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5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119억 4,200만 원 대비 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조 7,110억 4,800만 원이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6억 6,400만 원, 보조금 1조 6,265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8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81억 9,700만 원 대비 11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조 462억 6,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지금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27억 400만 원 대비 1.44%인 12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5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복지기반 조성 및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2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등 4개 사업에 2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7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6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등 10개 사업에 10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0쪽, 내부거래지출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7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48억 9,9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8,7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2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26억 4,500만 원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1억 3,000만 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1억 9,700만 원 대비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5,000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2억 3,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등 4개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7억 5,200만 원 대비 6억 2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2개 사업 9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8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972억 1,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499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대상자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부서류 45쪽, 권역재활병원 지정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입찰 등의 기간 소요에 따른 용역 추진 지연 및 연구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8쪽에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도 관계없고 제가 질의드리면 편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 맞춤형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에 포함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또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사업량하고 비교해서는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데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소요예산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책정하는 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조리사가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급제로 해 가지고 대체조리원을 고용해서 파견하는 제도가 현재 청주하고 충주하고 제천에서 기이 있었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일급제로 하다 보니까 일급제에대한 고용이나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마도 실적이 저조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한 바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요파악이 안 됐던 거고 경험으로 아마 올해 충분히 잘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원된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의 사업량은 몇 건 정도 되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일급제로 해 가지고 182일을 해 가지고 전체 시간으로 하면 1,189시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신청 건수가 182건이었고 2개월 남았고, 물론 아직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사업량 올해 안에 330건이 무리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채워지더라도.
그런데 굳이 3회 추경 시점에 감액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2회 추경에 미리 감액할 수도 있지만 처리 경과라든가 그런 것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번 3회 추경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하고 동일하게 계상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올해는 이게 일급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지원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대폭 감소해서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지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대상 수요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경으로 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 거의 87%를 줄인 거라 이게 연말까지 모자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지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서 결산 때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럼 위원장이 73쪽의, 설명자료 73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로 25억을 감액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판단으로서 그러는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도의 판단으로 감액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육사업 인건비 지원기준이 여러 번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원감소 예외규정이나 지원비율 적용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량이 감소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는 50%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한 반에 현원이 50%가 안 되더라도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규정들이 여러 번 개정되어서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 사업량이 좀 과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애초에 정해진 거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해마다, 이번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될 거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질의하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본 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9,742만 9,000원으로 세웠다가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한 것 맞죠?
유용 및 횡령 혐의자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는 이 단체의 경찰 고발된 사실을 경찰 고발 시점 그 당시에 인지하고 계셨나요?
이 단체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가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은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장애인 종합상담이라든지 또 후원자 관리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하는 것, 방문재활서비스 심리상담 지원해 주는 것 또 재활정보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재가장애인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담하고 지도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집행을 금년도에 중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관련 사업을 유사 또 장애인단체에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런 상황이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오래 끌 줄은 사실 몰랐고 조기에 마무리되면 금년도에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무리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기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다른 프로그램으로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 협회 있죠, 이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도사업 같은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상당히 늘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3차 추경 때가 돼서야 전액 삭감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고발됐을 때에는 이 경찰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돼서 그게 만약에 조사결과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면 해당 단체에 다시 보조금을 교부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1차 조사결과 자체 발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 협회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본 위원은 어려워 보이는데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통폐합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명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준다는 거는 아니고 새롭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여러 번 방문해 봤거든요.
지금 센터 이전비로 8,400을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현 세중테크노밸리에서 가까운 데 접근성이 용이한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상가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가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이브되는 돈이 좀 있죠?
