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2월19일(목) 15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46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47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2004년 2월 20일자로 서울대학교로 전보 발령되어 제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기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823명에서 148명이 증원된 2,97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단위기관별 정원은 추후 교육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안용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 중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장세   다음에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23명에서 2,971명으로 14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810명에서 148명이 증가된 2,95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원되는 정원을 배치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되었는지, 증원방법 및 배치일정계획, 증원되는 직종별, 직급별 배치기관,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교사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보면 148명이 전국 시·도단위에서 이렇게 우리 도만 갑자기 다른 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그 기준을 시·도별로 학교수, 학급수, 지역교육청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 시·도보다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뭘 안 하고 있고 우리 매스컴으로 이런 것을 제가 들었을 때는 충청북도교육청이 굉장히 짜고 인원도 그렇게 안 쓰고 업무를 보조하는 일선 학교에 행정보조원인가 그 사람들 봉급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굉장히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줄여서 쥐어짜서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만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부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범윤 위원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안용균   전에 총정원제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정원을 사실상 그대로 묶은 겁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데도 다 묶고 했는데 전라도나 이런 데는 30명 아까 언뜻 들었는데 우리보다 반도 안 되게 늘어났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148명씩이나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제까지 쥐어짜 가지고 쓸 것을 안 쓰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학교수나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변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도내에 있는 학생수를 가지고 기준에 넣었다고 그러면 이 인원수는 사실 148명이 늘지 못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도 148명 늘은 것이 아주 명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걸 많이 늘리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안 늘렸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다른 시·도보다 이렇게 늘어난 건 괜히 전국 심사에서 1등하고 뭐 1등만 하다보니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겠어요. 쥐어짜 가지고 짜게해서 줄 것을 안 줘 가지고 아까도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영양사, 간호사가 모자라 가지고 일선에서는 아주 야단입니다.
  그건 내가 수십 차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단양군에는 영양사가 전부 4명밖에 없어요. 군 전체에 학교는 19개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업무도 못 다루는데 그래 쥐어짜 놓고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것만 학교마다 다 써붙이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148명이 많이 늘은 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고용증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태껏 쥐어짜 가지고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많이 늘은 전라도 같은 데는 30명, 50명 이것밖에 안되고 거기는 풍부하게 썼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까지 총정원제는 저희가 임의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정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 늘린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표준정원에 대한 인원증원도 저희가 148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148명이 늘은 거지…
이범윤 위원   안과장님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학교가 더 많습니다.  시·군도 엄청 많고 학생수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148명을 늘렸으면 충청북도가 얼마 돼요? 제일 작은데,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주지 그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늘리고 학생수고 모든 걸 다 따져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148명을 늘렸다는 걸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총정원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묶은 겁니다. 묶어서 저희가 정원을 늘릴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우리 도만 안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용균   다 안 해 준겁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만?
○총무과장 안용균   만약에 저희가 학교가 신설이 돼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이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실은 안 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고 있던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남이라든지 전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정원이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범윤 위원   전남이나 경북이나 경상도 같은 데는 다 그걸 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고 우리 충청북도만 늘려줬다 이겁니까? 정원을 더 증원해 줬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게 봐야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총정원제라는 것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던 정원을 갖다가 갑자기 묶은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원을 묶은 것이 아니고요.
이범윤 위원   내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열린우리당에서 충청북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충청북도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건 아닙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많이 줘요. 그거 웃기네.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만 많이 준 게 아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이범윤 위원   경기도야 자고 나면 시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리고 표준정원제는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는 이미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준정원제도 2년 주기로 바뀝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받았는데 2년 후에 다시 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 어떤 정원배정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새로 도입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총정원제가 표준정원제로 됨에 따라서 148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로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148명이 늘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늘리라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148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이번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두 가지로 했습니다. 표준정원은 148명 해당되는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늘려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표준정원은 강제규정이군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정정원은 저희가 그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재량인원입니다.
이대원 위원   보정정원은 몇 %까지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3%입니다. 3%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약 89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148명이 물론 행정직, 기술직 해서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8명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사실은 행정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에 한 40학급 규모의 학교에 사실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더 충원해 줘야만 될 입장입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표준인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148명이면 연봉 한 3,000정도만 대략 따질 때도 약 한 4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이 표준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준정원에 드는 비용은 국고보조가 되는군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앞으로 그럼 표준정원 이외에 보정정원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정정원은 사실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정정원은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은 148명이 증가됐는데 보정정원은 저희가 지금 안 쓰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148명이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서 몇 명 정도가 늘게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학교 행정실의 책임자를 초등학교는 최저 7급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저 6급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급이 한 60여명 되고 나머지 7급이 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 표준정원제도 2년 주기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주기로 바뀐다는 게 표준정원제가 총정원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그 정원을 다 책정해 가지고 고시를 한답니다.
