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오장세 의원 발의)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7인)
6.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발의)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여일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4월 하순을 넘어서면서 지방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몸도 마음도 퍽 분주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의원에게 맡겨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 도민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시 심사 처리했던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요령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현행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여건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관련된 임대주택법령 등 개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종 목적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부 감면대상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 범위에, 화물적재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60㎡ 초과 149㎡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업도시 등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비율 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쪽부터 7쪽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종전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운영되던 것을 제5조의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신설하였고 제13조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동조 제1항 건설임대 및 제2항 매입임대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제2호에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의 60㎡초과 149㎡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2항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 항을 신설하여 법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는 일몰기한 적용에 따라 2006년도까지 적용하며 제3조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 대한 과세규정을 조례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8쪽부터 2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 부지로 활용하였으나 분수국유림 제도의 시행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국유림의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유림을 국가에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 공유임야를 확대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 46번지 등 임야 9필지, 191만8,023㎡를 도비 20억7,9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지방세법」과 관계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임야를 확대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에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자율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이는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원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부터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통합되었음에도 획일화된 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참신한 이미지보다는 폐쇄적인 이미지가 짙고 또한 다소간의 도민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원에서는 2005년 12월 명칭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공모, 설문 등을 통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결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에 따른 각종 교통시설물 표기 수정 등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도세감면 대상의 확대 및 추가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임무 수행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해 관계인에게 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세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증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가 감면대상중 “특수임무 수행자”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므로 이의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21ha 등 총 9필지 191.8ha를 구입하는 금번 도유림 매입의 건은 분수국유림 분배수익금 20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내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야 매입배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산림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경영 강화 등을 위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유림 분포지역 및 면적 등 개략적인 현황과 함께 본 임야 매입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임야 소유주의 매도 의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경제림 조성계획,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도유림 매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소유주와 사전 매매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시에는 매매 협의 당시와 매매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주변여건 변동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매입이 원만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다 변경하려는 조례안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교통표기물이라든가 또 민원인들이…,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는 어디서부터 되어 있나요? 안내표지판이.
  나가는 데부터, 청주 빠져나가자마자 미원 나가는 데부터 표지판이 서 있나요?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김원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에 따른 부대사업으로는 지금 도로변에 있는 입간판, 가덕 삼거리에 있는 것하고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있는 도로 입간판을 우선 정비해야 되고 또 기타 정문에 간판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9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떤 서식이라든가 많이 바뀌게 될, 그런 것도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돼 갖고 금액을…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김원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내부 행정서식이나 이런 서식은 특별히 변경될 게 없습니다.
  다만 수료식 때 수여하는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간에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이미 최소한도의 필요한 양을 인정해서 쓰고 앞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새로 인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뀌고 수수료 이것은 바뀌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대로 전과 동일한 거죠?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김원선 예.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대주택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런 이해 관계인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범위는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 수행을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복무할 당시에 특수부대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던 분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신방   예.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부칙에 보면 임대주택신고 내역지역에 임대용 공동주택 중에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선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요 05년 8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아파트 신축기간을 고려해서 기간이 적어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3년간 유예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3년간인가?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분수국유림 관련돼 갖고 20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도유림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당장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수국유림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도유림을 확대·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5㏊ 3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요. 또 금년에 20억의 예산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매입대상지가 선정 완료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여기 현지 답사한 결과보고서 같은 거 나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거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보면 필지별 사진하고 위치도하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번 임시 회기 내에서 이것을 꼭 굳이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성 같은 것이 꼭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임야를 매입하려면 단시간에 안 되거든요. 장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입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3월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했는데요. 이것이 더 늦추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매입하는데 금년 연말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현지에 갔던, 먼저 가서 그거 했던 것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간 것은요 작년 2005년도 매입대상지에 대해서 현지 갔다 오시고 해서 그것은 차질없이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 보니까 장소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본 것하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지금 사진이 산이라 연접돼서 사진이 비슷해서 그렇지 장소는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은 순전히 재원은 산림청인가 거기서…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 일반 도재원이 아니고요. 산림청 분수국유림 수익금 갖고 전액 매입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매년 또 주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가 분수국유림이 1,044㏊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수익분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7억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은 현지는 안 가봐도 되나 몰라도 이게 상당히 여러 군데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저희들이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를 해서 선정하고 그래서 산림과하고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심사반을 편성을 해서 아주 정밀 답사를 해서 심사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주들, 지금 사유림인데 산주들하고는 거의 가능성이 있고 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거냐 해서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도승락서까지 인감 첨부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번안동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오장세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장세 의원님께서 안 계셔서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가 지난번 회의 때 “충청북도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바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운 의원 외 7인)
