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1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태풍피해 대책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호우와 태풍으로 이어진 수해응급복구와 주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 공단의 장을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난 ’99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중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의 변동은 없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기타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의 임직원이나 도소속 공무원, 도의회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사장추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인사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사장후보의 모집이나 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를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우리 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공사로 돼 있는 것은 양쪽 도립의료원으로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실장님 소관이시죠, 제7조에 변경된 사항에 보니까 출석의원에 재적의원 3분의 2가 과반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가 싶어서요. 현행은 제7조이고 개정은 제6조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적의원이라 하면 7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7명에 과반수면 4명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새로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도 별문제 없이 봤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네사람 이상은 찬성을 해 줘야 되지만 표현상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거 고치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실무자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했더니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공사, 공단 이런 게 많이 있답니다. 일례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의료원 뿐이라 그렇지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라든지 공단, 이 규모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경영인을 좀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그래 사실상 우리 도만 본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올린대로 ’99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의사선생님들 모시는데 별 잡음 없이 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정회전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것을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그 개정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1시20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이관되는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8명에서 2,47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2명에서 1,416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각호의 부분중 2,468명을 2,47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12명을 1,416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환경과의 산업단지내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고 직급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배치하겠으며 직급별 직렬조정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기능과 직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9일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관리업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관련업무의 이관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개정 필요성 여부와 승인된 4명의 세부내역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입니다마는 이들을 환경과에 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분장업무에 따른 쉽게 말해서 담당 신설이나 그러한 의견제시가 안 됐었습니까?
저희들 복지환경국 환경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부분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복지환경국 소관 10호에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라 든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시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과 규정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독물영업의등록, 변경신고도 포함돼 있어서 해당이 됩니다.
방금 환경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시행규칙 제11조제14항에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분장사무중에 없다. 지금 유독물 관계는 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원관계가 만약 통과된다면 조례시행규칙과 이 산업단지 사항이 확정된다면 훈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가 사무분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훈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관계 부서하고 복수직으로 할 지, 단수직으로 할지 협의가 덜 된 사항입니다. 타 도에서도 그 사항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환경단수직으로 할지, 아니면 복수직으로 아니면 3복수로 할지 이 사항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송은섭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훈령이나 규칙을 정해서 인력이 오는 즉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때 심사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은 도정의 중요 사안이므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심도있는 심의 및 답변을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동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하고자 행정부지사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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