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5.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형유통업체 영업 관련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2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4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경제교육센터의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서 제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신규 전입한 기업에게 위화감을 보일 수 있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은 물론 여성기업 지원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도경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수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상 부상수여 제외 규정에 따라 시상금 수여조항을 법률 취지에 맞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10분)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헌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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