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3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정복지국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출석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속기록 관계로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원안대로 통과해요?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조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요. 15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은 무려 뭐 약 한 90% 이상을 그냥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그렇게 줄은 그것은 사유가 뭔지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도 40여% 이상이 줄었고 또 잡수입도 같은 경우도 약 한 60~70%가 줄었는데 이렇게 수입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사유가 어떠한 내용에서 발생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7페이지에 아마 충북학생회관 운영해서 충북학생회관에서도 무슨 복지시설이라든가 불우단체를 위문하는 무슨 위문금이 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산정돼 있어요.
충북학생회관에서 구태여 무슨 불우시설을 방문하는지 꼭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5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도 있고 초등, 중등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황인데 물론 인원수가 늘어가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도 되고 또 대상인원이 좀 많다는 편이 되겠는데 전년도의 3,300만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안은 3,3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400만원을 세웠어요. 명예퇴직수당을.
그러니까 퇴직수당을 1,100만원씩 그렇게 더 올려서 세운 사유가 무엇이며 또 전체 적인 모든 액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9,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어떠한 인원수에 대한 문제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인 삭감식으로 그냥 액면적으로 9,000만원만 삭감을 했는데 인원이 만약에 많이 배정돼서 삭감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산정방법이 잘못 됐으니까 인원수의 비례한 얼마씩을 삭감해서 얼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9,000만원 확 잡아 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1인당 4,400만원씩 그래서 초등이 90명, 중등이 40명, 그래서 130명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 그 단가가 왜 올라갔느냐 이 말씀은 이 명예퇴직수당은 그 봉급에 의해서 이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이것이 4,3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봉급인상분이 지금 1,100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명예퇴직의 인원증가는 제가 행정적으로 좀 권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노령교사를 좀 연소한 교사로 이렇게 대치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또 노령교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수업부담이라든가 업무면에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시키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월등히 초등 90명, 중등 40명, 130명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 이위원님께서 9,0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는 이게 130명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을 이게 감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참 1,000만원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인원이 정해졌으면 이것은 4,4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봉급의 인상에 따라서 어떠한 율에 의해서 만들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그냥 100만원씩 해서 130명분을 깎은 거냐 만약에 지금 집행부에서 봉급인상에 따른 4,400만원, 1,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이 산정방법이 잘못 돼 가지고 100만원으로 깎은 거냐 아니면 그냥 많으니까 1,300만원 깎아야 되겠다는 얘기냐 산출방법이 잘못 됐다면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4,3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산출방법이 뭐가 잘못 됐었다면은 100만원씩 깎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하다 못해 명예퇴직 수당도 하나의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항목에서 나가는 건데 인건비를 더 준다 덜 준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 잖느냐 그래서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산출근거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달에 확정된 인원이 명예퇴직 확정된 인원이 초등이 130명 중에서 초등이 64명, 중등이 23명 이래서 87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말 현재…
부족한데 여기서 1억 3천만원을 깎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살리든지 해야지 바로 지금 저희들 솔직히 전전까지 예산서 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느 것이 원안이냐는 것을 놓고 따졌을 때 굉장히 실랑이를 벌였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솔직히 저희들하고 바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충분한 자료 제출하셨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확실한 그거를 제시했는 데에도 인건비 성격을 깎았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반증해 주시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1억3천 깎이지 않은 것이 원안이라면 우리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여지껏 왔던 문제점의 하나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살려줄래도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 1억3천이 깎인 것이 지금 원안이 되어서 왔다 이런 얘깁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느냐…
이미 이렇게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렇다면은 인건비적인 성질이 깎였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1회 추경 때라도 그런 예상 인원을 대개 2, 3월 가면 대개 8월달에 명퇴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대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신청자 인원이라든가 대개 연도별로 자르는 것이니까 인원이 거의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 때는 이러한 인건비적인 성질은 확고부동하게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이 아마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산매각 수입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재산매각 수입은 거의가 작년에 폐교학교를 매각한 수입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지를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가…
그게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무려 90%나 줄었으니 말이야 도시 예산 반영상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금 운영을 해서 교육현장에 또 투자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5억이나 되는 데에서 1억9천 밖에 안 잡혔으니까 이것은 대비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예금이자 수입과 잡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익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을 거의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이 금년도 보다 약 315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생회관의 불우단체 및 복지시설 위문 백만원 선 것은 이 충북학생회관도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기관에서 양로원, 고아원이나 이런 데에 불우단체에 추석이나 연말에 위문하는 예산으로다가 매년 학생회관에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서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데에서 굳이 불우시설까지 방문을 하면서 물론 많이 해 주면 불우시설이야 좋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돈은 많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아예 본청에 예산을 세우시고 이런 학생회관 같은 데에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 본청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회관 관장에게 좀 주셔가지고 조금 활용하시도록 하든지 특히 예산서를 볼 때에는 외부적인 사람이 봤을 때 물론 외청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독립적인 외청기관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외청기관인데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각 학교도 외청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줘야죠.
