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2시 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그 수수료징수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정에 보니까 도축검사에 소, 말, 돼지, 양 지금 조정이 500원, 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 생산을 소나 말이나 사육을 하는 농촌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 도축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단 소나 말이나 그 가축이 일단 제2의 상인의 손에 넘어가면은 사업성으로 변합니다. 이익이 개재되는 사업성으로 변하는데 지금 소를 일두에 그 조정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또 돼지도 지금 돼지나 양이 130원인데 이것도 지금 130원 가지고는 이것 받으나 안 받으나 그저 명의만 현실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무슨 조례징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것 최소한도 그래도 소는 도축세 한 천원 돼지는 5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닭이나 오리나 칠면조, 거위, 메추리 이런 등에 대해서는 사실 면세가 돼야 되는데 5년간 수수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서 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이게 애견 운동도 일어나고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동물인데 이것도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회복하는 행정이라든가 좀 개선하는 행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이나 130원 하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물론 소 한 마리 잡아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500원이라면 사실 참 누구나 싼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가는 사람도 농민들이 와서 자기네가 먹으려고 잡아가는 것보다는 장사꾼들이 소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도 되지 않느냐 뭐 지금 500원인데 5,000원쯤 받아도 많은 거 아니잖느냐 소를 사가지고 잡아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에 비하면은 그런 건데 이것이 종전에 400원 또 도축검사는 80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100원, 50원 올렸어도 뭐 62%를 올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가가 관에서 받는 요금은 62% 이렇게 올리는 결과가 되고 그 이상 더 올리면 뭐 몇 백%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농민들이 소를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잡아먹는 법은 없습니다.
  전부 상인들 손에 넘어가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업이 바로 도축업인데 이게 소 한 마리에 500원이라는 건 이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요 이렇게 좀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올리고.
장인기 위원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죠. 이런 거는 12년간 묶었던 건데.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모든 물가가 지금 물가 억제 억제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안 받는 것은 팍팍 올라가는데 또 이런 제재를 받고 관에서 이렇게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꺼번에 몇백%, 몇천%를 올리기는 지금 국가시책에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올리고 내년에 좀 더 올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올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장인기 위원   개 같은 건 아주 면제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닭, 오리, 뭐 여기에 지금 면제 삭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전에 뭐 닭, 오리 같은 것을 100수에 150원.
장인기 위원   그것은 저기 안 해도 되는데 개 말입니다. 개에 대해서 개나 사슴 개가 도살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보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마는 지금 도축대상 가축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말하자면 야만인이다 해 가지고 축산법에다가 도축에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닭하고 기타 가축에 대한 수수료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라고 그러는 것이 검사원들이 검사를 해 주고서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 부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닭이라든가 뭐 메추리라든가 이것은 그러니까 조류 같은 것은 자체 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검사를 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수수료가 좀 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그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역시 물가대책 프로테이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다보니까 이랬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인기 위원   12년 동안에 1년씩 5%를 상승한다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12년동안 올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그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하지 않아요.
  소를 한 마리 수수료를 지금 현재 1,000원도 아니고 500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안 받는 거나.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관허요금이나 관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지금 계속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삭제된 닭 같은 거 앞으로 정부에서 도축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정부에서 안 한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닭, 개는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상 도축검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개는 도축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양이라든가 돼지, 양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닭은 자체에서 그러니까 업자가 자기들이 검사원을 그러니까 봉급을 줘가면서 하는 자체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관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범성 위원   검사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안하고 수시.
