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3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8.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1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8.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12인 발의)
9.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장선배 의원)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경제통상국장이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관련 회의참석으로, 균형건설국장이 재난관련 전국 시도국장 회의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은 3월 11일자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대전 중부소방서장, 광주 소방학교장과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감찰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과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4월 12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8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주요정책 입안이나 정책결정에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의 관련 조례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 도정배심원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자체감사의 자문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새롭게 규정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종전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함은 물론 그동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14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201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력 및 기능이 과다한 부서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생명산업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그리고 경보통제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바이오 업무의 일원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였고, 실·국·본부·단별 분장사무를 현실화하고 직제순에 맞추어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정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과 바이오밸리, MRO 사업, 구제역 사후 관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2,892명에서 2,924명으로 증원 조정한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28명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정원 4명 등 총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총액 인건비 증가로 일반직 7명과 소방직 4명이 증원되었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바이오산업과의 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13명을 증원하였으며, 세종시 실무지원을 위한 인력 2명과 구제역 사후 관리 인력 6명 등 총 8명이 201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건축된 지 28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시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됨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다목적 휴양 및 교육시설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재건축하여 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자연학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충북이 생명의 땅에 성큼 다가서길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환 의원 외 12인 발의)
9.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동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운영하여 충북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박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고 충북도내의 각종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민의 소득창출은 물론,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제2조제2호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제2조제3호에서 제작 및 촬영에 대한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내용의 일치를 위한 제목의 수정과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존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심의회의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으로 특별회계심의위원회를 두되 상위법에 맞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조문은 도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6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월 25일 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용어 및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매년 지원 예산의 5% 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품질시험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의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장선배 의원)
(14시36분)
먼저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충북 교육은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다년간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의 바탕위에서 충북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생산적인 충북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하여 민의의 전당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장학관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 직제개편마다 학무행정은 갈수록 조직이 왜소되고 각 과를 통제, 조정하는 부서 없이 교육국 각 과마다 업무의 중복과 일관성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표출되어 왔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질의 시 정일용 전 부교육감께서도 전적으로 통감하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내 가장 핵심인 학교정책과는 영어, 과학, 방과후교육 등 다른 부서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정도의 수평부서로 전락됨에 도교육청 학무행정 전체 업무의 기획이 미흡하고 각 과마다 업무의 이중성, 효율성, 통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학교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유아, 특수, 초등, 중등, 산업, 정보, 평생, 체육, 보건, 급식교육 업무를 관리국 산하의 예산, 시설 등의 관련부서와 연계, 기획, 조정, 통제하면서 각 과가 창의적이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편된 학교정책담당관실은 도내 전학생, 교원, 학교운영의 기획, 지도,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옮겨간 학교평가 업무도 학교정책담당관실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초·중학교 컨설팅 장학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명칭만 바뀐 지원청 장학사들은 밤늦도록 사무에 쫓기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수업안 설계 단계부터 10여일 이상 소요되는 내실 있는 컨설팅 장학을 전혀 할 수 없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재 도교육청 총량제인원에서 행정직을 조화롭게 조정하여 11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과에 1명씩이라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9급 공무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은 사기충천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내어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친화력을 형성하면서 알찬 컨설팅 수업장학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교육감님의 획기적인 배려가 절급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글로벌 시대에 수십 년 동안 중앙도서관과 11개 교육지원청 도서관과 도내 공사립 812개의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도서관의 연계, 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교육청 도서관의 업무만은 본청에서 부이사관이 운영하는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으로 이관시켜 도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헌정보를 네트워크화 함은 물론 도서관에 관한 연수도 체계화하는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독서교육도 담임이나 국어교사만이 아니라 전 교직원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도내 모든 도서관과 각급 학교는 교과마다 차시별로 단원과 관련된 도서를 분석, 추출한 ‘교과별 학습도서 목록’을 만들어 이에 관련된 도서를 갖추고 도내 전 선생님이 교과시간에 지도할 수 있는 독서교육 새틀짜기 운동에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네마다 마을회관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으며 학습할 수 있는 마을 도서실 운영이 본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아래 중앙도서관과 지역교육청 도서관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자기 주도적인 알찬 독서교육의 효율화는 물론 애향심까지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처럼 중앙도서관의 명칭도 충북학생중앙도서관으로 11개 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학생’이란 글자를 넣어 명실공이 학생중심으로 자기매김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충북 도의회는 개원 후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공약 파기에 대응해 범도민적인 사수운동을 선도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분야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9대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더 많은 역량과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정질문이 대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생산적인 도정질문·답변을 위해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주체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과 의회와의 관계설정 문제입니다. 지난 7일 한 의원님이 ‘집행부로부터 도정질문을 포기하도록 협박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정무부지사는 ‘지사보다 실무를 잘 아는 국장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저로서는 어느 주장이 맞고 어느 주장이 과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도 정도를 넘어서면 해당 의원을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도정질문은 물론,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의원 압박’ 논란이 일지 않도록 차제에 정상적인 대의회 관계 임무수행 원칙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는 가능한 한 지사의 답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답변할 것을 실·국장이 대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사에게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사에게 모든 답변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치공세로 치부될 것이고, 집행부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사의 답변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 틀의 도정시책이나 정책방향은 지사에게,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의회는 정치 선전장이 아니라 정책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현안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도정질문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과 현안 추진이 주된 의제가 돼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거나 정책의 잘된 점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질문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정질문 형식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문일답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도정질문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의원별 연간 횟수를 3회로 제한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새 규정대로 올해 한 명이 3차례씩 도정질문을 하려 해도 앞으로 남은 7차례 회기 중에 매번 15명씩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실정이 이런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시행해 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체 운영이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한 각 정파의 과도한 관여와 말초적이고 지엽적인 평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쟁으로 변경시킬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도민들은 지방의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좀 더 생산적인 도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쯤에서 모두가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학원교습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 노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고, 쌀 전업농 간담회 등 열린 의회를 구현키 위한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충청권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했고, 쌀쌀한 날씨 중에도 여러 형태의 현장 의정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야마나시현에 위로 전문을 보내고, 전 의원과 직원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지진으로 인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지진 사태로 인하여 도내의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정밀 파악하는 한편,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 가정에도 봄의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 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전병순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박춘란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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