학교장들은 하나도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솔직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여지껏 주던데 돈 백만원 안 주어가지고 또 괜히 서운하다는 얘기 듣는 것 보다 주자는 뜻은 좋은데 안 받는 지금 외청기관들이 아우성을 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보다 몇 십배 많은 외청기관이 있는데 아니 왜 학생회관 관장은 주고 우리 교장은 안 주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교육청은 왜 안 주느냐고 아우성 칠 때 관리국장께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면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북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3만 9천명 예상에 2,475만원 예상이 됐는데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체는 일인당 380원, 일반은 일인당 1,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개개인 올 때 말하는 겁니까?
일인당…
단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 113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해 가지고 5,880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종전에 없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해인가부터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교직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체육대회를 함으로서 사실은 서로 여러 가지 친목도 도모가 되고 지역교육청간의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전 선생님들이 참석을 못 할 것이 아니에요? 교직원들이…
저희들…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군대항 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만 줄 것 같은데 교직원들 한테…
종전에 제가 도 본청에서 근무할 때 교직원 체육대회를 해 보면은 아주 굉장히 서로 친목도 되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이들만 출전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잘하는 선생님들 그래도 나와 가지고 한번 시·군대항으로 나와서 시합도 해 보고 하는 게 서로 비교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특정인만 참석하게 되지…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과연구협의회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저희 도에 지정한 것이 과학고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씩 국고로 보조를 해서 전국 단위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2천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개 교과를 세운 것은 교육부의 권장은 거기에 버금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이 안 되어서 사회과는 전국 단위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미술과도 전국 단위의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으로…
사회과 하면은 사회과 자격교사들이 가입을 하고 미술은 미술과 교사들이 가입을 해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차원에서 교과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도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과는…
교사학습자료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5,880만원 중에서 먼저 특수활동비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의 2,6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다 계상이 됐었는데 200만원이 줄은 2,4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은 각종 교육사업 추진의 대내외비로다가 1,000만원씩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완업무추진비 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있고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종전에 특별판공비 성질인데 이것은 1,66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년 및 명예퇴직교원 간담회 이것은 160명으로 인원이 서 있습니다.
2월말 8월말 해 가지고 정년이나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식사를 교육감님께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유공자 간담회 교육감표창이상 받는 분들에게 간담회 하는 내용 그것이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43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이렇게 그 안에 5,880만원이 들어가 있단 얘기 내용을.
다른 거는 과별로 돼 있는 것은 그 과단위, 그 과에 쓰는 법정경비이고 이것은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범위내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맨 어째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특정, 특감 뭐 이런 식으로 업무비, 경비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하나로 묶어서 하면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활동비가 종전에는 정보비,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특별판공비…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세우는 거죠.
과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세우고 국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세우고 부교육감은 얼마 교육감은 얼마 해 가지고 그 한도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게 특수활동비로 전부 바뀌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종전에 자체 기관에 쓸 수 있는 거는 특정업무비인가 이것으로 또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이 기관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세운 거는 3,78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4,620만원 편성 한도액인데 특수활동비 세우는 것이 4,158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70% 한도액까지 세울 수는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안 세우고 10%를 뺐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물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참 어떤 면으로는 치부를 들어내놓는 거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동급이라고 차관급이라고는 해놓고 이런 면에서 전부가 격하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는데 교육감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서부터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도 막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 특수활동비나 고위 특정업무비 또 지금 말씀하신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교육감의 판정보비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도액까지 세우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왜냐하면은 한도액까지 세우지도 않은 거에서 거기에서 또 10%를 절감을 했으니까요.
이것가지고 뭐를 써요? 7,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70페이지에 교육 국외연수 독, 불어만 10명을 1,520만원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리고 독, 불어 외에 어떤 다른 과목 없어요.
