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4.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바이오환경국
라.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외 6명 발의)
3.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홍년 님 외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 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1분)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금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도로망의 확충,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운행,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체계 확립, 지적재조사사업 등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서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은 균형발전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7쪽과 3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23억 490만 원으로 3,221억 7,02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99.7%인 3,213억 6,3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억 638만 원 중 7,577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3,0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213억 6,390만 원은 세외수입 39억 6,305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2,240만 원, 국고보조금 2,870억 7,845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체납액 7억 3,06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12만 원, 도로사용료 6,199만 원, 하천사용료 2,657만 원, 기타수입 4,276만 원, 지난년도수입 5억 9,916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375만 원, 지난년도수입 7,202만 원 등 7,577만 원은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서 103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36억 1,013만 원으로 이중 88.2%인 4,794억 4,663만 원을 지출하였고 588억 7,8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억 8,494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1억 9,641만 원으로 이중 94.4%인 483억 3,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4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4,0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153만 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국토계획평가용역 1,794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쪽에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284억 7,999만 원으로 이중 84.9%인 1,939억 8,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9억 5,1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4,7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1,061만 원,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에 10억 1,271만 원,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에 3억 7,537만 원, 장야∼매화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7,655만 원, 증평∼용강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264만 원, 용강∼청안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1,520만 원,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에 1,125만 원, 초정∼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1,941만 원등입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6억 5,576만 원으로 이중 99.9%인 196억 4,1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600만 원, 택시 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에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1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09억 7,530만 원으로 이중 91.2%인 1,833억 4,7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3,7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풍수해보험 시·군정산보조금으로 1,814만 원, 흑석천 흑석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에 20억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0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8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220만 원으로 이중 99.5%인 33억 1,5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6,133만 원으로 이중 80%인 155억 6,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2,8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4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2,43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3,776만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114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1,532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에 2,102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에 4,741만 원, 인력운영비 5,382만 원 등입니다.
다음 94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8,666만 원으로 이중 74.5%인 71억 4,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9,1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풍대교(사장교) 관리에 518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에 897만 원, 인력운영비에 2,923만 원 등입니다.
다음 99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2,249만 원으로 이중 74.3%인 81억 2,0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4,5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에 1,044만 원, 인력운영비에 3,2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자 조직개편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에 1억 1,536만 원을 정책기획관실로 이체하였고, 210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 관련 계획 수립 등 11건 1억 9,225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자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제1관서로 신설됨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0건 62억 4,803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예비비지출 사안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국토계획 평가용역 등 3건에 2억 7,116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승인받아서 1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준공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국토계획 평가용역비 1억 206만 원과 도로과에 남일∼문의 간 등 국지도 건설 등 36건에 184억 7,513만 원, 치수방재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2건에 95억 5,26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건에 34억 5,78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5건에 23억 9,11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27억 98만 원 등 총 366억 7,9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안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15억 2,207만 원, 국지도 등 도로건설사업 17건에 144억 7,657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공사 20건에 59억 8,434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 1,582만 원 등 총 221억 9,8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억 2,90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3억 8,124만 원으로 이중 15.4%인 16억 3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87억 8,087만 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2,092만 원으로 10억 3,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8,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2억으로 230억 3,99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2억 원으로 22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2억 7,479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2억 1,591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43억 817만 원을 집행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포함해서 231억 9,6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도비 부담분 5년간 최근 현황.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 요청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결산서 253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6억 7,600만 원인데 지출이 3,800만 원이네요. 집행잔액이 6억 3,800인데 남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53쪽의…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세출 6억 7,600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고로, 일단 세출 100%면은 국고로 43%가 가고… 아, 국고로 40%가 가고 시·군으로다 3%가 갑니다. 그 나머지 잔액이 5억 9,600입니다.
6억 3,80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요. 지금 결손 처분한 금액 중에 도로과 지난년도수입 이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해서 우선은 예산액은 지금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2,7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당초의 예산액에 이것을 예측을 안 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징수결정액 4억 2,700만 원이 연도별로 어떻게 발생했던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노력 부족으로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도로점용료가 91건이 5,959만 3,210원이 결손이 됐고요, 또 과년도분이 85건에 5,584만 6,90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분에서 374만 6,31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 처분된 사유는 재산이 무재산이고, 재산이 없는 건이 28건에 2,944만 원이 있었고 또 시효소멸로 돼서 44건에 1,337만 7,000원이 있었고요…
(…)
그래요. 그것 부족하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년도 거를 징수한 게 2.7%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체납 결손 처분해 버린 게 한 13%나 돼요.
