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5월10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7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6·13지방선거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8,868억9,900만원 대비 14.3%인 1,26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3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학교신설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충북교육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예산총액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2내지 3페이지에 수록을 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4내지 5페이지에 수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3%로 증액요구한 1조135억2,486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보통교부금 697억1,000만원 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7억3,000만원 재산수입 17억8,000만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 8억3,000만원 기타지원금 2억6,0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538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 및 증액교부금 5억5,000만원을 감액 요구한 1,266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224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533억원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있어 수업료 인상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셋째, 추경재원중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대지료 세입의 일부인 1,300만원과 기타재산임대수입 9,700만원 전액을 금번 추경에 감액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끝으로 위약금 및 잡수입 중에서 남산초 강당 건축공사외 1건의 위약금 1억3,800만원 추가계상 사유와 교육과학연구원등의 잡수입 4억6,000만원 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수록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세출예산 사항설명서의 수록체제는 기관별에서 예산과목별 순으로 되어 있으나 도의회의 예산승인후 제출하는 예산서는 예산과목별 기관별 순으로 반대로 수록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되어 예산관리의 명료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정이 가능한지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명시이월예산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학교신설, 교실증·개축, 교육환경개선, 서해수련원 건축 등 명시이월예산으로 승인한 예산은 572억5,871만원인바 이와 연계된 2002년도 사업예산과 지방채 이월승인액 32억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성립전예산 집행건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승인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네 번째는 2001년부터 추진해온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른 교육여건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정, 기투자 및 기채내역, 향후투자계획, 교원수급상황, 비품 및 기자재 확보계획, 2001년도 예산승인시 제시한 공해예방과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발생 최소화 조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는 제7차 교육과정 및 컴퓨터 관련예산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 관련사업과 컴퓨터구입 사업예산은 예산심의시마다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기투자액, 투자기관, 주요사업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여섯째, 사학관련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한 바와 같이 ’97년도를 기준으로 ’98년도에는 전년도대비 8.3%, ’99년도에는 전년대비 1.7%, 2000년도는 ’99년 대비 19.1%, 2001년도는 전년대비 17.6%,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대비 21.2%씩 증액 지원하고 금번 추경의 경우 2002년도 당초대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로 4.9%를 증액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립학교 재정자립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요구한 예산중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 연료비, 운영수당, 특히 원고작성수당 등과 장비유지비,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전점검수수료, 단체지원예산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예측 및 소요판단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예산에 있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일반직의 성과상여금 인상분은 삭감되고 교원의 성과상여금 인상분은 승인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2001년도에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 등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성과상여금 지급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1,100만원을 재계상 요구한 사유와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가 누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잡수입에 위약금 충주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의 위약금은 준공시일이 지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교육청의 남산초등학교 강당건축공사 지체상금이 67일간 지연이 돼있고 음성교육청의 경우에는 음성중학교 강당 및 교사 증축공사가 111일이 지체가 돼서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두 가지 보면 기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차액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어떤 추계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757억에 대해서 전액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224억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533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757억이라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명쾌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차질없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옳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이 5%내외로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국고에서 오는 교부금이 100% 다 올 것인가를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5%내외의 성장 속에서 국고보조금이 다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결산이 또 2001년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24억만 편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다 우리 본회의 의결이 돼야 했었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3월 12일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430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214억을 계상했었는데 2002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687억을 계상했다가 다시 463억을 감액했어요.