중어라든가 노어라든가 뭐 스페인어라든가 이런.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어나 불어 외에 다른 교과에도 확대 연수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우리 영어 외에 독어교사를 보면은 40명에 불과합니다.
불어는 34명, 그리고 일어는 41명, 중국어는 11명, 스페인어는 3명, 러시아어가 2명, 제2외국어의 교원수가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독일어 교사의 독일어 현지 연수는 지금 현재 2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어는 23명으로 나와있는데 독어, 불어는 매년 5명씩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안 보내는 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일본 문부성에서 초청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서 보내는 것이 있고 이래서 매년 한 2~3명 정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보다도 일본은 장기간 한 10개월 돼요. 단기는 한 2개월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 3년간 통계를 보니까 6명이나 갔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지금 저희들이 1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교가 참 수립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고 또 스페인어도 불과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러시아어는 지금 유학을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이 유학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이.
이렇게 볼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선발이 어려운 실정 이런 상황도 있고 경비는 저희들은 여기서 항공료만 대면은 거기에 체재비나 연수비는 현지에서 다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에서 일정한 법정전입금을 법인에서 학교로다가 보내주면은 그걸 갖고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게 아주 옛날에 법정전입금 세우는 것이 금액도 적을 뿐더러 지금 법정전입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립학원이 없거든요.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학교운영비를 공립수준하고 학급당 경비 교당 경비 이런 걸 전부 똑같이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이 재정 결합보조가 사실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에 저희들이 놓여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훈 간사, 차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주용 위원장님이 중요한 사유로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83페이지에 있는 고문변호사 활용방안 문제 같은데요. 우선 특히 지금 앞에 4건, 4건 해 가지고 착수금, 사례금을 예상을 해 놓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예상건수지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소송이 이렇게…
없는데 예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어떠한 약정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에게 자문수당을 월 십만원씩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액면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또 별도의 변호사 여비가 90만원, 99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차라리 이렇게 세울 바에는 아주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으로 해서 20만원이면 20만원을 책정해 놓으면 더 편하지 않는가 여비는 여비대로 또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주고 물론 착수금과 사례금은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이상해서 여쭈어 보고 싶구요.
101페이지에 조국순례대행진 하고 국립묘지 참배가 있는데 조국순례대행진은 순례 장소를 어디로 잡았는지 또 대상자는 200명을 잡았는데 대상자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국립묘지 참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라든가 대상 인원이 아마 25대를 예정하신 것 보니까 천여명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 대상 인원과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방법 그리고 조국순례하고 국립묘지 하고 버스 임차료가 15만원,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떤 때는 15만원이고 왜 20만원씩이지 그러한 것을 묻고 싶구요.
103페이지에 외국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외국어교실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또 대상 인원은 누가 되는 것인지 또 외국어 대상국은 어떤 것인지 영어냐 일어냐 소련어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딴 것은 아마 외국에 있는 어떤 강사를 직접 초빙해 오시겠다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주택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그 분에 대한 사전 저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분이 와 있다면은 어떠한 사례금이라고 할까요. 인건비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7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7개월분의 어떠한 사례금 내지 인건비는 하나도 책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전부 다 보급한다는 얘기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각 시·도로다가 이렇게 배분해 주고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전부 더 정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거의 우리 도 같은 경우나 타 도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거의 국비 의존도가 90%가 넘는데 구태여 예산 조금 찢어발라져 놓고 다시 이런 것을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 부담으로 하라 하고 다시 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책상 국가적인 교육 시책상 이러한 것은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개발원에 어떤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 보내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가 돈은 1억 3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러한 돈을 각 시·도가 부담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개발해서 각 시·도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정 방안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드린다든지 해서 이러한 예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굳이 시·도에 그렇게 열악한 재정 형편을 알아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돈, 누구 말마따나 코딱지 떼어먹는 식으로 1억 4천이란 돈을 또 다시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83페이지 환경소송업무 수행경비 내역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하고 그 다음에 소송 변호사 여비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월 10만원씩 고정급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은 이 소송수행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때에만 여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것이고 월정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에 현지에 가시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서울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지 이것은 월정으로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소송 수행을 할 때에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국순례대행진 코스가 어디냐 또 선발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버스의 임차료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국순례대행진은 코스는 진천 길상사를 비롯해서 김재옥선생님의 기념관 그리고 조령으로 해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대상은 간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역시 1학년 간부학생 그리고 보훈가족 자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연간 한 천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의 달을 기준으로 해서 2, 3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의 차이는 도내에 운행하는 때 하고 타 도로 나갈 때 하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외국인을 저희들이 초빙하는 경우는 세 사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 청주외국어 고등학교하고 충주의 중산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청주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하나 이렇게 3명을 모셔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주택 임차료가 그게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강사 초청 보조교사 시간강사 하는 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잘 안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되겠습니다.