이게 임대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사무실 공간이 비좁았고 거기에 다른 단체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화물차도 주차를 하고 해서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불편도 많이 있었고 또 내년도부터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업무가 신규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업무도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도 또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쪽 가까운 여기 도청 정문 앞에 대원아파트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나서 아마 12월 말까지는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증금은 동일하고요,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 보증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재산이고요. 임대료도 전에 있던 데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임대를 구했는데 관리비는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월 7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면적은 67평에서 133평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육아지원센터는 상가건물의 2층인가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데는 1층에…
아마도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지 아니할까 기대를 합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제승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0시41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532억 5,192만 원 대비 0.004%인 215만 원을 감액한 532억 4,9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인 800억 4,391만 원 대비 0.13%인 1,050만 원을 감액한 800억 3,338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세외수입이 87만 원 증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보조금이 5,717만 원 감액되었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입니다.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서 낙찰차액 1,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15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호우피해 관련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51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장비 교체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일자리 사업비 7,68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비 2,002만 원, 청년여성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비 1,357만 원을 각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수혜 인원 및 실집행액을 감안해서 여성가족부의 사업 규모가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를 1억 9,0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 청년여성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11쪽에 있는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은 행안부 2024년 필요 국비 예산 교부 방침에 따라서 2024년, 2025년 2년 치 예산을 올해 전액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12·13쪽에 있는 지원사업들은 내년 필요 예산, ’24년도 필요 예산의 일부를 올해 교부한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에 매칭되는 도비는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다르게 행안부의 교부 방침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길래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뉴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그리고 디지털 혁신 청년 일자리사업 모두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신규인원을 모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료를 사업… 그러니까 모집을 종료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비는 ’25년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예산 중에서 인센티브가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계속 고용이 될 경우에 각 분기마다 250만 원씩 네 번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남은 사업비를 다 거두어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사업비를 내년에 쓰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일자리사업과 디지털 뉴딜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액수가 커서 올해 남은 것으로 해 가지고 끝나지는 않고요.
일단은 올해 남은 유류분을 다 모아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또 더 국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미 ’24년도 당초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인데 아마도 국비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남은 사업비를 모아서 내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혁신은 조금 사업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 올해 남은 사업비를, 국비 지원금을 내년도에 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건 내년에 또 다시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종료가 돼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인데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인데 당초에는 202명으로 계산을 해서 4억 8,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8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약 50%가량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애초에 세웠던 예산하고.
이 사업은 ’22년도 7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23년도에 사업량 물량을 정할 때 조금 과다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50% 정도의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19세 또는 15세부터 24세까지 산모의 출산율이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15세에서 24세 연령대 산모의 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줄어든 그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기존에 8세까지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수혜대상이 역시 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만 24세이면서 60% 이하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여가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63%로 올리고 그리고 매달 주는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도 그래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23년 1월에 시작할 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현황이 49명이었는데 10월에는 한 80명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더 독려하고 내년에는 좀 더 대상자를 찾아서 필요한 청소년부모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 청소년부모들이 아동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우리 사회 정말 밑바닥 상황에 대한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신청이 안 되거나 빠지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드리고 싶네요.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액수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남선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사업을 했고요. 국비·도비·시군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2억 4,200 정도가 됐었고 집행을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추가로 확인 부탁드린 게 있어 가지고, 청년여성 지원사업 두 가지 이거는 예산의 일부를 이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놓쳤나 하고서 이번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됐었나 하고 봤는데 올해가 마지막 추경인데 올해는 아직 그거를 반영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거 행안부 지침이 교부방침이 언제 내려왔고, 3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도 사실은 남은 사업비를 지금 하는 것도 수행기관에다 주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정책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관리실
(10시59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 1,45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사업 1억 2,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억 2,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의 세정담당관 소관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국세 재추계 시 부가가치세 전망액 하향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지방소비세 766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부터 31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880만 원을 감액한 81억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집행잔액 1,600만 원, 민선8기 비전 선포식 행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배심원 사업 추진 보류로 2,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5억 9,961만 원을 감액한 2,304억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960만 원, 정부예산 확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6,000만 원, 일반 예비비 104억 5,07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부족분 6억 7,7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0억 7,096만 원을 증액한 758억 8,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육아수당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사업 1억 6,38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17개 사업에 41억 6,3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0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2023년 지방소비세 세입의 감 편성안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257억 3,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첨류서류 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 학술용역 2억 1,200만 원이며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공약평가단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왜 보류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줘서 도민배심원들을 뽑아 가지고 도민배심원들로부터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받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언론에도 타 시도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데서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그 용역비를 받은 기관이 또 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피드백시켜 준다는 게 약간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용역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위원들이나 외부 전문가, 도민들을 위촉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을 시정하다 보니까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전액 불용하는 것이 사실은 사업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좀 더 신속하게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불용하지 않고 기간 내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저희가 그 시기를 조금 늦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조속하게 구성해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나를 사실 좀 확인을 했습니다.
