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6년 2월 28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김진학의원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난 연말 우리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바도 많이 있었고 또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1개월간 의회가 공백이 있다 보니 사실상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의회도 가동될 것이고 또한 지역구내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관계 때문에 지역구의 혼탁한 사정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좌우지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생각하고 모든 점에서 위원이라고 하는 입지를 살리는데 여러분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저희 국 일이 또 저희 과 일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번에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불법주차 단속요원 및 장비보조로 도시내의 주차금지 구역 내에서 전체를 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단속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조례개정 서류가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비공장 혹은 츄레라 업자 또 과거에 견인차량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결론은 우선 대부분 견인차량들이 2.5톤이나 이런 중·대형차량을 상대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95% 이상이 2.5톤 미만 승용차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업자들 대개 차량관계를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견인차량이 대개 새차는 2,000만원 정도 중고는 1,000여 만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지금 우리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자동차를 견인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산출해 본 거리기준을 봤을 때 충주, 제천은 제천 최도심지인 중앙로 그리고 최고 변두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소아파트 주변에서 강저농공단지까지 가는 거리가 1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업자는 견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운수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견인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근거를 어디서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런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지 취지부터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 내역이 있으면은 좀더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대에 2만원을 견인했을 때 이것이 물론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벌금의 성격도 짙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업자가 2만원을 받고 견인을 했을 때 사실은 2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2만원 이상을 받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현재도 규정대로 지켜도 비싼 판국에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옆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철 위원님께서 개구리주차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사실은 이것이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값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견인요금을 1만원 올린다고 해서 견인될 차량이 바로 없어지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2.5톤 이하 소형차량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견인업자의 살을 찌우는 그러한 온당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5톤 이상의 차량의 견인요금을 올리는 것은 결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온 시내가 보면은 중·대형 차량들 노숙주차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을 견인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2.5톤 이하 차량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천시나 충주시에서 민간업체가 대행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13일날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인상 요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준 일반 견인요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던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정조례안 4페이지를 보시면은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인가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63%란 말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충주나 제천시에서는 개인업체가 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요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난 구난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991년도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부터 실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그걸 견인을 하려고 하는 것을 기피하고 청주시만은 저희가 시자체로 보유한 게 6대가 있어 가지고 시가 자주 불법 주·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은 이걸 기피한 그런 저기가 있어요.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1만원씩만 올려보면 불법 주·정차에도 효과를 보지 않겠나 또 서울시는 재작년에 올렸고 타 시·도도 공히 이걸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도 공기업과 같은 데에서 자체재원 확보하는 뜻에서 또는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막는 뜻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저도 이것을 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의 옆집 차량을 모르고 견인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놈! 차 견인해서 벌어먹고 산다고 내 차까지 견인해 갔어” 서로 이웃에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이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벌이가 안 되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웃차량은 무전으로 해보고 하고 외지차량은 즉각, 영락없습니다.
바로 끌어다가 차량 모으는 주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하고 김진학 위원님하고 서울에 갔다가 한 20분 동안 법원청사 앞에 차를 세워놨다가 다른 차는 끌고 가지 않았는데 김진학 위원 차만 끌어다가 잠실벌에다 갔다 놔 가지고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돈 더 올려보세요.
더 기를 쓰고 더 엉망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고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신계몽운동 차원으로 가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그래도 불법 견인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에 640여 건뿐이 없어요.
타 시·도 것은 불과 150대 정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의도적으로 타 시·도 것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하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이 차제에 조금 현실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고 사실은 충주나 제천같은 데에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그리로 끌고 가요.
지금 2만원도 저는 사실 너무 많아서 좀 반쯤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2.5톤 미만을 이것을 50%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26만 5,000대인가 총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견인차량을 매월 증가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증가를 시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량이 항상 하루에 몇 대씩 견인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견인하게 되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실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동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라는 뜻에서 도심 주차를 시킬 경우에 그 분들이 내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견인료가 얼마다 하는 심리적인 것으로 해서 도심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하는 그런 저기가 제안설명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많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91년도도 오래도 되었고 또 실지 그 분들이 한번 견인을 할 때 적정선 보상도 되어야 되겠고 해서 2가지 취지를 다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견인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5톤, 그러니까 승용차는 보통 1.2톤 되니까 2.5톤 미만은 다 들어가는 거죠.
