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3월 8일(월) 오후 4시 16분 의사일정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심사된 안건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16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5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한 가경3지구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16시17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본 청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경3지구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척된 청원인의 부락이 개발계획에 편입되도록 할 것 둘째, 생계수단을 잃은데 대한 적절한 조치 보상. 셋째, 부락의 고립화 방지 넷째, 세입자에게 개발혜택 보장 다섯째, 농지 등의 보상가 현시가 보상 등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의 본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우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가 설명으로 대충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나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황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어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처럼 생각하기를 3지구 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인 앞에 내놓고 4천만 국민 앞에 내놔도 문전옥답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가운데만 쏙 빼놓고 하느냐? 그리고 문전옥답을 모를 심다가도 중간에는 모를 안 심고 밭을 갈다가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는 밭을 안 갈고 그냥 묵혀 놓는 이러한 몸의 흠집을 그냥 놔두는 식으로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성원가가 과다하다, 또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또 기채가 상승이 된다, 또 재원조달이 더 상승이 돼서 어렵다, 또 경제성 사업성이 없다하는 이런 이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더라도 청주시 발전 또 지금 관의 주도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편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모든 비용이 상승이 된다고 하고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점으로 돌리든, 또 재개발 계획을 하든 반드시 주민편의 행정으로 계획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채택을 해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장인기 위원 우선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면 이제 공영개발단에서 평생을 두고 흠이 되는 것입니다. 기형도시를 왜 만들어요? 좋은 청주시내 한복판에 왜 기형도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서울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척지만은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단장님 설명한 그대로 주민편의 시설을 하겠느냐 이거지. 자연히 그 주위가 발전하고 거기가 달동네가 되면 자연히 우범지대가 될 뿐만 아니라 오지마을로 그냥 남게되고 도시계획만 봐도 영원히 비난받는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정을 하셔서 어려운 것은 시정하고 예산편성 새로 해서 돈이 예산 사업성이 덜 든다고 해도 물론 공영개발단이 사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는 것은 한 200억 투입을 하더라도 전체 장래를 보고서 계획을 하셔야지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 사업성으로 안 된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거환경개선 혹은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재원의 이중낭비」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청원서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검토한 의견으로서는 재원의 낭비는 없다, 그 이유는 도시기반시설을 상, 하수도 문제는 공영개발단에서 준 돈을 청주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낭비는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맞습니까? 내용이. 여기 검토의견서 다루어 주신 내용으로,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전체액을 포함시키면 310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척된 부분을 별도로 개발할 때에는 35억이 듭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 재원의 이중낭비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서에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를 청주시에서 부담할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40% 재원으로 이득의 40%를 줄 것으로 청주시에서 할거니까 결론적으로 재원의 이중부담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맞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부담은 30억은 청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영개발단하고 청주시하고 일정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공동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수익금에서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으로… ○윤태한 위원 아니지요. 단장님 수익금은 수익의 40%는 청주시에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그것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 단돈 50%라도 그 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한다라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중적인 재원낭비지요.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청주시에서는 40%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사업으로 추진비로서 40%를 받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이 40%다 했을 때 100억을 청주시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그곳에다 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중적인 낭비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3지구를 개발하면서 제척된 발산부락이 우리가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윤태한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용이…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안 남기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윤태한 위원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라면 청주시에다 부담을 시키지 않고 공영개발단에서 하겠다, 도시기반시설만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얼마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지금 단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서류상으로서는 청주시에서 그 돈으로 이득금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고 거기 도시기반시설 비용으로서 공영개발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로 도시기반시설비로서 얼마를 주면 청주시에서 또 그거 얼마 보태고 공영개발단에서 이득금으로 조금 얼마 보태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 도시기반시설비로 보조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보조가 됐든, 청주시가 시비로 100%를 했든, 또 수익금에서 했든간에 어쨌든 제척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만 낙후가 됐다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이 개발을 다시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첫째는 크게 나누어봐서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관청이지만 저희들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900억씩이나 막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한 10%내외 가까이 잡아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로 해서 밑질는지 더 남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포함을 시키게 되면 310억, 그 중에서 일부 포함시켜서 개발해서 팔리게 되면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170억이라는 것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순수하게 따진다면 170억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하는 것이 발산리 부락의 몇백호라든지, 몇백명을 위해서 포함을 시켜서 전부 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평당 12만원이란 부당한 것이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건설부에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부락이 많고 취락이 여러 가구수가 있는데를 제척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느냐 그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몇사람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전부 개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라고 할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원리라든지 사회정의상 안되겠다고 해서 건설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말아라, 제척을 시켜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도 되겠지요? 