공약평가단이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또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공약평가단의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이고 또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에는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공약평가단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 평가의 계획단계부터 이행상황까지 면밀하게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 평가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근데 늘 제가 고민이… 우리 실장님, 이 평가위원들 공약 평가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들도 그래요. 평가위원 어쨌든 리스트를 선정하실 때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정말 전문가적인 그 리스트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평가 설문지를 만들 때 1차 설문지를 만들고 수정 보완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설문지를 만들고 수정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필터링을 가지고 설문지를 가져야만 정말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설문지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기는 첫째, 공약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설문지를 만들 때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각종 언론에서 그리고 또 우리 충북도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또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기는 하나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2023년도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 예비비 지출됐던 내역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청남대 21억 6,000, 관광과에서는 잼버리 충북 체류 지원 31억, 스마트농산과 32억, 행정운영과에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26억, 스마트농산과 20억, 스마트농산과 1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실 예비비는 누가 뭐래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돼야 합니다.
근데 올해 청남대 사업비와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지출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집행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거를 보면 26건에 총 20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게 돼 있고요.
사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적으로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따져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남대나 바이오 스퀘어, 청남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 단 「지방재정법」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급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예비비 지출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 결정이나 할 때 좀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사업 시기가 하반기에 바로 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K-바이오 스퀘어 2조 정도 들어가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출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때에만 사용돼야 됩니다.
향후 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이 있었는지 좀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예비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냉해 피해 복구비하고 6월에서 7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이 9월에 이루어졌어요. 정확히는 10월… 아, 9월 20일 날 이게 이루어졌는데 지급이 상당히 늦어진 이유가 뭔지 또 그로 인해 우리 농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게 아마 가을에 내려온 이유가 보통 냉해 피해든 호우 피해든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행안부나 아니면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하면 사업계획 확정이 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확정이 된 이후에 국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9월 정도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만큼은 지급이 지연돼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지급이 너무 늦어졌고요.
이게 단순한 행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하고 상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사업계획이 빨리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고 있는데 관광과 소관으로 다 해서 잼버리 관련해서 충북 체류 지원 31억, 영국대표단 충북 투어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잼버리 행사는 국가행사였는데 우리가 충북도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이 긴박해서 정부에서 이거는 국비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가요?
8월 8일에 한번 잼버리 영국대표단 충북 투어 3,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8월 9일에 충북 체류 지원 해서 31억을 또 지출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한 이후에 나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비비 지출 결정은 31억 4,000 정도를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여가부에서 8억 4,700만 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은 31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는 8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 국비로 보전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온 인원수하고 실제적으로… 식대를 2만 원 했는데 실제로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집행액으로 해 봤더니 8억 4,7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양성평등 쪽에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3억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과에 그냥 지출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내년도 결산을 해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회수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양평 거 했는데 그쪽에서 하던 관련한 청년여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여기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앞에서 양성평등정책관이 답변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고요.
저희 이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도 증액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24년도 예산분을 미리, 선 내려보내 줘서 올해 추경에 세우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지금 20개 사업 중에 창업지원형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이 3년 차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3년씩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요즘에 지역정착형 사업이 내년부터 3년이 돼서 점차 종료되고 신규사업 안 하고 지역혁신형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11시22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92쪽과 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6억 4,373만 원으로 상기 2건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첨부서류 92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 6억 9,800만 원에서 2억 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첨부서류 93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및 감마핵종분석장비시스템 구입 총사업비 8억 7,700만 원 중 4억 4,1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월한 거고 실제 12월까지는 예산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초래하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월하셨고 어쨌든 지난 행감 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세관 통관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장비는 선적이 되어 있고 돈이, 그러니까 달러로 환율 해서 돈이 지출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감마핵종분석장비시스템 이거 1대에 3억 7,000으로 편성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이월사업 설명서에는 1대에 1억 6,1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장비를 바꾼 건가요, 아니면 선적은 하셨다 하셨으니까 일부는 이미 선입금하신 건가요?
일부 물품대금 3억은 이미 지출이 된 거고요. 지금 부대비용으로서 조달청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이월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급적 업무 보시는 데 차질 없도록 12월 안에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청가위원(1인)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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