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5월22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국제통상활동 그리고 기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연초 불안하게 출발했던 지역경제가 최근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의 징후가 여러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3억2,954만2,000원보다 91억3,257만4,000원이 증액된 304억6,211만6,000원이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중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추가부담사업비로  1억596만원, 동절기 일시 계절적 실업상태에 있는 건설일용자 등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 1억812만원, 주요도로변의 소공원 조성, 생활공간 녹화, 수변환경 정비 등 국토공원화사업비 12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매년 POOL 보조금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능훈련 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액이 당초 계획 3억2,000만원에서 2억5,100만원만이 교부되어 미교부액중 필수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에 건립 예정인 음성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26억원중 국비지원분 11억원과 건립 부족액인 4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전까지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사이트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청주 육거리시장 가로정비사업과 충주자유시장 주차장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소기업지원분야입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도내 벤처기업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투자가, 해외재력가 등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벤처마트 개최사업비를 당초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벤처전용공단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 예산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 50억원중에 금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9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6억원 등 35억원을 건립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 15억원은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동력자원관리분야입니다.
  산업자원부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에너지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선진국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직접 보고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미주와 유럽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해외연수사업비를 일반수용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립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는 단양지역에 광공업 생산고장으로서의 위상정립과 학생들의 자연광물 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유원지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광공업자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며 군비 5억원은 기이 확보하여 부족분 5억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우리 도 자매결연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시 중국대표단 초청여비로 780만원, 이태리기업의 도내유치를 위해 사전조사활동을 실시하는 이태리 산업협력관의 조사활동비와 독일 충청회 청소년 국내연수시 소요되는 식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시 참석예정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도지사 유럽순방 후속조치로 금년도 실버베르그 포도학교 연수생 선발계획에 따른 연수계획인원 2명에 대한 어학연수 수강료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4,700만원을 행정자치부 교부세를 지원 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비로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 APEC투자박람회 500만원,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500만원 등 해외시장개척활동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대해 추가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13억3,000만원 대비 42.8%인 91억3,200만원이 증액된 304억6,2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연도 이월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전환 및 실업대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벤처전용공단 공장준공기념식수 400만원, 음성근로자복지관 건립 15억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구축 6,000만원, 단양 광공업자료센터 건립 5억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요 사항설명서 단양 광공업자료센터 건립인데 이것을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삼봉쪽에다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철도 기차굴 쓰던 거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축한다는 얘기는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늘 이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터널 그거요?
이완영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또 다른 용도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새로 짓는 걸로…
이완영 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당초에 폐철도를 이용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폐철도 용지가 사유지가 돼 가지고 단양군에서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폐철도를 이용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건물을 시설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글쎄, 자세하게 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건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왜냐하면 시멘트 원료에서부터 채광소에서 원료로 해 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기 왜 광산촌에 태백에서 나오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각종 광물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있고 또 그것 포함해서 각종 광물들 전시하고 학습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전시관입니다.
  기왕에 폐철도 터널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거 나름대로 활용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오늘 설명하는데 듣는 게 처음이라서, 그전에 폐철도 굴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전부다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당초에는 그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이완영 위원   아, 그런데 기차굴이 그게 철도청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일부가 개인 거랍니다. 반이.
이완영 위원   반이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이완영 위원   그럼 서로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이완영 위원   예, 이따가 하여튼 카피 하나 떠 가지고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이완영 위원   그리고 음성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15억인데, 그렇지요?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많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음성지역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진천, 음성지역에 대부분 기업체들이 많이 거기에 몰려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거 지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후관리같은 게 중요한데 시골같은 데 보면 면단위에도 복지회관같은 거 지어놓고 관리 못해 가지고 전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5억씩 들여 가지고 꼭 지어야 되는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대소지역에다가 건립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하고 있는 조성지에다가 문화체육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주변의 근로자들이 활용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택지는 문화마을 택지를 조성해 놓은 데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 그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국비는 그럼 기이 확보가 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11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군비가 11억원, 나머지 부족한 게 4억원인데 그걸 도비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도 건물같은 것도 자꾸 짓는 것보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잘 지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는 자꾸만 건물같은 거만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음성근로자복지회관 이게 교부세가 15억이네요, 15억.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1억입니다.
유동찬 위원   재래시장…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래시장은 특별교부세 15억이고요…
유동찬 위원   음성복지회관 국비 11억은 이거 사업계획을 우리 국에서 올린 겁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비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거예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음성군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린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건 어떻게 도비는 안하고 시·군비만 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비가 4억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비가 4억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유동찬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233페이지 거기…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일개 면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 들어보세요.
  예산을 세우는데 자기 집 살림살이하듯 예산을 세우세요. 국고라고 그래서 인심쓴다고 그래서 정치권 조금 힘 좀 쓰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올려서 11억씩 국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면단위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라면 한번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충청북도가 몇 개 면입니까?
