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한 바 있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제주도와 부산시 노인복지회관 비교견학 결과와 3월 14일 실시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의 주요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시 설명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송옥순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주요내용에 대해서… ○송옥순 위원 토요일날 한 것 그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요. 조례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제국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기본사항인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1조에 는,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등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수행할 사업을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5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 및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노인복지회관의 위탁 및 위탁운영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제주도와 부산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 사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이 관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현지의 타시·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겸임을 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고 또 가정복지과장의 업무상 관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러한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별정직 직원이 오래도록 근무하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과연 겸직을 하므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을까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일반직 직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잠시 복지회관의 업무를 관장을 한다면 별정직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토요일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인력을 최소화한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문제에 전반적으로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직원으로 한다면 업무의 종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다른 데는 전문직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카바를 하는데 순환보직하면 이 부분이 카바가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7명중에서 만약에 가정복지과장이 바뀌면 거기하고 사무직하고 기능직만 그렇지 나머지 사회복지사 두 사람하고 물리치료사, 영양사는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전문직을 갖다가 놓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둘을 거기다가 한 것은 지금 도에서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내에서 조정을 해서 전문직을 갖다가 놓을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운영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관장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놓으면 그만치 인건비 부담도 가며 사실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장으로 있으면 어쨌든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도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종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직을 시켜서 더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과장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겸직을 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업무중에 노인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운영상 기타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지과장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겸직해야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관장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꼭 겸직을 해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 입장에서도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서기관급으로 있다든가 사무관급으로 있으면 사실 겸직을 안 시키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는 전문직에 사회복지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는 인적 자원도 문제고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관장을 별도로 두면 결국 행정직이 있다가 순환보직하면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면 업무를 보면서 그것도 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을 더 갖고오고 분리를 했을 때는 그 업무만 보다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든가 이런 것만 참석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중으로 인건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겸직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시설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인원을 최소화하고 경비절감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하면 인원도 많이 감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안을 그렇게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준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카바를 하면서 운영을 해 볼 그러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복지과장의 업무가 참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겸직으로 인해서 과장의 업무가 혹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 당사자로서는 부담은 됩니다.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경제적인 면으로 따진다면 서기관이나 사무관 하나 배치되려면 1년에 4, 5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가정복지과장하고 사무 연계가 별도 관장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지원이나 뒷받침이 연계성이 좀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김 위원님께서 그런 확약을 물으시니 저로서는 확실히 추호도 차질없이 양쪽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청사업소 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그렇거든요. ○김준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직접 운영 관리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파견직원도 총정원내에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총정원내에서 파견을 하되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은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는 쓰는데 정원내에서 직제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조정하는데 향후 총정원내에서 직제를 조정을 해서 활용하면 별 상관없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일은 없겠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별도의 채용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충청북도정원안에서 다른 직을 줄이고 이 직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은 다시 채용은 돼야 되요. 정원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파견 말씀을 하셨는데 이 6명은 파견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으로 인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청 자체 인원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김준석 위원 아니, 정원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에 있는 정원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차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다 하는 것은 없겠죠? 현재 있는 직원안에서 활용은 돼도.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직원 그 개인은 아니죠. 사무직이나 기능직은 현재 직원이 갈 수 있어도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는 다시 채용이 되든가 뭐가 얘기가 되겠죠. ○김준석 위원 아니,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부분을, 그것을 전직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직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직을 바꿔서라도 하지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정원내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여기 도청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없애고 그리로 파견할 수는 없으니까 영양사를 하나 두되 다른 직이 없어지고 영양사직으로 하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직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다른 직을 하나 없애고 새로운 직을 만든다, 다른 직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직원을 정원내에 조정하는 것은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도청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안에서 그 직만 바꾸는 겁니다. 영양사가 필요하니까 하나가 있는 것을 둘로 만들어서 하나는 청내에 두고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에 파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물리치료사도 도청내에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내에서 다른 직을 하나 없애면서 그 직을 살려서 물리치료사가 여기 근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사님 결심받아서 정원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이 필요한 직은 임용이 되어도 그것은 일단 총무과에서 임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용하는 차원은 아니고 정원내의 직제 조정만은 지사님 결심받아서 정원내에서만 직원을 더 늘리지 않고 그것을 조정해서 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송옥순 위원 조금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직원이 100명이 정원이다, 그렇다면 100명내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가야 되니까 2명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2명을 쓰면 102명이 되니까 100명중에서 2명을 없애고 이 둘을 넣어야만 100명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다른 직을 없애고.