물론 노력은 항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결손, 털어내는 게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우리 균형건설국 전체 쉐어(share) 중에 도로과의 쉐어(share)율이 가장 높고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고 점용료가 됐든 뭐가 됐든 체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지금 결손 처분비율이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문의∼대전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내년이네요.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될 형편인데 ’13년도 결산자료는 지금 공사 진척도가 63%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2014년도, 금년이죠. 금년 말 정도 되면 공사 진척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한 팔십 한 사오 프로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이거 설계 계획할 당시에는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그런 코어(core), 중심? 대전축이 있고 청주축이 있어서 그걸 연결을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좋은 구상이었겠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특히 청주가 서부측으로 발전해서 오송, 세종시 쪽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그리고 거기를 가다 보면 남일∼문의 간 공사가 거의 다 끝나 가죠?
그런데 또 이것 문의∼대전 간 부분이 1년 연착이 되고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터널공사하다가 왜 붕괴됐었죠?
그리고 내년에 이 액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00억 미만으로 예산만 세우면 2016년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220억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도 511호선 초정∼미원 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2011년부터, 그것 이전에 그 안에 국지도 승격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승격 가능성 여부 이것은 어떻게, 낙관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청원IC서부터 오창까지 갔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14년에는 오창IC서부터 초정으로 해서 미원까지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정∼미원만 해도 3,000억 들어가고 또 실제적으로 오창에서 지금 현재 대율, 세교나 그쪽으로 가더라도 아무래도 한 2,000억 정도, 이삼천 억 정도는 우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무지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저걸 끊어서 해 주지 않나 하는 예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지도가 짝수나 홀수가, 남북으로 가든지 동서로 가든지 그래서, 사실 이게 오히려 청원IC에서 올라와 갖고 오창으로 해 갖고 미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우회도로 성격으로 갈 수 있는 도로체계상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지금, 용곡∼미원 간 부분에 우리가 지금 총 273억인가요?
그리고 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서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청주시내를 삥 외곽으로 돌고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다가도 아마 검토된 내용이,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재부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또 기재부 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터널이라는 것이 그 구간은 터널이 핵심인데, 단계별로 해도 최종단계나 됐을 때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승격을 거의 자신하더니 또 우회도로 성격 이런 내용이고, 예산 과다소요 문제로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게다가 예산은 2011년도에 109억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13년도 15억 세워서 왔었는데 설계비가 그때 68억 정도 들어갔나요?
이 설계는 13.7㎞ 다 설계를 한 건가요?
그래서 현재 공사비로는 올해 다 해서 준공까지 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후환경이라든가 감리비로 이차비하고 부대시설하고 한 9,200만 원 정도를 하반기에 쓸 거고요, 용지보상비로 해서 지금 65억 3,400만 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일부가 토지가 들어가도 잔여지를 다 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잔여지를 사줄 때까지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왜냐하면 미원서 지금 저쪽 괴산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일부 떨어져 있어서 그걸 추가 매입하는 걸로 해 갖고 그래서 국도에서부터 연계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한 35억 정도에서 추가로다가 늘어서 한 6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핵심이 또 교통량이 없어요.
밤에 한 6시 넘어서 속리산 갔다가 이렇게 지나오면 차가 안 다녀요. 차가 거의 안 다니는데 270억씩 들여 갖고 일단 선도적으로 조금 해 놓고, 국지도 승격 문제는 지금 좀 답보상태인 듯하고, 거기다가 또 옆에 토지 소유주들은 잔여지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일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뭐 우리 쌈짓돈 풀어서 쓰는 거야 누구든 못합니까?
물론 또 전문가들이니까 예산 집행이야 적확하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지도 관련해 가지고 우회도로 성격 비슷하다는 표현은 일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지도 연장이 청주시내부터 그간에 오창까지 갔던 노선을 무심동로 쪽을 이용해서 오창IC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초정∼미원을 거치는 국지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지도가 말 그대로 지방도지만 지방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주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선 길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녹록치 않게,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수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간에 저희가 설계도 하고 타당성 이런 용역도 많이 주면서 여지를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논리개발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가능한 걸로 봐 지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3차 우회도로 부분적으로 접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회도로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초정에서 미원까지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성격을 갖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논리는 됩니다.
