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6일(금) 15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5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조례안 1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곽임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부임 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처음 출석이니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서 충북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주의료원에 재활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진료 공간으로 활용할 특수병동을 증축하여 도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의 특수병동인 3층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를 4개 층을 더한 2,850㎡를 증축하고 지하 1층에 216㎡를 수평으로 넓히고자 29억8,0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한 5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2008년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2차 변경계획에 삭제되었던 건으로 지난 4월 2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5월 7일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재활치료,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필요한 병동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축 중에 있는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건물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업비 59억6,000만원은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도비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도비 29억8,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료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68쪽에 보면 청주의료원이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사업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28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3,100만원으로 국비 13억1,100만원, 도비 24억8,900만원, 의료원 12억3,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원을 융자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부담 28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신청한 것은 본 리모델링에 관련된 증축 건물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애초에 19억을 자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지하실 면적이 늘어나고 철재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서 2억이 늘어나고 그래서 합해서 1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자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28억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건물 증축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방 건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병상 회전율은 95%에서 99% 정도로 지금 병상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서 병상이 지금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번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위원분들께서 본 사업의 명분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그때 의결된 사항이 공유재산변경안이 승인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공유재산변경안에서만 승인이 되면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청주의료원을 증축하는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증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싶어도 오지를 않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데는 그런 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증축할 게 아니라 소외 받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축하는 4개 병상은 일반병상이 아니라 특수병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병상이냐 하면 재활이나 호스피스 아니면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통증관리 등을 위한 그러한 특수 병상이고 이러한 병상은 현재 있는 일반 병상하고 연계해서 존재를 해야지만 그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들하고는 그렇게 큰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쪽 병원들을 더 보완해 주고 보충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수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특수 병상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지금 이러한 재활이나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이 전문 병상이 없습니다.
저희 도에는 이러한 병상이 전무한 상태로 1년에 한 8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이 다른 도로 빠져나가고 또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에 가서 고생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투병하면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수병동 시설인 재활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을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또 일반 종합병원에 없는 시설을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청주에는 그만한 의료기관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주 좀 의료의 사각지대인 북부권 특히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사실 주민들이 원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그런 병원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소외를 많이 받다보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가 제천입니다만 제천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오지를 않고 충주에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충주만 거의 이용을 하지 북부권인 제천, 단양은 별로 또 이용 안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전 쪽으로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런 소외된 곳을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지금 재정상태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로 그러한 소외지역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그런 지역에도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의 예산이 저희들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 외지로 자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제가 12개 공공기관을 다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교육문제 그 다음에 의료문제, 문화문제를 꼭 먼저 들고나옵니다.
이런 시설이 위치해 있느냐, 이랬을 때 청주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를 않았는가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이고 도민에게 복지수준을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하는 데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지고 28억을 융자 신청하셨다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병동 신축, 증축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59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획 중인데 그렇다면 도비 50%에 대한 29억8,000만원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이런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철근파동이 나면서 철근값이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물가, 철근자재 인상비로 인해서 저희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증축사업은 국가지원 예산액이 확정이, 고정이 되어 있는 액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부터 액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격적으로 의료원을 경영해서 흑자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도 예산이 어려운 중에서도 증축예산을 따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층으로 설계했다 갑자기 4개 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내진설계가 안 된 데는 거의 다 아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3층 설계할 때 7층 이상으로 기술을 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믿기를 그렇게 안 믿습니다.