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정원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송옥순 위원 아니 조정은, 그러니까 관계 부서를 바꿔서 로테이션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인원을 어떻게 감축하느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안에서 직제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조직관리계에서 저희들은 공무원 구성이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소방직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을 하나 감시키고 뽑지 않는 거죠. 그것을 줄여서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직을 하나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 전체 인원수중에 행정직이 하나 줄어드는 것이고 물리치료사가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는 100명이 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도청 공무원들도 점점 축소시키고 이럴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공무원도 전문직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직 숫자가 많이 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도 나와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서 안되는 것같이 전문직을 살려야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면서 이 직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없으면 2명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을 바꾸는 거죠. ○위원장 박제국 일반행정직에서 그것을 줄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부에서 정원을 동결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내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도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전문직이라는 것이 다른 직을 조정하면서 전문직을 살려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총정원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절감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직원이 증원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 더 증가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확답을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또한가지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위치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의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갔을 때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어서 참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그 주위가 거의 아파트 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의 노인복지회관은 위치가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여기 도면을 보면 샤워실이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은 목욕탕이지 샤워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샤워실보다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업무가 목욕하고 급식하고 물리치료가 주업무가 되겠는데 타도보다 직영하므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되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장소가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내버스가 많이 서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걷는 것이 한 5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시설에 샤워실보다는 목욕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 샤워실을 둔 것은 게이트볼연습이라든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땀이 났을 때 샤워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 요즘의 목욕탕은 다른 데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목욕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잠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이용하기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이용시설보다는 좀 도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카바를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에 직원이 많이 나가서 별도로 하면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한갓지고 관심을 그쪽으로 다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라 전체가 인원을 줄이고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은 앞서가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달에 들어온 조례안을 다루다가 저희들이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 그냥 바로 앉은 자리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현장을 가서 타시·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정말 면밀히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간가운데 가보고서 저희들이 한결같이 느낀 것은 정말 현지를 잘 와봤구나,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아주 진솔하게 물을 수 있고 또 진솔한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위탁하는 데에서의 그러한 문제점과 장점, 또 직영하는 부산 노인회관의 직영의 장점과 단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막대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된다는 그러한 것을 느꼈고 또 저희 도는 타도하고는 조금 틀리게 제주도 같이 도와 시의 노인복지회관의 차별화 되는 그러한 운영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저희는 동시에 청주시와 도가 같이 이렇게 개관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좀 차별화 되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명색이 도노인복지회관이니까 시·군과는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차원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하 관계관님들께서는 이점을 타도에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감지하시겠지만 스스로 어떠한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 주신다면 더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이 조례안에는 직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하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들어있다는 점에 마음이 놓이는 것은 직영을 하다가 장단점을 발견하고 관계관께서도 아,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구나 할 때는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점그것을 꼭 명심하셔갖고 하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문배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식당운영하고 이미용실 운영이 있는데 식당에 정식, 국수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받는 것보다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홍보하고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 무료급식을 1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하는 방법하고 또 이미용실에 지금 도내에 이미용사협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이미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을 염두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구요, 지금 아마 일반사회단체나 종교단체속에서도 많이 무료급식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쪽에 시설사용료를 꼭 노인들에게 부담을 지워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이 여섯명이 배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추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6명 이외에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직원이 더 추가가 안 되도록 분명히 고용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급식이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느 요일을 정해서 종교단체가 됐든 와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하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관계는 저희가 이미용협회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적어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요일을 정해서 그런 날은 무료로 해 주게 이렇게 저희들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유료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달에 몇번이라도 무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홍보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문제, 증원문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필수요원만 한 것은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 실습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자원봉사자 교육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직원 증원문제는 저희들은 고려 안 하고 이런 자원봉사 또 실습장소로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카바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을 조례로다가 시한부로 2년 도가 직영하면 위탁을 2년 이렇게 시한부로다가 해서 장단점을 찾아내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것을 참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공직자가 하셔야만 꼭 잘한다고도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하려고도 안 할테고 또 그렇게 성의있게 이렇게 한다고도 생각이 안 들어가요. 관리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가 더 무관심하고 성의없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탁에 비해서. 때문에 시한부로 도가 직영을 하고 또 위탁을 해 보고 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찾아가지고서 토착화 하는 이러한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해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밤에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근무시간내에 일이 있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야근을 해야 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많은 이용시설이 밤에도 활성화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거의 일과시간내에 낮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는 또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