  또 지금 한번 그럼 내 숙제를 내드릴 게 출장을 가시든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충청북도의 각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회관이라는 회관을 몇 개씩 지어놓고 지금 활용값어치가 어느 정도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가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양심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이따가 제가 이 뒤에 또 몇 가지 떠들어본 거 지적을 물론 할 테지만 말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 집 살림살이 이렇게 하는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이건 일반 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거기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면단위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소공업단지하고 주변에…
유동찬 위원   국장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쓸데없는 말씀이라니요?
유동찬 위원   그런 말씀하셔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유동찬 위원   지금 충주복지회관 지은 거 잘 운영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유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황이 그렇다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쓸데없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제가…
유동찬 위원   그게 글쎄 지금 자꾸 타당성이 있는 것을 국장님이 자꾸 갖다 결부를 시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이 현황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마을회관이나 그런 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에 청주시에 한 개 있고 충주에 지금 건립중에 있고 음성에 근로자를 위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유동찬 위원   국장님 음성이 면단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원래 건물이 위치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읍단위 꼭 군…
유동찬 위원   글쎄 이걸 자꾸 국장님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자꾸 길게 하는 건데 국장님 거기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그런 지역이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과…
유동찬 위원   다른 면에 진천이나 다른 군에 가도 농공단지니 뭐니 해서 근로자 그만한 숫자 가진 데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로자복지회관 이렇게 져드리다가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진천·음성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해서 그 지역의 군에서 계획이 대소지역에 기왕에 마을이 정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져서 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구상에서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이제 국비를 따 가지고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물론 국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서 국비 얻으셨을테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군에서도 11억원을 대고 국비에서도 11억원을 대는데 그러다가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도에서 지원해주면 기왕에 내려온 국비하고 군비 확보된 거하고 해서 건물 짓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면 안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이 있어서…
유동찬 위원   또 하나 그럼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이라도 제가 얘기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보조비율이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지방비가 몇 %하는 게, 시·군비가 몇 %하는 이 규정이 있지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이 규정이 맞습니까? 지금 국비 11억…
○경제과장 강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되는 부담비율은 법령에 현재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법령에 없어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어느 규정에 의한 것도 없고 그냥 임의로 국비 11억하면 도비 4억하고 시·군비 11억으로 해라 해서 내려준 겁니까?
  또 부족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비 세워서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에 비추어서 국비를 50%로 하고 나머지 이제…
유동찬 위원   그와 유사한 보조비율 나온 게 법조항 어느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제가 지금 빼놓고 있는데…
○경제과장 강호동   위원님 그것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제게 빼놓은 게 있어요. 보조비율 규정은 빼놓은 게 있어요. 이것 갖다가 보셔도 돼요. 어느 조항에다가 붙여서 몇%몇% 했는가. 지금 도비가 11억중에 몇% 들어가는 겁니까? 26억 그중에 4억 들어갔네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비 4억 깎으면 국비보조 이것도 또 반납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분명히 이것 의무부담금 주는 것 같으면 도비보조 깎으면 반납한다고 해서 국비보조 내려오는 걸 여태까지 못 깎았는데 이것은 깎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자료를 다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이게 비단 음성 거기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로 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에 들어가서 각 시·군 공히 근로자복지회관, 충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섰습니다. 음성이 지금 근로자회관 또 20억이 넘게 들여가면서 근로자회관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 시·군 공히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뭐 계획이 나와서 똑같이 들어가야지 어떠한 편중적으로 한 군데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 더 더욱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천이라든가 그 근방에서 활용할 있다고 그러는데 타 군에서 거기 가서 대소면에 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진천주민들이 와서 활용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진천·음성지역에 공장이 밀집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글쎄 진천공장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 공장 근로자도 가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 않습니다. 진천·음성지역이 최근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음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서 어렵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중에 다소 예산이 계획했던 규모로 지으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한테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하던 건데 차라리 열악한 시·군에게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우지 말고 도에서 음성이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고 좋다고 하나 군단위에다 지나치게 이런 보조비율을 두지 말고 도에서 더 부담하면 안됩니까? 기왕 해주려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왕에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앞서서 유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똑같이 군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제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군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건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나 져서 이용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군비를 이 정도라도 부담을 해서 그리고 국비도 이렇게 끌어오겠다, 그런데 부족한 거 도비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유동찬 위원   그럼 국비를 우리 도에서 얻은 게 아니고 군에서 얻은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같이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도의 계획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럼 올라가서 그러면 …
유동찬 위원   군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거 있죠? 중앙으로 올려줄 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이따 끝나걸랑 군에서는 들어온 사업계획서 좀 바로 시간내에 봅시다. 들어와 있으면 보고서…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보고 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 가도 예산심사하는데 봐야죠. 그것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충북벤처마트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 1,200만원이 다시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장준호 위원   양해도 안 얻고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답변하는 거야. 왜 이래? 사전 양해라도 얻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국장님이 답변 안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대호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사전에 양해를 하고 얘기를 해도 해야지.