3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계획도 없던 게 올라가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완벽하게 지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인데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홍한표 과장님이나 김영호 원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9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여비지급 방법을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제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 특호 라목”을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공무원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지급제로 전환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숙박비의 경우 제1호 적용대상자는 4만6,000원, 제2호 적용대상자는 4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와 농어촌지역과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특별시, 광역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숙박비를 달리 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 부임해 오신 곽임근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쏟아 주시고 중앙부서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활동하신 것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여비 실비 정산제도가 실제 사용금액을 지급해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허위나 과다청구 또 여비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종전 정액제로 환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출장 가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서로 난처해서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어떠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과거 마냥 엉뚱하게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대통령령이 변해서 다시 종전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실비지급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에 실비지급제를 위한 기반 구축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숙집에 가서 하숙을 해야 되는데 그 하숙집에서 카드가 안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 등등 또 실제 어디 출장 가서 버스를 탔을 때에 버스요금, 버스를 탔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 정책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를 도지사는 실비로, 1호 적용공무원은 4만6,000원으로, 2호 적용공무원은 4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하룻밤에 숙박비로 4만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실제 들어가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는 4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에 대해서 하룻밤에 4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시 또 광역시,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좀더 세분화 해서 숙박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만원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너무 적게 적용을 했다 하는 주장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이 건의가 됐고요.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중앙공무원들에 적용하는 「공무원여비규정」에는 하루저녁 숙박비를 4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만원을 다시 4만원으로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것에 실제 들어간 돈하고 영수증 첨부했을 때도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가서 내가 6만원을 주고 숙박을 했는데 영수증은 6만원 받았는데 출장비는 4만원 받았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액지급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중앙에 한번 건의하실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가 금이 특히 곡류로 따져서 지난 가을보다 국제 곡류가 2배에서 3배로 오르고 방금도 의료원 조례 만들 때 철근값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씩 올랐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음식값 같은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액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실비제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면 조례를 더 뜯어고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이 정액제로 해서 또 다시 몇 개월 가지도 못할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조례를 향후 한 6개월 정도면 또 다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비지급제와 정액지급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중앙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똑같이 표준안을 내려다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3년, 4년전 4만원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할 리도 만무고 아무리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적자 보면서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협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가격을 이렇게 딱 4만원, 4만6,000원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불원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만원은 너무 적을 거 같아서 좀 4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물가변동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된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좀 어려움 속에서 절약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다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여비규정」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무원들 적용하는 대통령령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준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나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원여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어차피 대통령령으로다 정해진 「공무원여비규정」과 맞추어서 사용한다면 거의가 아니라 똑같이 사용한다면 조례를 그렇게 만든다면 굳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써야 됩니까? 그걸.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얘기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하루 숙박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도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라고 현재는 하고 있지만 개정안 제목은 “지급”자를 빼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다면 제목을 갖다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만 빼면 충청북도 공무원 하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사용한다 하면 그러면 틀린 점도 있다는 얘긴지 그걸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중 조례가 총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조문이 신설되어서 총 5개 조로 되면서 조문 전체에 개정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 시에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방식보다는 전부개정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할 것이냐 일부개정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는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바꾸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비지급조례에서 “지급”자를 빼고 여비조례로 좀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주로 용어나 표현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또는 법 바뀐 거, 장관들 명칭 바뀐 거 이런 용어 표현들이 바뀐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5개 조항을 조금씩이라도 안 고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고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 다 수정을 하고 고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쪽에서 잘 알고 계신 분 안 나와 계신가요?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어떤 데는 일부개정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적당한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내용만 많이 수정할 때는 전부개정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구수정도 전체를 할 때도 일부를 한다든지 무슨 여기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우리 충청북도에 상시출장으로 인해서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월액여비.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운임 숙박비 지급표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만 운임 및 숙박비라고 하든가 운임과 숙박비 사이 가운데 점을 찍든가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운임하고 숙박비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물론 띄어쓰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운임 및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소점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월액여비를 타는 공무원이 우리 도의 공무원 중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해 주는 도축검사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5시47분)
예산안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033억2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5,670억700만원보다 6%가 늘어난 36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2,800만원, 2007년도 세입 초과징수 279억9,200만원, 2007년도 세출집행잔액 82억2,000만원, 노근리사건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등 총 362억6,500만원이 증액된 6,02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여권발급 100만원,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 2,9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117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4억3,200만원보다 272억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3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청사시설 보안 CCTV 설치 등 청사방호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0만원, 창의·실용마인드 교육 등 공무원교육훈련사업의 위탁교육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도, 시·군 인사교류자 워크숍 개최 300만원, 상생협력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사업으로 노트북 구입 600만원, 리통장협의회 워크숍 2,000만원,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인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우수사례발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사무 필요경비 6,2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총 10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민간단체 회관 신축 및 확보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옥 신축비 6억원, 자유총연맹 도지회 회관 매입비 