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2시 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수료징수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정에 보니까 도축검사에 소, 말, 돼지, 양 지금 조정이 500원, 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 생산을 소나 말이나 사육을 하는 농촌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도축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단 소나 말이나 그 가축이 일단 제2의 상인의 손에 넘어가면은 사업성으로 변합니다. 이익이 개재되는 사업성으로 변하는데 지금 소를 일두에 그 조정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또 돼지도 지금 돼지나 양이 130원인데 이것도 지금 130원 가지고는 이것 받으나 안 받으나 그저 명의만 현실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무슨 조례징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것 최소한도 그래도 소는 도축세 한 천원 돼지는 5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닭이나 오리나 칠면조, 거위, 메추리 이런 등에 대해서는 사실 면세가 돼야 되는데 5년간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서 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이게 애견 운동도 일어나고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동물인데 이것도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회복하는 행정이라든가 좀 개선하는 행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이나 130원 하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가는 사람도 농민들이 와서 자기네가 먹으려고 잡아가는 것보다는 장사꾼들이 소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도 되지 않느냐 뭐 지금 500원인데 5,000원쯤 받아도 많은 거 아니잖느냐 소를 사가지고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에 비하면은 그런 건데 이것이 종전에 400원 또 도축검사는 8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100원, 50원 올렸어도 뭐 62%를 올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가가 관에서 받는 요금은 62% 이렇게 올리는 결과가 되고 그 이상 더 올리면 뭐 몇 백%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상인들 손에 넘어가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업이 바로 도축업인데 이게 소 한 마리에 500원이라는 건 이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이렇게 좀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전에 뭐 닭, 오리 같은 것을 100수에 150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보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마는 지금 도축대상 가축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말하자면 야만인이다 해 가지고 축산법에다가 도축에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닭하고 기타 가축에 대한 수수료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라고 그러는 것이 검사원들이 검사를 해 주고서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 부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닭이라든가 뭐 메추리라든가 이것은 그러니까 조류 같은 것은 자체 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검사를 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수수료가 좀 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그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역시 물가대책 프로테이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12년동안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그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하지 않아요.
소를 한 마리 수수료를 지금 현재 1,000원도 아니고 500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안 받는 거나.
또 양이라든가 돼지, 양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닭은 자체에서 그러니까 업자가 자기들이 검사원을 그러니까 봉급을 줘가면서 하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관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가끔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8가지 항목 중에서 도축검사를 제외한 6가지는 대개 일반주민에 해당하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개 도축검사 이것은 장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소, 말, 돼지, 양이 상품화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12년만에 하는 건데 굳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수료가 적으면 도축검사를 하는 검사원의 성의문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너무 적어서 그래서 실제 딴 거 무슨 증명내주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 검사를 해서 최근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소, 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할 적에 농약함유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도축검사에 그게 검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적에 과연 이것이 무슨 물가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소 한 마리 잡는데 500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130원을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요율이 실제 우리가 도 조례로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요율이 지금 획일화 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시·도에도 이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 충북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600원이니 500원이니 130원이니 하는 것이 요율이 나 왔느냐 이것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2년동안 못 올렸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만 소 한두에 500원, 우리 지금 올리는 수준 그런 정도로 경기도에서만 지금 기이 올렸고 다른 도는 아직 지금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지금 올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뭐 몇 십% 이것도 아주 참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율에 비하면은 타도에 보다는 지금 앞서서 올리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우선 올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12년간 꽉 묶어놓듯이 앞으로 이번 올리고 또 몇 년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런데 소모품대장을 아주 삭제해 버린다면 소모품은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쓰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그게 지금 볼펜을 1곽 샀는데 그걸 며칠날 1개 쓰고 뭐 하고 하는 그 불출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모가 되고 그런 물품은 대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 짜리인데 뭐 하나 폐품을 파는데 감정의뢰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 감정수수료를 주다가 보면 물건 팔아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000만원 이하로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처분 내지는 세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출이 잡혀 있죠?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뭐 토개공으로, 토지개발공사인가요?
