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2월4일(목)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9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초부터 휴식도 없이 민의수렴과 외국선진지 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충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방 법률이 제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4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총 대상 인원중에서 금지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한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도청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미가입된 공무원과 또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중에서 서로 이원화가 될 경우에 이 도 본청에 앞으로의 업무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과 외청사업소의 조례안에 의해서 가입대상 공무원을 추정을 해 보면은 본청이 702명 정도, 외청사업소가 542명 그래서 1,244명 정도가 가입이 되겠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업무 6명,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27명, 비서 15명,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50명, 경비 1명, 자동차 운전은 12명, 협의회 담당직원 1명해서 112명 정도가 가입이 안되면은 약 한 9% 가입대상 공무원의 한 1/10 정도는 가입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입된 공무원과 가입이 안 된 공무원 그러면은 어떠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의견개진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도민들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할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게 좋으냐 안좋으냐,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정당에 가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는 이러한 데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응은 기관장을 위해서 또한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민감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응 제외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다소의 그런 문제점은 표출될 걸로 보는데 일단 이 업무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다음에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보완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112명이 미가입 대상자로다가 지정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조례준칙안에 상위법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직책에서 벗어날 적에는 자동적으로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희망할 때.
신대식 위원   희망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신대식 위원   현재에 가입대상자는 의무적이고요?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다음은 가입한 공무원이 인사업무를 다시 받게 된다든지 사무분장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탈퇴가
신대식 위원   자동으로 탈퇴가 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장점과 또는 미가입된 부서에 있는 특권층하고의 어떠한 갈등의 소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협의회의 구성원이 안 됐을 경우에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보고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 복무 담당자들이 각 노동조합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주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수용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논의할 적에도 이 문제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겠느냐, 불이익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대상에 보면은 자기네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복무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특근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다가 이렇게 논의한 걸로 봐 가지고 그런 문제라면은 가입이 됐든 안됐든 큰 불이익이 없잖느냐, 다만 자기가 직접 자기의견을 개진 못하는 게 그게 좀 미흡한 거죠.
신대식 위원   하여튼 본 조례를 일단은상정을 하면서 문제의 우려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협의회에서 얼마만한 협의회 사항이 이게 발휘가 되어서 이 안을 제시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것을 얼마만치 또 이것을 책임부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원화된 조직의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의 그러한 염려를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하면서 이 협의회를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그 제안이유에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실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최근의 예로 공무원들이 당·숙직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상황실을 통합을 해서 숙직 빈도를 2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동관 같은데 그런 데 보일러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연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연료도 기름을 때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제안이라든가 한 것을 반영한 사례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협의회가 되겠는데 저희들 기관장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려고 해도 윗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쩐지 경직돼 가지고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자기네끼리 협의를 하면 아마 상당히 발전적이고 대담한 안 때로는 기관장이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고충처리 대화하는 방이 있습니까? 고충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법무담당관실 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유주열 위원   그것은 소청심사위원회고 고충은 내가 인사에 불만을 가졌다거나 또 근무를 하는데 상급자, 그러니까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횡포를 부려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 불만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이 인사 부서에 책임자니까 찾아가서 "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하는 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있습니다.
  총무과장실 안에도 인사상담실이 돼 있고요. 제 방에도 한 달에 두서너 건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와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해 주고 또 조직상 자기가 근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 적성에 맞게 그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 것은 제안의 이유로서 좋은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이나 과장급하고 오픈시켜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국장님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위직에서 절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잘 안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라면 관계가 없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신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기밀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도 여기 가입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를 검토했을 적에 첫 번부터 어떠한 우리가 장·단점을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너무 오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잘못 됐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각 도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협의해서 각 도에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면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 그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에서 제한을 시키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을 묶어놓은 것은 내용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픈이 됐을 때는 문제가 노출이 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기가 힘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은 족쇄를 채우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오픈을 시키려면 확 오픈을 시켜놓고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왜 족쇄를 채워놓고 합니까?
  이 업무를 다루다보면 상반되는 분야도 있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나가야지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뭐를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나 첫번부터 그것을 너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오픈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이 나왔을 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각 도가 그렇게 통일을 기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벌써 겁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겁부터.