이대원 위원   2년마다 실수요 정원을 책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거군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 중에 표준정원제의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강행규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잘못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안용균   예,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는 임의규정이고 148명까지 그렇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답변하는 관계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조례안의 관계법령까지 발췌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한선이 148명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 담당부서의 총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이미 마인드가 148명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딱 148명을 다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를 질의한 내용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규정이 148명이면 145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국비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148명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절감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강제규정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교육부 승인에 의해서 148명을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148명이 전부 임용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가 이번에 148명이 증원이 되면 현재 결원이 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계숙 위원   인원 전체를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2월중으로 시험 시행공고를 하고 4월달에 시험을 보고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신규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148명이 꼭 필요한 학교수나 학교규모나 뭐 지역현황 다 알아보고 148명을 여기서 신청을 해서 하신 건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표준정원을 배정할 때 148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보면 그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장관이 책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148명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표준정원제를 이렇게 148명을 늘려서 이 숫자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저희가 소요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지금 48학급이상 1명을 배치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 정원이 늘음으로 인해서 23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3학급 미만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부득이 1명밖에 배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면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서 주로 거기 기준을 둬서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그 급수대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학교의 행정실은 사실 말 그대로 일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조그마한 학교는 8급, 9급이 지금 행정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규모가 작은 학교는 7급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직급을 상향조정 한다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148명을 증원하고자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14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 산출기준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우선 순위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행정실의 인력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약 한 11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전산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쪽을 일부 저희가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보건직, 사서직 약간명을 갖다가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산출기준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각 지역별로 그 인원이 148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신설학교하고 단설유치원에 우선 정원이 한 26명이 소요됩니다.
  금년 9월 개교되는 학교하고 내년 3월에 되는 신설학교, 유치원을 합치면 그리고 또 일반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인력충원이 약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 법무계를 설치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 약 한 몇 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지금 전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11개 시·군교육청에.
  지금 현재 정보화시대인데 전산직을 11명 정도 충원을 시키고 그리고 식품위생직, 전산직 해서 전체 46명 중에서 24명 정도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정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했다라면 현재 조사한 인력이 148명 가지고 충분하냐 부족하냐 아니면 148명이 아니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적정한 데이터가 있느냐 거기 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8명에 대한 내역은 148명이라고 해도 그 인원을 가지고…
김문천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안용균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문천 위원   부족하죠?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간단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148명 이하로 줄이면 인력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돼서 힘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학교업무가 힘듭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학교 행정실이.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학교 행정실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8학급이상 되는 데는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리고 47학급이하는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문천 위원   현재 그럼 임시직이나 일용직 활용은 안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기능직 중에서 사무원이 있는 데는 사무원을 활용하고 있고 사무원이 없는 데는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련해서 그러면 보정정원은 향후에 언제쯤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용균   보정정원은 지금 저희가 약 3% 되니까 도내에 쓸 수 있는 재원이 89명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현재로서는 안 하는데 향후에 언제쯤 인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예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보정정원은 저희가 일단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1년 후에 푼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혹시 1년 후에 보정정원을 활용한다고 다시 의회에 심의 받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만약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김문천 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일반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량이 가중돼서 인원을 충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보정정원을 활용해서라도 인력을 더 배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혹시 앞으로 요구될 수 있는 가상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도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다른 소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사를 저희들한테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심사 초기에 제가 발언을 했어야 될 사항을 조금 늦게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148명을 이번 표준정원에서 늘려달라고 조례안을 지금 올렸는데 그러면 148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직급별이든 직종별이든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나누어주고서 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148명 중앙에서 따왔으니까 148명 해주시오, 이러이러한 근거 제시도 없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48명 정원이 배정되고서 지금 배정내역을 갖다가 솔직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최우선이 일선학교의 인원을 증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시·군교육청에 전산직 배치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지금 그것이 앞뒤가 전도된 것 아닙니까?