그러면서 영동에서 미원을 거쳐서 보은까지 다 온 다음에 제천·단양까지 가는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터널 부분 13㎞ 이 부분이 한 2,9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서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돼서, 이거를 국지도로 승격을 해야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됐습니다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미원에서 영동까지는 이미 국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교통량도 늘어나면서 그쪽도, 초정∼미원 간도 다소 긍정적으로 봐줄 시기는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만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지재부에서 국지도로 승격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주요 안건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일의 관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시설을 일단 겉보기에는 뭐 잘해 놓습니다.
오늘도 모 신문사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이게 지금 잡초가 아주 심각해요, 가는 데마다.
특히 제천에 지난번에 양궁장까지 조성했던 그 수변공원이 있었죠? 제가 명칭까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도 제가 제천·단양 갔다 오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놀리고 있어요.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설할 때는 의자 같은 것도 괜찮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깔게 되면 우리 청주시에서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보도블록 까는데 보도블록이 한 사이즈로 딱딱 안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경계석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은 이걸 좀 깨서 거기다가 시공해야 될 텐데, 이걸 그렇게 매끄럽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공사는 했다고 해 놓고 괜히 민원만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 공사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및 마무리, 마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간에 유지관리 비용이 종전의 유지관리 비용 개념으로 지방에다 지원해 준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 재정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관리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유지관리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4대강사업이나 친수공간 확보하면서 관리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지원 비용은 좀 작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간에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비축을 했기 때문에 점차로 관리에 대한 능력은 늘어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소통하면서,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좀…
중원문화권 사업하면서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대상사업보다는 상당히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가 종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광특회계 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역계정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개 사업지역의 지원을 하는데도 지원 규모의 한계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계정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계정으로 하는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부 개정을 해서 광역계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개정이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 충주, 제천, 단양에 권역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도 거기에 개정이 안 되면서 지역계정의 한계 때문에 많이 저희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여건상 잘 안 되고 또 관련 중앙부처에서의 의견도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광역계정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5,936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갖고 도로하고 교통기반시설을 설치를 해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이것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이 줄어들었어요, 그쪽에. 그걸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시간이니까 더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사업완료 기간도 한 5년밖에 안 남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어떤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지원사업 현황에서 어제 우리 본회의 상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사실 도계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
일선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도계마을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도비가 부담분이 너무 적고 사업 선정 권한만 가짐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 진짜 각 시·군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업 신청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시고 존폐의 필요성도 한번 논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건인데요. 지방하천 현재 미불용지가 보상이 안 된 게 8,431필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하천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 갖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용지죠, 정확하게 용지 자체가.
치수방재과장님…
미불용지는 현재 공사를 안 한 구간도 있고요 한 구간도 못 주는 게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소유자들이 또 신청을 못해서 소유권 분쟁 때문에, 자식들 간에 협의가 안 된다든지 예산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이뤄진 것하고 안 이뤄진 것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계획에만 들어가 있거나 공사가 종료됐거나 구분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필지 수로 얘기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도에서 보상을 얼마큼 해 주어야 된다는 걸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 공사 용지 안에 들어가 갖고 공사가 다 완료돼서 보상해야 되는 돈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금 올해 보상을 1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시기로 했는데 추진실적이 56%밖에 보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56%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보상을 미신청해서 못 줬다 이런 얘기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들이 여기 보면 신청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넘겨야지 시·군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등기이전 관계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만큼만 딱 세워 가지고 보상 줘야지.
여기 예비비로도 벌써 쓰고 그랬는데 신청을 합니다. 하고서 감정가격 하면은 감정금액이 적다 더 달라, 그럼 또 소유권 이전하는데 소유권 이전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데, 이거 세월이 가면은 몇 달 걸리면 또 신청이 나중에 이뤄집니다.
아니 공직자가 그 정도 수요예측도 못하고, 예산예측도 못하고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반납률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반납하냐는 문제를 가지고 결산심사에서 얘기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이것 무슨 결산심사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고 지금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요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요지가.