  사실은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가야 되는데 쟤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지고 겁을 먹고서 딱 잠궈놓으면 누가 열어줄 거예요? 나중에.
  다 오픈을 시키세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3조는 삭제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6급이하 공무원은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화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딱 잠궈놓으면 누가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딱 잠기는 공무원이 112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오픈을 하더라도 운전원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12명 그런 것은 다른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가입이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오픈을 시켰다가 어떠한 부작용이 나왔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유주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집행부에서 비밀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왜? 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힘을 주면서 나가서 대화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할 때 기밀이 제일 많이 샙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을 말을 갖다가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사례가 이것이 비밀이 새는 거예요.
  적은 항상 제 가까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업무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대화한 것이 나가는 것이 기밀이 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왜! 인사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여기다가 금지되는 공무원에다가 갖다 넣을 이유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예를 들면 법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제정해 나가고 이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앞으로 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또 고충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디인가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줘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할말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제8조 3항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에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협의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것』 이랬는데 법률안을 만드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할 것." "할 것."해서.
  이것은 어디 지시공문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만드는데 이렇게 씌어지는 법률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에서 8조3항 제1호 2호에 보면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하는데 1할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 용어에 있어서 어떤 일치 이런 것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할 것." "할 것."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할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령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조례도 일부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보면 10분의 1, 몇 백분의 1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춘식   이렇게 조례에서 봤는데 한자 쓰는 것은 상당히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선임되도록 할 것』 이것이 지금 법령용어는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것." "할 것." 하는 것은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법에 제3조제2항에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운신의 폭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5번과 8번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다른 업무는 이미 법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이렇게 규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8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앞에 7번까지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법에 보면 『자동차운전』『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운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다가 규정을 해서 아마 여기 도에서 새로 그렇게 만든 사항인데 이것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해 가지고 기밀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 이렇게 세분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감사나 조사는 다른 사람의 비위라든지 신상에 관한 그런 비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비밀, 유선교환업무도 개인에 관한 비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참여시켜서 이런 것이 폭넓게 노출해서 논의가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장협의회라든지 사용자측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신 중에 기밀업무라함은 어디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것은 비밀이라고 그러면 1급비밀, 2급비밀 그러니까 그것이 나갔을 적에 1급비밀은 국가 이익에 중대한 불익을 가져온다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조례 이것을 만들면서 각 시·도 복무담당자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 하나하나로 따져 가지고 이런 업무를 이 법에서 정하는 기밀업무의 범위로 보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전국이 똑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타 시·도도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똑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여론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갈망을 해 왔던 사항인데 다만,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협의회에 너무 이것이 권한을 적게 줬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당초부터 예견을 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아주 성실 의무를할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칫 이 협의회 운영을 운영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첫 번부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설립을 해서 지금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1,240명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그 인원이 다 가입을 해서 회의는 근무시간 외에 하게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개 협의회의 기능에 보게되면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것 또 일반적인 고충, 기관의 발전 대부분이 건의사항이나 이런 쪽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가입한 인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부득이 못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자꾸 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기서 예를 들면 고충에 관한 사항이 당직부담을 줄여달라, 대기성 근무를 지양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한 높은 사람이 집에는 안 가고 계속 밤 12시까지 있게 하지말아달라, 경조비용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합리화시켜 달라든지 또 예산에서 얼마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다든지 복장을 자율화하게 해 달라든지 그럼 복장자율화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머리를 물을 들인다든지 빨간 양복을 입고 온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자꾸 대화를 여러 번 거쳐서 설득을 시키고 들어줄 것은 정당하게 바로바로 들어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예로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 있는 가입한 회원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설득을 시킬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런데 그 공무원은 일단 소정의 학업을 하고 또 일정한 시험을 거치고 그런 것을 전부 검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그런 저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바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참 잘 판단하셔서 잘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진짜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다른 시·도에 지금 도의회에 의결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각 시·도, 시·군이 전부 조례안을 상정을 했거나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충청남도만 며칠 전에 공포를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나머지는 아직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조례를 심의중이거나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종결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수정 제8조3항의 1호, 2호는 『선임되도록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용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용어를 할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지를 못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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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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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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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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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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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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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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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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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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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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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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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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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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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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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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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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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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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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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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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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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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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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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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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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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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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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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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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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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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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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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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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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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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