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8년12월15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채택의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채택의건
(10시59분)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철 간사위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위원장·예산청장님! 우리 도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꽃동네는 전국에서 무연고·무의탁 소외계층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는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시설로서, 약 2,00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적인 사례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와 음성군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에 대하여 매년 20여억원의 지방비를 계속해서 부담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음성꽃동네의 특수성과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음성꽃동네는 부랑인요양원 840명, 정신요양원 519명, 심신장애인요양원 299명, 노인요양원 297명 등 전국의 무연고·무의탁 소외계층 2,00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보호자중에서 12%인 240여명만이 우리 도인 충북출신이고 88%는 타 시·도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 115억원중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보호비가 56억원으로 이중 지방비 부담금은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된 규모인 반면 충청북도예산안은 6,393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무려 15%인 1,115억원이나 감액되는 열악한 재정규모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본 도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꽃동네 지원예산중 의료보호비와 시설기능보강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삭감하지 않은 대신 시설운영비 및 수용보호비 등에 지원되는 56억원중 도비부담금 10억원의 50%인 5억원은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위원장·예산청장님! 국가의 사회복지시책을 일선에서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음성꽃동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지원과 협조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본 뜻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꽃동네가 전국에서 입소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이 충북지역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청북도에 지방비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꽃동네의 특수성과 빈약한 충청북도의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꽃동네지원예산전액국비지원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