아무리 추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도록 추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2000년도에는 과잉으로 많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감소를 시키면서 또 2002년도 예산에는 과다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기 전에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숫자에 접근된 숫자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교육여건개선을 7월 12일자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신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을 기채로 당초에 정부에서 하라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 예산이 통과돼서 다시 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자금이 과연 그 예산이 다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했고 또 2001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과연 교육여건개선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한 결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근사치를 접근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지료가 전년도에는 8,278만1,000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4,300만원이 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1,300을 감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01년도 대가료 예산이 5억5,3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을 감시켜 갖고 4억4,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8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 그 다음에 기타재산임대수입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상정했어요. 상정했다가 지금 와 갖고 또 감된 사유 그리고 임야임대료가 있는 걸로 사뭇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대지료하고 대가료, 기타재산임대수입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에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교육청에 지침 내리기를 토지만을 임대할 경우에는 대지료 과목에 넣고 또 건물하고 부지를 함께 임대할 경우에는 대가료에 과목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실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 과목을 착각을 해서 대지료하고 대가료하고 구분없이 어느 교육청에서는 건물과 부지를 같이 임대하면서도 대지료에, 어느 교육청에서는 토지만 임대하면서도 대가료 과목에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과목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서 잘못된 과목을 조정하자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과목이 변경된 대지료하고 대가료를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가료중의 일부가 대지료로 올라가고 대지료에 당초 편성했던 것이 대가료로 올라오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경기가 아무리 불확실하다손치더라도 대지료를 임대 받는 금액은 항상 거의 일정해서 그것은 높낮이가 약간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8,200만원이었다가 당초예산에 50%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1,300이 감이 된 사유예요. 또 대가료도 그렇고 기타재산임대 수입도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서상에 아예 상정이 안됐던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에는 9,700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와 가지고 또 감액하는 것 이것은 뭔가 그래도 예산 추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정말 나쁘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장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나 어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했습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이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도래가 돼서 집행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될 때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서면보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물으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세웠다 다시 삭감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당초예산보다도 금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그 수입이나 이런 예측을 너무나 방만하고 세밀하게 정밀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예측불허를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의 액수에 차이가 가능하면 적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유지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사안입니다마는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에 정보통신기술교육 교과용 도서보급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먼저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 본 교육위원회의 시설이 1994년도 지방자치 이후에 시설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치한 방송설비 장치하고 또 군에 키폰전화기 등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위원님들도 자주 마이크 상태가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을 해봐도 상태가 상당히 노후돼서 양호치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해서 추경예산이 줄어들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명이 계상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영재교육은 지금 초등학교에 2개 반이 제천교육청에 설치가 되고 앞으로 중학교에 4개 반이 청주교육청하고 충주교육청에 국어, 수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수학하고 과학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제천교육청에 두 분, 청주교육청에 두 분, 충주교육청에 두 분 해 가지고 두 분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영재교육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명을 잡아서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학교종합평가사업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탁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사학문제에 대해서 항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자립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인 우리 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입시제도가 지금 평준화 내지는 국가에서 학생들을 배정하고 또 수용계획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원인건비나 운영비 따라서 시설비 기타 환경개선비까지를 부족분에 한해서 국가가 전부 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사학의 자립도가 법인자립도가 작년도 수험료 포함해서 29%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 중학교 무시험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4%가 감소된 25.1%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이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아니면 설립자가 추가로 학교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도로 생기지 않은 한 그 운영비 부족분, 시설비 부족분, 기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자립에 다소나마 유익한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한다든가 또 법정부담금을 법인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단 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는 저희들이 가상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5.1%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말씀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에 비해서는 학교들이 영세하고 또 1인당 투자액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수나 학부형 또 학생 수업권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적은 학생도 우리가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소 공립의 큰 학교보다는 낭비적인 요소라는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지만 투자액이 1인당 많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면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세사립학교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 주춤한 편입니다.
특히 영동에 있는 정수중학교라든지 추풍령중 여기하고 괴산의 청안중 그리고 제천의 신덕중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영세해서 통폐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세금을 두 번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폐교를 했을 때 전액을 다 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세금을 이사회로 갈 때 물고 이사회에서 다시 개인한테로 설립자한테 갈 때 물고 두 번을 물어야 된다 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덕중학교 하나만 지금 덕산초하고 통폐합을 해서 덕산초·중학교로 개편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낭비적인 요소라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립학교 영세학교를 저희들 마음대로 통폐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이 영세학교에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폐합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아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의깊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학교교육에 상단표기는 중등학교로 돼있고요 하단표기는 초등학교로 돼있어요. 65페이지요.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 소관사업에 왜 초등교육과 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등교육과 소관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흡연의 인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고 중등교육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흡연자체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체는 중등교육과 사업인데 예산과목은 초등하고 조금 갈린 그런 사항입니다.
산출기초의 표기에 있어서 지금 목 밑에 중등교원연수는 저희들이 사업명을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중등교원연수 중에서 과연 34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그것은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경비로 쓰겠다 그래서 1번하고 가번 사이에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사업명하고 쉽게 말하면 세부내용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0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2001년도에는 순회코치가 초등학교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31명으로 돼있어요.
또 중학교도 그렇게 했는데 주는 금액하고 다 똑같아요. 수당부터 다 똑같은데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임용을 하다가 올해 운동선수들을 저희들이 지정종목을 주거나 아니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 주로 학부형들이 부담해서 코치를 임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코치를 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예산에도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14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확보된 14명을 나누어서 편성한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체육과목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국가대표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 종목이.