그런데 “아, 이거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상 이래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라는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 앉아 있으실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예산 세우는 거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상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민원 들어온 것부터 편성하시죠?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 확보에 더, 지금 말씀대로 90년 걸려요 10억씩 확보하시면은.
우리 충청북도내 현재 계획에 남아 있는 계획 내에 들어있는 하천용지만 보상하셔도 90년이 걸리는데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민원도 없애고, 어차피 하천이라는 공공의 목적의 시설 안에 들어가는 용지인데 개인 사유권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보상 하천지역 내의 공사가 완료되고 미보상된 건수는 각 시·군별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년, ’14년에 올라온 걸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 제가 현장조사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지적사항이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안 해야 될 사업을… 아이 뭐, 나중에 하면 다 좋죠.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상당히 미비하고 한 몇 프로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아까마냥 폐기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희한한 데에다가 공사비를 소모해 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들 전부들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 갖고도 질의를 했었는데 확실한 답변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예산이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광특회계에 지역개발계정으로, 시도 자율편성 계정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가 계속 공전 중이라서 정상화가 되면 국회 찾아가서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는 금년도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은 가보셨죠?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중원문화권은 아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현재 2년이나 3년의 공사기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지출이 좀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합계와 사업비 합계가 맞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억이 모자라는데.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그게 맞는데 예산집행의 분류를 잘못 시켜 가지고 정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58억인데 이게 금방 설명에 1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평산도로는 2015년도 8월 4일까지가 준공기간이고요, 난곡도로는 금년도 6월 24일 날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낸 지적사항 41쪽이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부적정 그래서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다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균형건설국에서 일어난 불용액에 대해서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의견에 대해서?
2013년도 회계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이월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균형건설국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의 특성이 외형이 크고 또 기간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또 회계연도마다 보면 중간 중간에, 아니면 연말에 이런 때에 교부세 등이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확보가 다 안 돼 있고 연차별로 배정이 되면서 연초에 확정이 되면 당해 연도 사업분이 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 중간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교부세나 이런 경우에 중간에 배정을 받거나 연말에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의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나 이런 때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서 이월이 되느냐, 왜 집행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도, 장단점이 병행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어떤 때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유리한 구석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가 되면서 계획이 돼 있는 예산도 배정이 다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정된 상태에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이런 설명을 할 때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종전에 설명을 드린 이런 것처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물론 반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익년도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딱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거나 하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설명서 자료가 없는데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 주고, 2013년도 집행실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예산은 ’12년도 잔여지 분할측량 후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일제조사 추진 결과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용도폐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변경이나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도 도로구역, 또 접도구역 변경이라든가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3년 9월부터 올 4월 25일까지 용도폐지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고시자료 작성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 해제 용역대상지 실태조사 결과 도로구역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당초에 209필지에 7만 6,569㎡였었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구역으로 내버려둬야 될 필지가 현황을 조사하면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 변경이 102필지에 4만 5,269㎡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이 1,124만 8,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라도 이게 사실 변경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미리 조정을 못한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가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구역으로 내버려둬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수시로 아마 이게 필지 수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게 지금 현재 102필지로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이렇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기초조사도 해서 이렇게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 보면은 위험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은 39.3%밖에 예산이 진행이 안 됐는데 사업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위험도로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교량 보수보강이 있고 교량 재가설이 있고 터널 및 지하차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제조사해 가지고 총 예산이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교량 보수보강이 39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13억밖에 여기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당초 사업비가 39억인데 13억 8,400밖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 확보한 게 39.3%입니다.
하여간 이런 저기가 빨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하여간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께 한번 위원님들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산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 또 여러 가지 사고이월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까지 발생되면서 저희들 상임위 소관 부서는 건설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 될 수 있고, 또 사고이월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불용액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다년도 사업인 경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미리 다 확보를 해 놓고 공기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예측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계속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도 있었고요.