  148명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보고 지금 이 조례를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본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지금 언급하고자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개괄적으로는 여기 간담회석상에 보고한 자료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일선학교에 110명, 전산직 일부 충원, 도서·보건직, 신설 단설유치원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이 적어도 148명이면 직급별로 또 일선 전문직종 이렇게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받고 심사하는 것이 이 중요사안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심사자세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에 우리 동료위원이 동의하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 148명의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예측 즉,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총정원제도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됐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유효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총정원은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교규모에 따라서 운영해 오던 정원을 총정원제로 묶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823명의 총정원제도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을 위시해서 여타 시·도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지 그런 기준 없이 운영됐다 기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내용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 답변이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그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충청북도는 2,823명 우리보다 학교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큰 경기도, 서울 같은 데는 거기에 걸맞는 인원승인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운영됐다라는 것은 적절한 아까… 그것을 반복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정정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8명의 기구정원이 표준정원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증원되는데 핵심골자는 6급의 경우 기존 28%에서 30%로 2% 늘어나는 것 또 7급에서 기존에 38%였는데 대폭 44% 늘어나고, 8급은 26%에서 18%로 이렇게 감원 운영되는 건데 지금 간담회시 집행부의 계획서에 보면 일반직 6급의 경우는 현재 317명인데 6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7급은 기존 430명인데 130명이 늘어나서 560명 그리고 8급은 기존에 305명인데 이 하위직급은 54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한 답변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기존에 단위학교 48학급 이상의 경우는 2명의 행정직이 배치가 됐는데 48학급 미만은 소규모 학교든 48학급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이런 데 1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23학급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23학급 기준으로 하면 방금 언급한 대로 6급에 64명 늘고 7급에 138명 늘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단위학교별로 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파악을 했는데 48학급에서 기준을 23학급으로 줄여서 23학급 이상은 2명 배치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 이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48학급 이상 2명을 배치하던 학교를 하향조정해서 23학급이상 2명을 배치했을 때 대상학교가 66개 학교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66개?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럴 경우에 66개면 여기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는 최저 7급이고 중·고교 행정책임자는 최저 6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고교 구분해 가지고 그런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중학교는 지금 현재 7급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4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1개! 또 초등학교는요.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초등학교에는 8급, 9급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9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총무과장 안용균   99개.
이기동 위원   99개!
○총무과장 안용균   예, 7급이 아니고 8급, 9급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9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쳐서 몇 개예요? 99개하고 41개 합치면 140개네요.
○총무과장 안용균   140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그 140개는 어느 기준에 140개입니까?
  여기 지금 8·9급은 54명 줄고 6급, 7급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 계에 증감 140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2학급 이하가 저희가 7급을 1명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라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초등학교 22학급 이하는 7급 1명을 배치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존에는 지금은 8급도 있고 9급도 있죠?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은 8학급 이하도 있고 9급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8학급 이하는 8급, 9급을 배치하고 있고 9학급에서 22학급까지는 7급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학급에서 47학급은 6급 1명을 배치하고 있고 48학급 이상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학교규모가 소규모 학급은 하위직급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7급, 6급 이렇게 상위직급으로 간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일거에 기존 일선학교에서 7급이나 8급, 9급이 행정실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여기 지금 표준정원제로 개정된 이유에 보면 행정력강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급을 높이는 것이 행정력강화인가.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저희 일선학교에 보면 사실 8급, 9급을 학교에 배치해 보니까 다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행정경험이 없어 가지고 행정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애로점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서 채용이 되면 일정한 공모에 따른 연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전 배치 교육연수를 시켜 가지고 일선학교에 보직발령을 하는데 저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금번에 표준정원제로 증원됨으로 인한 48명 또 결원인원, 자연감소 예상인원 해서 이번에 일거에 한 170명 정도를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하겠다 했는데 공개채용을 하면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나이제한이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교육행정공무원이 현재 한 2,8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170명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직군에 동기가 100명이상 일거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었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어느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조직에서 뽑으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번에 집단으로 과거의 예 없이 많이 뽑아 놓으면 향후 몇 년간은 특단의 변수가 없으면 임용채용고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년도 170명 뽑는 사람들은 행정직의 경우는 조직에 엄청난 동기간의 인사적체는 그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통상 매년 한 5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50명은 퇴직이나 또는 타 시·도 전출 등 자연감소 등을 합해 가지고 50명을 채용했는데 실지 운영하다 보면 5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50명을 채용을 했는데 실지 퇴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18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안용균   18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70명 정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증원되는 정원증원과 자연감소 요인을 감안해서 일단 그 정도를 해야만 저희가 결원 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170명 정도를 갖다가 채용한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감소율을 따져보니까 170명을 채용을 해도 잘하면 내년도 후반기에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그 답변내용이 과거에는 100명 이상 일거에 채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170명 정도를 여기 148명중에 기능직은 8명입니다. 일반행정직은 140명인데 이렇게 일거에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나이 제한이 몇 세죠?
