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후1시3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2.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농림수산위원장 제안)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5.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안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는 ’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농작물냉해농가 특별지원 및 ’93 추곡수매량 증배에 관한 건의문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심의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중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사 의견서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황은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내역과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했듯이 예산 현액 중에서 41%가 지출이 되고 59%인 3억 9,4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불용 처리된 프로 테이지가 56%를 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게 토지매입 계획변경 및 취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목적 특별회계 설치목적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 내용 중에서 부족한 사항은 다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림특별회계상에 수년 째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성기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책정할 적에 임야매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 임야매입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누증되어서 그와 같은 ’92년도에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를 문제점으로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묘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임야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가격상의 그리고 공유림과 인접한 임야를 매입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임야를 협의를 해 보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보다도 비싸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매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계획된 실적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리고 공유림관리는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원칙을 수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그러한 것이 발생됐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그러한 특별회계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어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심의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별 개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농어촌개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개요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농어촌개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가 없으시죠? 박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국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농사는 예년에 없는 긴 장마와 심한 냉해로 벼를 비롯하여 모든 농작물의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쁘신중에도 늘 냉해지역을 일일이 순회 격려하여 주시고 농정을 보살펴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국 소관 ’9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농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예산은 국고보조에 의한 부득이한 예산으로서 사전에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제2회농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농수산국소관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적절한 예산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승인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3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농림수산위원장 제안)
그러면 계속해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지금 수출돈 장려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만원씩인가 장려금이 나가는 게 있다고 이것 개인농가에 있는 그게 지급이 잘 되는 모양인데 회사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회사하고 농민들하고 또 무슨 중간에 어느 계층하고 협의를 해서 지불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돈 장려금에 관한 사항이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그것이 비닐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비닐은 자부담으로 하고 가스는 보조를 해 줬는데 그래서 그때 지급을 전국 축협이 대행업무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다 보조란 말야. 보조가 되다보니까 행정싸이드에서는 그게 아마 하나의 자기네 생색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다시 행정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 농가에서는 늘 지금까지 축협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축협에서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단 말야 저쪽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 농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매년 5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마 처리하는 현 단계에 왔는데 아마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거요? 지금하면 안 되는 거요? 추가로 하면.
이 안건이 이 안건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결하시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 당시 그쪽에서 서류로 하신다든지 현지 방문감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대상기간의 서류제출 및 원장, 국장과 보조공무원인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과 원장, 국장 및 보조 과장의 출석증언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진흥원장과해당국의국장과보조과장의출석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
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 및 ’93년도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안의건(농림수산위원장제안)
오늘 채택코자 하는 건의문은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심한 냉해피해를 입어 피해농민들은 깊은 시름과 생계마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온 도민과 함께 나누고 피해 농가의 실질적 보상이 지원되도록 재해농가 보상관계법의 제정과 ’93년 추곡수매량 증배를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관계여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 위원회의 발의로 작성된 건의문안을 이은재 간사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의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안은 위원회 발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작물냉해농가특별지원및’93추곡수매량증배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기양 이은재 성기덕 안재원
안철호 한현구 박종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이흥우
산 림 과 장강창원
·농 림 수 산 국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축 산 과 장강충구
·농 촌 진 흥 원
원 장박종귀
지 도 국 장정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