○위원장 김대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우리 엄연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시거나 어려운 과정은 실무과장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만 경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준수하면서 양해를 하면서 발전적인 의회로 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마트에 기정예산액 800만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스설치라든지 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라든지 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투자를 상담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다소 경비가 부족해서 그 동안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1,2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800만원이 책정됐을 때에도 부스설치라든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애초에 사업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왜 굳이 그때는 2,000만원 책정 안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무슨 부스를 더 설치할 그런 여건이 생겼다든지 또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는 당초예산에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지를 못하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원래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깎여서 그렇다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애초에 책정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오히려 800만원이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오히려 2,000만원이 책정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로 내용은 들었는데 이 사업의 사업효과가 과연 애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가 충분히 필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사전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시도를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벤처기업을 위해서. 벤처기업수가 점차 우리 도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벤처기업체들이 이런 장을 만들어서 자기 기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투자가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하는데 성과는 저희가 사전에 충실히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직 쌓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중기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청주 중기센터입니까? 어디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중소기업.
장준호 위원   청주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서울에 있는 엔젤클럽하고 우리 충북의 엔젤클럽 또 창투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의 기관투자가나 창투사들 다 불러서 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청주에서 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전하고 서울 이 주변지역에 전체 초청을 해다가 하는 행사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벤처기업 몇 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225개에서 금년에 300개 정도로 목표를 하는데요.
장준호 위원   날짜도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 잡힌 모양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하반기로… 사전에 여러 가지 예산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섭외를 하고 그분들 일정별로 투자상담 일정도 정해야 되는 등 실무적인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본 위원도 또 이런 행사에는 깊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한 그러한 사업이고 또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승인은 차후로 미루고 위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기왕에 계획을 한 거니까 책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더 성심성의껏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흑룡강성하고 금년이 자매결연 5주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여기 지금 기념행사하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행사별로 흑룡강성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있는 것이 흑룡강성에 가서 하고 여기 청주에서도 하고 두 가지 행사 예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리 이쪽에 불러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 경비 계상돼 있는 것은.
장준호 위원   흑룡강성에 가서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불러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불러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럼 어디에서 주관이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가 이것 어디 이벤트나 이런 데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가 그냥 하는 거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직접 해서 예술단 초청해서 공연하고…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내용에 보면 참석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8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게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이 행사가 아무래도 우리 도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계되는 민간인들이 왔을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식비라든가 차비 정도의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대표행사가 공연행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저희가 5주년 기념행사는 전세기를 중국에서 청주로 띄우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청주에서만의 청주시민단체의 행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군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차비와 중식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비보상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보면 기념행사를 하고 흑룡강성의 예술단들을 공연을 하고 또 시립무용단 공연을 하고 이것을 구경을 시킨다는 얘기같아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자매결연에 대한 행사는 우리 도단위 행사지마는 청주시민만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도 참여해서 이 자매결연행사를 더욱 값있게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기타 행사는 앞으로 저희가 흑룡강성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기를 서로 왕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들은 가까우니까 이동거리도 짧고 해서 참여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또 중간에 오시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해서 그런 걸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장준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다 우리 도민들이니까 또 골고루 자매결연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좋은데 과연 흑룡강성 예술단의 공연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시립무용단의 공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시·군의 많은 분들을 지금 800명이라면 그래도 최소한도 1개 군에 버스 1대씩은 부를 모양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이 기념행사까지 예술공연이 뜻깊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만약에 수준 이하의 공연일 때는 이 욕은 누가 먹을 겁니까? 이 예산은 차치하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이것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양 지역의 5주년 기념을 겸해서 그쪽에서도 수준있는 공연단을 보낼 거고 저희도 시립무용단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또 흑룡강성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자매결연단체가 자매결연한지 이렇게 5주년이 됐고 서로 양 지역간의 문화교류가 있었다 또 저쪽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도내 전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는 벽지에 영동이나 단양 이런 데까지 초청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이 공연이 과연 이 분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왔다 가서 하루 참 잘 보냈다 이런 공연일 때는 괜찮습니다. 또 지사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내가 봐서는 지사님 욕만 먹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점이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가 있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공연행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그러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실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시·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 얘기에 제가 잠깐 보충…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고대 국장님 말씀이 흑룡강성에서 예술단이 오면 도에서 누가 참여를 한다고 그랬지요? 충청북도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립무용단.
○위원장 김대호   시립무용단.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예술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영동의 국악단도 있고요 또 충주에도 예술단이 있고 그래서 그건 계획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잘 편성을 하면 의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국장님이 상당히 아마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예술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시립무용단이나 예술단이나 같이 초청해 갖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느 누가 좋으냐 하는 걸 한번 자문을 들어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 분들이 흑룡강성에 가보거나 아니면 어디서 봤더니 잘 하더라. 그 단체가. 인정을 받는 단체를 초청하면 실수가 아마 50%는 덜할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행사는 좋은데 혹시 행사후에 후유증이 나온다면 아니함만 못하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도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흑룡강성 욕되지 않도록 잘 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음성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기준보조율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건축비의 50%를 국고보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계획이 그럼 2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설명서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당초에 음성군에서 올릴 때에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 국고부담비율 자체가 현재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장준호 위원   아니 없으면 왜 기준보조율은 뭐하러 여기다 해놨어요?