국내에 와 계시는 외국인 선교사들 아니면 외국의 지금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실력가들 충분한 분들 많은데 꼭 외국에서 초빙을 해 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교육부에 그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구태여 외국에 있는 분들 모셔오는 것이나 교육방침이 솔직히 일률 단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대사관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분들 석·박사 학위 받으신 분들 많단 말입니다.
상사에도 많고…
이런 것은 조금 그러시다면 저는 원어민을 강사로 초빙한다고 하고 그래서 직접 우리와 수교가 많이 안 된 나라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특히 영어권이라면은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훌륭하게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약 2백편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고 공동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교육부에서 일괄 부담을 해서 개발해 달라는 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도에 좀 기대는 형식으로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해 온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줘야 되지 당연히…
왜 그런가 하면 14개 시·도가 다 똑같진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 줄 바에는 교육부에서 해 주는 게 원안이고 시·도에 부담으로 한다면 차라리 자기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서울하고 충청북도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할 때에는 어떠한 줄기를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예산 전체적인 지원해 준 데에서 할테니까 우리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하겠다 하고 어떠한 건의를 다시 한번 다시 드려 보시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라면 교육부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솔직히 교육부에서 전체 따진다고 해 봤자 한 20억 밖에 안 되는 돈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짊어질 장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국가가 20억 더 준다고 금방 무슨 교육부가 그렇게 재정이 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당장이야 그렇게 상부로부터 결정된 지침 사항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심의가 끝나는 즉시 제가 지금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바로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 시·도가 부담하면 시·도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일률적으로 하고 또 물론 같이 함께 하면 용역비가 싸진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청 표지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서 84억이 감이 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설비에서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래 보니까 이게 무슨 고등학교 화장실 개량비 뭐 이런 거에서 전부 깎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데 지금 수세식이니 화장실 관계 또 오물처리장 관계 또 이런 거 상당히 환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서 예산을 다 시설이 각 고등학교에 그런 시설이 완전히 돼서 깎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깎을 이유가 예산을 덜 세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깎는데 뭐 화장실 개량 사업이라든가 뭐 오물처리장 관계 이런 거에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전부 삭감을 했다면은 덜 예산을 세웠다면은 딴데 불필요한 거 뭐 책 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이런 현실인데 이게 화장실 수세식으로 각 고등학교에 전부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덜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다가 이렇게 그런 거 시설할 게 많았는데 이걸 이렇게 감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에 교실개혁간담회라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교실개혁을 하는데 간담회를 뭐 몇 번씩 하는 건지 또 11개 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1페이지에 있던가요.
지금 김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개선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비를 비롯한 모든 시설비가 ’94년도 보다 감액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교육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94년도 최종 예산과의 이게 비교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 또는 재산매각대 등 그 자체수입이 증액이 되면은 앞으로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도 보다 감액이 돼서 그만큼 시설투자를 덜 하는 것 같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재산매각대라든가 또는 추가교부금이 당초에 다 안 오고 추가로 교부금이 오거든요.
그런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집중으로 시설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적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가에 계상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수준으로는 시설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요사이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중요시 다루고 있는 건데 각 고등학교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해놔야지 이것이 될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최종분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적게 투자하는 거마냥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추가교부금이 온다거나 또는 시설매각이 되거나 재산매각이 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시설비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때에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못지 않게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같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야지 추가재원을 한다면은 그게 시일 관계로 시설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교실개혁간담회라고 그랬는데요.
교실을 뭐 어떻게 개축하거나 이런데 드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자꾸 이거 제목을 잘못 붙여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계획은 각급 학교에 교육자문협의회장, 교장, 교감, 교사 뭐 이런 전문직 이런 분들이 약 1개 교육청당 100명 정도씩 11개 교육청을 교육감님이 순회를 하면서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협의회장이라든지 관내 교장이라든지 교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을 모여놓고 교실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학습방법을 더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할 거냐 이것을 교육감님이 나가서 11개 시·군에 간담회를 갖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1인당 만원씩 해서 1,100명 그러니까 11개 교육청당 1개 교육청당 100명 해서 11,000명 해서 1,100만원을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이 교실개혁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이상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자문협의회는 자문협의회 대로 또 구성이 돼서 모이는 게 있으니까 그거라고 붙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모임이니까 교실개혁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은 내용입니다.
