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5월10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6·13지방선거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8,868억9,900만원 대비 14.3%인 1,26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3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학교신설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충북교육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용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예산총액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2내지 3페이지에 수록을 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4내지 5페이지에 수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3%로 증액요구한 1조135억2,486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보통교부금 697억1,000만원 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7억3,000만원 재산수입 17억8,00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 8억3,000만원 기타지원금 2억6,0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538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 및 증액교부금 5억5,000만원을 감액 요구한 1,266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224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533억원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있어 수업료 인상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셋째, 추경재원중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대지료 세입의 일부인 1,300만원과 기타재산임대수입 9,700만원 전액을 금번 추경에 감액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끝으로 위약금 및 잡수입 중에서 남산초 강당 건축공사외 1건의 위약금 1억3,800만원 추가계상 사유와 교육과학연구원등의 잡수입 4억6,000만원 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수록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의 수록체제는 기관별에서 예산과목별 순으로 되어 있으나 도의회의 예산승인후 제출하는 예산서는 예산과목별 기관별 순으로 반대로 수록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되어 예산관리의 명료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정이 가능한지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명시이월예산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교육환경개선, 서해수련원 건축 등 명시이월예산으로 승인한 예산은 572억5,871만원인바 이와 연계된 2002년도 사업예산과 지방채 이월승인액 32억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성립전예산 집행건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승인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네 번째는 2001년부터 추진해온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교육여건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 기투자 및 기채내역, 향후투자계획, 교원수급상황, 비품 및 기자재 확보계획, 2001년도 예산승인시 제시한 공해예방과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발생 최소화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는 제7차 교육과정 및 컴퓨터 관련예산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 관련사업과 컴퓨터구입 사업예산은 예산심의시마다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기투자액, 투자기관, 주요사업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여섯째, 사학관련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97년도를 기준으로 ’98년도에는 전년도대비 8.3%, ’99년도에는 전년대비 1.7%, 2000년도는 ’99년 대비 19.1%, 2001년도는 전년대비 17.6%,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대비 21.2%씩 증액 지원하고 금번 추경의 경우 2002년도 당초대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로 4.9%를 증액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립학교 재정자립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요구한 예산중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 연료비, 운영수당, 특히 원고작성수당 등과 장비유지비,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전점검수수료, 단체지원예산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예측 및 소요판단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예산에 있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일반직의 성과상여금 인상분은 삭감되고 교원의 성과상여금 인상분은 승인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2001년도에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 등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성과상여금 지급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1,100만원을 재계상 요구한 사유와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가 누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잡수입에 위약금 충주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의 위약금은 준공시일이 지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교육청의 남산초등학교 강당건축공사 지체상금이 67일간 지연이 돼있고 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음성중학교 강당 및 교사 증축공사가 111일이 지체가 돼서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3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여기 기정예산에는 224억, 이번 추경에 757억인데 지금 차액이 한 53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두 가지 보면 기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어떤 추계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757억에 대해서 전액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224억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533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757억이라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명쾌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차질없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옳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이 5%내외로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국고에서 오는 교부금이 100% 다 올 것인가를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내외의 성장 속에서 국고보조금이 다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결산이 또 2001년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24억만 편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의 훈련비로 기관부담금이 2억2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소년체전이 내일부터입니까? 오늘부터 사전 시합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끝나고 응원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다 우리 본회의 의결이 돼야 했었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3월 12일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43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214억을 계상했었는데 2002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687억을 계상했다가 다시 463억을 감액했어요.
  아무리 추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2000년도에는 과잉으로 많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감소를 시키면서 또 2002년도 예산에는 과다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기 전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숫자에 접근된 숫자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교육여건개선을 7월 12일자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을 기채로 당초에 정부에서 하라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 예산이 통과돼서 다시 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자금이 과연 그 예산이 다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했고 또 2001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과연 교육여건개선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한 결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근사치를 접근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또 한가지 사항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대지료가 있어요.
