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6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2,098억8,842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733억6,397만1,000원에 비하여 21.06%가 증가한 365억2,44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582억8,888만원의 24.45%에 해당됩니다.
이를 각 사항별로 증액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면 도시개발비 16억5,000만원, 지역사회개발 6억3,786만5,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239억4,411만원, 건설관리 96억731만9,000원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서 6억8,51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사항별설명서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혼잡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도시계획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8,786만5,000원은 청원, 청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청원 성대교와 충주 하남교 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의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지난 7월 22일과 23일 그리고 8월 4일의 호우로 인하여 도내에 발생된 피해액은 총 106억3,900만원이었으며 피해복구비는 총 316억8,971만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66억9,692만6,000원을 제외한 249억9,278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비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경지 수해복구비 6,246만9.000원, 농작물 수해복구비 3,445만8,000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9,902만8,000원, 가축입식 수해복구비 1,142만5,000원, 어선피해 수해복구비 38만4,000원, 주택전파 수해복구비 1,296만원,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비 38억5,017만3,000원,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4억1,564만3,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0억5,625만1,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8억1,475만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87억2,675만2,000원, 상하수도 수해복구비 2,590만5,000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 7,708만5,000원, 199페이지 기타 시설 5종에 대한 수해복구비 66억5,636만3,000원, 수해피해 농가 중·고생 학자금 보조 46만4,000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 수해복구비 11억 4,867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 23일에서 8월 28일, 8월 31일에서 9월 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제15호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피해복구비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성립전 조치 등을 통하여 조기에 복구되어 피해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방1급 하천 시설인 괴산 달천의 개수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개소의 용지보상금 50억원과 201페이지의 부용-청원IC 진입도로 용지보상금 성립전 조치 예산 2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한 제천 미당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4,200만원, 경상경비로서 과적차량단속의 신뢰성 회복과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축중기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22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비는 앞에서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비닐마대 설치비 4,600만원은 겨울철 도로 결빙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5억4,482만원중 2억3,000만원은 2000년 7월 7일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 개정돼서 도로표지판 486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3억1,482만원은 교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지적된 청원 미원교의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603만7,000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근무직원에 대한 봉급조정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교통관리비로 계상한 6억8,516만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중 1억4,516만3,000원은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버스의 경영난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의 보조금이고 5억4,000만원은 농촌 오지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 청원, 증평을 제외한 9개 시·군에 공영버스 15대를 구입 지원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1.1%에 해당하는 365억2,400만원이 증액된 2,098억8,800만원의 규모로 경상예산은 1.6%, 사업예산은 22.3%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인 30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난 7월 22과 23일 그리고 8월 4일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비, 농촌공영버스구입지원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4%에 해당하는 56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개소, 지방도 확·포장 및 교량개축 5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과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수리비 등 일부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신규사업 3억과 옥천 가화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들어간 사유하고요. 200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에 있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죠?
202페이지에 과적차량 축중기 개소수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99년도 1회 추경시 올라온 축중기 대체구입비가 3,300만원인데 수리비가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거 검사해야 됩니까? 수리하고.
’94년도에는 2,050만원씩 또 올해는 3,100만원으로 또 서 있고 이러다 보면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오래 되었으니까 기계가 장비가 낡았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수리비 들어가는 것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 사항을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또 올리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됐을 것으로 보는 건데…
지금 여기의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하는 것은 사용중에 결함이 발생되거나 보수를 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장나지를 않았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뭐하러 올해 2차 추경에다 뭐하러 올립니까?
그래 빨리 고쳐 가지고 써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동식으로 세 개가 있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오후에 현지 가봐도 되겠어요? 어디에서 고장 난 것인지, 지금 작동하고 쓰고 있나 안 쓰나.
이게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아마 작동도 안 하고 이동식도 안 쓰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위원님들께 드린 설명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로드셀(roadcell)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것을 계측했을 때 저울이 제로상태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제로상태로.
그래서 그것이 자꾸 제로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의 게이지(gauge)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것을 교체한지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6년, 설치한지 한 6년 됐는데 6년 동안 거의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정검문소 2개소 부강하고 옥산의, 로드셀(roadcell)이란 것이 그 고정검문소에 각 기계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우선 교체를 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개는, 24개중 12개는 금회 추경에 교체를 할려고 그러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2001년도,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의 문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하나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점검비 이런 거 전부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6년만에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은 부속같은 게 노후화돼 가지고 부속같은 게 고장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조금 더 참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면은 편하지 뭐하러 2차 추경에 올리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을 하는 겁니까?
