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를 포함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충청북도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복 지원 대상자를 안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을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이번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은 교복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   최경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되고 있죠.
최경천 의원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나 인원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전체 인원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6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쪽의 예를 보면 한 9,000원대에서 1만 1,000원대까지 이렇게 있어서 최저 지금 9,000원대에 있는 데를 따지면 저희들 한 100여 명 안쪽 되고, 또 최고 높은 서울은 1만 1,000원대면 저희들도 한 2,000명 안팎이 돼서…
정상교 위원   2,000명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예예. 1,900명 이렇게 정도가 초단시간,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저희들 41개 직종에서 일부 직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한 33억 이렇게 예산이 추가…
정상교 위원   1,900명으로 봤을 때.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네, 가장 많이 소요됐을 때.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 수당도 포함이 된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지 소요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정상교 위원   이 조례와 관련돼서.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범위가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스포츠강사까지 해서 돼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라면 또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에다 관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발의하신 최경천 의원님은 한 1,200명에 한 13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아홉 분인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정상교 위원   물론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타 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인상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또 저희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어필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 있으세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최저임금보다는 다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그것보다는 단가들은 대부분 좀 높은 것으로.
정상교 위원   그것 좀,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발의하신 최경천 의원님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알겠습니다.
  직종별로 단가를 저희들이 환산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범위를 가능하면 넓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예산과 관련돼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가령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효과는 개인당 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의, 예를 들어서 뭐 받고 있는 금액에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이제 시간급으로 했을 때 9,000원대를 만약에 받고 있다면, 생활임금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1,000원의 그 차이를 추가 소요예산으로 보고 그런 직종들이 초단시간,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상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전, 부산 수준으로 간다라면 지금 최저임금이 우리 충북에는 8,720원인데, 그러면 한 1,74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시간당. 그러면 8시간 하루 따지고 하면 한 1만 5,000원 정도,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일 잡아야 되나, 25일 잡아야 되나?
  한 30만 원 돈,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한 30만 원 돈 더 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그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부산, 대전이 1만 460원이, 저희들이 거의 그런 정도…
정상교 위원   글쎄 여기까지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뭐 그 금액은,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 글쎄 없는데, 그건 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보면서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는 거지 예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고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예.
정상교 위원   다른 시도를 감안해서 하겠지, 결정을.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4개 직종, 당직전담원이라든지 청소원, 공무원 대체, 초단시간, 사서실무원 이렇게 해서 한 1,200명 정도가 돼서…
정상교 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최경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예, 그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더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더 확대해서 1,900명까지 가더라도.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예.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정상교 위원님 세세하게 질의를 잘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반하는 행동이거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부산, 대전 했을 때 1,740원 단가 차이가 나 가지고, 시급제로 어쨌든 8,720원 이하는 줄 수가 없는 거고,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크다고 그러는 부분은 또 사회에 파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최경천 의원님 고심 끝에 이런 조례를 들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경기도는 9,473원 이렇고 이런 데, 이게 경쟁적으로 시도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례의 맹점이 뭐냐 하면 상한선… 하한선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한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이수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만들어 드리는데, 만들어 드리는데 운영상에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쨌든 간에 노사협력과장께서는 가지고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천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잠시만요.
  그러면 질의…
최경천 의원   여기, 여기 하고…
김국기 위원   질의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면…
최경천 의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성원   김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또 이런 임금의 한 요소와 충청북도 소속 근로자에게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나 될 거냐 벌써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예산에 부담이 있냐 없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에서는 정해진 게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나요? 일단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논의사항이지만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또 의원으로서는 본회의에서 어떤 또 고민을 가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조례지만 세부 내용으로 보면 틀리고,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의하시고 논의하시면서 충청북도교육감 등의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하시면서 다른 쟁점과 논의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충청북도지사는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조례안에다가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의원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께, 대표발의자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   네.
○위원장 박성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밥만 먹고 사는 임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아주 작은 문화생활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생활임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4개 광역 시도가 생활임금을 도입을 했고,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한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최대 지금 자기 임금에서 20%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20% 이상을.