  대지료가 전년도에는 8,278만1,000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4,300만원이 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1,300을 감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01년도 대가료 예산이 5억5,3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을 감시켜 갖고 4억4,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8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 그 다음에 기타재산임대수입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상정했어요. 상정했다가 지금 와 갖고 또 감된 사유 그리고 임야임대료가 있는 걸로 사뭇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대지료하고 대가료, 기타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교육청에 지침 내리기를 토지만을 임대할 경우에는 대지료 과목에 넣고 또 건물하고 부지를 함께 임대할 경우에는 대가료에 과목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실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과목을 착각을 해서 대지료하고 대가료하고 구분없이 어느 교육청에서는 건물과 부지를 같이 임대하면서도 대지료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토지만 임대하면서도 대가료 과목에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과목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잘못된 과목을 조정하자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과목이 변경된 대지료하고 대가료를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가료중의 일부가 대지료로 올라가고 대지료에 당초 편성했던 것이 대가료로 올라오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이 2000년도 예산서와 2001년도 예산서 또 2002년도 당초예산서와 다 달라요. 그리고 대지료가 지금 대지료하고 대가료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손치더라도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확실히 잡지 못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대지료와 대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지금 경기가 아무리 불확실하다손치더라도 대지료를 임대 받는 금액은 항상 거의 일정해서 그것은 높낮이가 약간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8,200만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50%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1,300이 감이 된 사유예요. 또 대가료도 그렇고 기타재산임대 수입도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서상에 아예 상정이 안됐던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에는 9,700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와 가지고 또 감액하는 것 이것은 뭔가 그래도 예산 추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정말 나쁘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대수입이나 또 대지료, 대가료 기타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그래도 잡종재산이나 기타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재산관리를 충분히 해서 다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해도 다소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예산에 대해서 계수 추정할 때 좀더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나 어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이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도래가 돼서 집행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될 때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서면보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제가 봐서는 서면보고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가능하면 같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아마 성립전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리라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물으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세웠다 다시 삭감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당초예산보다도 금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그 수입이나 이런 예측을 너무나 방만하고 세밀하게 정밀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예측불허를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의 액수에 차이가 가능하면 적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유지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사안입니다마는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에 정보통신기술교육 교과용 도서보급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먼저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본 교육위원회의 시설이 1994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시설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치한 방송설비 장치하고 또 군에 키폰전화기 등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위원님들도 자주 마이크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을 해봐도 상태가 상당히 노후돼서 양호치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해서 추경예산이 줄어들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장비들은 그 내부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문제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54쪽에 영재교육담당 교사연수경비가 20명이 계상 되어 있는데 3개 지역 6개 학급이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20명은 너무 많은 인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명이 계상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영재교육은 지금 초등학교에 2개 반이 제천교육청에 설치가 되고 앞으로 중학교에 4개 반이 청주교육청하고 충주교육청에 국어, 수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학하고 과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제천교육청에 두 분, 청주교육청에 두 분, 충주교육청에 두 분 해 가지고 두 분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영재교육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명을 잡아서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영재교육담당교사는 여섯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나머지 열네 분은 어떤 분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초등교사, 중등교사 중에서 그 영재교육을 희망한다든지 또는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앞으로 영재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입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학교종합평가사업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탁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이 사업은 원래가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사학문제에 대해서 항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자립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우리 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입시제도가 지금 평준화 내지는 국가에서 학생들을 배정하고 또 수용계획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원인건비나 운영비 따라서 시설비 기타 환경개선비까지를 부족분에 한해서 국가가 전부 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사학의 자립도가 법인자립도가 작년도 수험료 포함해서 29%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 중학교 무시험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4%가 감소된 25.1%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이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아니면 설립자가 추가로 학교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도로 생기지 않은 한 그 운영비 부족분, 시설비 부족분, 기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자립에 다소나마 유익한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한다든가 또 법정부담금을 법인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단 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는 저희들이 가상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뭐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지원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로는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금년에 지원한 액수가 본예산이 얼마지요? 사학지원비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재정수요 총 그러니까 저희들이 19개 학교에서 필요한 게 796억9,200만원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납입금을 포함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00억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5.1%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약 한 500억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설비는 제외되고 운영비 쪽하고 인건비 부분만…
○위원장 장준호   시설비까지 하면 얼마나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설비는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따라서 주고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약 한 700억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약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시설비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설비는 제외되고 운영비 쪽하고 인건비 부분만…
○위원장 장준호   시설비까지 하면 얼마나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시설비는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따라서 주고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약 7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지만 사학이 많은 기여를 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교육재정을 여러 가지로 낭비하는 아주 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낭비라는 말씀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에 비해서는 학교들이 영세하고 또 1인당 투자액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수나 학부형 또 학생 수업권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적은 학생도 우리가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소 공립의 큰 학교보다는 낭비적인 요소라는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지만 투자액이 1인당 많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도내의 영세한 사립학교 100명 미만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사학의 경우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4개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100명 미만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200명 미만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아마 숫자로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시지역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면소재지나 군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아마 500명 미만 쪽이 대부분의 학교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지금 대도시의 사립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군단위의 사립학교는 제가 보는 측면은 학생이 너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떤 면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세사립학교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주춤한 편입니다.