그래서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5명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인원에다가 증가된 인원 그것만 추경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을.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초등·중등이 막 나누어져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에 6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65명, 2002년도에 65명,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79명이 됩니다.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관계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하고 승인된 연후하고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자료로 낼 때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를 해 주셔서 확정된 예산을 할 때에 예산서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고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편하게 쉽게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장·관·항, 세항별, 목별로 작성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일단 심사를 다 끝내 주셔서 확정예산이 되면 이때는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보기 좋게 찾아보기 쉽게 지방재정법 제32조나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의한 예산과목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기관별로 되어 있느냐, 장·관·항, 세항, 목별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내는 예산서대로, 승인 난 연후에 왜 또 바꾸느냐 그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하면 안 되느냐, 법 사항이냐, 무슨 사항이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 쪽에서도 법령사항대로 그냥 편의대로 한 번만 작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장·관·항, 세항별로 만들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부서가 많고 학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하기도 사실상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부서별로 사항설명서를 만들고 있는데 큰 뜻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통합표시교과 자격연수위탁 경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내역은 무엇이고 연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이 교과별로 세분화 돼 있어가지고 7차 교육과정에 맞도록 일부 과목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도록 2002년 2월 4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것입니다. 농업계에 30명을 시키는데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이렇게 농업자격증, 원예자격증, 임업자격증, 조경자격증 이렇게 갈라져 나오던 것을 식물자원·조경이라는 한 자격으로다가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이것을 각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기·전자·통신이라는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간은 20일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연수기관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중등교원 연수원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에 ICT활용교육 장학지원요원양성연수가 여기 54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여비 540만원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명을 연수를 시키라고 그랬었는데 20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보게 되면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급관사 시설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예상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마땅한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감 관사를 2000년 6월에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교육감님이 관사를 사용하는 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새로 온 교육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사를 한번 둘러보니까 그동안 곳곳에 먼저 손 댄데 말고 다른 곳이 상당히 또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를 전부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한번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보시스템구축 관계 때문에 장비를 상당히 많이 샀죠? 금년 이번 추경에 그걸 구입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개괄적인 그 구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공개경쟁입찰 아니면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뭐 상당히 법령규정보다는 그 기준을 하향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보통 구매 같은 경우 과거에 자체기준 3,000만원 미만까지는 저희들이 조달요청 내지는 공개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상당히 불미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공개경쟁기준을 낮추어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아닌 금액을 더 낮추어서 2,000만원정도의 낮은 금액까지는 전부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기종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서 관리국장이 얘기 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종에서 그것이 어떤 기종이 가장 적절한가 하는 것은 단가입찰에 적격심사가 있어서 거기는 생산회사 경영부터 모든 걸 진단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나의 의견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대개의 물품은 서로 사양이 같은 것은 조달구매 형식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상자조달이라고 해서 전부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전학교에 보급되는 상당금액의 이런 물품이라 할 때는 단가입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낮추어 주고 그 사양에 의해서 학교장이 돈을 드린 것을 가지고 구입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기종을 샀을 적에는 단가입찰을 뭐 입찰을 보든 조달요구를 하든 도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그 중등교육과에 교과수업개선연구회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중등학교는 교원의 전공교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는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학교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교과수업개선연구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는 중등전공교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연구회로 세미나 협의회 초청강연 수련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과 수업개선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8,000만원은 교과수업개선 연구회 운영비로 한 연구회당 500만원씩 지원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교육청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훑어본 결과 세 가지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항설명서 124쪽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회 추경에 9억8,867만3,000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추경예산 증액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지, 말하자면 예상 사업예산인데 과다계상이 됐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14쪽에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천 초평야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관이나 관사지붕이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관과 관사지붕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 운영관계인데금회 추경예산에 4억2,16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만 학교급식소에 보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종사원중에 보조자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 일용직도 노동법 관련해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재해보상금 증액사유와 진천 야영장 지붕누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비가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1월 1일부터 공무상요양비에 대한 지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재해보상부담금만 보상과목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인수받기 이전에 급여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002년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입원환자가 2001년도 12월달에 딱 퇴원을 전부 했다가 다시 입원한 것이 아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벌써 공상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장기치료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들 예산으로 끝내라, 다만 2002년도부터 다시 발생되는 공무원의 요양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지불하겠다 이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재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예상 사업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신체상에 장애가 오거나 사망, 부상 이런 것도 재해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금관련법에 재해보상금으로 법령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도 법령용어를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 재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상 다치기나 죽어도 이게 재해예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째 모두가 다 재해냐 그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야영장이 본래 본관하고 식당, 강당 또 생활관, 관사 이렇게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관하고 식당하고 강당은 방수공사를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92년도, ’97년도에 신축했던 생활관과 관사 옥상표면이 부식해서 들떠있고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서 누수가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했는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것이 다시 현지확인도 해보고 또 야영장의 의견도 들어보니 이것이 상당히 올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부득이 지금 방수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한 시기가 10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옥상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10년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 모든 공사가 말하자면 단가적용이나 설계금액 또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전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육청 공사가 가장 예산을 후하게 반영해 줘서 견실한 공사가 됐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교육청 공사가 제일 부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가를 낮추어서 때리니까 시공업자들이 발바닥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국장님 두 분 다 재고해 주세요. 단가 적용을 후하게 해 주세요. 전연 안돼요.