또 주민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라든지 현장의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명심하셔서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외 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2.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에는 개인,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 및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사안인데 우선 주 내용이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 종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이걸 유료로 징구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자동차 이용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부분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자전거 주차요금, 그러니까 주차요금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지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됐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내용에도 현행조례에 대한 언어순화라든지 오탈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본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혁신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충북 혁신도시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 23쪽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은 3억 1,272만 원으로 3억 1,3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1,27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1,270만 원, 광특보조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억 9,522만 원으로 18억 8,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공공운영비 1,773만 원은 전화,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134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3,117만 원은 혁신도시관리본부 건립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633만 원은 이사용역비 입찰잔액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3,895만 원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이전기관 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3쪽, 사고이월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시설비 7,568만 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공기부족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 134쪽에 보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사업예산 8,5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8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20.8% 불용액을 남겼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7,000만 원에서 지출 4,900만 원, 불용액 2,1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5% 금액을 남겼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지만, 혁신도시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고 또 이사용역비는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오창에서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사용역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4회를 실시했는데 행사 규모를 약간 줄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래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오창으로 이전해서 2013년도에 혁신도시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공공요금, 전화라든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별도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실제는 우리 도 본청 회계과에서 공공요금을 일괄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던 사안이고요.
앞으로도 잘 신경써서 하시고, 어째 보니까 2014년도에도 홍보비는 하나도 없네요, 홍보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결산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금년도 상반기 중 충청권 의학바이오실용화 연계 지원사업,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등 사고예방 대응체계 구축으로 청정환경을 유치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오는 26일 세계 3대 바이오밸리 충북 실현을 위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환경국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부터 2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1,986억 6,390만 원 중 1,813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12억 76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4,630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8억 3,660만 원과 국고보조금 1,783억 7,100만 원이며 2013년도 체납내용은 바이오기술화 지원사업 기술료 체납에 따른 지난해 수입 1억 3,980만 원, 그리고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 반납금 24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600만 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억 4,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3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예산 현액은 바이오정책과 215억 4,710만 원, 바이오육성과 112억 3,390만 원, 환경정책과 283억 210만 원, 수질관리과 1,872억 4,920만 원으로 총 2,483억 3,240만 원입니다.
이중 2,283억 9,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610만 원은 2014년도 이월하였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7.5%인 187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4,710만 원 중 207억 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9,360만 원과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공사비 2억 9,250만 원은 모두 용역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 오송바이오밸리 종합안내판 설치공사비 입찰잔액 52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바이오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3,390만 원 중 111억 9,690만 원을 집행하여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 케어 식의약품 개발사업비 국비 감액에 따른 2,750만 원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뇌질환 영장류 생산지원 사업 300만 원,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사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210만 원 중 268억 6,66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3,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의 입지선정 지원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 13억 9,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72억 4,920만 원 중 1,696억 2,580만 원을 집행하고 176억 2,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세입 결손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14억 7,350만 원, 하수처리장 사업 79억 6,96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4억 5,66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13억 1,500만 원이며,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비 4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8쪽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 중 우수 연구개발 기관 유치업무는 2013년 4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 중 BIO KOREA 박람회 및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업무는 2012년 12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바이오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0쪽입니다.
2013년 4월 2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업무는 단지개발과, 단지개발과는 현재 경자청이 되겠습니다.
단지개발과에서 바이오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바이오정책과 소관 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7,090만 원 중 100억 5,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6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360만 원과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 판매관 설치공사비 2억 9,200만 원 등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사유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과 목표수질이 미확정돼서 이로 인한 용역발주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체 및 이월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기간이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납품됐습니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 판매관 설치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었는데 공사는 완료됐다고, 그렇죠?
전시, 홍보 기능이 원래 많은 게 아니라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하셨다고.
판매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하셨는데 어차피 판매기능 그래서 판매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판매를 안 하기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철도에서 판매를 안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은 임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최초 설립 당시의 목적에 걱정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불용액 난 거에 대해서 이런 처리를 하셨습니까?
방금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큰 부분이 국비교부가 늦어져 가지고 원래 주겠다는 규모를 그쪽 국고에 세입결함이 생겨서 늦게 온 부분이 큽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저희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그런 금액이고요. 저희 국은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하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기피를 해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에 이월되게 됐습니다. 집행이…
현재 강서 쪽에 있는 것도 5년 동안 이월되는 예산 순계하고 모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항 때문에.
이럴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13억 9,000만 원을 딴 데 쓰시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효율적인 우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여기 또 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도 하수도 처리장 사업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하수처리장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수시배정이 30차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런데 2013년도에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괄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안 내려왔대도 올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4년간에, 목표연도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청풍명월21이 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예산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 또 남았어요?