  특히 영동에 있는 정수중학교라든지 추풍령중 여기하고 괴산의 청안중 그리고 제천의 신덕중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영세해서 통폐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세금을 두 번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폐교를 했을 때 전액을 다 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세금을 이사회로 갈 때 물고 이사회에서 다시 개인한테로 설립자한테 갈 때 물고 두 번을 물어야 된다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덕중학교 하나만 지금 덕산초하고 통폐합을 해서 덕산초·중학교로 개편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낭비적인 요소라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립학교 영세학교를 저희들 마음대로 통폐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이 영세학교에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폐합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아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의깊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무슨 대책이,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국세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세금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듣기는 의견접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장준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학교교육에 상단표기는 중등학교로 돼있고요 하단표기는 초등학교로 돼있어요. 65페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 소관사업에 왜 초등교육과 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과 소관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흡연의 인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중등교육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흡연자체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체는 중등교육과 사업인데 예산과목은 초등하고 조금 갈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다 이 얘기인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중등에서 전부주관은 합니다.
이광종 위원   중등교육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또 초등교육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6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원연수·연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중등교원연수 1번 340만원이 돼있지요? 바로 밑에 가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1번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산출기초의 표기에 있어서 지금 목 밑에 중등교원연수는 저희들이 사업명을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중등교원연수 중에서 과연 34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그것은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경비로 쓰겠다 그래서 1번하고 가번 사이에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사업명하고 쉽게 말하면 세부내용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착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0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2001년도에는 순회코치가 초등학교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31명으로 돼있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이것은 2001년도보다 점차적으로 순회코치를 확대 임용하는 내용입니다. 5명을 늘리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확대 임용하는 내용이라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이광종 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상에는 31명으로 돼있고 이번 당초예산에는 30명으로 돼있어요.
  또 중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주는 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수당부터 다 똑같은데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교육국장 조봉래   아, 그것은 초등·중등을 분리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이광종 위원   초등·중등을 분리하는 것은 예산상에 나와있으니까 분리돼있는 건 아는데 2001년도에는 31명이었고 늘어나야 원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줄었단 말입니다. 30명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임용을 하다가 올해 운동선수들을 저희들이 지정종목을 주거나 아니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 주로 학부형들이 부담해서 코치를 임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코치를 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예산에도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14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확보된 14명을 나누어서 편성한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체육과목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국가대표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 종목이.
  그래서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5명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인원에다가 증가된 인원 그것만 추경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광종 위원   증가된 인원이 1월부터 증가 됐습니까, 이후에 증가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후에 증가될 겁니다.
이광종 위원   2001년도보다 코치는 줄었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계상해 놨으니까 뭔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을.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초등·중등이 막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에 6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65명, 2002년도에 65명,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79명이 됩니다.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광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관계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하고 승인된 연후하고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자료로 낼 때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를 해 주셔서 확정된 예산을 할 때에 예산서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고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편하게 쉽게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장·관·항, 세항별, 목별로 작성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심사를 다 끝내 주셔서 확정예산이 되면 이때는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보기 좋게 찾아보기 쉽게 지방재정법 제32조나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의한 예산과목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기관별로 되어 있느냐, 장·관·항, 세항, 목별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원래 예산서 내는 대로 승인 난 연후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에 앞으로 지방재정법 32조에 나와있는 항목별, 예산과목별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하실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위원장 장준호   아니 아니 그것은 좋은데 승인후에 내는 건 또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내는 예산서대로, 승인 난 연후에 왜 또 바꾸느냐 그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하면 안 되느냐, 법 사항이냐, 무슨 사항이냐 그런 얘기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확정된 예산이후에 만드는 것이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 쪽에서도 법령사항대로 그냥 편의대로 한 번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장·관·항, 세항별로 만들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부서가 많고 학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하기도 사실상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부서별로 사항설명서를 만들고 있는데 큰 뜻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통합표시교과 자격연수위탁 경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내역은 무엇이고 연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이 교과별로 세분화 돼 있어가지고 7차 교육과정에 맞도록 일부 과목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도록 2002년 2월 4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것입니다. 농업계에 30명을 시키는데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이렇게 농업자격증, 원예자격증, 임업자격증, 조경자격증 이렇게 갈라져 나오던 것을 식물자원·조경이라는 한 자격으로다가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이것을 각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기·전자·통신이라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간은 20일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연수기관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중등교원 연수원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언제 내려 왔다고요? 이 지침이.
