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를 포함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충청북도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복 지원 대상자를 안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을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은 교복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0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되고 있죠.
이게 위원회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나 인원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전체 인원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6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쪽의 예를 보면 한 9,000원대에서 1만 1,000원대까지 이렇게 있어서 최저 지금 9,000원대에 있는 데를 따지면 저희들 한 100여 명 안쪽 되고, 또 최고 높은 서울은 1만 1,000원대면 저희들도 한 2,000명 안팎이 돼서…
그래서 그랬을 때는 한 33억 이렇게 예산이 추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직종별로 단가를 저희들이 환산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과 관련돼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가령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효과는 개인당 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30만 원 돈,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한 30만 원 돈 더 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산, 대전 했을 때 1,740원 단가 차이가 나 가지고, 시급제로 어쨌든 8,720원 이하는 줄 수가 없는 거고,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크다고 그러는 부분은 또 사회에 파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최경천 의원님 고심 끝에 이런 조례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경기도는 9,473원 이렇고 이런 데, 이게 경쟁적으로 시도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례의 맹점이 뭐냐 하면 상한선… 하한선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한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만들어 드리는데, 만들어 드리는데 운영상에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쨌든 간에 노사협력과장께서는 가지고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최경천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또 이런 임금의 한 요소와 충청북도 소속 근로자에게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나 될 거냐 벌써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예산에 부담이 있냐 없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에서는 정해진 게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일단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논의사항이지만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또 의원으로서는 본회의에서 어떤 또 고민을 가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조례지만 세부 내용으로 보면 틀리고,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의하시고 논의하시면서 충청북도교육감 등의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하시면서 다른 쟁점과 논의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충청북도지사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조례안에다가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의원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밥만 먹고 사는 임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아주 작은 문화생활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생활임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4개 광역 시도가 생활임금을 도입을 했고,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최대 지금 자기 임금에서 20%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20% 이상을.
그래서 아마도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생활임금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 도에서 도입할 때는 제 의견도 아니고, 물론 교육청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9명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대상과 그다음에 액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와 지금 교육청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의 생활임금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해 놓고 소속 근로자로 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안을 잡아봤을 때 광역 시도 중간치로, 교육청 중간치 예산을 잡았을 때 생활임금이 한 1만 원 남짓했을 때 수혜받는 우리 교육청 노동자가 한 1,200명, 그리고 금액은 13억,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는 사실 이 생활임금 공약이 민선6기의 도지사님 공약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본 의원이 노동자 대표로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민선6기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도에서는 이렇게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노사협력과나 담당자분들이랑 검토를 하고 숙고한 끝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활임금의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의원 발의보다도 단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감께서 이게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조례임을 인식하시고서 받았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튼 범위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생활임금 조례가 처음 도입돼서 실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응에 따라서 확산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임금 조례 관련 추계 검토 자료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15% 정도 인상을 했어요, 대략. 8,720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별도에 추후라도, 몇 년 후에라도 이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임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조례에다 다듬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추후에 어쨌든 간 조례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쭉 보면.
그래서…
통과가 된 다음 추후에 한 5년 후에 또 이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임금을 올려주자 이렇게 만약에 위원들이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지금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해마다 생활임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대상과 액수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차로 할 수 있고, 또 몇 년 후에 2차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좋은데 그 외 지역은 노동자들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끌어안을 거냐에 대한 것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생활임금의 움직임은 과거의 역사를 봐서도 알겠지만 최저임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좀 낮게 오르면 생활임금도 적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법적인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발의하셨고 저도 찬성을 했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생활임금 대상의 범위와 그다음에 생활임금의, 연도의 금액을 정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에 걱정하는 것이 계속 오르게 되면 이것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다른 게 없고 그냥 확정이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경천 의원님이 고민했던 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감이나 또 의회에서도 이 정한 것들을 가지고 실행시키고 집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산편성권자인 도지사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는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포괄적인 책무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관점의 어떤 의원들과 다수가 돼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또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통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의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의도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조례에다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 명시하는 것도 혹시나 고민해 보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을 1년마다 한 번씩 금액을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도 최저임금이라는 그 숫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생활임금을 갑자기 그것보다 30%, 40% 무한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 시도, 광역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도도 제가 2018년, 2019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해당 인원이 한 400명 안팎밖에 안 됐습니다. 총예산은 14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지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제정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개 광역 시도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우리보다 훨씬 높게 주고 있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든지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생활임금 조례를 해 놓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문제 생긴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지금 늦었지만, 정말 늦었습니다. 대구, 경북, 충북만 지금 광역 시도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경천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받니 안 받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조례, 법으로 만들어줬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죠. 그렇죠?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다 시행을 할 것이고,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1회 이번에 산정돼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임금을 상승해 주고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상승요인을, 자리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조례에서 규정이 돼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을 이번에 자구 조정을 하든가 다시 이렇게 세세하게 시행하는 걸 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집행부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을… 물론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 또 그런 우려를 하시지만 아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이것을 거스르기가, 만약에 집행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생활임금 조례는 전체 우리 소속, 교육청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노사협력과장님께.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소속 근로자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소속 근로자. 이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교육청 관련된 일을 초단기든 단기든 뭐 소속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버스에 탑승자 있죠, 왜. 의무적으로 탑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버스 탑승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너무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초단기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용을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고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 특정시간에만 고용을 하려고 하니까 고용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건으로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같은 교육청 소속의 조례나 법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안착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보고 본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0시38분)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구나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교원연수, 안 제11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자료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0시41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했던 조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10시44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수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각급학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석면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등의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이 조례의 근거인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이 폐지되었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초등교사 자격부여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근거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고 향후 같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교육행정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402명에서 7명이 증가한 3,40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3,070명으로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로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312명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7명을 증원한 3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업무를 부서 간 업무 조정함에 따라 조정사항을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등 국가 정책수요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누리교육 및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7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반직 3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면서 4급 정원을 1명을 감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업무 담당부서의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을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굳이요 4급을 1명을 줄이고 3급을 1명 늘리는지, 안 줄이고서 그냥 3급을 하나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이게 딱 지금 24명으로 소위 말하면 못을 박아놓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때에는 4급까지는 저희 교육감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의할 때에는 교체하는 문제만 했지 더 추가로다 증원하는 문제는 문의를 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또 그런 얘기가 역설적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4급 정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3급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4급에서 하나를 당겨서 쓰는 거니까 편법인데, 따지면.