6년 됐으면 벌써 기계가 노후화됐다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분명히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중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확인 좀 해 보고서 예산안을 이걸 승인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승인만 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의원들은 방망이만 두드리고 앉아있고 승인만 해 주는 의원들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과적차량 단속축중기가 계량기에 포함이 됩니까? 계량기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매월 정기검사를 받는데 그런데 12개소 부품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에, 물론 이런 사항이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 맞겠는데, 저희가 그간에 시·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급하다고 예산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대로 대개 1개 시·군에 3, 4개소씩 전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물론 저희 자체내에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일곱 건뿐입니다마는 많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꼭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하고 옥천의 가화 이것만 요구된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건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된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개설의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한 사항을 그냥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승-생극 구간의 토지보상비를 50억을 요구한 사항은 진천군 만승 그러니까 광혜원이죠. 광혜원 부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에 충주가는 국도 오생리까지 연결되는 전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만승-생극에는 30억을 보상비로 계상했고요. 청천-문광에는 보상비로 20억을 계상했는데 이 구간의 사업비가 약 570억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상비만 적어도 127억2,000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소-금왕, 청천-문광, 청원IC에서 부용 등 국가지원지방도에 3개의 지방도에 보상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55억뿐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미리 주면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본 공사가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은 저희 도비로 주고 사업자체의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데 저희가 보상을 선행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작업할 공간을 획득하기 때문에 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50억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옛날 구군청 자리죠? 구군청 자리 옆에.
(…)
(…)
옥천은 어떤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에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시급한 게 아닌데.
또 이왕 올릴 거라면은 사업으로 올릴 거라면은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지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많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이게 올라 왔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구요.
국가지원지방도 200페이지에 만승-생극하고 청천-문광 사이에 용지보상 30억하고 20억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돼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2회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에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구하고 재원이 가능한한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몇 년간이면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몇 년하면. ’97년부터 시작했다는데 몇 년이면.
그래서 대소-금왕이 마지막 구간으로 해서 약 8㎞를 발주를 했는데 당초의 진행되던 추세로 봐 가지고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약 3년, 4년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한해라도 빨리 이걸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잘못된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금왕읍 무극리에 소재한 무극중학교 울타리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방음벽 설치 위치, 안에 그러니까 학교쪽으로 개인 소유 토지가 120평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공사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서울 사람이 토지소유자인데 병원을 짓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의 토지를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학교인근 접경지역으로 4차선 도로가 나가니까 학교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사유지인지 모르고 그걸 남의 땅을 포함시켜 학교부지로 만들어놓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해 버리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광건설위원들이 작년도에도 음성IC 인근에 융보아파트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고 현장확인까지 두 번 했었는데 융보아파트 진입도로에 사유토지가 7평인가 10평 또 들어갔어요. 임야예요 지목은.
그런데 이런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유토지인지도 모르고 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자꾸 말썽이 생겨요. 이것도 아직 완결이 안 됐어요. 융보아파트 진입도로도.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 토지소유주는 감정가격의 3배, 4배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그러면 과연 승낙을 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모든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30억 용지보상 예산 세워봐야 몇㎞, 연장거리 얼마나 토지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확보해도 전체가 올해 물량의 40억뿐이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와 토지소유자와 도로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거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받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성IC 융보아파트 진입로에 몇평 들어간 것은 그것은 당초에 산림, 그러니까 임야도상에 일부 면적이 나타나 가지고 음성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초에 최초 감독했던 공무원이 그 일부 몇평 들어가는 것을 용지도상에서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매로 해 가지고 경매낙찰을 받아서, 부동산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 음성군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한 3, 4배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한 10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페이지 192페이지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 7개소를 개설하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3, 4개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7개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도로 개설할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겨우 가볼 정도인데, 시·군에서 이게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한 네다섯군데씩 전부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사정상 우리 쪽에, 건설부분의 예산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과 연계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아마 시·군에 한, 두건씩만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한국전력관리처 옆 도로개설은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올렸던 사항인데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해줘야 하는데 지금 7개소 말고 더 시급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가 없느냐 이것이죠.
우리 국장님이 이건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 주게 해야지 그냥 저 윗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급한 데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 개설을 못해 주고 이거 제천 한국전력관리처 옆 같은 데는 지금 내년도에 해도 되고 후년도에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올려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무진에서 현지도 제대로 안 가보고서 예산 올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올려주면…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선 시·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기왕에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서 다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필요성 여부는 기왕에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매수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지금 한국 전력관리처 옆 도로가 선정이 된 것이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비가 요구가 되면 완전히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제가 위원장님께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하는 건 전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입장은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전부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사항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일선 시·군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너무 예산부서에 매달려서 쪼들린다는 것은 정말로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거기 부서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업을 주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하지 않나요? 국장님.