○경제과장 강호동   사업비 전체의 약 50%를 국고로 보조를 받겠다 이런…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잖아요. 기준보조율 해 가지고 건축비의 50%는 국고보조 이렇게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강호동   이게 어디 법령에 근거한 보조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의 50%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적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내놓는 유인물이나 보고사항은 임의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이라는 건 어디에 대통령령이라든가 보조금법에 어떤 법에 돼있는 사항을 여기다 해놔야지 그런 게 아닐 때는 결국은 허위보고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님 보조비율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돼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자원관리과장님 236쪽에 보면 말이지요 광해방지사업이 하나 있는데 돈 8만4,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돼있단 말이에요.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올렸을 때 사실 금액대로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금액이 많다보니까 100만원단위로 끊어 가지고 8만4,000원을 빼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산자부에서 돈이 오고 나니까 8만4,0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놓은 겁니다.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예산 계상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액수 8만4,000원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어딘가는 누군가는 잘못 수행했기 때문에 추경에 8만4,000원을 다시 증액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8쪽에 보시면 풀사업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 1억 해서 해놨는데 이게 당초에 세워준 데서 모자라서 1억을 더 올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이번에 제출된 것은 총 풀사업비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반 또 우리 도비 반 해서 코트라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체 15개 업체에 수출 관련해서 코트라를 기업체의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지원 겸해서 1대 1로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이 확보가 돼있어서 우리 도비 5,000만원만 들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5,00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남미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 최근에 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중남미시장 쪽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시장에 우리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남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개척활동을 해달라 하는 그런 관계부처의 조언도 있었고 해서 중남미시장개척단을 거기에 개척단 파견하는 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거기 파견하는데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기업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체하고 공무원은 인솔자만 갑니다.
유동찬 위원   인솔자에 대한 경비요? 아니면 이게 거기 전체 기업체에서 가는 경비조차 다 우리 도비로 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에 일단 시장개척단이 가게 되면 부스를 설치해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브로슈어를 만든다든지 또 바이어를 초청해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관련경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출장비라든지 항공료같은 건 기업에서는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주 세일즈 단을 구성한다고 여기 돼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은 국비에서 섰다고 이 앞에 돼있네요.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항설명서에 돼있는데 5,000만원 국비가 서있으면 국비도 여기 예산 거시기에다 넣어야지 어째 이것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거 코트라로 직접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유동찬 위원   아, 코트라로 직접 배정해서 우리가 5,000만원은 의무부담하라는 조항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무역진흥공사로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교부를 하면서 이게 1대 1 상호투자자금 그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안 줘도 이것은 저쪽에 5,000만원은 지금 보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000만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저쪽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유동찬 위원   거기 내려와 있는 거 우리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 도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야 산자부에서 5,000만원을 코트라 쪽으로 교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동찬 위원   문서로 그게 온 게 있습니까? 코트라 쪽으로 5,000만원 산자부에서 해준다는 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그런 자료나 뭐가 제출이 돼야 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중남미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일반업체도 전부 참여한 거지요? 거기 가서 부스를 얻고 하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쭉 내려가면서 나열해 놓은 게 그러네요.
  1억9,000만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이거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런 게 충분히 계획이 섰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게 아니고 중간에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변동사항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업에서 하고 언제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외세일즈활동까지 돈 들여가면서 전부 해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고 다닌다라면 쓰고 열심히 한다라면 뭐하지만 일반기업체까지 전부 가담해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사업이니 전부 해서 해놨는데 이거 쓸 적에는 합리적으로 쓰실 테지. 잘 쓰실 테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풀사업비 안 세우고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것만 세워놓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우리가 유도해서 기업체 자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국고보조를 해야 되고 지금 중앙단위 생각하면 이번에 국무총리하고 나가실 적에도 정부에서 기업체 데려가며 그거 다 여비 대줍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여비는 안 대줍니다. 여비는 안 대주고요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각자 기업부담이고요 기업체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공동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또 바이어를 초청해서 초청해온 사람들에 대한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아, 여기 설명에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는 데 쓰는 것이 2,000만원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밑에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거기 쭉 보세요.
  또 그 밑에 가서 동남아지역이 조금, 위는 중남미고 동남아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같은 성격의 세일즈단을 구성하는데 2,000만원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세일즈단이 구성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기업체를 데리고 가는데 2,0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나 여기 참석을 하는지 몰라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실무자 한 사람만, 관리할 사람 한 사람만 갑니다.
유동찬 위원   관리할 사람 한 사람 가는데 2,000만원, 5,000만원씩 필요로 하는 돈인지 더군다나 저기서 5,000만원을 보태면 1억5,0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를 쓴다라면 실적이 가능하면 명확하게 나왔으면, 그럼 충북경제가 살아난다는 데야 더 할 얘기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살면 전 도민이 다 잘살게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매년 이런 풀사업비 이런 돈을 들여서 갔다온다라면 어떠한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더라 이 얘기요. 눈에 탁 띄게 뭐가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도 뭔가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많이 했다든지, 작년도 계약한 것도 다 안나간 모양이대요.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본 거시기로는 말이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열심히들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31쪽에 지역경제개발비중 경상적경비로 당초예산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소비자보호사업으로 해서 2억8,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1,000만원 증액사유하고 현재 당초예산 2억8,8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셨으면 집행내역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단체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선 이번에 계상된 소비자보호사업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평희 위원   아, 그리고요 국장님 이쪽 사항설명서에는 기정예산안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자체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예.
