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1.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따른쌀시장개방반대건의문작성의건
2. 91년산추곡수매및담배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작성의건
심사된 안건1.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따른쌀시장개방반대건의문작성의건2. 91년산추곡수매및담배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작성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 타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쌀과 기초식량의 수입개방을 각국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과 기초식량을 우리 농민들의 주작물이며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곡수매와 담배 수매가 11월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구매가격으로는 생산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끝에 본 위원의 명의로 제안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수입개방반대 건의문 작성과 건의기관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따른쌀시장개방반대건의문작성의건
(10시15분)
○위원장 안철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 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먼저 우리 건의문 안을 배부받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서로 검토해 나가고 우선 이 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본 건의문을 채택을 한다는 의미는 건의의 중요성이 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농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대변자로서의 자세를 좀 더 확고히 한다는데 중요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의 이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 영향이 미칠바를 기대치는 못하지마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2년도의 농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한 92년도의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좀 더 그 중요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고쳐진 문안을 제가 좀 조항 조항 낭독하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주복지 사회건설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나같이 노력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 동향을 살펴보면 예외없이 시장개방을 강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결국 농산물 수출국의 농민을 위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 고유한 식량의 근간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생존권 마저도 박탈당해야 하는 이게 인제 하는가에 “하는” 을 해야 하는 횡포에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을 고치게 된 동기는 앞에 농산물 수출국들의 행위의 의미라고 그 뒤에 농민을 위해서까지 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등 하게 되면은 농민이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횡포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다음 삽입할 문안으로서 “쌀 수입은 곧바로 농업의 중대한 위기와 나라 살림의 완전 해외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외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존립의 최소의 조건마저 상실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삽입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아 그 김위원 우리 지금 복사하러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전부다 다시 보고 안 가져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건의문을 지금 복사를 하러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만 있어봐요. 정회를 잠깐할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간사 다시 한번 쭉 하면서
○김진학 위원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주복지 사회건설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 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나 같이 노력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 동향을 살펴보면 예외없이 시장개방을 강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결국 농산물 수출국의 농민을 위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 고유한 식량의 근간이 쌀 농사를 포기하고 생존권 마저도 박탈 당해야 하는 횡포에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가에 “하는” 을 “하는 횡포에” 로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삽입 문구로써 “쌀 수입은 곧바로 농업의 중대한 위기와 나라 살림의 완전대외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존립의 최소의 조건마저 상실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제의 개방 상태에서 즉 경제권의 존속 상태를 염려한 그런 어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쌀은 우리 농민의 주작물로 전국 농가의 80% 이상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재배하여 왔고 농업생산 소득면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작물이라는 점에서 쌀은 우리 농민의 사활과 직결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인 것입니다. 환경보전적인 면으로 보아도 푸른 공간의 제공은 물론이요 지역간의 균형발전고용 유지 등 농업의 역할적 측면에서 보아도 쌀 수입개방만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 더 나아가서는 700만 전국 농민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자급생산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농업희생위에서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하나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대비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10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그래서 쌀 수입개방에 대한 건의문 내용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수정을 시켜봤고 그다음에 수매가와 담배
○위원장 안철호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아직 상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김진학 위원이 수정한 문안을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권 마저도 박탈당하는가 하는
○김진학 위원 횡포에 실로 참담한 하는가 하는 가하는을 빼고 횡포에로 그다음 삽입문구는 “쌀 수입은 곧바로 농업의 중대한 위기와 나라 살림의 완전 대외 종속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존립의 최소의 조건마저 상실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삽입 시켰습니다.
○안재원 위원 종속이라는 표현이 조금
○위원장 안철호 대외종속이라는 그 어구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요?
○김진학 위원 대외종속이라는 낱말을 쓰게 된 동기는 지금 세계가 경제권의 하나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힘의 대결이 이제는 경제권 대결로 변천해 가는 세계의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기초적인 이 농업생산물 마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개방에 의해서 비교우위성 등등 우리 농촌의 경제마저 빼긴다라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경제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수가 없는 이런 사항으로 변천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즉, 식량이 무기화되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다른 공산품에 비한 어떠한 개방보다도 중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의 수입개방 중에서 기본적인 쌀 수입은 쌀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즉 그 농사를 회피하게 되는 농민이 늘게 되고 우리 농촌의 기존권을 상실했을 때에 결국은 식량에 대한 무기화에 따른 대외 종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낱말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범성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종속이라는 말이 좀 잘 표현이 잘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쌀 수입에 대한 건의문을 자구를 좀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저는 정식 동의합니다.