도대체 이 예산 줘서 그 사업 준 돈이 다 잘 됐는지 검토내역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올리는 것만 봐 가지고 비례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금번에 사업비로 재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0억이 될 것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한 200억 다 달라고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입장만 감안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짤린다고, 뭐 이렇게 짤린다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항시 저희 입장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러면 우리 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올릴까요?
’98년도에 보면요. 제천에 국도 38노선 우회도로개설에 일단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군비 부담 1원도 안하고, 시·군비 부담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보면요. 영동군도 4억 예산중에서 군비로 2억밖에 안 줬습니다. 또 진천군도 용정-신정 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고 4억을 도비만 줬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다음에 ’99년도 보면요. 옥천군도 도비는 4억7,500이 됐는데 군비는 1억2,500만원밖에 군비가 안 됐습니다. 또 반면에 음성군같은 경우는 도비는 2억3,000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3억8,800이 됐어요.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또 2000년도에 지금 예산은, 결론은 아닙니다만 지원내역을 보면은 영동군에 6억을 갖다가 일단 도비를 줬는데 4억만 시·군비로 서 있습니다. 또 진천군도요, 5억의 도비가 서 있는데 시·군비는 2억만 서 있어요.
이렇게 특수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 지역에 특수한 인물이, 아니면 공식적인 요원이, 아니면 그 지역에 독특한 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이 특이하게 틀어진다면 의회에 와서 의안을 갖다가 상정하고 예산을 얘기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혼자 다 먹으라고 놔두고 감사는 빼는 거죠.
이건 정말 건의드려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안 되면 제가 사적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일하게 최소한 주고 예산이 특이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 3년치 보면 어느 지역은.
군비는 될 수 있겠죠. 작은 돈이니까. 마무리하다 보면.
(「시비 안 준 것은 보상이 완료가 다 된 것이에요. 그것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시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도비를 주고 났는데 시·군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요.
사업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논하기 전에 예산의 불균형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찾는 것입니다.
갑자기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지금 짐작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잘못 답변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에 예산이 3억5,000이 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영동 돈대리에 농로포장공사도 하거든요. 작은 돈입니다만 5,000만원, 꼭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충주 하남교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청원군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도, 이것을 수해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부득이 넣었는데요. 이것이 언제 얘기가 됐느냐 하면 먼저 청원 미원의 쌀한축제라는, 쌀한축제를 지사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이장인가 지도자가 이것을 제시해서 그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급한 다리인데 연장은 한 70m되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반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해결방법을 지금 또 한 가지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대리 농로포장공사는 영동 상촌면에 있는 다리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태정 위원장이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농로의 폭이 워낙 좁아 가지고 그 안쪽으로 포도밭인가가 많아 가지고 출하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비용도 얼마 안 되고 1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특별히 정태정 먼저 의원이 특별히 이것을 꼭 하나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꼭 반영시켰습니다.
이 하남리가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과 도계를 접하는 마을인데 상당히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인데 지방도가 강원도 귀래면계, 그러니까 우리 도계를 따라서 강원도쪽으로 쭉 빠져나가서 강원도 쪽에는 도로가 지방도로 인해서 아주 확실히 도로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 그러니까 개울 하나 건너 우리 쪽에는 그거하고 아주 비교가 되게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고 지금 세월교라고 잠수교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런 다리인데 다리 상태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계 관리차원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긍지면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남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남마을의 법적 명이 거기도 농로입니까?
(「주치리…」하는 이 있음)
아니, 주치리가 아니라 농로냐 농어촌도로냐 그것을 여쭤본 것이죠? 법정 도로가.
돈이 오지마을사업비로 충주시에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제원군하고 합류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면은요,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면은 5m도로거든요. 5m도로면은 필요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5m 정도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양의 사람이 경유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최하가 6m, 7m 놓아줘야만 되지 5m는 무립니다.
그러시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고요. 우리 정태정 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료제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은 강원도로 가면은 아스팔트 포장길로 다니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은 안 돼 있고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마을로 통과를 못하고 강원도로 가서 다시 들어와서 충북으로 오는 그래서 그 지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과 군경계도 문제가 있고 도경계도 교량이 많이 필요하고 하천이 내려가면은 다 교량이 필요하니까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충주시같이 이시종 시장 같은 분은 기채도 하면서 많이 나름대로 중앙지원도 갖다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분인데 오지마을사업자금이나 기타 농어촌양여금사업이나 지사님 버스투어방이 개설된지가 1999년도가 처음인데 두 가지로 불필요하게 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급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뭐라해도 그건 우선 순위니까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충주시를 일단 볼 때 오지마을사업기금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소.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엄연히 섭니다. 나와요, 엄연히 하라고 사업비에.