6.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이필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행정혁신협의회, 삶의 질 향상협의회 등 4개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13일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분권 행정혁신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등 나머지 3개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 협의회는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고 의장체제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장 사고시 협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장을 두고 있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에 부의장을 신설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김홍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필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발의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일십 일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의원의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회기수당에 해당하는 일십 일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 사고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 협의회 등 세 개 협의회에 부의장을 두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10조 단서조항 다만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이 위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면 회기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회의하고 별개로 결산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장직을 신설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설치시 의장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이든지 의장, 부의장 이렇게 돼있고 회장, 부회장 다 이렇게 나가는데 당초 구성시에 부의장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우   경제과장 이승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혁신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에 의장이라든지 부의장 아니면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에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주재를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이후에 위원님들께 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주요 기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알려주기 위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시기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로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발행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에 대한 규정은 종전에 조례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종전에 상·하수도, 도로, 공영개발사업, IT, 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등에 한하던 융자대상 사업을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경영수익사업, 기타 정부 및 자치단체 시책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채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량 적용기준을 현재의 자동차 생산방식에 맞추어서 1,500cc 기준에서 1,600cc로 변경하였고 승합자동차 매출대상을 11인승 이상에서 1,000cc이상으로, 화물·특수자동차 매출대상을 1톤 이상에서 1,000cc이상으로 변경하여 일정배기량 이상이면 기준에 의거 매입토록 일원화하였으며 공채매입 기준변경에 따라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와 이중매출을 유발하는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매입규정을 삭제하고 각종 계약관련 매출시 매입기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던 것을 제외하였으며 매출대상 계약금액의 하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채매입 산출금액의 절사액을 5,000원에서 10,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른 각종 사항의 보완과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매출기준을 완화하며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채무현황 등 지방재정 운용상황과 주민관심사항 등을 도민에게 알기쉽게 제공하여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운용상황 공시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앞으로 지방재정공시 추진일정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공시시기와 공시내용 및 범위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지역개발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 시행의 현실성을 높이며 특히 그동안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이 제한적이어서 기금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현실에서 융자대상 사업의 확대는 앞으로 자금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안 제7조의 공채 매출기준 조정에 따른 연간 기금재원 수입에도 변동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략적인 변동규모 내지 폭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 기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및 이율, 융자실적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내일 그 회의가 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돼 갖고 심의같은 게 제대로 안 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사안에 따라서 소집되어서 운영하는 회의로서 1년에 3~4회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같이 수행하더라도 크게 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명부가 지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재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지방재정공시 추진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공포가 되면 7월중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공통공시 내용을 확정하고 또 특수공시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중으로 도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금년도 공통공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같은 게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우선 재정운용상황이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주민통제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재정공시를 사업별 예산제도, 지금 현재 도입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예산업무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재옥   전에는 5/10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면제하는데 면제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이게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여기 별표 2에도 아주 공채매입 면제대상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대상이라는 것은 매입대상 중에서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입대상이 아니라면 면제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 법에서만 삭제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동 안건을 살펴보면 조례안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띄어쓰기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면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15조제1호,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중 “지방공기업법”, 안 제5조제2항중 “증권거래법”, 안 제5조제3항중 “공사채등록법”, 안 제20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안 제23조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안 별표 제2중 “정당법”, “사립학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세법”에 대해 각각 낫표를 붙일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8-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필용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국 소관 제1항서부터 일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위원장님, 그 지역개발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과대상으로는 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최재옥   의결을 좀 중단하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예. 그 부과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긴 합니다만 다소 이게 확대가 돼서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좀 과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보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안 제7조 별표 1과 관련된 건데 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또 현행 그거에 맞기 때문에 합당하고 승합자동차배출대상을 11인승 이상 또 화물특수자동차 배출 1톤 이상에서 1,000cc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늘어날 같아서 이것은 1,000cc이상은 종전 기준대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게 타 시·도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위에 따라서 이렇게 1,000cc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걸 시행하게 되면 종전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던 대상이 다수 이렇게 포함이 돼서 특히 화물자동차라든지 특수 자동차는 생업과 관련된 건데 좀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걸 종전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비영업용 승합 화물특수자동차가 1,000cc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11인승 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1톤이상 11인승 이상.
○위원장 최재옥   그러니까 1,000cc하니까 더 부담이 간다 이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용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의원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합자동차 등의 매입대상을 11인승 이상에서 1,000cc 이상으로 조정하면 주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안 제7조 별표1의 1. 자동차 신규 등록매입대상란과 2. 자동차 이전등록 매입대상란중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과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으로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은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바. 사업용 화물 또한 특수자동차 ① 1톤 이상으로 할 것을 발의하고 또한 안 부칙 제3조 (공채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는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의원님께서 추가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추가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추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필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홍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이중갑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이승우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김원선
·산림환경연구소
  소             장민상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