여기서 문구를 갖다가 자꾸 왈가왈부하면은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전문위원과 또 몇 분이 자구수정위원을 만들어서 대외로 다가 공포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문자 하나하나에 조심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통과를 하고 자구수정을 하는 조건으로다가 통과하는 걸로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위원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자구를 일부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님과 우리 김간사님과 저하고 셋이서 자구를 수정하는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문에 대해서는 쌀 수입개방반대 건의문에 대해서는 자구를 일부수정한 안을 우리 위원장과 간사 또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의문안을 별 반대 의견이 없으면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산추곡수매및담배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작성의건
(10시32분)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91년산 추곡수매 및 담배수매가 인상에 대한 건의문 작성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두 번째 의안은 지금 각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쌀 수입에 대해 이미 농정단정협의회에서도 확정, 공포돼서 일부 담배수납도 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전가 보도인 건의문을 이미 실시돼 가지고 실현성이 별로 없는 것을 갖다가 냈을 때의 문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안의 건의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고, 제 개인으로서는 이게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부에 당정간에 지금 몇% 몇%로 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결이 돼서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담배를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진정서, 건의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범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정부에서 수매가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전농에서는 수매가 인상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서는 일반벼를 15%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전농에서는 2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를 갖다가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일반 행정 요원이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이라면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농협이나 전농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유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부안이 지금 대략 7%로 돼 있고, 농협과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물론 건의문을 채택하는 자체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시행 되는 단계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농민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발상을 늦게 내놓았다는데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추곡수매가나 담배수매가 자체가 연초에 예시를 해서 예시대로 분명히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곡수매 추수철에 가가지고 꼭 운운하게 되는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장이 돼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우리들이 채택한 이 건의문이라든가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고 보지만 지방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앞으로 좀더 농민들과의 대화를 밀착화 시켜서 앞으로 농정에 대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92년도의 농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의 어떤 정착을 가질 수 있는 한 기회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는 금년도의 건의문이라든가 이것은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농민들이 자기들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하는 작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을 때에 또한 농민들이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기들과 동참하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구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본 건의문 채택에 궁핍성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겠지만, 국회의 동의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엄연히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 손에 어떻게 결정될는지 모르지만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역할을 제외해 놓고 정책수반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시행이 된다라면 과연 우리 민의의 대표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며 그 위치를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신중한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농민과 주인의 편에서 이 추곡수매와 담배수매에 대한 건의문을 좀더 일찍이 작성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늦은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농민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당정간의 협의가 끝나서 지금 다 타결된 상태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 안과 또 그래도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이 도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농민의 편에 서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좀 특별한 어떤 실천됨,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없으면 일단, 여기서 가결을 서로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늦게 제의를 하신 유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해야 된다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네, 됐습니다. 그럼 우범성 위원의 좀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전부다 타결된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안재원 위원 자꾸 상임위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 되었을 때에 꼭 거수로 이것을 결정하면 말입니다. 회의가 회의시간에 가면 분위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정회를 해가지고라도 하나의 서로 좋은 안을
(장내소란)
○우범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토의를 요구한 것이지 정식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가까운 일본 같 은 데에서도 이게 추곡수매가를 아까 김진학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시가 7월 중에 벌써 이게 조사가 끝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이 집단에서 얘기하는 %수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생산비 조사를 전부 적정한 수준으로 다가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 집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을 50% 요구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 연구없이 건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김진학 위원도 내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생산비에 대해서 이 집단 농협이나 또는 농민회 다해가지고 생산원가를 또 우리 자신이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올려야지 문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해달라는 대로 건의만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점을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의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지금 수매량이 어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충청북도 농정당국에 영세민 순으로 해서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농민단체인데 영세민, 저농지를 가진 분들을 우선해서 수매하는 방안을 행정당국에 촉구하는 것도 우리가 타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거수하자는 것은 아니고