딴 데 갖다 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비포장도로, 교량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것 지적해 드리고요.
또 오지마을사업 말씀해 주시고 돈대리 농로포장은 우리 전 정태정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했다니까 저도 이해는 가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내년도에는 좀 덜 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의 대장이 농어촌도로를 농로를 어떻게 도에서 포장하냐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구요. 분명히 이런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차주영 실장이 분명히 농로포장 도에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책임져야죠. 실장이 위원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으면 와서 사과를 하든지, 예산을 싸인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게 바로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 주십시오” 라는 말하고 “농로포장 못합니다”…, 내내 예산 들어가데요. 농로포장이.
그러면 행정에서 올리는 농로포장은 되고 의원이 해 달라는 농로포장은 안 된다면은 어떻게 행정이 앞으로 무슨 독자적인 존재로 이끌어 갈 겁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오지마을개발사업은 소재지는 안 되고 변두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도 행자부에 전 내무부에 옛날부터 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위대로.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중에 배분비율로 쪼개줍니다. 그래 갖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더 급한 쪽에다가 예산을 재원을 충원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도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단,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하는 것뿐이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배분비율만 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맞죠? 국장님.
배분비율로 해서 주고 그 내용은 도로 상의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도정질문했었죠. 제가요.
그래서 도정질문해서 시·군에서 지금 농어촌도로를, 군도를 확·포장하는데 나름대로 편하게 한다구요. 그리고 10년이나 15년 지나 갖고 이게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우회도로나 선형개량 안 한다고요. 제가 지적했죠. 저번에도요.
그랬듯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 우리가 심의자료로 그런 도면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각도가 심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변경하라 해서 한다면은 다음에 지방도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선형개량 해 주십시오. 우회도로 놓아달라는 얘기가 잦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것이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나 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물론 주변 도시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평소에 발전하던 것과 아주 다른 어떤 양상을 띠고 발전해서 어떤 도로의 기능이, 특별한 도로 한·두개가 그렇게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국도나 지방도가 전체를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망라할 수 있도록 얼개가 다 짜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군도가 승격이 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고 또 우선 기능에 따라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도나 시도를 적어도 지방도나 국도같이 포장을 한다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지방도의 경우 ㎞당 평균 15억 정도 든다고 하면 시·군도의 경우는 적어도 한 10억이나 조금 상회하는 그 선으로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15억 정도 드는 이 지방도를 완전히 국도수준으로 한다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미원천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 하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70m 정도의 연장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도로를 넓게 놓을 필요는 없고 한 5m 정도나 7m 정도, 차만 교행할 정도 해 가지고 연장은 해 줘야 됩니다. 동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과거같이 5m 놓고 차 교행도 못하게 갑갑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 놓으면은 기준에는 맞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소라도 여유가 있어 갖고 시·군의 어려움을 챙겨주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나 이런 게 잔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가 좋아졌는데 지방도라고 해서 8톤 트럭이 다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도 안 다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내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수해가 다가오면은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분명히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재해를 먼저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하면은 지금 이번에도 충주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봉급수당 해서 1,600만원만 증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급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사실 아까도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단 말이에요.
노후화된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또 제설작업을 하는 데 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된 한 10년 이상씩 된 것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있으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겨울이 오는데 눈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비닐봉지 뭐 이런 걸로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북도 전체를 4,600만원 갖고 겨울 동절기 대비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동절기 대비한 시설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좀 액수가 딴 데는 몇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데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말이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특별히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지원이 돼서 우리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노후화된 교량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적인 것의 연장선에서 이것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부분을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제설작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최신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상을 해서 발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추경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충주지소에 상당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관리를 잘해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앞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산악지뿐만 아니라 평야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내에서 골고루 다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각 시·군에 시급을 요하는, 우리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급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지역적인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남부권중심의…, 자꾸 청주나 인구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중된 도로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파악을 해서 지역의 교통현황을 파악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과 또 충북을 찾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우리 충북도민 공히 함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서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가설계가 있어야 되죠? 가설계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산정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죠? 2m 차이인데도 같이 예산이 1,500만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70m인데 7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정근거가 또 달라지죠?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서 한번 보세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 갖고 성대교 가설공사나 하남교 가설공사에는 또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성대교 가설을 공사하는데 7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개략으로 해 가지고 7억이라고 그러면 7억을 다 세워야 합니까? 깎아야 됩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한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릴테니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중복질문이 됩니다만 192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청원, 옥천, 영동, 제천은 다 두 건씩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타 시·군은 한 건씩 들어가고 유독 청주시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건수를 가지고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한국전력관리처 옆의 도로개설,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럼 도지사님 고향이니까 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오히려 제천이 3건에 7억, 청원이 4건에 10억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처에다 올린 당초에 올린 것 있죠.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차, 2차도 마련해 주십시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넣어서 바뀐 내용까지, 그러면 완벽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 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비용인데 개략적인 면적에 의해서 청주, 청원, 옥천을 배분한 것입니다. 3개 시·군만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비 이런 것 설명서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재해위험교량 D급이에요?