  그래서 아마도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생활임금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 도에서 도입할 때는 제 의견도 아니고, 물론 교육청도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9명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대상과 그다음에 액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 재정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와 지금 교육청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의 생활임금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해 놓고 소속 근로자로 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안을 잡아봤을 때 광역 시도 중간치로, 교육청 중간치 예산을 잡았을 때 생활임금이 한 1만 원 남짓했을 때 수혜받는 우리 교육청 노동자가 한 1,200명, 그리고 금액은 13억,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는 사실 이 생활임금 공약이 민선6기의 도지사님 공약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본 의원이 노동자 대표로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십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민선6기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도에서는 이렇게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노사협력과나 담당자분들이랑 검토를 하고 숙고한 끝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활임금의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의원 발의보다도 단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감께서 이게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조례임을 인식하시고서 받았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여튼 범위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생활임금 조례가 처음 도입돼서 실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응에 따라서 확산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임금 조례 관련 추계 검토 자료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15% 정도 인상을 했어요, 대략. 8,720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별도에 추후라도, 몇 년 후에라도 이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임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꺼번에 조례에다 다듬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추후에 어쨌든 간 조례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쭉 보면.
  그래서…
최경천 의원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이 조례가, 생활 개선의 이 조례가, 요번에 위원회 열을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8,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뭐 1만 5,000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과가 된 다음 추후에 한 5년 후에 또 이러한 위원회를 열어서 임금을 올려주자 이렇게 만약에 위원들이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경천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수완 위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최경천 의원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지금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해마다 생활임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대상과 액수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수완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차로 할 수 있고, 또 몇 년 후에 2차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좋은데 그 외 지역은 노동자들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끌어안을 거냐에 대한 것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경천 의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생활임금의 움직임은 과거의 역사를 봐서도 알겠지만 최저임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좀 낮게 오르면 생활임금도 적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완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례라고 그러는 거는 명확해야 되고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다음에 조금 더 자구를 고치든가 이렇게 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알겠습니다.
최경천 의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법적인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수완 위원   제 얘기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단 얘기가 아니고 추후로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질의, 생활임금 조례에 관해서요 하나 최경천 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발의하셨고 저도 찬성을 했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생활임금 대상의 범위와 그다음에 생활임금의, 연도의 금액을 정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에 걱정하는 것이 계속 오르게 되면 이것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다른 게 없고 그냥 확정이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경천 의원님이 고민했던 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감이나 또 의회에서도 이 정한 것들을 가지고 실행시키고 집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산편성권자인 도지사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는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포괄적인 책무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관점의 어떤 의원들과 다수가 돼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또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통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의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의도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조례에다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고 명시하는 것도 혹시나 고민해 보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최경천 의원   최경천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임금을 1년마다 한 번씩 금액을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도 최저임금이라는 그 숫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생활임금을 갑자기 그것보다 30%, 40% 무한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 시도, 광역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도도 제가 2018년, 2019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해당 인원이 한 400명 안팎밖에 안 됐습니다. 총예산은 14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지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제정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개 광역 시도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우리보다 훨씬 높게 주고 있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으면 벌써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든지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생활임금 조례를 해 놓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문제 생긴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지금 늦었지만, 정말 늦었습니다. 대구, 경북, 충북만 지금 광역 시도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다른, 최경천 의원님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최경천 의원님, 이런 조례가 더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범위와 금액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강제성을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없어서,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예를 들면 교육감의 책무에다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수완 위원님 걱정에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수완 위원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최경천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받니 안 받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조례, 법으로 만들어줬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죠. 그렇죠?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다 시행을 할 것이고,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1회 이번에 산정돼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임금을 상승해 주고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상승요인을, 자리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조례에서 규정이 돼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 부분을 이번에 자구 조정을 하든가 다시 이렇게 세세하게 시행하는 걸 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경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마셔. 그게 맞는 것 같고,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해 줄 건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의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정하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김영주 위원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경천 의원   네네.
김영주 위원   정해지면 저는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의회에서도 이것은 개입을 해서 삭감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취지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교육감님이 바뀌거나 또 의회가 구성이 변동돼서 했을 때 그런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봐서,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감의 책무에다가, 책무에 지금 그것이 없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교육감은 예산 반영을 위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교육감의 책무에 더 하는 것들이 지금 없어서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최경천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김영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집행부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을… 물론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 또 그런 우려를 하시지만 아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이것을 거스르기가, 만약에 집행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저와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생활임금 조례는 전체 우리 소속, 교육청 소속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노사협력과장님께.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소속 근로자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소속 근로자. 이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교육청 관련된 일을 초단기든 단기든 뭐 소속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교육감님하고 계약한 형태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지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못 미치는, 교육감과 계약을 했는데 소속 근로자 중에서 교육감과 계약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또는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직종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최저임금 이상은 전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생활임금은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이제 생활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박성원   평균으로 보면.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조금 아마, 8,720원이 최저임금인테 아마 9,000원 초반 이런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개 직종에.