제가 청주시 같은 경우에 보고 느끼는 것은 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 정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버스 정차장을.
예를 들면은 봉명동 같은 경우 신도시 지역에는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면을 만들어 놨지 않아요?
이런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버스 정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을 계속 견인한다 하면은 이 업자가 타산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단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 로 불법주차를 했을 때 견인료가 많이 부과되니까 어떤 불법 주차자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이게 알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차제에 도별 균형을 맞춘다는 뜻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이유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도내 건수가 1,300건뿐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앞으로 교통난이 상당히 도심지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간다 또 단속을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지금 우리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심천 제방 밑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그러면은 차량을 그쪽으로다가 유도를 하고 더구나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상가지역에서 주·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유도를 그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청주시민의 모든 교통소통난을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 도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난 주차장에서도 돈을 받고 상가지역에서도 임대를 줘 가지고 하청업자한테 아마 하청 줘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중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주시에 쾌적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유료로 또 사용하고 또 상가지역에 유료로 또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쪽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를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좀 지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청주시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려면은 도로상에 번화가나 번화가가 아닌 곳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지역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제는 우리 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형평성하고 너무 떨어진 지금 관리 체제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시 무심천에 있는 주차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심리가 저희가 원래 도시 계획이 차량을 많이 예측하지 않은 전에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어려운 이런 실정인데 원래는 선진국 같은 데에는 차량대수의 30% 정도 주차면적만 가지면 되는데 저희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최위원님께서 개구리주차를 한번 과에서 노력해 보라고 해서 지금 청주시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쪽 흥덕사지로부터 쭉 내려와서 약 1km까지 CCC회관까지 양쪽을 다 개구리주차를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약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 산림부서에서 옆에 있는 가로수 옮기는 것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다 잡아놓고 해서 한번 도심주차난을 조금씩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질서하게 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계속 노력해 가지고 유료도로 내지는 하상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도에서도 재원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견인료를 올렸다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행정서비스 차원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불법 주·정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주·정차는 분명히 견인하게 우리 조례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갖다 세워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화 되었으면은 교통서비스도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첫째지, 끌고 가는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봐야 결국은 우리 도민들 거예요.
도민들 돈 뜯어가는 겁니다 이건.
도민 돈 뜯어서 재원 확보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여기다가 아예 견인할 적에 불법 주·정차 예고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고제를.
어제도 방송에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것이 적발위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지 말라는 예고제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발위주제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정차를 해 놨으면 당신은 몇 분간, 30분이면은 30분간에 만일에 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견인을 해 가겠다는 예고제를 해 주고 그 후에 끌고 가야지, 차를 갖다가 그냥 끌고 가면은 그것은 문제가 다르죠.
이것은 하나의 적발차원이지,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리 재원확보로 견인해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내가 볼 적에는 전 번에 ’91년도에 조례 제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편도 5km입니다.
시내 같으면은 편도 5k면은 가까운 곳도 km수가 계속 올라가요.
이것은 잘못된 거고, 그것은 그 당시에 할 적에 10km까지 하는 겁니다.
10km했으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견인차량이 갔을 적에 이 견인료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죠, 이것은 하나의 돈을 갖다가 세금을 주민들 것을 갖다가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인상요금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예고제를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스스로 믿고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적에 거기다가 예고제를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했을 적에 과연 잘 된다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 합니까 그걸.
이러한 방법으로 차원을 바꿔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견인하는 것을 봤는데, 행사장 주변에서 차가 쫙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당신 이것 견인해 가, 당신 안 가지고 가면은 견인해 간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고제가 아니에요.
예고제는 앞에 차량에 다 붙여줘요.