참 아까 질의하셨죠. 청원군에서만 조사분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달리 50%하는 것이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199페이지, 집단이주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충주에.
이게 검단리죠?
옛날부터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과거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꼭 수해복구 지원 예산 가지고라도 왜 이제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제서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개량복구차원에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더 잘 아실텐데 왜 이거를 진작 안하고, 이거 제가 10년 전에 가 봤을 때도 침수지역이에요.
이제서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제서 하느냐.
그래서 근래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 1급 하천은 군비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 1급 하천은 지방비에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부금인데 이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안 가져왔어요?
참 30억이 아니라 80억,
주야로 그것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에는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작동을 누르면 누를 때 기계의 부품에 이상이 있다면 에러가 바로 뜨냐 이것이죠?
누르면은 000되거든 들어가는 것인데, 진입을 하는데 그때 에러가 걸리느냐 그거예요?
운전자가 100만원 물고요, 회사까지 200만원 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고발돼서 경찰서에 의해서 돈을 과징 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축중에 의해서, 왜냐하면요, 경찰은 10% 인정하더라고요. 경찰은요.
사업소는 10%, 1%도 인정 안 해요. 사업소는요.
저희 지방도상에서…
하나는 옛날 구다리를 그냥 쓰는데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놓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보수만 해서 쓰는 것을 판단했더니 보수만 해서 15년 내지 한 20년 사용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긴급보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사업개선명령노선 어디어디인지 몰라요. 이걸 다음 회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여기서 승인만 해 주고 의사봉만 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예산안을 올리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 보고서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예산안도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역서라든지 이걸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과에서는 잘 했네요. 이런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는데 안 했잖아요.
안 하고서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해 주면은 안 했다고 뭐라고 할테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모르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곧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유보시켜야 돼요.
좀 무언가 달라져야죠. 제가 벌써 관광건설위원회 들어온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예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께서 잘 좀 안건마다 상세하게 우리한테 서면보고를 미리 주면 되잖아요. 내역서를 주든지 하면은 편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잖아요.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하남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못 해 주신 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남교 가설공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지마을 기금이 충주시에 내려오느냐.
한 가지 더 205페이지에요,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하시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오지나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 갖고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곱 번째 지원이 시·군별로 들어가데요.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 불균형 지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군별로 보면은 지원대수가 불균형을 이루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냐 국장님한테요, 뭐를 주고 나누라고 해도 다 공동적으로 나누어요. 단, 안배차원에서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는 맞을지언정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뭐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 다섯 분 의원 얘기하면은 다 못 들어줍니다.
단, 안배차원으로 상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이 맞을지언정 신청이 어느 군에서 만약에 열을 많이 했다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단, 여기서 행정과 행정끼리 우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보라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리 답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은 많고 편중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청주시같은 데는 많잖아요. 청주나 충주는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청주는 지금 여기 빠졌고 충주하고 제천은 시단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 어느 군단위에 열 대 정도 들어가는 데에 비하면은 음성같은 데는 여섯 대, 진천은 세 대 이렇게 작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균형적으로 면적이 크고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공영버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의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오지노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공영버스를 시·군에서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요, 국가에서의 지침과 목적이 있겠죠. 지침사항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내려온 거 있으면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자료를 받아봐 갖고 지침,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보고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세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5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은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예산서 193페이지 청원 성대교 가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완 정비해서 도시계획 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본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의 2를 개정법률인 법 75조 내지 78조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의 3을 시행령 24조의 3항 내지 4항으로 개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가 「22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20인 내지 25인」으로 하고 소위원회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5인 내지 9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개정법에 맞추어서 현행 조문중 2호를 삭제하고 심의 및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계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바꾸고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제,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분야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범위를 넓히고「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범주를 늘리는 것입니다.
또 조문의 제목을 제7조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고치고 8조 「회의」를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관련 조문을 개정법에 맞추어서 보완 정비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활성화 및 합리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능 조정,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 회기중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택수 심흥섭 김대호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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