○위원장 박성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버스에 탑승자 있죠, 왜. 의무적으로 탑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버스 탑승자.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승하차실무원.
○위원장 박성원   네네. 이 직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제외인가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예, 사립은 저희들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사립은 지금 여기에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사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 조례가 이런 관련된 직종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승하차실무원도 지금 저희들이 단가를 보면 최저임금보다는 좀 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승하차 관리 요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나서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이 승하차실무원을 구할 수 없다는 호소들을 여러 군데서 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너무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초단기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용을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고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 특정시간에만 고용을 하려고 하니까 고용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건으로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같은 교육청 소속의 조례나 법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안착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겠죠?
○노사협력과장 서성범   네, 아마도 사립도 저희들이 생활임금은 말고 다른 것은 같은, 공립과 같은 단가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유치원의 승하차실무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서 저희들이 승차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의 아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보고 본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의원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구나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교원연수, 안 제11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자료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했던 조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수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교육위원회 이수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각급학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석면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등의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웃음)다른 분이 없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성원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이 조례의 근거인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이 폐지되었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초등교사 자격부여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이원익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근거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고 향후 같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원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교육행정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402명에서 7명이 증가한 3,40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3,070명으로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로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312명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7명을 증원한 3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업무를 부서 간 업무 조정함에 따라 조정사항을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중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등 국가 정책수요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누리교육 및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7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반직 3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면서 4급 정원을 1명을 감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업무 담당부서의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을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원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굳이요 4급을 1명을 줄이고 3급을 1명 늘리는지, 안 줄이고서 그냥 3급을 하나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이게 딱 지금 24명으로 소위 말하면 못을 박아놓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때에는 4급까지는 저희 교육감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4급까지요.
○행정국장 박승렬   네. 그런데 3급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됩니다. 그래서 3급을 더 늘리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움이…
정상교 위원   그럼 이렇게 교체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행정국장 박승렬   예, 그거는 3급이 현재 우리가 있던 것에서, 기획국장이 3급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직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3급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올려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
○행정국장 박승렬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문의를 해서, 교육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의할 때에는 교체하는 문제만 했지 더 추가로다 증원하는 문제는 문의를 좀…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4급을 20명을 놔두고 3급을 하나 더 늘려주면 그만큼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또 그런 얘기가 역설적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4급 정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3급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4급에서 하나를 당겨서 쓰는 거니까 편법인데, 따지면.
  그거는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제대로 어필을 해서 3급을 하나 더 받으시는 거가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가령 이래 됐으면 이 3급이 하나 더 늘어나면 어디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승렬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정상교 위원   3급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승렬   늘어난다면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로 할지는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정상교 위원   아직 그런 것까지 복안이 안 서셨어요? 지금 4급에서 3급을 하나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급은 하나 줄이고.
○행정과장 음영운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급이 증원하는 것은 기획국장 자리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무엇으로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음영운   전문직 장학관으로. 그래서 그 3급 정원은 저희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별도 승인절차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현재 기획국장 자리를 일반직 3급으로 바꾸고 그 전문직 3급 상당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급을 3급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진을 한 사람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승렬   정상교 위원님,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까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에 기획국장이 생겼을 때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정상교 위원   그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반직으로 된 이유가.
○행정국장 박승렬   그때는 기획관 자리가 3급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획관 자리가.
정상교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승렬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직제 개편해서 기획국장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일반직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1년 3월 1일 자로 변경하는 걸로다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여기 이제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코로나19가 갑자기 작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원격교육, 그다음에 학교 지원 강화 이런 게 필요성이 대두돼서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이번 9월 1일 자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대응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교육재정 분야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 교육감님께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복원시켜 놓는 행위입니다. 도래돼서.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3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리가 느는, 3급 자리의 직위가 늘어나서, 기관이 늘어나는 거면 이 조례로써는 안 되고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같이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잡성도 있었고 또 기획국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정책기획과나 이렇게 신설이 돼서 여기 딱 부러지게 전문직의 업무냐 국장 자리가, 일반직의 업무냐의 모호성도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그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일반직의 승진대상자가 뭐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직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 했으니 그러면 영구적으로 기획국장을 전문직으로 할 거냐, 또 일반직에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과장 달고 또 국장도 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요인이 또 일반직 입장에서는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아예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 줬습니다. 그런데 확인서 써 준 게 시한이 왜 지났냐를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이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은 특별하게 전문직과 일반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적 요소가 두 가지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조정하면 이 사이에서의, 승진의 요소 자체가 기회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 의원발의나 집행부 제안이나 동일한 양식을 갖다 써서, 자, 이제 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참고사항에 너무 불필요한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감이 올라온 게 3개가 있나요, 오늘 올라온 게?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게. 그렇죠? 3건이죠? 그 3건 중에서 지금 이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조례안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3항에. 거기 이제 다항에 합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협의는 의원발의를 하면서 어떤 해당 국, 과와의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조례 발의하면서 참고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조례안은 합의에 해당 합의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합의돼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어디 기관이랑, 누구랑 합의되었는지, 합의되었음 되어 있으니까, 뭘 합의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72회 의회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서 아마 그렇게 합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협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협의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 합의라고 쓴다니까요. 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행정국장 박승렬   예예.
