재해예방에 쓰는 삽 이런 장비를 넣는 그런 장비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28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장비하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기계실 장비에 1억하고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8종인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든가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기존 서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것을 이전하면 이전하고 관계되는 물품은 따로 있지만 기존에 장비같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더 해서 그 용량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물품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옮겨가면서 각 파출소까지 전부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보완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보다 더 최신형 모델로 하면서 일부 보완하고 그런 개념으로 같이 세우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의 소관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매년 수천만원씩 출연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8,300만원인데 산업경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해외 유관기관 연계 연수참가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재단 파견근무를 통한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에서 여기 공무원이 파견돼 가지고 양성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 재원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재단에 출연해 주는 형태가 됐는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자체가 전액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일부 지방비를 출연받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니까 한 5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에서 어떤 재정력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 도가 분담한 액이 8,3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도내의 시·군에서도 일정부분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경제통상국 입장이 어떤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타 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런 분담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에 보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해 가지고 충북 원예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다만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서 25%를 도비로 부담을 하고 25%를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70 얼마고 금년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원예협동조합에 위탁한다 그런 얘기인데 옥천군에서 옥천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천군 산림조합이 이런 걸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되는 단위조합이 한다거나 이런다면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말이지요. 증평농협 RP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증평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도비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한 것이고 5,000만원은 지역출신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기에 가서 평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 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효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효과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군에서 모든 걸 신청하게끔 저희들 시범사업 설치요령에 다 그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파급효과 여러 가지 전시효과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혼자만 소득을 가지고 취하면 이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회원들 또 농업인단체 중에 좀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락이면 부락 군내에 여러 농가들에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또 일리가 있어요. 있지만 그걸 제가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운 농촌에 또 필요도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사후관리나 또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여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개별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설명서 소상하게 했는데 최고 쌀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시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사업이 5개소 시설채소 주산단지 시·군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답변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왔어요? 또 여기 고추분화용 재배시법 사업은 어디예요? 1개소 어디냐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특혜성 시비를 아주 극소화시켜야 된다라는 당위의 말씀을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거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거는 특정농가 또 특정작목반 특정농업 관련단체 이런 데가 선정이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곳이 한 곳이라면 누락된 데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버섯재배 주산단지 도비 3,500, 시·군비 3,500 해서 7,000만원 보조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농업현장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불특정다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됐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수혜 입어서 그렇게 하면 그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 같은 농업을 하는데 기술이 전파되고 또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까 기술원장님도 혹간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전달 못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 특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 자체가 그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청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점 우리 기술원장님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시범사업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가는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으신 3,500만원 도비, 시·군비 3,500만원 같은 경우는 보통 5호 이상 버섯재배 농가가 같이 합심해서 나중에 생산물을 갖다가 같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범사업 직종별로 금액 산출도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것은 1,4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500만원이고 우리 도비 예를 들면 어떤 것은 7,000만원이고 이 금액산출에 그런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이 선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 내지는 농업단체 똑같은 조건이면 그런데 우선 선정이 돼야만이 그래도 민원이나 불만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 고대 동료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원남파견소 증축, 용화파견소 신축, 심천파견소 신축, 살미파견소 신축 해서 4개 파견소 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파견소를 증·신축하는데 문제는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시·군인가 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도로 된다면 전액 도비로 해 줘야 되고 공유재산의 보유가 시·군이라면 시·군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를…
집기를 산다든지 주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파출소는 당연히 도의 공유재산이니까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충청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21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4,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장비설치 6,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44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5페이지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8,0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54페이지 민원해소 및 제도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 전액 삭감, 63페이지 기타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 중 2억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82페이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11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중 950만원 삭감, 12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7,500만원 중 3,75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139페이지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 800만원 중 450만원 삭감, 142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3,400만원 중 96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78페이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262페이지 진천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6,750만원 전액 삭감, 263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1,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전국여성생활체육축제 개최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69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69페이지 시·군생활체육대회 개최 4,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277페이지 수학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8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81페이지 청남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및 발권시스템 재구축 9,866만원 중 4,5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314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1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323페이지 혁신역량강화 교육장 임차 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2페이지 시·군행정경비 지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700만원 등 8억2,4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 삭감분 4,500만원을 제외한 7억7,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 등 총 7억7,900만원을 소관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를 한 후에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구성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신완호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김원선
공 무 원 교 육 과 장여순구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산 림 과 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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