우범성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그렇습니다. 우유하고 닭하고 이런 것은 전부 자체에서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가끔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권한위임을 한 적이 있지요. 했어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권한위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범성 위원   검사에 대한 권한위임이 없이 자율적으로 해라.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그것은 전부 축산법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그 자체 검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모두 질의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가지 항목 중에서 도축검사를 제외한 6가지는 대개 일반주민에 해당하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개 도축검사 이것은 장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소, 말, 돼지, 양이 상품화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12년만에 하는 건데 굳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수료가 적으면 도축검사를 하는 검사원의 성의문제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 너무 적어서 그래서 실제 딴 거 무슨 증명내주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 검사를 해서 최근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소, 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할 적에 농약함유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도축검사에 그게 검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적에 과연 이것이 무슨 물가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소 한 마리 잡는데 500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130원을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요율이 실제 우리가 도 조례로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요율이 지금 획일화 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시·도에도 이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 충북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600원이니 500원이니 130원이니 하는 것이 요율이 나 왔느냐 이것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물론 이 수수료 인상요율이 도축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하면은 서비스료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싸고 못 미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2년동안 못 올렸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만 소 한두에 500원, 우리 지금 올리는 수준 그런 정도로 경기도에서만 지금 기이 올렸고 다른 도는 아직 지금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지금 올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뭐 몇 십% 이것도 아주 참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요율에 비하면은 타도에 보다는 지금 앞서서 올리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우선 올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12년간 꽉 묶어놓듯이 앞으로 이번 올리고 또 몇 년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천원으로 올린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참고로 해서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사리나 비합리적인 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적당주의 같은 뭐 이것 개정하나마나 형식적인 너무나 형식적인 이러한 조례로 만들어지기 쉽고 또 실제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조례가 만날 바뀌어야 그게 그거다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데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인기 위원   이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구입원부는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이 개정과목에 소모품 그 다음에 뭐 비품, 영선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모품대장을 아주 삭제해 버린다면 소모품은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모품대장은 물품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장이 아니고 물품을 관리해서 쓰는 대장입니다.
  쓰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그게 지금 볼펜을 1곽 샀는데 그걸 며칠날 1개 쓰고 뭐 하고 하는 그 불출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모가 되고 그런 물품은 대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아, 소모대장이로구만요? 구입대장이 아니라.
○내무국장 최경주   예, 구입대장이 아니라…
장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이제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광호   물품에 대한 하나의 불용품에 대한 폐기에 한해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행정의 능률제고가 목적인데 능률제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물품관리나 물품에 대한 효율화, 절약정신 이런 것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실제 물품관리를 흔히들 우리 자기 물건이 아니면 너무 험하게 쓰고 또 실제 관심이 없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데 과연 500만원 짜리라고 해서 그대로 뭐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저희가 처분을 할 때 그냥 이것을 500만원 이하 짜리는 못쓰게 됐을 때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는데 그 얼마에 팔 거냐 하는 그 가격을 정하는데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 짜리인데 뭐 하나 폐품을 파는데 감정의뢰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 감정수수료를 주다가 보면 물건 팔아가지고 감정수수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1,000만원 이하로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김경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회 위원   예,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처분 내지는 세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출이 잡혀 있죠?
○회계과장 김석영   잡혔습니다.
김경회 위원   잡혔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김경회 위원   지금 이것을 그러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저쪽의 지금 미원 쪽에다가 다시 계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예.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새로운 시험림이나 또 내지는 수목원을 조성을 해서 독림가 육성을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충청북도 청주시가 도청 소재지다 보면 지금 현재에 조성이 돼 있는 수목원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뭐 토개공으로, 토지개발공사인가요?
○회계과장 김석영   예.
김경회 위원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떠한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로다가 내버려둔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지나 우리 도시 근교에 커가는 어린이들이 이런 자연 수목원이나 내지는 이런 어떤 공해에 찌들고 있고 또 더군다나 시멘트문화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목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또 우리 다시 개발이 되는 용암택지개발 내에 그런 좋은 수목원이 있다면 우리 청주시내의 시민들의 시민정서상 또 내지는 건강상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회계과장입니다.