그거는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제대로 어필을 해서 3급을 하나 더 받으시는 거가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가령 이래 됐으면 이 3급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디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급이 증원하는 것은 기획국장 자리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에 기획국장이 생겼을 때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이번 9월 1일 자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대응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교육재정 분야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 교육감님께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복원시켜 놓는 행위입니다. 도래돼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잡성도 있었고 또 기획국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정책기획과나 이렇게 신설이 돼서 여기 딱 부러지게 전문직의 업무냐 국장 자리가, 일반직의 업무냐의 모호성도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그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일반직의 승진대상자가 뭐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직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 했으니 그러면 영구적으로 기획국장을 전문직으로 할 거냐, 또 일반직에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과장 달고 또 국장도 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 또 일반직 입장에서는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아예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 줬습니다. 그런데 확인서 써 준 게 시한이 왜 지났냐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이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은 특별하게 전문직과 일반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적 요소가 두 가지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조정하면 이 사이에서의, 승진의 요소 자체가 기회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 의원발의나 집행부 제안이나 동일한 양식을 갖다 써서, 자, 이제 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참고사항에 너무 불필요한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감이 올라온 게 3개가 있나요, 오늘 올라온 게?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게. 그렇죠? 3건이죠? 그 3건 중에서 지금 이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조례안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3항에. 거기 이제 다항에 합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협의는 의원발의를 하면서 어떤 해당 국, 과와의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조례 발의하면서 참고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조례안은 합의에 해당 합의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합의돼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어디 기관이랑, 누구랑 합의되었는지, 합의되었음 되어 있으니까, 뭘 합의했다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72회 의회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서 아마 그렇게 합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협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사항이라고 그냥 서식에도 쭉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없음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식이니까 조정하겠지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기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조례도 해당 기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합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해당 기관 뭐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뭘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것도 해당 기관이 없는 거죠? 충청북도도 아니고.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급이라는 자리는, 기획국장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문직 3급이 가느냐, 일반 행정직 3급이 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교육 쪽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전문직이 가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행정, 예산 이런 쪽으로 중요도가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일반직이 가고 이래서 왔다 갔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전에 교육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도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것은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명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급이 늘어나는 것은 기획국장 자리이고요. 4급이 줄어드는 것은 문화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 자리가 일반직이 했었던 자리였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련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약간 규모가 축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예술 관련한 그런 분야가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직 4급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직 4급이 있던 것을 이렇게 전문직 4급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4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내에 4급이 1명 줄음으로써 사실은 청내에 다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약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렇게 해소가 다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임동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일반직의 사기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일반직 4급이 늘어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교육정보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일반직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직급의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저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타 시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에 대한 그 비교분석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동이 된다는 거, 우리 정원상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고마운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급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제대로 주무 부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정부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충청북도의 교육정책이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원 인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들 수를.
교원들은 지금 국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과목 하던 선생님이 두 과목도 할 수 있고 세 과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계속 업무로드가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 교원 정원에 대해서, 교사님들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뭔가를 교사 선생님들과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중앙 방송에서도 계속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토론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현장 문제는 대학과 연계하고 뭐 좀 더 짓고 안 쓰던 공간 확보하고 그러면 되는데, 인원이,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교원 수는 차제에 두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추가로 지속적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 교원 쪽에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해서, 중점 교육청 이런 데 지원해 주려고 7명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요번에 7명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행정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지만 차라리 여기다가 고교학점제 관련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훨씬 인식도 빠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미래핵심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원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적으로다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다 교과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강좌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상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 상황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각 지역에 장학사와 파견교사를 두어서 조금 더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중간중간 혹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인원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구본학
행정국장박승렬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서성범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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