산림연구소가 현재 부지가 24,000평 중에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도 매각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 내에는 나무가 큰 것은 존치를 하고 나무가 어린 나무는 미원소재지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별도로 사업과에서 ’95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원 인근지역에 훌륭한 산림수목원을 만드는데 면적이 약 942,000평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또한 당초에 도유림하고 892,000평을 교환을 해 가지고 그게 현재 이사가는 데가 국유임야고 수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사업이 소관 과에서 예산을 ’95년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기왕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산림 그 산하고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전부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굵은 나무, 큰 나무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걸 팔아서 도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당초 계획이 섰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나무는 굵은 나무를 존치를 최대한 하는 걸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부 깔개뭉개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 골라놓고 나중에 조그만 나무 쪽으로 옮겨심는다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이걸 팔아서 저쪽에다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팔아서 쓰지 않고 연차적으로 저쪽에다가 돈 되는 대로 해서 저쪽을 활성화시키고 이쪽은 좀 그 좋은 수목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야산같이 방치해 둬도 그게 뭐 아무것도 안되고 이걸 거기서 공원같이 조성을 해서 하면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도 보호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별도의 이런 기구도 또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미원에다가 갖다가 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놔둔 그 수목이 지금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들도, 기능직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이전을 해 가고 거기를 그냥 그렇게 놔뒀을 때에 그 나무가 그대로 존재해 있겠느냐 거기에 특별히 그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소를 하나 또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를 또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꼭 거기에다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할 때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나무를 그냥 뒀을 때 그 나무가 과연 몇 달이나 가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리고 이전을 하고 사람들이 캐갈 수 없는 큰 수목은 거기에 둬서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쇠퇴돼 가는 사회정서를 갖다가 복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뭐 도로가 관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관통을 시키는 거고 그 나머지 나무, 수목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서를 시민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의도지 거기를 갖다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땅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중앙공원에 지금 중앙공원관리공단 있습니까? 없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떠가는 것은 아니죠.
실제 옮겨갈 수 있는 산림은 옮겨갈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지는 거기에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커다란 나무를 갖다가 뽑아 내버리고 어떤 시멘트를 갖다가 발라놓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 보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죠.
그것 지금 청주시의 박만순 위원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도심지의 정서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자연환경을 갖다가 억지로 물론 적은 나무야 옮겨서 더 아름답게 산림환경연구소를 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천연적인 그런 나무는 우리가 시내에다가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로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큰 부지를 중요한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지금 넘겨준다는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는지 또 240억이라는 산정 근거가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청주시내에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이나 지금까지 길러온 나무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데에 토지개발공사에 넘어 가서 밀어 제치고 뽑아 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맡아서 이런 부지는 적절하게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용암지구내의 택지개발이 공영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왕에 라인을 전부 깔아가지고 지금 다 되어 있고 다만 잠업검사소 따로 떼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줘야 그 라인하고 전부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제일 쉽고 또 거기 한 2만4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에게 매각은 사실상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공영개발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런…
기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 사업으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업검사만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획정리에 맞추어서 전부 모든 시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은 천상 저희들 팀이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렵구요.
토지개발공사 때문에요.
이것은 지금…
거기에 120%를 곱한 가격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은 거고 실질상으로 이게 하반기에 저희들 ’95년도 하반기에 가서 매각이 된다면은 실지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이용을 해서 거기 감정가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매매 신뢰가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잠정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라고 해서 공적인 사업이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장사꾼이에요.
토지개발공사도 장사꾼이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그것도 또 용암택지개발내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면은 훌륭한 도시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에 사 가지고 3백만원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예요? 공익을 위한 토지개발공사냐구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95년도에 동시에 이게 올려가지고 동시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관계되는 직접 관계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야 순서가 맞죠.
맞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재산매각은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
117억이에요. 117억 8천만원…
이제 와 가지고 승인이 올라면은 이게…
어떠세요.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 관리계획을 하고 또 예산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 정기회의 때 동시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 일정상 ’95년도 예산을 먼저 하고 또 추경예산을 하고 여기에 조례관리 계획이나 조례안을 하는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의회 일정이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하고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었으면은 그 순서대로 이것이 되었을텐데 그런 일정관계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산림환경연구소 이 문제는 먼젓번 예산심의 때에도 박만순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 본회의 때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거듭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지금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고 나중에 이게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후라도 추경예산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팔아먹고 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김경회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이전을 위한 매각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의로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딴 의견들 모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덕호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지홍
가축위생시험소장구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