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3월31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3분)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으로 인하여 연 3주째 격무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육성관련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중복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식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2001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2683호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는 관계법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입니다.
자산출연 이유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2004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자산출연이 필요하며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및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출연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2항 ‘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현물’ 조항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소프트웨어사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출연한 자산은 2002년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이관 시 이관받은 총 322종으로써 취득가액은 9억5,000만원 상당의 시설장비입니다.
주요자산 출연내역은 2004년 1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1,000만원 이상 주요자산 18조에 대한 내역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토지 및 건물의 활용계획 및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9일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 한 바, 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 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출연기관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
소장님, 이제 이 조례가 폐지되고 또 지식산업연구원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팀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 자리로 오셔서 답변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던 이재숙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소프트웨어지원팀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련된 업무는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일관성 있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조직으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활성화된 업무,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오창 벤처프라자에 있는 거죠?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개원식은 4월 말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에 있는 구 의료원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 답변해 주시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중국 심양시에서 IT 관계자들이 청주에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IT 교류를 위한 국제수출을 위한 판로개척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졸업했다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17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일부 업체는 오창벤처프라자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보건대 소프트웨어지원팀도 오창벤처프라자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오창벤처프라자고 하나는 구 의료원 건물인데 두 건물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창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입지가 다르고 또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시내권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창의 특성이 맞는 업체는 오창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업체는 IT분야 중에서도 하드웨어와 공장과 연결된 업체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주로 시내권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보이지 않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사직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은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말이에요. 아까 처음 질의도중에 3명을 고용승계했다고 그러는데 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정복 위원님 질의 없어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던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업체 일부가 지식산업진흥원 쪽으로 갔는데 제가 업체를 이전한 그분들을 좀 만났어요.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다소 원해서 갔겠지요. 그러나 그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유도성이 많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선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부분은 시내권에 위치한 데가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시설면이나 또 이런 지원적 측면은 지식산업진흥원 쪽이 낫고 또 한쪽 부분에는 이러한 기관에 잘못 보이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 염려에서, 자의가 대부분이겠지만 약간 타의적인, 외부에 의해서 간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지원업체 또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쪽으로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쪽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창하고의 역할 설정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저희가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지원기관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업체들이 이동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들을 오라고 유도를 했지만, 강요한 건 아니고요. 또 기업체 사장들이 최종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것 뿐입니다.
또한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엄격 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육성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스타업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역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산업이 전국 성장률보다 충북의 성장률이 그동안 평균수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럼 성과분석 보고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엄청난 돈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서 투자가 됐어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체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다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치가 못해요. 상당히 미흡해요. 저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업체중에 한 군데에다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내용이 제가 의도한 것만큼 되지를 못해서 제가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관련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도 외주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도 수주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컨소시엄 형태로밖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는 지역의 업체들 보호차원에서도 우리 정보통신과 하고 뭔가 깊은 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 가장 잘 쓰쓰는 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인터넷에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래 그런 것도 이번에 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금년부터 하는데, 그래 지금 조달청에 공고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계획이 실행되면 주민을 위한 컨텐츠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 또 행정정보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10억을 작년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소프트웨어 업무 실적이나 업무계획을 별도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바로 좀 해서 현재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소프트웨어센터가 중기센터의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단 말이요. 중기센터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중기센터하고 소프트웨어센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장소에 그 인원에 그냥 있는데 합병한다는 거거든. 그냥 좋겠다 해서, 당연히 좋겠다 해서 하겠지. 왜 좋고 어떠한 경제적인 부수적 효과가 있고 왜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걸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좋다고 해서 해 달라는 거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왜 들어갔나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업무가 저희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체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중기센터에 위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입주업체 관리라든지 육성을 위한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 기능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충북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쪽에, 첨단산업을 만든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저희들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판단했구요.
두 번째는 아까 지식산업진흥원의 기능이 저희들 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을 총괄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기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 쪽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종을 맡고 있는 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지원사업을 맡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고, 그것이 정보통신부에서 판단한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역의 어떤 정보통신망을 관리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요. 산업자 측면에서는 산업을 다루는 첨단산업과에서 지식산업계도 있고 또 진흥원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어떤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이 별도로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산업적 측면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올린 것입니다.
그 주요 유치업종이 IT나 BT 관련된 벤처기업들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지원센터 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창업단계에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더 보육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졸업단계에 들어가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 진흥원에서 맡아서 산업자 측면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식산업진흥원도 소프트웨어지원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벤처프라자 내에 펜처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벤처촉진지구사업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운영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인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팀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 육성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3명 가지고 어떻게 그 10개 기업체를, 더 우수한 두뇌들이 민간기업체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3명 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한번 인원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젊은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근무하는 것 이런 걸 들어보면 3명이 그런 업체를 성장시키고 보모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고, 사실은 이 기구 자체가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인 거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거시기를 합니다.
지금 17개 업체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없죠? 없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지적하면서 사람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하 간에 이런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프트웨어산업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산업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라함은 컴퓨터하고 통신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범위가 터 큰 거죠.
그렇게 될 적에는 컴퓨터라는 것을 뺐었어야 될 것 아니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진흥원설 립및지원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하고 죽 등 해 가지고 예시가 돼 있구요. 그 중간에 보시면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은 하나의 예시적인 업종을 얘기한 거구요. 뒤에 포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자산 출연내역중 3번 Mainswitch hub와 5번 Oracle Enterprise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이 각각 얼마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4년이라면 똑같이 25%의 잔존가액이 남아야 될 자산인데 어떻게 2.2%하고 8.8%의 잔존가액이 계산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잔존가액을 똑같이 25%를 기준으로 했어야 된다. 맞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다른 거는 아니지요. 물건 취득한데 대해서 내구연한에서 감가상각 하면 나오는 건데 어떤 계산을 하든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2.2%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사항이라면 수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15번 방음 및 의장공사는 자산이 아니고 시설비로 자산출연내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의장공사비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출연이라는 것은 어느 물품을 쓰다가 이쪽에 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구 의료원 건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방음하고 의장공사를 했다. 그것이 어떻게 출연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공사비가 출연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출연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용어상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내준 그 원안, 글씨 그대로를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지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튜디오관련 부분 환경설치를 할 때 들어갔던 음향이라든지 방음에 대한 설비 부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만약에 1,000만원 미만의 출연자산이 있다고 그럴 적에는 그건 출연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1,000만원 미만 자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나중에 승인을 또 별도로 받을 겁니까?
할 때 아주 전부다 하라 이런 얘기지요. 출연을 해줄 때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해 주셔야지 1,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한다면 도민에게 동의를 안 받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몇 종에 취득가액이 얼마인데 취득일자도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존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젓번에 국장께서 한 제안설명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지 내역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요자산출연내역 제5번의 감가상각비 산정 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참고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지원팀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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