이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도 올해 결산 지금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업무 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풍명월21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아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의 분리, 구분이 안 됐다는 지적을 하셨었고요.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000만 원 남긴 것은 이게 사업을 못해서 남긴 게 아니고 그동안 조금 사업이 계속사업비도 늘어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억 6,000 집행을 해서 금년도는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자체적으로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만 원은 자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는 우리가 사업비를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올리시길 부탁을 드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142쪽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뭐 오늘 결산하고 별 관계는 없지마는 표는 많이 팔았습니까?
얼마나 팔았습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선 시·군에 지금 엑스포 입장권 내려가 가지고 애 많이 먹고 있던데 현장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거 풀어줄 사람이 조직위원회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도가 국제행사 치르면서 우리 일선 시·군이나 자매결연 시도에 그렇게 신세져 갖고 하는 거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확인 좀 빨리 해 주세요.
공무원노조 왜 가만히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표 내려갔는데 지금 난리칠 텐데 지금 현재 가만있기는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애로사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 판매상황을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도 내려보내셔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 받겠다 이렇게 해 갖고 좀 매듭을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처에까지 지금 밀어내리고 계신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로 내려온 거는 화 벌컥 내면서 올려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표를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 표를 강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팔아야 될 정도의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떠들면 뭐합니까? 남들이 보물로 인정 안 할 때는 그거 보물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밑에 있는 시·군에서 부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 나오는 그런 국제행사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올인하는 모습이 결코 도민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매듭을 잘 풀어서 우리 도가 행사를…
적게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적게 와야… 최소한도 공직자, 관변단체 책상 속에서 입장권이 그렇게 휴지처럼 돼 버리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우리 고세웅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26일부터 시작하는 오송국제엑스포 행사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치가 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오늘 결산심사에 김선관 소방행정과장님과 한종욱 충주소방서장님께서 정책연수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2130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8월 22일 자 보은· 괴산소방서장 및 전보임용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병선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최종성 괴산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차질 없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은 소방행정과 27억 58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4억 2,35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2,812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2억 4,789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104.4%에 해당하는 44억 3,56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8.9%에 해당하는 43억 8,55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0.06%인 28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08%에 해당하는 4,729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3억 8,555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과 24억 9,700만 원, 대응구조구급과 14억 2,35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2,381만 원과 9개 소방서 총 3억 4,084만 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액 대비 10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서부소방서 186만원, 영동소방서 95만 원으로 총 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대응구조구급과 87만 원, 9개 소방서가 4,642만 원으로 합계 4,729만 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2013년도 과태료체납액 407만 원과 2013년도 이전체납액 4,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9,740만 원 중 100%에 해당하는 24억 9,7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 2,437만 원 중 99.9%인 14억 2,350만 원을 수납하고 87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2,381만 원 100% 수납하였습니다.
28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3,676만 원 중 95.5%에 해당하는 1억 3,064만 원을 수납하고 612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2,776만 원 중 75.8%에 해당하는 2,105만 원을 수납하고 485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4,404만 원 중 50.8%에 해당하는 2,235만 원을 수납하고 49.2%인 2,169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493만 원 중 95.7%에 해당하는 3,344만 원을 수납하고 15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2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2,618만 원에 대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3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227만 원 중 92.2%에 해당하는 1,131만 원을 수납하고 2,000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4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2,391만 원 중 95.3%애 해당하는 2,279만 원을 수납하고 112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881만 원 중 89.4%에 해당하는 1,681만 원을 수납하고 20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6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544만 원 중 86%에 해당하는 5,629만 원을 수납하고 915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 전체 2013회계연도 총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68억 6,176만 원에 대하여 96.2%인 1,126억 4,374만 원을 지출하고 3.3%인 38억 2,39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0.5%인 5억 7,4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6,643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억 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 현액은 153억 7,531만 원에 대하여 78.9%인 121억 3,593만 원을 지출하고, 20.4%인 31억 4,7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9,2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483만 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 집행잔액 5,333만 원, 보은소방서 신축 집행잔액 833만 원, 괴산소방서 신축 집행잔액 60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14만 원과 기본경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6억 7,238만 원에 대하여 99.1%인 46억 3,057만 원을 지출하고 0.9%인 4,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집행잔액 822만 원,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9만 원, 원격화상시스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6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97만 원과 기본경비 등 5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이 2,09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83만 원에 대하여 78.9%인 26억 1,096만 원을 지출하고 20.4%인 6억 7,6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2,0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방정보통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83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442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3,510만 원에 대하여 99.5%인 160억 6,148만 원을 지출하고 0.4%인 7,3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681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2만 원, 소방장비 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365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939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79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1,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6,604만 원에 대하여 99.4% 인 127억 8,992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7,6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79만 원, 남이119안전센터 신축 집행잔액 2,507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508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318만 원입니다.