얘기할 것 없이 붙여 놓고 당신이 지금 몇 시에 주·정차했기 때문에 몇 시까지 안 가면은 이걸 견인해 간다는 예고서를 붙여줘야지 그것이 예고제지, 말로 해 가지고 뭡니까 지금?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방법이지.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이것은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심리적인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오래 되지 않도록 여기에 많은 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91년도에 이것도 하는 사업자로 봤을 적에 ’91년도에 2만원이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차제에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우리나라 헌법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나라도 마구 바꾸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도에 타당성이, 적합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례를 계속 끌고 나가야지, 딴 데 가서 뭐 비단 옷 입고 가서 달밤에 어디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 갑니까?
우리 도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됩니까? 지금 조례가.
즉 우리 도민을 위시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실지 한번 견인하려고 견인차가 2만원을 받고 견인한다는 그 사람들의 저기도 있고 주차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연한도 오래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단 요율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안 해 봤다는 그것은 한번 해서 드리는 그것으로 하고서 이것은 이대로 의결해 주시는 걸로…….
개인업자한테 주지말고 시·군에서 자체에서 견인차 1대씩 2대씩 보유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시·군이면 시·군에서 그것을 하나씩 해 가지고 견인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꼭 업자를 줘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올려야 된다 이것은 이번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올려야 됩니다.
자꾸만 인상돼야 되니까,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돼야 되니까 또 오를 겁니다.
그러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방법 차원에서 딴 것은 하는데 왜 이것은 안 합니까?
그러면은 그 행정 차원에서 하면은 또 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야 예고제가 제대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단위도 지금 차하고 관련돼서 들어오는 과태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시지만 신호체계 만들어주랴 뭐 해 주랴 돈이 쓸 데가 많으니까 차 한 대 살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여타 시·군은 재정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서 시·군하고 저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은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좀 다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상당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개정 심사를 이번 회기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건 문제의 제안은 자료를 제출하여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항인데요, 개구리주차 문제죠.
작년 12월 도정질문에서 개구리주차방식을 촉구를 했고 그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그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를 미심쩍은 얘기를 하셨고 제가 다시 촉구를 하니까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중에 각 시·도에 개구리주차방식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 어떠한 식으로 개구리주차방식을 권고했는지 일명 개구리주차방식이라고 하지만 말을 용어를 쓰자면 양면주차죠.
양면주차, 단면주차와 양면주차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통계자료를 내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 통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모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곰두리 차량봉사대에서 우리 위원회에 역시 진정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 취업보장의 일환으로 택시기사 취업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복지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장애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서양처럼 편리하게 도로를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모로 생활에 불편함과 함께 불이익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면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죠.
우리 충북도에 300인 이상 업체가 몇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보면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청주시에 있는 락원택시회사에서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을 해 본 결과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던 불안감이 오히려 친절하고 안정감이 있게 그 장애인들이 운전을 해서 모범택시기사가 될 그러한 소질들도 갖추고 있다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락원택시 대표의 소견서를 보면 정말로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복지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고 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도 여러모로 아마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인 업체가 다 이것을 2% 이상 고용한다는 것은 운수계통은 제외된 사항이고요. 서비스라든가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되고 제도로서는 조례제정이나 이러한 것은 어렵고 단, 저희가 권장을 해 가지고 자꾸만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원택시가 4대를 차량 자체를 특수제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우선 했고 일차적으로 금년도내에 문화택시 사장이 락원택시에 하는 저기를 저희가 가서 유도를 하니까 자기도 지금 주주총회 이러한 데에 회의를 붙이는 중이다 우리가 차 제조를 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는 한번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확약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관계는 지금 일차적으로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다가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300인 이상의 업체에 2% 의무고용 이것은 저희 운수업체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해야지…….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는.