○교육국장 조봉래   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02년 2월 4일입니다.
조영재 위원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ICT활용교육 장학지원요원양성연수가 여기 54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에 ICT활용교육 선도요원양성과정 인원이 당초에는 5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1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 540만원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명을 연수를 시키라고 그랬었는데 20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보게 되면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급관사 시설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예상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마땅한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감 관사를 2000년 6월에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교육감님이 관사를 사용하는 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새로 온 교육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사를 한번 둘러보니까 그동안 곳곳에 먼저 손 댄데 말고 다른 곳이 상당히 또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새교육감님한테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아니고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보수했던 데가 아니고 다른 데 페인트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해서 나무 같은 데가 상할 염려가 있고 또 일부 장판 같은 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특히 보일러 부분 같은 것을 다소 또 손을 대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사항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를 전부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한번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보시스템구축 관계 때문에 장비를 상당히 많이 샀죠? 금년 이번 추경에 그걸 구입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장준호   예.
최종록 위원   이것이 뭐 과별로도 그렇겠지만은 교육청별로도 전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구입을 한 건지 원래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개괄적인 그 구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공개경쟁입찰 아니면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뭐 상당히 법령규정보다는 그 기준을 하향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보통 구매 같은 경우 과거에 자체기준 3,000만원 미만까지는 저희들이 조달요청 내지는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공개경쟁기준을 낮추어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아닌 금액을 더 낮추어서 2,000만원정도의 낮은 금액까지는 전부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일 물품을 갖다가 많이 대량으로 구입할 적에는 구입하는 절차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양도 있고 또 기종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기종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서 관리국장이 얘기 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종에서 그것이 어떤 기종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은 단가입찰에 적격심사가 있어서 거기는 생산회사 경영부터 모든 걸 진단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의견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대개의 물품은 서로 사양이 같은 것은 조달구매 형식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상자조달이라고 해서 전부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전학교에 보급되는 상당금액의 이런 물품이라 할 때는 단가입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낮추어 주고 그 사양에 의해서 학교장이 돈을 드린 것을 가지고 구입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하여튼 그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별도로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먼저 얘기 했던 거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동일기종을 샀을 적에는 단가입찰을 뭐 입찰을 보든 조달요구를 하든 도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그 중등교육과에 교과수업개선연구회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 조봉래   몇 페이지입니까?
최종록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33페이지에 보면은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4,602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과수업개선연구회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지원단체가 나선 거예요. 이게 추경에.
○교육국장 조봉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중등학교는 교원의 전공교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는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학교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교과수업개선연구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는 중등전공교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연구회로 세미나 협의회 초청강연 수련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과 수업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8,000만원은 교과수업개선 연구회 운영비로 한 연구회당 500만원씩 지원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연구회가 다시 생긴거예요? 이거는.
○교육국장 조봉래   이 교과서 개선연구회라고 그러는 것은 그 교과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직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도 지금 있었던 연구회냐 아니면 지금 추경에 줄만큼 새로 신설된 연구회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신설된 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훑어본 결과 세 가지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항설명서 124쪽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회 추경에 9억8,867만3,000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추경예산 증액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지, 말하자면 예상 사업예산인데 과다계상이 됐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14쪽에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천 초평야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관이나 관사지붕이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관과 관사지붕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 운영관계인데금회 추경예산에 4억2,16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만 학교급식소에 보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종사원중에 보조자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 일용직도 노동법 관련해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재해보상금 증액사유와 진천 야영장 지붕누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비가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1월 1일부터 공무상요양비에 대한 지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재해보상부담금만 보상과목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인수받기 이전에 급여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002년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추경예산이 소급지불을 위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공상이 일회성으로 진료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했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일정한 기간별로 청구서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입원환자가 2001년도 12월달에 딱 퇴원을 전부 했다가 다시 입원한 것이 아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벌써 공상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장기치료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들 예산으로 끝내라, 다만 2002년도부터 다시 발생되는 공무원의 요양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지불하겠다 이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사업명도 재해보상급여 아닙니까?