○총무과장 안용균   28세입니다
이기동 위원   28세 미만이죠. 그러면 여자, 남자 합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든 학력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많아야 28세인데 이 사람들이 일거에 행정직으로 140명이 채용됐다 이거예요. 자연감소 인원하고 결원 이거 말고도 이렇게 동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인사운영에 본 위원의 과거 직장 경험으로 보건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설득력이 없었고요. 제가 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 147명중에 집행부의 안은 일반행정직 140명이고 기능직은 8명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능직 8명중 사무조무원 5명, 위생원 2명, 운전원 1명 이게 신설학교에만 기능직을 증원하는 거고 나머지 140명은 다 행정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직을 100명하고 기능직을 48명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사실 저희가 증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주로 기능직들이 담당하는 당직을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 하지 않고 일반자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은 종전에 학교에서 3명 내지 4명을 주는 것을 갖다가 줄이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콤에 의한 어떤 경비기능을 외부용역에 의한 용역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수요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직은 안 늘려도 된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단양군 전체 학교가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식품위생직 그런 분이 3명이랍니다. 19개 학교에.
  그러나 그분들이 부식을 납품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계속 일정한 시간에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증가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여론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감안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식품위생직이 도내에 1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학교를 감안해서 6명을 지금 증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109명, 전산직 17명, 사서직 5명, 보건직 2명, 간호직 1명, 식품위생직 6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8명 해서 148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이 표준정원제로 제도가 바뀝니다. 2년 주기로 또 조직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안용균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조직진단을 직무량의 자체 내에 어떤 조직진단보다는 외부에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진단을 의뢰 내지는 용역을 줘서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학교에 지금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본청에도 교육혁신팀이…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을 거꾸로 한 겁니다.
  이런 표준정원제로 인원을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규칙으로 정하기 이전에 시·도교육청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납품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이게 적정한 표준정원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정원을 갖다가 증원해 준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도록 인력보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48학급이상 대규모학교의 경우 일선 행정직을 2명 배치한 것을 그 구분을 완화해서 23학급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다른 여타 시·도도 똑같은 기준입니까?
  우리 자체내 충북도교육청만 48학급과 23학급의 기준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인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이건 시·도마다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규채용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응시자격 요건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우선 대상자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학력제한…
○총무과장 안용균   학력제한은 원래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학력제한은 없고 충북도내에 거주한 자.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일정 한도의 장애자들한테 어떠한 특혜, 일정의 프로테이지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장애인을 약 9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채용인원의 5%입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기능직은 지금 공개채용이 아닙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일반직에서 장애인이 5%.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뭐 만약에 기능직 같은 경우도 장애자들한테 특혜를 프로테이지로 주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균   기능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필기시험 절차를 거쳐서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할 때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전체 응시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주로 면접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면접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안용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장애인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장애인 채용 그 기준보다는 저희가 실지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채용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안용균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장애인채용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이 비율이 가장 높다.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채용에 대한 그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자꾸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 학교에서 무슨 압력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매포초등학교는 3학급씩 6학급 해서 18학급이고 중학교는 10학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실에 가보면 한 3~4년 전서부터 1~2년 전서부터 행정사무 보조하는 아가씨나 이런 사람들이 50만원인가 아주 저렴한 그걸 받고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제할 그런 건 없느냐 이거예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일선에서 여태까지 근무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 주던가 이렇게 해 줘야지 여태까지 근무하다 그 돈 40만원, 50만원 받고 거기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을 해주지 전부다 채용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다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 일용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 사실 일당이 2만8,000원밖에 안됩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일요일날은 또 돈 안 주고 토요일 날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방학때 돈 안 주고…
○총무과장 안용균   1월달 보수가 약 한 8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범윤 위원   그거 안돼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런데 이 일용직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어떤 특혜를 줘 가지고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있다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직이 1명이 더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충북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이런 요건을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47명을 뽑는데 청주나 청원같은 데 학교가 많은 데는 한 50명 주고 각 교육청별로다가 10명씩 뽑아서 지역의 고용증대도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도 취업도 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채용을 할 때 단양은 몇 명, 제천은 몇 명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현재 현행법상으로 곤란합니다.
이범윤 위원   왜 곤란해요, 무엇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 교육청은 광역자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광역자치제로.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집을 해서 학교나 기관배치를 우리가 제천, 단양 몇 명씩 배정은 하지만 채용단계부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뽑으면 청주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보은이나 옥천, 단양 이런 데 소규모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회지로 다 나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증대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 하면 자꾸 교육자치제니 이래 가지고서 일선교육장은 법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교육자치는 광역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서울대학 같은 데는 인원을 뽑을 때는 서울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안용균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아주 벽지의 고등학교 2명씩 뽑잖아요.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용균   공무원채용은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안 돼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이범윤 위원   그것은 아주 위법입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조례로 해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것은 안 됩니다.