164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6,667만 원에 대하여 99.5% 인 122억 866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5,8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94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408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317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878만 원에 대하여 99.4%인 126억 2,775만 원을 지출하고 0.6%인 7,1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잔액 417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1,435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119만 원과 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1,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483만 원에 대하여 99.5%인 59억 2,644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2,8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61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954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62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4억 2,610만 원에 대하여 99.5%인 73억 8,879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3,7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집행잔액 224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125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5억 2,144만 원에 대하여 99.7%인 94억 9,312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2,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현장활동 능력배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12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763만 원과 국내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557만 원입니다.
188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7억 7,562만 원에 대하여 99.7%인 77억 5,179만 원을 지출하고 0.4%인 2,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99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2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현액은 88억 6,167만 원에 대하여 99.7%인 88억 3,832만 원을 지출하고 0.3%인 2,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356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7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24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100만 원 이하의 집행잔액 37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도 없고 소방본부는 깨끗하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소방서 신설이 큰 문제인데 어차피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보니까 얼추 끝난 것 같고 이게 사고이월로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축은 원래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3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119안전센터 부지에다가, 현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평수가 약 500평 정도로 좁습니다, 다른 지역 소방서는 약 2,000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지가 좁은 관계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단양군청하고 많은, 한 여덟 번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단양소방서의 그 부지보다 넓은 부지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아직 제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의 설계비를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도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할래도 금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은 됐는데 아직 도 금년도에도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지 제공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언제든지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하고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양소방서에서 부지 제공만 해 주시면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만 도와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인데 그걸 메워 가지고 거기다가 소방서 부지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간인 토지를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부지를 다지려면은 최하 2∼3년은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양군에서 정 없어서 거기 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2∼3년 걸릴 것 같으면은 아예 1억 5,500 설계비를 다음에는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가 총 소방본부에서 남은 금액이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2013년도에?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유를 보면, 구급대원들이 육아휴직 가고 그다음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수당 문제가 시간외수당이나 여러 수당을 집행을 안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충원율이 부족해 가지고.
(…)
가령…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때문에 이월이 됐던 금액은 공사 다 완료되고 개청을 앞두고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 없이 다 집행을 했죠, 이제는? 그런 금액을?
그러면 소방본부는 거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는 상태에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본 건의안은 중부내륙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들어 감곡역사 위치를 경기도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 건립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일련의 행위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당초 계획안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 뜻을 모아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광진 위원님은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 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신설사업은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권과 충북의 중북부권인 음성과 충주를 지나 문경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30일 감곡면에서 개최된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중부내륙철도 승강장 및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한바 있으며, 지역민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천시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를 장호원읍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감곡면 주민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배신당했으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장호원읍 노탑리 지역은 과거 하천지역으로 상습침수에 연약지반이라 역사 및 철도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며, 해당 역사를 이용하게 될 인구수도 감곡면 지역이 장호원 지역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천시에는 신둔·이천·부발역과 인근 가남역이 있는 반면, 인구 10만 음성군은 단 하나의 역사인 감곡역마저 경기지역인 이천시에 건설한다면 음성군에는 단 하나의 역사도 없는 불균형적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선한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설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신뢰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배신이며 이에 감곡면민, 음성군민, 나아가 충북도민 모두는 감곡역사 설치 원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비상식적인 실시설계 변경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감곡역사 설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교량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극동대, 강동대 학생과 매괴성당 순례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감곡역 방면으로 역사를 이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4.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15시24분)
자문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학교 안광국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연익준 교수, 세명대학교 최진종 교수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윤신부
토지정보과장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기획조정과장신윤식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대응구조구급과장김유종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제천소방서장남궁석
보은소방서장염병선
옥천소방서장연규영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괴산소방서장최종성
음성소방서장신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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