  재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실 재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무상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물론 사망이나 부상이나 장애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공무상요양비와 또 공무원 내지는…
김소정 위원   국장님 그 뜻은 아는데 표기된 용어가 재해로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용어가 연금관련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썼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재해의 정의가 뭡니까?
  그런데 나는 예상 사업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신체상에 장애가 오거나 사망, 부상 이런 것도 재해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물리해석대로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제3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관련법에 재해보상금으로 법령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도 법령용어를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재해라는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 재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상 다치기나 죽어도 이게 재해예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째 모두가 다 재해냐 그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질의하신 진천 야영장에 대한 누수 예산편성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야영장이 본래 본관하고 식당, 강당 또 생활관, 관사 이렇게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관하고 식당하고 강당은 방수공사를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92년도, ’97년도에 신축했던 생활관과 관사 옥상표면이 부식해서 들떠있고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서 누수가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했는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것이 다시 현지확인도 해보고 또 야영장의 의견도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올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득이 지금 방수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축한 시기가 10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옥상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10년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생활관이 딱 10년째 됐는데 그때에 공사가 다소 완벽하게 됐더라면 좀더 내구연한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균열이 생기다보니 저희들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보수를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 모든 공사가 말하자면 단가적용이나 설계금액 또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전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육청 공사가 가장 예산을 후하게 반영해 줘서 견실한 공사가 됐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교육청 공사가 제일 부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가를 낮추어서 때리니까 시공업자들이 발바닥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국장님 두 분 다 재고해 주세요. 단가 적용을 후하게 해 주세요. 전연 안돼요.
  급식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억2,160만원은 중학교의 급식시설 한 학교하고 고등학교 급식시설 한 학교, HACCP기구 구입 해 가지고 4억2,160만원이 서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소의 조리종사원 퇴직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에서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7,16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김소정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조리종사원 얘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래서 그렇게 돼있고 학교장이 자체 채용을 해 가지고 조리종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역시 학교 자체로다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도록 지시가 돼있어서 적립을 하고 있고 1년 근무할 경우에 1개월분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지시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분들 과거 것을 소급해서 퇴직급여를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96년 이전까지는 1년 단위로 다 지급이 됐다고 그럽니다.
김소정 위원   1년 단위로 지급이 됐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김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8쪽, 110쪽, 112쪽입니다.
  순회코치를 소년체전 대비로 해서 아마 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8,7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미계상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순회코치 임용예산이 초·중·고등학교별로 사업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순회코치가 너무 지원이 적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비부담이 학교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14명의 코치를 증액해서 임용하는 분을 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되고 있지요?
  그럼 그 훈련대비를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3, 4월경부터 계속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분들이 현재는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학교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7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순회코치 14명 임명되신 분들은 예산확보 이전에 집행을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1명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국고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하고 13명 이번에 추가한 것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확보 이전에 예산집행을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저희들 예산에서는 지원이 지금 안되고 학교장이 학교 운영비에서 주던가 그러니까 학부형들 부담으로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 생각은 이게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저기 잘못됐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 정정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7월 1일부터 다시 임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임용을 해서 지금 소년체전 대비해서 지금 3~4월경부터 임용 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임용이 돼있는 순회코치가 65명이 있습니다.
  그 65명이 임용이 돼있고 이번에 14명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1명은 문화관광부에서 대줘 가지고 그것은 이미 임용이 돼있고 13명에 대한 것은 7월 1일자로 증원이 돼서 임용할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현재 이분들이 임용된게 아니죠?