교육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교실부터 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교실개혁이다 그렇게 첫 번에는 교실부터 변해야 되겠다.
시설비에서 깎인 거예요, 이게.
교실개혁간담회비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초등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실개혁이란 용어를 교육부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실 자체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교실 제일 소단위로 구성되는 학급부터 바꿔져야 전체학교 교육이 개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자문위원들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자문위원회는 학교교육에 관심이 높은 분 또 지역의 저명인사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관내에.
교육위원회에서 전체 불러다 놓고 거기서 통합된 좋은 안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낫지 시설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어라 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은 각 교육청별로다가 교육청별로 한다면 교육청 그 내에서는 또 이런 안이 나오고 또 B교육청에 가면은 또 이런 안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헷갈려서 어떻게 뭘 기준을 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6차 교육과정 개정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은지역하면 보은지역에 그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개선해야겠다. 충주지역은 충주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또 단양이면 단양에 그 특색에 맞는 교육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교실을 가지고 또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114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상재해보상금이 있는데 3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그 두 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면은 순희코치 인건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 활동지원금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경비,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해보상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93년도에 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2억 7,54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도 2억 5,500만원이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고에 대비한 예측액으로 다소의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대개 사고유형이 어떤 저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중에 뭐 쓰러졌다든지 뭐 이러한 공무상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뭐 이럴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1건이 사망해서 걸리거나 그러면 1억 정도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과로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여장학금은 교직원의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할 때에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학비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수험료가 대학의 등록금이 점차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여장학금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의 체육실기 지도를 위해서 9명의 코치를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용잡급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일당 22,300원씩 해서 365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활동 지원금은 전국체전 선발팀에 대해서 장비보강을 위해서 10개교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회코치제를 임용을 하면은 하고 있다가 좋은 자리 나면은 가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런데 단가는…
전년도에 15,300원 일당이었다가 그래도 이게 22,300원으로 그래도 거진 46%인가 올라서 그나마 이렇게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대학의 체육과를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고등학교에 자기가 축구면 축구의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이런 놀고 있는 분들을 우선 저희들이 ’와서 코치로 해 주십시오’ 하면은 순회코치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41명, 본청에서 9명 해 가지고 51명…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시합 나갔을 때 조금씩 보너스 격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예결에서 하게 된다면 전 물어볼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더 많이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묻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면은 식비 지원이 있는데 아동급식 한다고 1,500원씩 해서 4, 50명 이거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나요?
전 도내가…
그리고 교육연구원에서도 나오셨나요?
교육원에서 보면은 금년 예산에 예산 묻다가 뭣한 얘기지만 무식한 도의원 소리도 들었지만 원고료니 개고료니 있어서 개고료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개고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식하다 소리까지 들었지만 개고료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개고료가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개고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써가지고 어쨌든지 기분도 언짢아졌지만 그 때 볼 것 같으면 지방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금년에 만들은 교과서가 뭐가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에 보니까 교육원 예산에 먼젓번엔 잘못 됐다고 했을망정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을망정 이번에 보니까 개고료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원고료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전에 무식하다고 소리까지 해 가면서 했던 것이 없어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서 82페이지 사이에 볼 것 같으면 각종 교원자격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연수하는 여비, 그 경비가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69페이지에 있는 것도 볼 것 같으면 똑같이 35일 짜리인데 교장선생님들 자격 시험하는 것은 일인당 97만원이고 교장, 교감은 유치원장은 34만원이고 일인당 보면 똑같이 35일씩인데 유치원 원장은 34만원인데 또 유치원감은 여기는 121만5,000원이고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일정 자격은 946,000원 하는 식, 유치원 일정 자격은 814,000원 제가 나누어 보니까 그래요. 이것을…
일인당으로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 그런 식인데 이게 71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이 열흘 짜리만 거기 쉽게 하려고 열흘 짜리만 봐도 교과 전담교사는 266,000천원 꼴 밖에 안 돌아가는데 열흘에… 그 밑에 가서 국악, 미술 어쩌고 하는 것은 34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래요.