  이건 소비자보호사업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게 좀 특수한 게요 소비자보호사업비가 그전에는 풀 보조금에서 단체지원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에는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예산이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비목상 거기 보면 예를 들면 경제포럼이라든지 우리 도의 채용박람회 또 근로자들 산업현장 연수 또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체육대회 이게 종합적으로 묶여서 2억8,800이 묶여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2억8,8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비의 성격입니다. 소비자보호 예산은 이건 전에 총 전체 묶어서 민간단체보조에서 하던 것을…
조평희 위원   예산을 자료를 요구한 것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사회단체에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억9,800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당연히 지금 국장님께서는 풀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풀사업이 아니고요…
조평희 위원   예산사항설명서에는 포괄적으로 2억9,800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하여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여기 2억8,800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거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사업 성격상 일부 집행된 게 있고요 또 집행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많겠지요. 집행한 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다가 좀 저한테 해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 1,000만원은 증액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게 매년 지원돼 오던 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 풀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민간단체 지원금액에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단체는 거기에서 지원할 수가 없다, 별도로 예산으로 계상해라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여기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쓰는 돈은…
조평희 위원   당초예산 2억8,800만원에서는 줄 수가 없는 돈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건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다 같은 경상적경비인데 왜 안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목이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아주 요구를 하셨어야지 왜 추경에 또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전체 묶인 데서 지원을 전에 받았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서 그렇게 받을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 거기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이 돼서…
조평희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주고 있는 건데요.
조평희 위원   주부클럽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소비자의식조사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전시회, 소비자보호교육, 캠페인, 실태조사 총 2,141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도비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234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벤처전용공단에 기념행사 식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0본을 구입을 해서 한 주당 20만원씩 나무는 몇년생이며 수종은 뭐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걸 지금 이추엘하고 메타시제가 준공식을 하게 될텐데요 바티오테크하고 몇 군데 하게 될텐데 우리 오창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장이 준공될 때에 거기에 기념식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기념준공식도 하고 하는 건데 대체로 주목을 심었는데 주목보다는 구상나무가 좋다고 해서 구상나무 그것은 그 업체와 상의돼 가지고 그 업체에서 원하는 나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벤처전용공단이 준공이 됩니까?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게 공단 전체는 금년말에 준공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알아보면 연도말까지 공장을 짓겠다 하는 공장이 많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입주업체에서 자기들 조경은 자기네들이 해야지 이런 소소한 거까지 도에다 요구하면 안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조경은 기업에서 하고요. 기념으로…
조평희 위원   기념식수 한 본이면 되지 무슨 20본씩 기념식수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20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 1그루씩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공단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그루씩입니다.
조평희 위원   20개 업체라도 하나만 기념식수하면 되지 20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까지 도에서 전부 예산을…
  그리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충북벤처마트 개최 해서 기정에 800만원을 요구하시고 추경에 1,200만원을 또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며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엔젤클럽이라든지 투자가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를 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놓고 투자자들을 유치할려고 하는 벤처기업들이 회사의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게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투자가들이 직접 그 회사의 현황을 직접 보고 거기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평희 위원   이 사업 신규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벤처빌딩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33억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우리 본 도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심의자료 좀 보여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조평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준공일이 2003년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늦게 착수가 됐고 이것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공단내에 많은 공장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은 사장 한 사람에 많아야 직원 다섯정도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벤처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건데 그동안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건물 짓는 것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자부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리로 가서 설명을 했더니 다행히 29억원을 선뜻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국비 29억을 확보해 놓고 전체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착수된 거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선 금년에 집행부분만큼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국비,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국비로다가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지 우리 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업체…
조평희 위원   물론 지역이지만 교부세 29억으로다가 우리 도비를 21억을 들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2003년도까지 50억 가지고 이 벤처빌딩을 건립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더 추가로다가 또 요구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짓기로, 부지값은 대신 안 들어갑니다. 기왕에 사놓은 땅에다가 짓는 겁니다. 부지값이 한 9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도유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산자부하고 저도 계속 논쟁을 하고 가서 계속 얘기된 게 결국 너희들 도유재산이면 왜 여기다가 자꾸 국비를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겨우 이게 돼 가지고 29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50억 다 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업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충청북도의 재산이 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지방에서 건립해서 거기에 내부 설비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렵다 하는 얘기가… 결국은 다행히 2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2003년 이후에는 준공이 됐을 경우에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임대공단 3만평에 대한 그게 전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평희 위원   아니 입주공단내에서 그분들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체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게 도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유재산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것인지 아니면 또 전체 오창산업단지가 약 80만평이 되는데 전체 산업단지의 관리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가능한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삼가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모두가 의욕적으로 벤처빌딩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하실 것도 아니고 다른 국장이 오실 텐데 과연 이 건물을 져놓고 보다 운영면에 있어서 도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지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 건물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부세 2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론 투·융자심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고 단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국비예산을, 교부세를 더 확보를 해서 도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져놓으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여기 입주하는 기업에게 창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기존 공장의 경우는 1000분의 50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도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체 수입금 가지고 운영되는 체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도 추가적인 도비부담없이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게 하는데 그런 모델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으로 해서 추경에 또 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 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와 도비 50%, 50%씩 해서 도비투자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 해외시장하고 또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사업비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박람회에 우리 도가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설명회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으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원을 그후에 당초예산에 선 이후에…
조평희 위원   그럼 국장님 1억9,000만원 당초예산은 지금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일부…
조평희 위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억9,000만원중에
현재 1억2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2억200만원이 추경에 세워지면 남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1억200만원에 대한 계획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9,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9,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9,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국제박람회 참가가 다섯 번에 걸쳐서 1억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전문박람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이 4,000만원 해서 집행계획이 기왕에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은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수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혜택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충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지역경제가 지금 침체가 돼 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매칭펀드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도비 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셨고 이번 추경에 제대로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추경예산 확보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도 금년에 신용보증재단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도에서 이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자 하는 걸 예산부서에 가서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번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여러 분야를 쪼개다보니까 이번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럼요.