○교육국장 조봉래   그렇죠. 65명은 이미 임용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조평희 위원   그럼 이번 13명에 대해서 소년체전 준비 대비해서 이분들을 코치로 임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안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안 했어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조평희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은 13명에 대해서는 할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조평희 위원   확실 합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조평희 위원   사항설명서 175, 176, 177페이지 시설과에 설계비를 8,800을 요구하셨는데 산출기초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일정한 요율로 각 사업마다 학교단위사업별로 산출을 해야 위원님들이 심의 하기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합계 해서 종합적으로 명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도 본래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서 일단 산출을 하고 그 산출된 사업별 금액을 합쳐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그 사업별로 또 규모별로 학교별로 제요율을 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요율로 적용을 해서 합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를 산출해 낼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별로 학교별로 규모별로 다 지정된 요율에 의해서 된 것을 집계해서 그냥 편성해 놨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예산심사를 하면서 산출기초를 설계비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른데 저는 그 설계비 예산요구액만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설계비 그 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단재교육원에 구내식당주방기구를 교체하는데 4,2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단재교육원에 주방기구를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 단재교육원에 대한 식품 기구를 구입한 년도를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현재 그 주방기구라 하면은 주방에서 쓰는 그릇 일절, 그 예산 부서에서요 단재교육원에서 예산요구한 내역 있지요?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4,200만원 요구한 요구내역 그것 좀 한번 불러 보세요. 뭐뭐 얼마 하셨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지금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내용대로 자동식기세척기 하고 그 다음에 칼도마세균기 및 식기보관함 구입하고 HACCP기구 또 정수기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가지 품목을 각각 산출기초 대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세척기를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죠, 없습니까? 세척기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신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재교육원 입구에 시설비로 진입로 포장에 1억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진입로 포장이 현재 안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재포장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단재교육원이 일반도로에서부터 단재교육원 들어가는 곳까지가 일부 농로로 돼있고 일부는 단재교육원이 구입한 재산으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할 당시에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차가 2대가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못했고 겨우 지금 1대가 통행을 하거나 할 경우인데 그것이 지금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그 비키는 과정에서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유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로부터의 불평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일부에 교체하는 그 구간에서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포장이 안된 갓 부분 그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현재 기존 도로가 교행이 안 돼서 교행을 하도록 2차선 도로를 신규로 하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해석 하시면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그 교육청예산을 죽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지침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추경예산이라고 하면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정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요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추경예산이라고 하겠는데 지금 교육청 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할 예산을 거의 추경에다 많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안해 줘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정말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국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저희들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작년 편성할 9월달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늦게 영달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원칙은 학생한테 직접 필요한 경비만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나머지 행정부서에서 쓰는 것은 좀 줄여보자 이러한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이외 다소 조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교원 성과급에서 일반직 성과상여금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성과급을 줄 때에는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편성을 지금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4월말까지 성과금을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수정안을 내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 일반직에 대해서는 안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의 범위내에서 4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시차 문제인데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이미 넘겼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급을 전부 계산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안 올려도 사실상 됐을 건데 교육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급을 다 예산된 범위내에서 줄려고 했는데 추경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썼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인상분을 지금 안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예산이 추경에 없어도 지금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그 성과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결과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문제 없지요. 하여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장준호   그리고 77쪽하고 97쪽에 보면은 원고료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고 2매 작성하는데 이렇게 돈이 324만원씩 들어 가야 되나요?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조봉래   몇 쪽입니까? 다시 한번만 불러 주실래요.
○위원장 장준호   77쪽하고 95쪽.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 원고료는 55시간 7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시간당 2매 강의를 1시간 하는데 2매씩 필요해서 거기에 55시간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95쪽에 있는 원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2개 과정에 각각 58시간씩 매시간 2매씩으로다가 따져가지고 나온 겁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말이죠. 2매 작성하는데 얼마 몇 시간을 잡는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2매 1시간용.
○위원장 장준호   1시간용을 2매로 한다.
○교육국장 조봉래   예.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원고료 나가고 또 다른 것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강의료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강의료는 얼마가 되지요?
○교육국장 조봉래   강의료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 시간당 뭐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강의료 나가고 원고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규정상 지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68페이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로그램 개발보조 2,000만원 전액 삭감, 124페이지 공무상 요양비 7억2,069만8,000원중 1억6,200만원 삭감, 126페이지 이차보전금 1,172만5,000원 전액 삭감, 155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6,951만1,000원 전액 삭감, 168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584만7,000원 전액 삭감, 169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36만4,000원 전액 삭감, 총 2억6,94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준호  최종록  심흥섭  이길하
  김소정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용택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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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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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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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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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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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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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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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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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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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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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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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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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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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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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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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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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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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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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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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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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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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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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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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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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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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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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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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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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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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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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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