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2월4일(목)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9분)
제출하신 관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초부터 휴식도 없이 민의수렴과 외국선진지 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우리 충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충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지방 법률이 제정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54분)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의 4페이지에 보면은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총 대상 인원중에서 금지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한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도청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미가입된 공무원과 또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중에서 서로 이원화가 될 경우에 이 도 본청에 앞으로의 업무 추진하는 데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본청과 외청사업소의 조례안에 의해서 가입대상 공무원을 추정을 해 보면은 본청이 702명 정도, 외청사업소가 542명 그래서 1,244명 정도가 가입이 되겠고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인사업무 6명,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 27명, 비서 15명,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50명, 경비 1명, 자동차 운전은 12명, 협의회 담당직원 1명해서 112명 정도가 가입이 안되면은 약 한 9% 가입대상 공무원의 한 1/10 정도는 가입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가입된 공무원과 가입이 안 된 공무원 그러면은 어떠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의견개진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도민들에게 성실의 의무를 다할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이러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게 좋으냐 안좋으냐,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정당에 가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는 이러한 데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일응은 기관장을 위해서 또한 일을 한다든지 어떠한 민감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응 제외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다소의 그런 문제점은 표출될 걸로 보는데 일단 이 업무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고 다음에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보완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조심스럽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주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수용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논의할 적에도 이 문제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겠느냐, 불이익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대상에 보면은 자기네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복무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특근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다가 이렇게 논의한 걸로 봐 가지고 그런 문제라면은 가입이 됐든 안됐든 큰 불이익이 없잖느냐, 다만 자기가 직접 자기의견을 개진 못하는 게 그게 좀 미흡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협의회에서 얼마만한 협의회 사항이 이게 발휘가 되어서 이 안을 제시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것을 얼마만치 또 이것을 책임부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원화된 조직의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그 제안이유에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실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동관 같은데 그런 데 보일러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연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연료도 기름을 때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협의회가 되겠는데 저희들 기관장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려고 해도 윗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쩐지 경직돼 가지고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자기네끼리 협의를 하면 아마 상당히 발전적이고 대담한 안 때로는 기관장이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고충처리 대화하는 방이 있습니까? 고충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총무과장실 안에도 인사상담실이 돼 있고요. 제 방에도 한 달에 두서너 건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와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해 주고 또 조직상 자기가 근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 적성에 맞게 그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이나 과장급하고 오픈시켜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국장님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위직에서 절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신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기밀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지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도 여기 가입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픈이 됐을 때는 문제가 노출이 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기가 힘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은 족쇄를 채우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오픈을 시키려면 확 오픈을 시켜놓고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왜 족쇄를 채워놓고 합니까?
이 업무를 다루다보면 상반되는 분야도 있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나가야지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뭐를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가야 되는데 쟤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지고 겁을 먹고서 딱 잠궈놓으면 누가 열어줄 거예요? 나중에.
다 오픈을 시키세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3조는 삭제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6급이하 공무원은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화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딱 잠궈놓으면 누가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왜? 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나가면 이 사람들은 힘을 주면서 나가서 대화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할 때 기밀이 제일 많이 샙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을 말을 갖다가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 사례가 이것이 비밀이 새는 거예요.
적은 항상 제 가까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업무 수행하는데 그 사람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대화한 것이 나가는 것이 기밀이 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왜! 인사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여기다가 금지되는 공무원에다가 갖다 넣을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만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또 고충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디인가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줘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할말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제8조 3항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에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협의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할 것』 이랬는데 법률안을 만드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할 것." "할 것."해서.
이것은 어디 지시공문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만드는데 이렇게 씌어지는 법률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에서 8조3항 제1호 2호에 보면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하는데 1할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 용어에 있어서 어떤 일치 이런 것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할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령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법에 제3조제2항에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운신의 폭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5번과 8번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다른 업무는 이미 법에 다 명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이렇게 규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8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앞에 7번까지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법에 보면 『자동차운전』『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운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다가 규정을 해서 아마 여기 도에서 새로 그렇게 만든 사항인데 이것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해 가지고 기밀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등 이렇게 세분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감사나 조사는 다른 사람의 비위라든지 신상에 관한 그런 비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비밀, 유선교환업무도 개인에 관한 비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을 여기다가 참여시켜서 이런 것이 폭넓게 노출해서 논의가 되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장협의회라든지 사용자측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다만, 조례 이것을 만들면서 각 시·도 복무담당자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 하나하나로 따져 가지고 이런 업무를 이 법에서 정하는 기밀업무의 범위로 보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가입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당초부터 예견을 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아주 성실 의무를할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칫 이 협의회 운영을 운영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첫 번부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을 참 잘 판단하셔서 잘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진짜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직장협의회가 다른 시·도에 지금 도의회에 의결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심의중이거나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종결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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