이범윤 위원   도저히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이범윤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 거주한 자는 그것이 인터넷으로 합니까? 신문·방송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다 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먼저…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정원조정계획안을 저희들이 기이 일찍 접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질의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답변하는데도 능률적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전달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계급정원조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4급이상 즉, 3·4급의 경우는 법정정원을 19명 이내로 하는데 현재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의 경우는 82명 이내로 하는데 개정됐을 경우에 68명 법정정원이 381명 이내로 돼 있는 6급의 경우는 현행 317명에서 아주 풀로 381명이 되고 7급의 경우도 법정정원 560명이내 현재 430명인데 560명으로 이렇게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급의 경우는 이내가 아니고 230명 이상인데 현재 305명인데 개정안 운영계획으로 보면 251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존에 8급이 아니고 9급으로 있는 사람도 막바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그것은 9급에서 7급으로 직접 승진이 안 되고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도래해야만 8급으로 승진되고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도 최저승진소요연수가 도래돼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직접 9급에서 7급 승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8급은 제외하고 7급의 경우에 6급으로 진급하는데 장기근속연한이 가장 적채된 소요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92년도 7급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6급 승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92년 그럼 12년이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최고 12년이 7급에서 6급으로 못했는데 이 표준정원제로 바뀔 때 그럼 가장 빠르게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6급 정원이 64명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직 다른 직렬 다 포함해서…
이기동 위원   증가되는 것이 64명.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이 64명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64명이 승진되는데 근속연한이 7급에서 아까 최장 12년 정도 되는데 짧은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94년도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94년도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총무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8급에서 7급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실제 정원은 저희가 130명 정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7급 승진소요연수가 모자라 가지고 130명이 다 승진할 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승진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0명 정도밖에 승진대상이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130명 중에 40명은 하고 여유가 90명이 잉여가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안용균   잉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기동 위원   최소 근속연한이 안 되니까 40명만 되고 90명은 8급에서 있다가 최소 연한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케이스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조직이 돼야만 안정적인 조직운영하는 데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조직구조인데 지금 일거에 금번에 148명 표준정원제 인원이 되면 다이아몬드 조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점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우리 교육청이 할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인데 지금 8·9급이 18% 이상으로 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8·9급이 18% 이상인데 이기동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이 조직이 5급이 68명, 6급이 381명이고, 6급·7급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8·9급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어떻게 보면 배 이상도 되게 되는데 가능한한 물론 148명을 일거에 다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48명 고생해서 따왔든 기준에 의해서 받아왔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따따부따 우리 충청북도 인력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일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있어서 문제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많은 동기생들이 진급에 상당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불합리한 점도 예상되고 해서 7급도 예를 들어서 44%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신축적으로 38% 이내였다가 44%로 6%나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8%였으니까 이번에 40%로 한다든지 또 기왕에 8·9급이 26% 이상이었다가 18%로 8%나 되는 큰 인원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자기 지역에 어려운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도 있고 현재 기능직도 있고 기능직도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8·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을 사무보조원이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구직난이 심한 관계로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왕에 조리원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담당하다가 기능직을 2명 뽑은 경우가 있었죠? 그때 2명 뽑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110여명 가까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기능직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도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춘 자로다가 이렇게 하면 막말로다가 대학 졸업자 이런 분들도 사무보조원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방법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6급·7급이 많고 8·9급이 적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태의 조직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굉장히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는 7급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7급 정원을 안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무보조원, 기능직 채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무보조원이나 조무원이나 기능직 채용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러니까 제 발언요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170명 인원을 뽑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 정도 뽑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승진적체가 됐다고 했죠. 이번에 해소시켜버리면 다음에는 그 인원만큼 계속 상당한 기간동안 승진 적체는 어차피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밥 다섯 그릇 먹으면 배탈납니다. 배고프더라도 두 그릇 먹어야지 그동안 3일 굶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밥 다섯 그릇 먹으면 배탈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동안 물론 이런저런 승진적체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모직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꺼번에 만족시키려고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뽑는 것을 시간을 갖고 뽑으면 반만 뽑는다고 가정하면 반 정도는 70~80명 이상은 그 지역의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용균   사무보조원은 사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실지 기능직공무원은 신설학교만 8명을 배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장세   그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를 웬만큼 하셨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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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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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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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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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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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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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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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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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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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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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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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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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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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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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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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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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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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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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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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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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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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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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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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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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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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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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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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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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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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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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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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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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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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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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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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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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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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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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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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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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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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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