김영주 위원   보세요, 1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참고사항이라고 그냥 서식에도 쭉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없음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식이니까 조정하겠지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기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조례도 해당 기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합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해당 기관 뭐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뭘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것도 해당 기관이 없는 거죠? 충청북도도 아니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   예.
김영주 위원   잘못 표기된 거로 보면 되겠죠?
○행정국장 박승렬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보시는 게 아니고, 합의된 게 뭘 누구랑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다른 조례안처럼 해당 기관 없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예.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웃음소리)
○행정국장 박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하여튼 3·4급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3급을 이렇게 변경을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것을 3급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지 자리는 같은 거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급이라는 자리는, 기획국장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문직 3급이 가느냐, 일반 행정직 3급이 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교육 쪽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전문직이 가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행정, 예산 이런 쪽으로 중요도가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일반직이 가고 이래서 왔다 갔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전에 교육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도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임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에도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 등 여러 가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더 만들어지면서 정원을 증원을 한다 말이에요. 보면. 정원은 증원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7명이.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것은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분을 이렇게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4급을 한 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교육청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저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해야 할 분들이, 물론 국장님들이 다 큰 틀에서는 하지만, 또 우리 교육청 다른 직원들이나 업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4급 분들이 정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기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이 업무가 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명을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급이 늘어나는 것은 기획국장 자리이고요. 4급이 줄어드는 것은 문화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장 자리가 일반직이 했었던 자리였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련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약간 규모가 축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예술 관련한 그런 분야가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직 4급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직 4급이 있던 것을 이렇게 전문직 4급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전문직, 일반직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틀에서는 3급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께서 일반직을 하든 전문직을 하든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4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내에 4급이 1명 줄음으로써 사실은 청내에 다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약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이렇게 해소가 다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저도 임동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일반직의 사기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일반직 4급이 늘어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교육정보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일반직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직급의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저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타 시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에 대한 그 비교분석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동이 된다는 거, 우리 정원상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반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고마운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팀장님들, 또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4급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제대로 주무 부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원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정부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충청북도의 교육정책이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과거에는 획일적인 교육을 하다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하여튼 교육의 폭도 더 넓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인정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3급이 됐든 4급이 됐든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요즘에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고교학점제잖아요, 고교학점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원 인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들 수를.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교원들은 지금 국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과목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과목 하던 선생님이 두 과목도 할 수 있고 세 과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계속 업무로드가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이 교원 정원에 대해서, 교사님들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뭔가를 교사 선생님들과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이나 중앙 방송에서도 계속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토론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승렬   예.
최경천 위원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공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선생님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죠?
  교육현장 문제는 대학과 연계하고 뭐 좀 더 짓고 안 쓰던 공간 확보하고 그러면 되는데, 인원이,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교원 수는 차제에 두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추가로 지속적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 교원 쪽에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해서, 중점 교육청 이런 데 지원해 주려고 7명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요번에 7명이 늘어난 겁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과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승렬   교원인사과에서 현장과의 그런 협의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정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충북교육청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있지 마시고 우리 분명히 충북교육은 이런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교사 수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정책으로써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원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행정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지만 차라리 여기다가 고교학점제 관련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훨씬 인식도 빠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미래핵심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원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적으로다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다 교과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강좌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상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 상황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각 지역에 장학사와 파견교사를 두어서 조금 더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인원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   네, 교원인사과장 이원익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원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구본학
  행정국장박승렬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서성범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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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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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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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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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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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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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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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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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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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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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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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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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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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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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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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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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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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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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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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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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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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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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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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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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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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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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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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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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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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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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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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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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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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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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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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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