조평희 위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0억을 해서 그 50억을 하게 되면 국비 25억 해서 75억이 금년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과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이 예산확보 의지가 하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 충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실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안되고 추경에도 안됐다고 보면 의지가 부족해서 확보 안된 거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신용보증재단에 50억 출연하는 것은 저도 하여튼 수차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이건 꼭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사님께도 같은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금년중에 좀 다소나마 신용보증재단기금이, 자본금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꼭 2차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감사합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고대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마트 본예산에 80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이 사항별설명서에 부기할 수 없습니까?
  2,000만원중 본예산에 800만원 됐다는 걸 부기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질의할 때 이해를 할 겁니다. 부기 안되다보니까 이게 본예산때 800만원 됐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나 지금 1회 추경에도 아예 설명들어간 게 없어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행정에서 말씀들을 하시면 저희들은 믿는다 말이에요.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서야 할 수 없지만 사항별설명서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항별설명서에 800만원요?
○위원장 김대호   사항별설명서에 총 2,000만원중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이 됐다고 넣으면 다음에는 1,200만원 올라와도 이런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기함으로써 이게 우리 규정상 위배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기정예산액은 여기 299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호   돼 있는데요. 2,000만원이 지금 소비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본예산 설명때 800만원이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본예산할 때요?
○위원장 김대호   하셨잖아요? 벤처마트 800만원이 본예산 3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위원장 김대호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넣었는데 예산상 800만원만 됐다는 걸 넣어서는 부기가 안되느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800만원 제출이 됐다 하는 걸 표시를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대호   그런 말씀을 하면 번복이 줄어들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표시를…
○위원장 김대호   제가 의회에 나와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불신임이 싹트고 있어요. 미리 넣어줬으면 아, 이런 게 있으면 이해하고 마는데 다음에는 1,200만원 올라오겠다 하고 예상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해요. 다 설명 끝난 다음에 또 1,200만원 올라온다면 말씀이 번복되고 자꾸 말싸움밖에 안되지 않느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도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차후에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때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복지회관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계획서를 혹시 받아본 적이 아직 없으셨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일반 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그 지역에 과연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도비부담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걸 검토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도비를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시·군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 우리 도비는 지원 못한다, 그럼 시·군비하고 국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정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필요성 여부를 다시 정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그러셔서 국장님이 일단은 뭐냐하면 2001년도까지 공문 내려보내서 귀 시·군에서 있는 것은 건의하라 하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현안사업에 대체,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꼭 올라올 때 기다리지 말고요. 도는 군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음성복지회관을 관리한다면 관리업체가 음성군청에서 전액 다 지원할 계획인가요, 공단에서 할 계획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음성군에서 관리를 아마 할 겁니다.
○위원장 김대호   100% 다 지원되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김대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단양 광공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완영 위원님 질의와 지금 현재 행정의 대화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시·군서 채 보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할 때는 지금 상임위 행정 소관되는 데서 간담회때 와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산서 올라오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박철규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 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전부 지사가 다니면서 공약한 사업들만 위원들이 다루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위원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이 시장·군수가 약속한 사업만 지금 예산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이 뭐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 국 예산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여기 예산만이 아니고 어제도 우리 상임위, 의장단회의에 가서 얘기된 사항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기조실장이 보고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존립될 것이냐, 상당히 어제 반발하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관계도 실·국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면 우리 도의 큰 핵심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핵심체이니까 얘기만 와서 미안하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가는데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뭔가 앞으로 우리는 정말 보람되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가는 도의 입장을 끌고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고 또 지사님은 할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같이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서 볼 때는 다 반가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런데도 예산이 되도록 국장님이 실·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에서도 해당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시·군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하기는 많이 하시는데 결론날 때 마무리를 안해 주시니까 걱정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결론과정을 모르니까 잘못하면 의원들이 바보가 돼요. 시·군 사람들이 의원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걸 홍보를 하고 아 의회에서, 도에서 의지가 있게 해 보겠다는 사업이다, 단양하고 군수하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이렇게 같이 잘 이끌어나감으로써 도가 존재하고 또 시·군과 연결이 잘 풀리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코트라에다 5,000만원을 직접 교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코트라에 직접 내려가는 돈을 왜 우리 예산에다 편입을 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떤 사업,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해외시장개척단에 1억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도비 5,000에 국비 5,000인데 국비는 코트라로 직접 교부한다고 돼있단 말이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다 1억씩이나 올려놨느냐 그런 얘기야. 직접 교부하는 것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에만 5,000만원입니다. 우리 도비 5,000만원을 대면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 전액 코트라에 직접 교부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산자부에서…
장준호 위원   그런데 뭐가 우리가 돈을 받아요? 어디를 돈을 받아.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도비로.