그 다음에도 볼 것 같으면 72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똑같이 10일 짜리가 자동유리온실 담당자는 50만원 꼴로 돌아가는데 차관 기자재 운용하는 분들은 30만원 꼴이고 연극 지도하는 사람들은 25만원 꼴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는 않지만 다음 페이지에 73,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전문직 일반연수라고 하는 것도 보면 교육 전문직은 35만원이고 유아담당은 102,000원 꼴이고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게…
이것은 뭣한 얘기지만 116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리 특수활동비가 예산관련 공무원들한테 전에 표현으로 판공비다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8명인 것 같아요.
8백만원 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지침에 보면은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내려온 게 틀리겠지만 월 5만원으로 딱딱 되어 있던데 이런 데에서 보면 예산, 감사, 법무, 세입 이런 데에서는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청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여기는 더 많은 것인지 혹시 이게 착각을 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인지 지침엔 똑같을 줄 알았더니 지침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묻고 싶어서 그랬구요.
161페이지에 보면 농고 생산물 매각대 환원이라고 해서 6억 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냥 환원만 해 주면 학교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써도 되는 것인지 그냥 사용할 때는 여기에 무슨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인지 그냥 환원만 시켜 놓고 없기 때문에 문제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17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부속시설 관리에 매각대 환원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생산물 매각대 환원하고 똑같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구요.
아주 두 가지 더 묻는다면 바로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에 보면 농고 자립체제 추진지원비라고 해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320만원이 있는데 자립체제 추진에 지원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또 하나는 172페이지에 보면 충북공고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업 지수 조정으로 해서 5억 5,900만원을 갖다가 다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미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본데 이월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하면 안 되는지 이게 5억 5,900만원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지출하게 되는데 의무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두 가지를 물어 놓으면 청주 교육청 내에서 많은 의문이 가는 게 더러 있지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학생해외교류 하는 게 있어요.
학생이 50명이고 인솔자가 9명인데 학생교류가 아니라 선생님 교류인지 좌우간 인솔자교류 같아요.
이렇게 인솔자가 비율로 봐서 50명 가는데 9명씩이나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인솔자는 여비가 9명 해서 7,059천원이 섰는데 학생여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여비를 자담하고 인솔자만 우리가 주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습니다.
하나만 더 묻는다면 216페이지에 영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536만원이 있는데 지난해도 들어보면 영재교실이라는 게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던데 그래서 이것을 ‘더 제고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더 묻습니다.
우선 그것만 묻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네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과서 문제 또 연수여비와 경비문제 또 학생해외교류 문제 또 영재교실 운영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3개 있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이 교재는 1학년의 3월달 한달 교재입니다.
3월달 입학 초기 입문 교과서…
또 4학년 1학기 때 쓰는 사회과 교과서 이것도 지역교과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학년, 2학년 전에 말로는 방학책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탐구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교과서는 여덟 가지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40명 자격연수 시킨다 할 적에는 연수경비가 34만원입니다.
그런데 40명을 일반 연수시킨다 할 적에는 연수경비를 13만원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연수와 일반연수의 과정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80명을 했을 적에는 80명을 교장 강습을 시킨다 이랬을 적에는 연수경비가 24만1천원이 되고 일반 연수를 시킨다 80명을 일반 연수를 시킨다 할 적에는 92,000원이 연수 경비가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또 인원수별로 이 연수경비 부담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 또 여비는 관내는 하루에 만원 계상을 했고 또 도내의 연수라면은 여비를 1일에 2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도 외의 1일 25,000원씩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예산서에는 연수경비 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원수로 나누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째번 학생교류 청주시 교육청예산인데 청주시가 벌써 한 7, 8년전서부터 일본의 도토리현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93년 이전까지는 국민학교 학생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토리시에 중학교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95년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95년도에는 저희 청주시내 중학교 학생이 50명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솔자 9명은 50명을 인솔할 적에 인솔단장, 부단장의 여비 그러면은 9명이 가니까 7명은 누구나 일반 단원은 누구냐 그랬을 적에 그것은 학생들이 가서 거기 가서 간단한 공연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합창 또 무용을 한다든가 또 축구, 양국간의 축구시합을 하고 또 기타 체육종목의 무슨 태권도라든가 이런 시합을 하고 이래서 거기서 교류하는 학생들 50명은 주로 합창 단원 학생들 또 무용하는 학생들, 축구하는 학생들 기타 체육하는 학생들 대개 이렇게 단원이 학생이 구성이 되는데 인솔자 여비는 저희가 자담입니다.