○유영훈 위원 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나 전농에서 인상률을 갖다가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적정선은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전례로 행사를 해가지고서는 조사를 해야만이 거기에 적정인상률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 농사를 짓고 농협이나 전농에서 조사하는데 응해봤기 때문에 과연 올해는 추곡수매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수매가 건의문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매가 건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건의문채택에 대해서는 그런 안이 지배적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 살림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이고, 농민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 우리가 좀더 의원활동을 활발히 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우리가 도와주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살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좀더 감안해서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주려면은 올 계획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수매가의 결정선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또 농협에서 요구하는 결정선 하고에 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어떤 확실한 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성도 해야 되면서 이번안은 좀 유보를 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우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 추곡가 수매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은 관계로 우선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조건은 도 농정당국에 수매배정상 배정문제는 저소득층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좋은 안이 없으십니까?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분과 위원들간에 말이죠. 회의진행상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안을 놓고 가부를 표를 가지고 찬반을 가리는 것 보다는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단합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놓고 서로가 찬반을 나누어 가지고 확정안을 정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들간에 하게 되면 다 하고, 안 하면 모든 우리 위원들 아홉 명이면 아홉 명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의정을 해나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분대로라면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서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들간에 이런일로 인해 가지고 절대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기한없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 위원 이름으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 전 위원 이름으로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안철호 네 안재원 위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김인식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열흘정도 됐을 것입니다. 기간이 박상호 부의장이 저한테 국회의원들 중에서 농수산분과위원회의 박준병 의원하고 충주, 중원지역의 이의원하고 두 분이 되어서 그랬던지 간에 박상호 위원이 아주 그것을 작년도의 수매량하고 가격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양하고 충청북도의 이정도의 최소한도 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해서 내가 「팩스」로 이의원한테 그때 당시는 한참 활동기간동안이고 해서 그때 팩스로 보내서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충주에서 도지사하고 여럿이 있을 때까지도 그 얘기를 이게 말이야 도의회에서 이런 것이 와 가지고 내가 감안을 해서 최대한 대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노라 이런 얘기까지도 공식석상에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범성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때가 늦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말이죠, 나름대로 도의원 차원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었고 나도 이의원한테 충분하게 그것을 직접 만나서 하고 처음에 팩스로도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아마 나름대로 남은 것은 국회의 동의만 남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좀 늦은 거고 또 지금 이제 와서 그런다면 하나의 우리가 이런 산업위원이 됐든, 도의원차원이 됐든 자꾸 너무 효과도 없는 것을 괜히 파시적이랄까 무슨 말이죠 하나의 자꾸 이런 것을 남발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없는 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만은 조금 이것을 말이죠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하고 나름대로 지역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조금 효과가 이 지역의 충청북도의 배정량을 많이 받든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매가 인상에 대해서로 좀 충분하게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문작성이라든가 이것은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진철 위원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입니다. 건의문하면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건의문하면 공식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농민들의 뜻을 전한다라는 뜻에서 좀 늦었지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거의 타결이 된 거 또 거의 타결되는 상태라고 했을 때에 그런 시정을 맞춰서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 좀 때가 늦었지만 시기 적절하게 건의문안을 작성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진철 위원의 안이 있었고 또 우리 김인식 위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 하고의 여러 가지 대화나 또 건의를 해서 이 수매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박상호 부의장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저희들 스스로도 박준병 의원이 지역구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또 농수산 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농민편에 서서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또 본인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해서 「EC」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쌀은 개방할 수가 없다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가 덜 산업위원회가 있으면서 농민들이 수매가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하고 또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건의문도 안올리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도의회는 뭐하는 것이냐 하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보름 전에라도 이런 것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조금 만시지탄으로 실기를 한 것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 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하고 우범성위원님하고 이번에 건의문을 이 시기에 맞도록 문안을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인식위원, 우범성위원「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문 문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김진학 간사님하고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셋이서 적절한 문안을 넣어서 작성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안재원 위원 문구 중에 말이에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선이나마 현상유지 되도록 특별배려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선이라는 말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우습고 하나의 임기웅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끝에 특별배려하는 게 말이죠. 너무 우리가 사정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어구를 다른 어구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성미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당당한 우리 입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특별배려”하고 “갈망”이란 어구를 수정하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매가 건의문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한 문안을 채택해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두 개의 건의문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국회나 농수산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안철호 김진학 안재원 우범성 유명희 유영훈 정진철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 의안 1.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따른쌀시장개방반대건의문작성의건(안철호의원 제안)
2. 91년>산추곡수매및담배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작성의건(안철호의원제안)
<참조>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따른쌀시장개방반대건의문(안) 91년산추곡수매및담배수매가인상에대한건의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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