  그러면 이 사업집행기관이 산업자원부에서 해외수출시장개척단에 해외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모시고 해외로 우리 무역관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 5,000만원을 직접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내려보내는 거지 코트라에 주는 걸 왜 우리 예산에다 올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직접 준 예산을 여기 계상한 건 아닌데요.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국비 전액 코트라에 직접 교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그 위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돼있는데 코트라에다 5,000만원 직접 교부 그렇게 돼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본예산에다 넣었느냐 그런 얘기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000만원 본예산에 넣은 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 들어갔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풀사업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비 5,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국비가 5,000만원 들어오는데 국비 5,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에 5,000만원.
장준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를 못해서, 나는 이것만 보고서 어째 부당하게 된 것 같길래 의심이 나서 물었어요.
  내내 같은 항목인데 APEC투자박람회가 이게 아마 원래 참가하기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본예산에다 책정을 하지 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거 추경에 승인 안해주면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원래 이거 대통령 공약이고 아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김대통령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국제통상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 APEC투자박람회 관계는 그 이후에 연태시로 최후에 우리가 당초예산 설립 이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뒤늦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쯤 왔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관계공문을 코트라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따가 공문 온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연태시가 어디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중국 산동 그러니까 청도 위쪽이 되겠습니다. 산동성쪽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적인 도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글쎄 연태시가 상당히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 산자부 쪽에서 중국정부와 협의해서 연태시로 결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충북관을 세워 가지고 무슨 크게 PR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게 어차피 각 시·도가 전체가 전부 참여하는, 국가관이 있고 지방자치관이 있는데 거기에 각 시·도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입주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500만원 들이면 아무리 중국이 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부스 이렇게 하나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기본적인 것은 중앙 산자부에서 전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앙지원자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홍보해 주고 홍보물 가져가고 준비사항…
장준호 위원   홍보가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크게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아무도 질의 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구축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리 지금 BT산업이 바이오산업이 우리 도에 전략기지가 오송에 생기고 또 각 지역별로도 지금 영동대학에서도 BT쪽을 육성하겠다 이번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 세명대학에서도, 각 대학이 지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BT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산업체랑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되는 연구인력과 또 그 분들이 연구한 각종 자료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사이버상에 공동연구소를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사이트가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서로 자료를 제공받고 교환하고 또 심지어 기업하고 서로 우리 기업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 달라 거기 신청을 하면 그 사이트에 있는 연관돼 있는 관련 전문가들하고 또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독립된 연구소를 만들려면 수억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연구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기왕에 있는 연구시설과 인력 이런 것을 사이버공간상에서 하나의 연구소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다 이걸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건 사이트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컴퓨터공간상에.
장준호 위원   도청내에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도청내에다가 서버를 별도로…
장준호 위원   도청내 어디요? 국제통상과예요? 어디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전산실 서버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장준호 위원   경제통상국 전산실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의 전산실의 서버를 아마 거기를 같이 이용해야 될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연구사항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지금 대덕에서 대덕벤처밸리라고 해서 구축된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이나 연구원들에게 그날그날 매일 관련업계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 상에서 서로 기술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고 동향을 파악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기술정보는 교환이 안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한 핵심을 여기다 띄울 리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렇게 됩니다. 연구 자체를 띄우는 게 아니고요 연구 정보를 띄우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정보를, 연구한 실적을 거기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왜 공개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건.
  제가 봐서는 대체적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어떠한 정보는 몰라도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성과는 기밀 보존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특허관련정보 또 지금 현재 연구해서 발표되고 있는 외국의 발표정보 또 일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또 연구원들끼리 해외동향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공간상에서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식품회사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런 발효기술을 활용한 식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기술이 이런 건데 누가 이걸 대신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해 주실 교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해서 띄워놓게 되면 공간상에서 그 교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계약은 별도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체결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자체에서 연구정보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개괄적인 그런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장입니다.