  산림연구소가 현재 부지가 24,000평 중에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도 매각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 내에는 나무가 큰 것은 존치를 하고 나무가 어린 나무는 미원소재지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별도로 사업과에서 ’95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원 인근지역에 훌륭한 산림수목원을 만드는데 면적이 약 942,000평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또한 당초에 도유림하고 892,000평을 교환을 해 가지고 그게 현재 이사가는 데가 국유임야고 수목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사업이 소관 과에서 예산을 ’95년서부터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서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기왕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산림 그 산하고 우리 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전부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굵은 나무, 큰 나무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걸 팔아서 도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당초 계획이 섰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나무는 굵은 나무를 존치를 최대한 하는 걸로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거기 지금 회계분야에서 회계 쪽으로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식량을 농사를 뭐 할려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농사짓느냐 차라리 외국에서 쌀사다가 먹으면 편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미원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청주시내에 갖다가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부 깔개뭉개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 골라놓고 나중에 조그만 나무 쪽으로 옮겨심는다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이걸 팔아서 저쪽에다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팔아서 쓰지 않고 연차적으로 저쪽에다가 돈 되는 대로 해서 저쪽을 활성화시키고 이쪽은 좀 그 좋은 수목을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물은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미원의 이전하는 산림환경연구소의 거기 수목원을 조성을 위해서도 여기에 현재 존재해 있는 수목이 일부 필요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수목원을 그대로 놓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거기에 또 관리사업소를 둬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야산같이 방치해 둬도 그게 뭐 아무것도 안되고 이걸 거기서 공원같이 조성을 해서 하면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수목도 보호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별도의 이런 기구도 또 생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미원에다가 갖다가 새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놔둔 그 수목이 지금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직원들도, 기능직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이전을 해 가고 거기를 그냥 그렇게 놔뒀을 때에 그 나무가 그대로 존재해 있겠느냐 거기에 특별히 그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소를 하나 또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업소를 또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꼭 거기에다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청주시에서 도시계획할 때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서 하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나무를 그냥 뒀을 때 그 나무가 과연 몇 달이나 가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리고 이전을 하고 사람들이 캐갈 수 없는 큰 수목은 거기에 둬서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회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입안을 하고 하는 힘이 부족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족해서 물론 이것을 매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위에서 어떤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것을 써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아니, 지금 청주시내 공원에 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쇠퇴돼 가는 사회정서를 갖다가 복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뭐 도로가 관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관통을 시키는 거고 그 나머지 나무, 수목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서를 시민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의도지 거기를 갖다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땅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중앙공원에 지금 중앙공원관리공단 있습니까? 없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떠가는 것은 아니죠.
  실제 옮겨갈 수 있는 산림은 옮겨갈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내지는 거기에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커다란 나무를 갖다가 뽑아 내버리고 어떤 시멘트를 갖다가 발라놓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해 보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죠.
  그것 지금 청주시의 박만순 위원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도심지의 정서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아까 옮겨심고 글쎄 제가 여기 산림관계자가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나무를 하나 적은 걸 옮겨심었어도 최소한도 4년 내지는 5년 좀 그래도 나무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옮겨심었을 때는 최소한도 10년 안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환경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연환경을 갖다가 억지로 물론 적은 나무야 옮겨서 더 아름답게 산림환경연구소를 안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천연적인 그런 나무는 우리가 시내에다가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 거기 있는 나무를 시내에 어디 공원을 조성하는데 몇 그루 좀 갖다가 심는다거나 돌려주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써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제일 첫째는 그런 것이고 또 거기도 그대로 둬 가지고서는 그게 수목원이 안 되고 공원마냥 공원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도 뭐 공원관리소는 안 되더라도 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 하나 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나무만 거기다 그냥 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그것은 충청북도 여성회관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장인기 위원   여성회관 신축으로 취득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여성회관 부지는 청주시 거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장인기 위원   그것은 매각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이게 이전을 해야…
장인기 위원   이전을 하고 매각을 할 거죠?
○회계과장 김석영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각대상에 보면 177,113평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금액이 240억이 지금 산정이 됐어요.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로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큰 부지를 중요한 부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지금 넘겨준다는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는지 또 240억이라는 산정 근거가 평가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청주시내에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이나 지금까지 길러온 나무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데에 토지개발공사에 넘어 가서 밀어 제치고 뽑아 버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뭐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맡아서 이런 부지는 적절하게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석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용암지구내의 택지개발이 공영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왕에 라인을 전부 깔아가지고 지금 다 되어 있고 다만 잠업검사소 따로 떼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줘야 그 라인하고 전부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제일 쉽고 또 거기 한 2만4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에게 매각은 사실상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공영개발도 생각을 해 봤고 그런…
장인기 위원   사실 어려운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찰을 붙여봤다든가 공고를 냈다든가 해 봤어요?
