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4일(월) 09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호 위원 제안)
4.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5.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위원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위원 제안)
(09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호 위원 제안)
(09시26분)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행정구역과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4.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09시27분)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현액 2조1,718억4,800만원의 0.2%인 53억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96.2%인 51억1,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3.8%인 2억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73.4%인 1억4,745만원 계획변경 취소 1,005만원 예산절감이 4,32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53억1,984만원 중 51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적정한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2005년도에도 반복하여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판단을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사업계획에 의하여 계상되었던 외빈초청여비 1,005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청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건비라든가 일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같은 것은 어떠한 지출내역이 발생함으로써 지출된다 하더라도 일반 보상금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남은 내역이 어떤 것인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 또 의정 모니터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두 분씩 민간인 의정모니터를 위촉을 해 왔는데 이 분들이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하면 제안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보상 제안 실적이 아주 극히 미약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에서 나온 그런 총괄적인 집행잔액이 민간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보면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는 참석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해서 제대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의 인건비가 2004년도에는 18억4,500이고 2005년도에는 28억2,000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대비해서 반대로 업무추진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대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인건비가 10억이지 10억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한 부 사무처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2006년도 당초예산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2005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당초예산서 보면은…
별도로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6억3,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항목에 분산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우리 도의회에서 일본 야마나시현 의회 관계관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아시다시피 독도문제로 인해서 한·일간에 그런 냉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초청이 유보가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약 500만원 정도가 남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진실을 이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우리 의회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부 전기공사가 배제가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위원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위원 제안)
(09시44분)
강태원 간사 위원님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기는 50일 이내이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1차 정례회는 7월 10일,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재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강태원 간사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정례회의 집회일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41조제3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또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또는 12월중에 집회토록 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1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이대원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한철환
의 사 담 당 관한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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