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6일(월) 15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1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제1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오늘 회의는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와 제1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19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직원 4명의 충원에 따른 직급 보조비와 의회 및 홍보활동, 예산결산안의 활동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이 연 15일에서 20일로 조정에 따른 소요액과 카메라 렌즈 구입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억 8,953만 6천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35억 6,274만 천원보다 2,679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6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준경비에서 1,0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에서 122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의회활동에 500만원, 공보활동에 200만원, 예산결산 의원활동에 200만원등 9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65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연가보상비에서 1,592만 5천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카메라 렌즈 구입비 65만원등입니다.
운영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책 추진특수활동비가 만일에 이렇게 책정된다면 대부분 이것을 금년내에 사용할 수 있나요?
복리 후생비가 1,500만원 증액하라고 하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연가보상비를 과거에는 15일내에서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20일내에서 주어라, 그러니까 연가를 20일 이상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을 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의회활동 500만원 전액, 홍보활동 200만원 전액, 예산결산위원회활동 200만원 전액 총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제13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전문위원께서는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신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되 먼저 1월 9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3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준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내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삽입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중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을 "충청북도개발사업소" 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장준호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김준석 장준호 임헌용 이선호
이길하 김대호 최종철 차주용
윤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