3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액 1억3,200만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단 결성에 따른 단복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국고지원사업비 3,100만원과 전자여권제도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위한 여권제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의 실시설계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사업비 중 시·군 분소운영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24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7억5,200만원과 시·군 재정보전금 67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7년도 지방교육세 징수액 정산에 따른 미전출금 166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5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3,000만원,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 노후된 신관동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총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영상증언록 및 홍보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예산과목 경정 신청과 노근리사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계잉여금 및 세출집행잔액,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 후생복지 및 선거지원경비, 특별교부세, 재정지원금, 역점시책 추진사업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033억18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인 362억9,46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3%인 362억6,488만7,000원, 보조금은 0.4%인 2,973만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증가액의 99.9%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가 3.9%, 주민생활지원과 5.6%, 세정과 6.5%,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0.2%가 각각 증가하였고 총무과와 회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117억549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인 272억7,37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 9.6%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증가율 7.8%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액의 89.4%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전출금,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 인력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이와 같이 법정·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금 그리고 불가피한 사업비에 한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과목경정이 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 시 세심한 사업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물건비와 경상이전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재정평가에서 경상비 관리분야에서 우리 도가 하위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지침의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명세서 40쪽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옥신축비 6억원과 자유총연맹 도지회 회관 매입비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옥신축비 6억원과 자유총연맹 도지회 회관 매입비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옥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경 쪽에 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총 사업비 중에서 12억을 국비로 교부세를 교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편성해서 지난 2006년도에 6억원은 기이 지원돼 있고 금번에 6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 국비를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의 당초 건물은 문화동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계획사업으로 해서 부득이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비를 보상비를 받으면서 그것이 당초에 중앙의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중앙총연맹.
그것을 중앙총연맹 재산으로 둘 것이 아니라 도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도에서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된다면 그것을 도로 넘겨주겠다 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자유총연맹을 법인설립 인가를 하면서 그 재산 전체를 도자유총연맹 재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관계에서 부족분 사업비 3억원만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봤습니다.
27억1,000만원 중에서 회관 매각에 따른 보상금이 18억600만원, 임대보증금이 6억7,400만원, 대출을 2억3,000만원 받아서 지금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전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도지회에서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임대를 일부 주다 보니까.
그 임대비용이 지금 6억7,400만원을 받아서 그 상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비용부담 그것을 3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주고서 자유총연맹 도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라든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족액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2억3,000만원 정도는 차용을 했고요. 총연맹에서. 나머지 3억 정도만 도비로 보조를 해서 총 임대보증금 6억7,400만원 중에서 3억원만 지원을 해서 상가를 내 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억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매각하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도비가 그 당시에 얼마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몇 년도에.
’85년 4월 9일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는데 도비가 2억5,800만원, 도교육위원회에서 6,000만원, 건물선수금 1억800만원 해 가지고 총 5억100만원에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부족분 중 한 30% 정도만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신축비도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이게 매입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임대수익을 우리 도로다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월 1,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수입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또 사회단체보조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텐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족액이 지금 9억원인데 3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6억원 정도가 차입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사례로 해서 새마을운동 도지부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임대수입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나 저 정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에서 10% 정도 이상 감하라 하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가 되면 자립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물론 월세로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다 전세나 이런 건데 그런 거 포함해서도 6억이나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39쪽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은 기초단체가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전액 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5,495만4,0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도 한 18% 정도에 해당하는 2,834만원의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0페이지를 이번에 보면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배 가까운 2억8,654만6,000원을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수요를 잘 판단하신 건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등학생 수는 없는데 대학생이 많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다보니까 금년도부터 대학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거기 더군다나 금년도 고교 수업료가 평균 3% 인상이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에는 한 20%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대학생일 경우에 고등학생 연간 장학금의 최고 120%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중에 시·군별로 전부 접수를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407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을 확정하는 시기가 2월이기 때문에 2월 이후에 조례 개정은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지급을 했고 금년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한다고 했던 데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우수사례 발표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쪽에다 1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한 바람에 포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알아보시고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신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하는 데 근무경력에 따라서 전문성이 제고가 되는 업무라서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해 가지고요. 담당공무원을 전부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또 자기가 처리한 사례를 전파해 가지고 공유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 사례를 발표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을 보시면 청사시설 보안 CCTV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도청 내에도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몇 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전혀 기능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또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는 도청의 보안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보면 노인장기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설명자료 87쪽을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작년 4월 27일날 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 예산도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거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인 중에서 치매나 중풍 또는 파킨슨병 등 그런 질병을 앓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세수를 못한다든지 목욕을 못한다든지 또는 대변처리, 식사 등을 못할 때에 그 요양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요양보험제도에서 돈을 지급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계상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료인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도 4월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이 8,000만원은 저희 충청북도 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금입니다.
