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6.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안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학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학생 및 학부모 자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제도 및 선거법 등 선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민주학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시설 및 환경 개선,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화장실 위생관리 및 유지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화장실 설치, 화장실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화장실 관리인 지정과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10시23분)
상정된 조례안은 정상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정상교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매년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독도교육주간 운영을 통하여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독도 관련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0시25분)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할 것과 학교 내는 물론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지역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0시28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난독증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난독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0시30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교육생태계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폐지, 그리고 학교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생명중학교와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배치를 위한 은여울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입석초등학교가 송학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입석초등학교와 입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로 학교 주소가 변경된 증평여자중학교와 단양유치원의 변경된 주소를 각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과 폐지를 반영하고 토지 분할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 폐지와 관련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흡수되는 학교의 교명만 쓰지 폐교된 학교의 교명을 안 써요. 그런데 거의가 같은 지역에서 근거리에 있잖아요. 같은 면이나 같은, 응?
그래서 굳이 그렇게 흡수되는 학교 이름만 쓰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 입석, 송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회의할 때도 내용을 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취합이 됐을 때 그런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러면 이거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기는 낙인이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은여울중학교하고 비슷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학교자치과장최경희
행정과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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