장준호 위원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고 일반 대체적인 정보인데 그거야 얼마든지 인터넷에서도 전부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외국의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국내에도 유명한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는 나오는데 이런 걸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내에 있는 연구원들끼리 회원으로 해서 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입할 때에는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하여튼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더 다른 모임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핵심적인 어떠한 정보관리는 안되고 대체적인 어떠한 정보관리일 것 같은데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장위원님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저희들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음성근로자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조비율이, 아까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보조금및예산에관한법률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동부의…
유동찬 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절을 보면 4조152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시설설립 이게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셨는지 몰라도 나와있는데 이건 국비보조가 50%요, 50%. 지방비부담이 50%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법 조항을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50%라면 왜 이걸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비보조에 대한 50%를 군에서 부담했으니까 우리 도비 4억 이거 안 세워줘도 되잖아.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가지 드리는 거고 근로자나 농업인복지회관이나 전부 지어놓은 게 지금 저더러 데이터를 달라면 드리는데 타 시·도 해놓은 것 보면 지금 실패사례예요, 실패사례.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나 도비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그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비율은 부지매입을 제외한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돼있고요…
유동찬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용지매입비 제외입니다.
○경제과장 강호동   그래서 당초에 음성군에서는 4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11억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군에서도 11억원 가지고 짓겠다. 부지는 이미 문화마을 조성 예정지에 확보돼 있으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 필요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더 추가되는 당초에 구상했던 그런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확보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기존에 들어간 청주와 충주에 근로자복지회관 지원해준 내역 등을 감안해서 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유동찬 위원   지금 청주 복지회관 잘되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근로자복지회관.
○경제과장 강호동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못하셨지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충주 건 언제 준공입니까?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충주 게.
○경제과장 강호동   당초에 2001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이 우리가 예산을 내 집 살림살이같이 아껴서 우리가 실효성있는 거 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지방자치시대인데 해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략 보면 읍·면소재지나 군소재지 회관이라고 지어놓는 거 1년에 몇번 써먹지도 안 씁니다. 무슨 농협에서 빌려서 회의나 하고 아니면 마을금고에서 빌려서 회의나 하고 하지 크게,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는 틀림없이 무슨 운동시설, 예식장 뭐뭐 해서 다 나와있을 겁니다.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거 도내에 해놓은 거 한번 어디 해당부서에 점검한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주시 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거 있지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있지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한번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유동찬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와서 직접 제대로… 전부다 위탁 아니면 전부, 운영 안됩니다. 안되니까 전부 위탁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도 위탁해주고 말이야. 이걸 자꾸 돈만 쳐들인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되지요. 공장이 많다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활용 안합니다. 공장 많다고 그래서 그 공장 근방에 살고 읍소재지 사는 공장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주복지회관 짓는다고 할 적에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심사 적에. 공장근로자가 그 근방에서 출퇴근합니까? 복지회관 근방에서 해요? 절대 활용 안합니다. 근로자가 활용이 안돼요. 안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얘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을 따질 때는 보조비율 봐서 우리 도비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강호동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효율적인 활용이 여태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어차피 국비 얻어 왔으니까 정치권이나 백 좋은 사람들이 돈 얻어왔으니까 할 테지. 하는 거야 제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 안됩니다. 우리 도비 4억만 깎으면 되지 그 외 거야 군비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데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한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233페이지 전산개발비의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사이트 구축사업비 6,000만원중 3,000만원 감, 234페이지 시험연구비의 벤처전용공단 공장준공기념행사식수비중 400만원 전액 삭감, 2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개척단활동지원비 1억원중 2,5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합계 5,900만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의 야영장 차광막 설치대 교체비 3,773만2,000원중 전액 삭감, 25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방제모 및 방제복 지원 1억7,910만원중 1억3,500만원 감, 26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82페이지 바이오숲조성사업에 5억중 1억 삭감, 농정국 소관 합계 2억4,808만2,000원이 조정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의 농업인단체협의회 수련교육추진비 400만원 전액 삭감, 30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7,500만원중 5,000만원 감, 농업기술원 소관 합계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1월 3일 제정이 돼서 농지의 양어장 전용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양어장 적지판정서와 민원인이 수질분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해서 양어장적지판정서 제출이 생략되었고 수질분석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기피하고 있으며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시험의뢰자가 있을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 줄 수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1년 5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내수면양식장의 적지여부와 수산용수의 적합여부를 의뢰하는 자에게 시험·조사 및 분석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내수면양식장의 적지여부 및 수산용수의 적합여부를 의뢰하려는 자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어 ’98년 이후 지금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본 조례폐지 이후 조사나 분석의뢰가 있을 경우 수수료 징수없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의 적지여부를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내수면 양식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최영락 위원님 말씀이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인지 정립이…
최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 상류지역에 송어양식장을 한다거나 해서 하류의 물을 오염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지로 상당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피, 거기다 하면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그런 조사없이 내가 내땅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수질이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한철환   글쎄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시험장에서 조사를 해주고 또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말씀드린 민원과 관련된 그런 상류라든가 인근지역의 문제는 글쎄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것은 징수수수료 문제만 폐지한다 이런 얘기죠?
○농정국장 한철환   예.
최영락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행정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해준다?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농   정   과   장김종만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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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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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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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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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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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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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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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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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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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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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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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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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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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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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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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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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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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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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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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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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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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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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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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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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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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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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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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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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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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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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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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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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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