학생들 여비는 초청자, 초청국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은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인솔자 9명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째번 영재교실 운영이 뭐냐 그것은 청주시에서 장학 시책으로 벌써 수년간 해 내려오고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목은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이렇게 합니다.
외국어교육을 청주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제작비하고 강사수당하고 그럼 교재제작비가 120만원하고 강사수당이 416만원 이래서 536만원이 이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청주시내 학생들 중학교 1~2학년 학생대상으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특별한 어느 분야 이렇게 나는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 게 그게 영재교육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어나 뭐 이렇게 어학 교육 같은 거…
예를 들으면은 청주복대 국민학교 여기는 참 아까 원어민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어민을 초청을 해 가지고서 일주일에 6시간씩 직접 원어민이 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반 편성을 해서 이래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자교육 퇴직한 우리 교육자를 모셔다가 한자교육 또 청주대학교 한문과 졸업 맡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초빙을 해다가 한자교육을 하고 또 일어도 하고 컴퓨터 이래서 이 자원 인사, 지역사회 자원 인사를 초빙해서 우리 방과후 특별활동을 극대화 하자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쩡한 것으로만 모두 머리 속에 연상을 하겠어요.
아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교실개혁, 그런 거라든지 지금도 이게 말이 영재교육이지 나는 이게 뭐 우리가 IQ가 얼마이상 짜리들만 불러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어 좀 가르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다 하면 이게 조금 앞으로는 이걸 할 때 좀 용어를 바꿔서 실제로다가 이것 용어 하나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퍽 좀 좋겠네요. 이게.
모두가 예산서만 바라보면 일반 사람들도 아 이게 뭐에 대한 거구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더 급선무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1페이지 농산물생산물매각대 환원과 179페이지에 동일건과의 관계 그리고 162페이지에 농고자립체재 추진지원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고생산물 매각대 환원은 총액이 6억 4,091만원입니다.
그것을 161쪽에 있는 학교비에 6억 791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79쪽에 있는 시설비에 3,300만원을 계상을 나누어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놓은 것이고 생산물매각대 환원 기준은 수입액의 약 10% 정도는 시설투자 그리고 15% 정도는 영농장학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75% 정도는 포장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환원 지원해서 영농기술이나 또는 자질을 함양을 해서 농업기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고자립체재 추진 지원비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농고자립체재를 굉장히 부르짖고 목장을 산다든가 사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을 해서 수험료를 내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재를 시책으로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목장 운영을 위해서 또는 가두리양식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또는 거기에 요원의 방한복을 사준다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지원금으로 환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포장을 잘 관리하고 생산물매각을 대금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 학교에서 농사짓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습해서 인력은 더 필요할 테고 이런데 일반 농사야 인건비를 다른 사람들이 지급하니까 많이 들어가지만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이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건데 그렇게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 임시직의 보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관리국 소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관리 특수활동비는 지방교육 재정 확보라든가 각종 예산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비 및 협의 비용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공고 지수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꼭 해야 되는 내용이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지수조정은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 계약 후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률이 5% 이상일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111조로 아주 강행규정으로 이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공고는 아시다시피 작년 5월경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사고이월액 예상이 약 55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 정도의 물가지수 인상률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 물가지수 변동률은 한국은행에서 추후로 변동률이 통보가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북공고 공사는 1차, 2차로 구분돼 가지고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2%라는 것은 1차 공사가 82%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지금 한 20%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에 대한 것이 그러면 55억이 되나요?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이 돼 있는데 1차 공사는 이미 80%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지수조정이 없이 그냥 넘어 갑니다.
다만, 이미 계약은 내년 ’95년 11월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그 이월액이 55억이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수조정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봐서 5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공사 구분을 개교에 필요한 절대 필요한 교실 또 필요한 실습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1차 공사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82%가 진행이 됐는데 그 1차 공사분 100%에 대한 것은 전혀 지수조정을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차 공사 100원 어치를 계약했으면 100원 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안 건드리고 나머지 2차 공사를 추가로 계약을 한 게 55억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사고이월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수조정만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82%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
충주농업학교의 농고에 그 사유재산 2개교가 사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게 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그걸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지를 몰라서요.