○회계과장 김석영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기왕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 사업으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업검사만 딱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획정리에 맞추어서 전부 모든 시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은 천상 저희들 팀이 들어가서는 상당히 어렵구요.
장인기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서 ’당신이 해라’ 자연히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용암택지개발지구 거기에다가 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기 위원   240억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게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팔아도 택지개발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소용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한테 거시기 할 그런 땅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도유재산 매각으로는 상당한 뭐가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겠는데요.
  토지개발공사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석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인기 위원   이것은 감정이 나온 것이에요, 240억이?
○회계과장 김석영   이것은 지금 시가를 반영을 하고 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0%를 곱한 가격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은 거고 실질상으로 이게 하반기에 저희들 ’95년도 하반기에 가서 매각이 된다면은 실지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이용을 해서 거기 감정가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만들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매매 신뢰가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잠정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요.
  토지개발공사라고 해서 공적인 사업이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장사꾼이에요.
  토지개발공사도 장사꾼이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다 우리 이것만 떼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암택지개발이란 더 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김경회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9만8,067㎡가 먼저 승인 난 것에 일부 팔고 여기가 또 승인이 난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영   잠업검사소요?
김경회 위원   아니 산림환경연구소…
○회계과장 김석영   처음 파는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처음 파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김경회 위원   전체 면적은…
○회계과장 김석영   전체 면적입니다.
김경회 위원   9만8천㎡ 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김석영   그러니까 2만 한 4천평이나 8천평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용암택지개발내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면은 훌륭한 도시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토지개발공사 제천에 것 사 가지고요.
  30만원에 사 가지고 3백만원 받았어요.
  토지개발공사예요? 공익을 위한 토지개발공사냐구요?
○위원장 이광호   지금 재산이 매각 다음에 구입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세입세출로 지금 ’95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영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현재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영   이 관리계획이 당초에 이게 올라왔어야 원칙인데요.
  ’95년도에 동시에 이게 올려가지고 동시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광호   그렇죠.
○회계과장 김석영   예.
○위원장 이광호   관리계획이 먼저 심의가 되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영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업과 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예산에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물론 그것을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알아서 미리 제안을 해줘야 돼요.
  예산에 관계되는 직접 관계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래야 순서가 맞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재산매각은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임목매각 문제에 대해서…
김경회 위원   아니죠.
  산림환경연구소…
○위원장 이광호   산림환경연구소?
김경회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위원장 이광호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에 대한…
김경회 위원   재산매각…
○위원장 이광호   재산매각에 대해서…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이것에 대해서 유보하자…
김경회 위원   이것은 유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기이 예산은 됐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 충분히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것이 액수가 얼마인가…
○전문위원 우병수   240억인데요.
장인기 위원   아니죠. 117억입니다. 240억은 총계고…
  117억이에요. 117억 8천만원…
○전문위원 우병수   그런데 그것을 유보하면은 예산편성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먼젓번에 이거 판매 계획이 수용계획이 섰다고 그랬다고요.
  이제 와 가지고 승인이 올라면은 이게…
○위원장 이광호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에 따른 재산매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범성 위원   신중하게 검토합시다.
장인기 위원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내무국장 최경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 관리계획을 하고 또 예산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 정기회의 때 동시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 일정상 ’95년도 예산을 먼저 하고 또 추경예산을 하고 여기에 조례관리 계획이나 조례안을 하는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의회 일정이 조례나 이런 것을 먼저하고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었으면은 그 순서대로 이것이 되었을텐데 그런 일정관계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산림환경연구소 이 문제는 먼젓번 예산심의 때에도 박만순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 본회의 때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이 거듭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지금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고 나중에 이게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추후라도 추경예산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팔아먹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팔아먹고 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위원장 이광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이전을 위한 매각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의로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딴 의견들 모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이덕호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김지홍
  가축위생시험소장구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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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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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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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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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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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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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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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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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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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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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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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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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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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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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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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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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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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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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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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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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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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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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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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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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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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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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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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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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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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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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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