알고 있는데 의무고용제가 되도록 어떻게 도에서 추진할 방안이 없는가 하고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우리 운수계통에서는 이게 이용자의 기피나 이러한 것 때문에 법규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제정이나 이러한 것은 어렵고 단, 저희 과 또는 청주시가 이 업체로 하여금 자꾸만 유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용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자기네 주주총회 되어서 차량 주문도 몇 달 걸려요. 특수차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권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김진학의원소개)
먼저 동 청원의 소개 의원인 김진학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및 의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청원을 소개하기 전에 청원을 내게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원서를 접수시키면서 과연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의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기게 된, 발족하게 된 동기 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관권 제일주의 타파, 또 행정편의적 자세를 견제를 하고 또 행정의 독주적 자세를 견제를 해 가지고 행정체제의 집행부의 합리적 해석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의 미흡함과 또 관련법규 해석 등의 능력 부족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민의 차원에서 대변을 하고 그것을 보완을 시켜서 민본도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충북도의회의 제일 큰 의의고 또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은 주민의 크고 작은 아픔을 다스리고 또 그 몫을 찾아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그 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본 청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에 놓여진 앞으로의 커다란 전 주민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막아서 민의가 일어나지 않고 공공개발로 인한 개인적 피해를 막아서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유도해 나간다는데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소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산면 고명도로 선형개량 공사시행에 있어서 청원인 유승인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토지 수산면 고명리 123-8 전 74㎡와 대지 123-2 전 630㎡ 또 123-6 답 296㎡가 발생하였으나 본 토지의 위치상 영농이 불가하며 또한 타 용도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제4조 4항, 6항,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매수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여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에 보면 특별법 자체로 만들어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잔여토지의 본래의 종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본래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시행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현지를 다녀오셨지만 그 현지를 보면 그 낭떠러지 길 밑에 있는 잔여토지가 과거에 1,300여 평 됐을 때에는 충분히 그 농지 내에 시설채소를 해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가 됐지만 지금 그곳이 무산돼서 나머지 약 300평 가까운 토지에 농사를 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이설도로를 내가지고 영농을 하다가 올라오는 또한 597호 지방도가 4차선 계획에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라도 몰고 올라오다가 사고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것은 후속 완벽한 보장을 해 주겠다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느냐 또한 그 낭떠러지에 이설도로를 닦아준다고 치면 거기에 도로에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처리 내지 또한 우리의 주민적 피해는 재산적, 실질적 피해도 입지만 정신적 피해도 저는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너편으로 교량을 설치해 달라면 해 주겠느냐 그러한 도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공공개발이 바로 우리 전체를 위한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공공개발 자체가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래야만이 우리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관권행정의 제일주의를 타파해서 진정 민본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이 청원은 잔여토지 보상이 가히 시행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실명해 주신 고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요구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고명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제천-수산간 지방도로상에 선형이 아주 불량해 가지고 급커브지점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직선화로 해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6월 21일 착수해 가지고 금년 5월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연장 360m이고 사업비가 약 4억 해서 도급액이 3억 3,900만원이고 보상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승낙을 작년도 4월 5월달에 징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용지보상은 잔여지 보상요구는 바로 인집돼 있는 토지로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수산면 고명리 123-8번지 또 123-2번지, 123-6번지 이렇게 3개 필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에 편입용지가 저희들 공사 결정용지는 123-2번지 전후로서 총 면적이 2,760㎡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2,130㎡가 편입이 되고 그 필지에 대해서 630㎡ 정도가 잔여면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승낙을 당초에 2,760㎡ 중 2,130㎡에 대한 기왕 승낙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시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여토지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경 보상청구가 있어 가지고 8월초에 보상금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0월쯤 와 가지고서 그 잔여토지하고 또 이번의 공사와 별개인 관련 없는 2개 필지까지 추가로 해서 잔여지 보상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은 본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123-6번지 또 123-8번지는 아예 본 공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다만 123-2번지에 대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잔여면적이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잔여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사실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잔여지가 100평이다 30평이다 이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고 다만 시행규칙에 잔여지에 대한 정의로서는 같은 토지로서 종래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토지를 잔여토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에 평수에 제한 없이 종래에 사용하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본 토지에 대해서는 약 200평되는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에서는 제외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로서의 보상은 어렵다고 이렇게 회시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몇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마는 물론 종래보다 경작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이나 영역기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잔여토지 보상에서 제외시키게 됐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건에 대하여 소개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견이 취합되지 않고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참석을 못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전 위원님이 참석했을 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 장황흥
○의안회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1996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