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2월10일(월)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07분)
제2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07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와교육감및충청북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 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창동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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