이만큼, 8,000만원 정도는 금년 하반기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1만5,000원씩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보조금이 오기에 1만5,000원의 보조금이 오는지 도통 저는 보면서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도 자원봉사센터에 데이터베이스 자원봉사코디네이터하고 교육코디네이터 2명이 배치됩니다.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 가내시한 것보다 약간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걸 각 시도에 일정하게 내놓다 보니까 1만5,000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숫자 정리하는데 그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중앙에 건의해서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든지 권한을 주어야지 이건 암만 정산하기 위한 보조금이라지만 1만5,000원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도에 가내시 해 주고 나서 확정내시로 되다 보니까 한 40만원, 100만원 이내로 남기 때문에 그걸 16개 시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부터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걸 고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43%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안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전년도, 금년말고 전년도 대비 변동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폭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제가 기존에…
(…)
일단 됐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마 제가 약간 전년도 대비 격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년도의 세외수입이 거의 172% 증가했어요.
아십니까?
172% 증가폭에 금년도가 43%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추경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세수추계 정확성을 주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면서 다만 좀 더 아쉬운 거는 한 362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왜 당초에 반영시키지 못했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혹여 미반영된, 잘 했지만 이 정도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어땠을려나 그 정도까지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할 적에는 9월에 해서 그때 완전히 세수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안 되어서 세입초과분, 지방세 초과징수분을 200억 했고 나머지 217억은 금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360억 중에서 초과징수분이 279억 정도 되는 거는 전년도 대비 굉장히 폭은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할 때는 9월에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예산할 적에 추계를 하고 나면은 제1회 추경이 한 6월에 있습니다. 6월에서 12월까지 세수가 잉여되는 것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9월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 자체가 세수초과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는데 그것이 결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거경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5월 15일날 그러니까 어제 일부 자금을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청주시에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사전에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출장 중이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요구하게 된 액수 6,100만원은 사실상 지금 필요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기로 결심을 받아서 이미 자금 교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청주시에 어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행정자치위원회 올라와서 보고를 드린 걸로다가 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제가 처음 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부위원장인데 아마 위원님들 이 보고사항이 지금 돈은 벌써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이걸…
위원장님 이것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하고 저희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이러한 관행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긴급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처음 듣는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처음 논의과정에서 예비비 집행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긴급사항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이건 예산성립 전에 사전에 와서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전문위원님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두 분만 얘기가 되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기별이라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이 있으면 이에 대응한 세출예산은 같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위원들한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수추계를 하고 세외수입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그때 편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편성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25억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각 예상액이 도유지를 한 21억 정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 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걸로 해서 26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예산에 여러 가지 용도상으로 이 세출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15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합동워크숍 해 가지고 3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참석인원을 보면 30명인데 30명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자입니다.
이미 교류가 이루어진 이런 직원들을 6월경에 워크숍을 갖는다고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인사교류 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 또 애로·건의 사항 수렴, 도 시·군 발전방향 등 토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내용을 우수나 모범사례 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차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면 이미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 인사교류가 되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시켜서 정말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앞으로 증액을 시키고 해서라도 좀 정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와 시·군간 그리고 또 시·군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도와 시·군간 또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이고요.
창의·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 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정예산에 5억2,632만2,000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1억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온 건데 계상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은 어떻게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또 위탁을 어디다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하고 있는지 또 교육 실적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2,6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 등등 포함해서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1억원 올린 것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이라든지 또는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와 연계시켜서 우리 도의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창조실용주의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갖다 교육을, 교육기관이 민간위탁교육기관인데요, 어떤 민간기관에다가 교육을 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직하고 기능직을 제외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분들을 차별대우하는 거 아닌지.
그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기능직이라고 차별대우하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또 소방직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를 다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한정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소방직이나 기능직들은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추후에 이거 사업계획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하겠다 이런 거까지 교육 일정표까지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을 하고 오늘 계획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임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함영태
·보건복지여성국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청 주 의 료 원
원 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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