왜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또 110페이지에 있는 용어를 제가 잘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영농학생 전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경진대회 뭐 이러는 건 알겠는데 전진대회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건지 전진대회라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제가 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한테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부득이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그쪽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UR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한다고 그래서 각종 영농학생으로만 전진대회를 갖는데 대개 2일 124명이 거기 출전을 하고 하교수련에 2박 3일 정도 72명이 하는데 이것은 충북 자체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영농학생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사업내용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경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국의 영농학생들이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만 전진이라고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체육고등학교에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를 뭐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서 비료화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의 이번 예산에 보면 350만원씩 해서 이걸 좀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에 350만원인데 거기에는 이건 일부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담이 있다 하니까 이 금액이 틀린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액수는 더 높지만 이게 퍽 좋다면 뭘 다른데도 더 많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하필 체육고등학교만 해 줘야 될 뭐가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거기가 더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에는 전원 합숙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사줘서 사용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보급이 많이 해 가지고 전 도내에 확산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처음 시험을 해 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관리 사업에 경비 내역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전부 다 11개, 10개나 14개 도서관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과학관이나 도서관마다 필요한 도서와 양이 요구되는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좍 배정을 하셨나요?
도서구입 지원비 14개 도서관에 지금 2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이것을 봐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할 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0.5%를 경상 교육지원사업비는 전체 예산에 0.2%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투자교육 사업 지원비를 0.5% 다 세우지 않고 0.3%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계획 또는 명기를 다른 것은 했는데 이 경상 투자교육 사업비는 2억씩만을 특별 재정수용비로 충당하고자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과학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데 도서관의 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청주 중앙도서관 같은 데에는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데에는 조금 더 소요가 될테고 규모가 좀 적은 데에는 그 배분 비율이 조금 률이 낮을테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학생수영장 신축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아마 농고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청주농고 부지내입니다.
설계는 언제든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옥내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온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설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오기만 하면은 저희들이 위에다가 씌울 수 있도록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76페이지서부터 82페이지 사이에 여러 가지 출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험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 출제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제수당이 다 되어 있는데 또 출제경비 부담이 있다 이겁니다.
출제경비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부담을…
출제 부담을 해 가지고서 어디 교육부로 보내는지 몰라도 그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자체적인 수당이 있는데 또 부담시키는 것은 뭔지 한 가지만 더 미리 물어 놓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은 이동과학 교실이라고 해서 방문순회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실적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문하신 76페이지에 국민학교 교사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비 내역에 출제경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 천만원을 국민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시험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은 어느 시·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공동출제를 하면은 그 공동 출제에 대한 부담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문제 출제 여비를 주어 해마다 같은 제일 밑에 보면은 문제출제 및 채점수당이라고 해서 그래서…
필기시험은 공동관리위원회에다가 맡겨주고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필기시험하고 논술시험하고 논술시험은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취급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로 또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000원인가 해서 그것은 저희 논술시험 출제수당이고 면접시험하구요.
그리고 위에 있는 출제경비 부담금은 공동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여기는 200만원이고 저것은 채점까지 하는데 200만원 주는데 저기는 천만원이 나는데 겨우 몇 가지 안 내려보내는데 천만원이나 줘서 우리가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게?
3, 40명이 거의 보름 이상 출제를 합니다.
논술시험하고 면접시험은요. 3, 4명이면 됩니다.
중등의 경우는 고입시 같은 데에는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로 안 하고 공동 출제하는 서울에다가 의뢰하면은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데 특수목적 고등학교끼리 공동 출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 경비 부담을 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동과학은 주로 오지학교 첨단적인 과학 실험실습 기구가 없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실험실습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탐구의욕을 기른다든가 또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준다든지 그런 의도에서 이동과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은 국민학교가 49개교에 해서, 1,950명이 참여를 했고 중학교는 22개교에 880명을 해서 총 71개교에 2,840명이 이동과학교실에 혜택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어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사업은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얼마를 주었는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내년도 선거도 있고 본의 아니게 교육감님께서 선심사업성이니 이런 오해가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영장 문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는 관심을 갖던 사항으로 충북수영장 이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훌륭한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95년도 충청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결과 교육감제출 조례안 3건,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 ’95년도 도 및 교육청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의 사 국 장이근수
시 설 과 장박성근
공 보 관 리 담 당 관정금옥
기 획 담 당 관신택희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