됩니까? ○위원장 김봉삼 사안이 중대하므로 약 10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40%의 개발이익금에서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역시 이중부담인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개발이익금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도에서 도시기반시설로 다른 것으로 줄 계획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서 재개발 사업으로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답변서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볼 적에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중부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 경우에 이중부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불충분해요 설명 자체가요. 어찌해서 이것이 재개발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이중부담이 안 된다는 내용이 조금 불충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주자가 몇 명, 세입자가 몇 명 해 가지고 보게 되면 158만원에서 17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12만원이 조성원가가 더 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셨는데 어차피 아까 도면으로 봐서는 재개발 도시기반시설로다 해도 그 도로는 역시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적에 공영개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도시기반시설로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재개발사업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내준다하면 청주시에 부담은 더 커지죠. 지금 공영개발사업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더 커집니다. 그랬을 적에 부담비 역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소가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일개 시에서 완전히 희생을 당했을 때의 생각은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저희들도 건설부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척지에 관한 법률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되어 있는 것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척시켜야 된다는 것만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부령인지 뭔지 때문에… (○집행기관석에서 ― 지침입니다.) ○윤태한 위원 지침입니까? 지침 때문에 제척을 시켜야만 되는 것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사업성, 물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영개발단의 사업 때문에 어느 시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문제점,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택지분양 받는 사람들의 손실, 이러한 것을 대비를 정확히 좀,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입자 아닌 세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지는 내 것이 아니고 가옥만 내 것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여러 분 계시죠. 그 분들에 대한 원가비, 예를 든다면 세입자 아닌 세입자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소유자 택지를 또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세입자 아닌 세입자 가옥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주자 택지를 줘야 되죠.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이 되죠. 거기에서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을 소상히 발췌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췌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어느 것이 어떠한 특정 시를 손실이 없게 해 주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느 것이 이득이냐, 또 아니면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들도 어느 것이 이득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척이냐, 불제척이냐 하는 것을 따져 주시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에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위한 사업도 되고 또한 수익의 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상세히 좀 발췌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좀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므로 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결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다음 회기로… ○장인기 위원 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단장님이 설명을 하시다시피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제척이 됐다. 그런 결론입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공영개발단에서 그 계획을 제척을 해 놓고 상신을 했기 때문에 제척이 된 것이지 건설부의 지침으로 이것은 제척을 해야 된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척지 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검토를 좀 더 하시고 지금 민의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도 예산확보를 해서 소방 농로를 뚫어주고 길을 내주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 큰 청주시 앞으로의 100만 인구를 수용할 이 대도시 도시계획을 그렇게 제척을 한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제척지에 대한 개발계획 그러한 것을 더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윤태한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를 합니다. ○차주용 위원 추가로다가 제척지를 제외하지 않고 발산부락을 이번에 이 개발지구로 넣었을 적에 추가비용이 310억이 더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내가 따져 보니까 약 19,000평이라고 그랬죠. 19,000평에서 거기가 실지 9,000평밖에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9,000평을 300억을 따져 보니까 150만원 정도예요. 20,000평을 봤을 적에. 그러면 거기가 분양가를 얼마씩 본 것입니까? 그렇게 높아요? 땅값이. 거기가 추가로 했을 적에… ○윤태한 위원 건물 때문에… ○차주용 위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오운균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단 사업이 어렵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윤태한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대개 농토 때문에 싸게 되는데 농토가 예를 들면 50만원 정도 판정이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대지란 말이에요. 대지면 농토의 배가됩니다. 보상비만도 어마어마 하죠. ○차주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같이 공동 조사한 것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주민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이런 큰 차이가 왜 생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당초에 그 분들이 조사한 것하고 저희들이 공동조사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조사라는 것은 어느 집에 갔는데 사느냐, 안 사느냐, 식구가 있느냐, 없느냐 전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차주용 위원 그러한 것들도 공동조사 한 것이 같이 맞아 나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위원장 김봉삼 차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윤태한 위원 동의에 따라서 가경 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심사를 다음 회기로 연기토록 할 것을 가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봉삼이병규이은재차주용 윤태한오운균장인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