급식 말씀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억2,160만원은 중학교의 급식시설 한 학교하고 고등학교 급식시설 한 학교, HACCP기구 구입 해 가지고 4억2,160만원이 서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소의 조리종사원 퇴직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에서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7,16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적립하도록 지시가 돼있어서 적립을 하고 있고 1년 근무할 경우에 1개월분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108쪽, 110쪽, 112쪽입니다.
순회코치를 소년체전 대비로 해서 아마 임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8,7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미계상하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순회코치 임용예산이 초·중·고등학교별로 사업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순회코치가 너무 지원이 적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비부담이 학교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14명의 코치를 증액해서 임용하는 분을 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훈련대비를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3, 4월경부터 계속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 생각은 이게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7월 1일부터 다시 임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임용을 해서 지금 소년체전 대비해서 지금 3~4월경부터 임용 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임용이 돼있는 순회코치가 65명이 있습니다.
그 65명이 임용이 돼있고 이번에 14명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1명은 문화관광부에서 대줘 가지고 그것은 이미 임용이 돼있고 13명에 대한 것은 7월 1일자로 증원이 돼서 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일정한 요율로 각 사업마다 학교단위사업별로 산출을 해야 위원님들이 심의 하기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합계 해서 종합적으로 명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도 본래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서 일단 산출을 하고 그 산출된 사업별 금액을 합쳐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그 사업별로 또 규모별로 학교별로 제요율을 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요율로 적용을 해서 합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를 산출해 낼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별로 학교별로 규모별로 다 지정된 요율에 의해서 된 것을 집계해서 그냥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설계비 그 요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단재교육원에 구내식당주방기구를 교체하는데 4,2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단재교육원에 주방기구를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 단재교육원에 대한 식품 기구를 구입한 년도를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재교육원이 일반도로에서부터 단재교육원 들어가는 곳까지가 일부 농로로 돼있고 일부는 단재교육원이 구입한 재산으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할 당시에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차가 2대가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못했고 겨우 지금 1대가 통행을 하거나 할 경우인데 그것이 지금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그 비키는 과정에서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유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로부터의 불평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일부에 교체하는 그 구간에서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포장이 안된 갓 부분 그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안해 줘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정말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국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저희들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적으로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작년 편성할 9월달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늦게 영달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원칙은 학생한테 직접 필요한 경비만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나머지 행정부서에서 쓰는 것은 좀 줄여보자 이러한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이외 다소 조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교원 성과급에서 일반직 성과상여금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성과급을 줄 때에는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편성을 지금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4월말까지 성과금을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미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수정안을 내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시차 문제인데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이미 넘겼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급을 전부 계산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안 올려도 사실상 됐을 건데 교육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성과급을 다 예산된 범위내에서 줄려고 했는데 추경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썼습니다.
이 원고료는 55시간 77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시간당 2매 강의를 1시간 하는데 2매씩 필요해서 거기에 55시간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95쪽에 있는 원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2개 과정에 각각 58시간씩 매시간 2매씩으로다가 따져가지고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68페이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로그램 개발보조 2,000만원 전액 삭감, 124페이지 공무상 요양비 7억2,069만8,000원중 1억6,200만원 삭감, 126페이지 이차보전금 1,172만5,000원 전액 삭감, 155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6,951만1,000원 전액 삭감, 168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584만7,000원 전액 삭감, 169페이지 지방공무원 성과금 인상분 36만4,000원 전액 삭감, 총 2억6,944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준호 최종록 심흥섭 이길하
김소정 조영재 조평희 한현태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용택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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