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2월19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8년 2월 9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에, 그러니까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 감소가 이 정도라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분교장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폐교가 될 그런… 사실은 가능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세요.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학생수가 감소되면은 폐교를 한 학교가 종전에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최종, 그러니까 원서접수를 받아 보니까 학교로 진학하겠다는 9명중 7명이 다른 데로 전학을 갔고 두 명만이 청풍중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명 갖고 학급 배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떠나간 7명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줄테니까 다시 청풍중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다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학교를 없애고 아주 아이들 자체를 전부 제천중학교로 편입을 시켜서 통합학교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안을 내놓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제천중학교 분교장으로 격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 여유를 줬더니 일곱 학생이 돌아오기는 커녕 나머지 두 학생들도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만부득이 1학년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교장으로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앞으로 3학년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수가 전부 충원이 될 때에는 통합학교를 해 달라, 초·중 통합학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전에 말씀드렸던 제천 한수에 한수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가 합해서 9년제인 통합학교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학교를 존속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은 우리가 고려를 한다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분교장으로 안을 내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이농현상에 따라서 감소가 될 때는 그렇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이번에 국가시책에 의한 특수 사정이라고 해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농현상으로다가 학생 수가 줄어들든 또 그 지역의 여건상 학생 수가 줄어들든 줄어들면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 지역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특수 사정이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은 우리는 그런 조치는 저희 행정당국으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교장으로 했을 때 하고 또 통합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 운영비라고 그럴까 관리비 측면으로 서로 비교 한번 검토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대개?
지금 독립교와 분교장으로 했을 적에 대충 비용이 1억5,000만원 내지 1억6,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독립교로 하면은 교장선생님 한 분 또 교감선생님 한 분 여기에 또 행정직 직원 하나 해서 세 분이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독립교로 하면은 증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한 세 분 정도 하면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3,5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일인당 인건비로 봤을 적에 1억6,000만원 또 많으면 2억원 정도까지가 더 추가로다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분교로 하면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학교가 되면은 나중에 3학급이, 한 학급이 늘어나서 3학급이 되고 초등학교가 6학급이 되면 9학급 통합학교가 되면 그 때는 약 한 선생님이 3명 늘어나고 교장, 교감선생님은 통합학교니까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졌을 적에는 3명이 늘어나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올해 그러니까 9명 정도의 중학교 진학 학생밖에 없었다 그러면 몇년, 추후 몇년동안 말이죠.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이럴 때 추세같은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기에 지금 현재 청풍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내년에 청풍중학교로 전부 온다고 그럴 적에, 전부 진학을 한다고 그럴 적에 16명입니다.
16명 학생이 오고 그 다음에는 현재…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학급이 없기 때문에 이 1학년서부터 3년동안은 2학급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3년 후에 청풍초등학교 학생이 청풍중학교로 딴 데로 전학을 안 가고 전부 진학한다고 그러면은 3년 후에는 한 학급씩 3학급 운영이 가능은 합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 학생이 딴 데로 전출을 안 갔을 적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옥천의 동이중학교는 지역민들이 거리가 옥천하고 가깝고 교통편도 낫고 하니까는 아예 학교를 폐교를 해서 거기는 옥천중학교로 합쳐달라고 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를 하면서 옥천중학교와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청풍은 제천하고 지역도 멀지마는 우선 지역민들이 분교장으로라도 학생들의 안정이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가지고 분교장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랬을 때에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 가지고 분교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폐교를 하고 제천중학교나 이리로 합치면은 재정상으로는 절약이 됩니다. 분명히 절약은 되지마는 또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분교장으로다가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분교장으로다가 하면은 그 교과목이 다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천중학교 본교에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미술이라든지 이 선생님들은 두 학급일 때는 전임 배치를 못하니까 본교에서 요일별로라든지 오전, 오후별로다 그 시간별로다 나와서 교과 담당을 해 주시니까는 오히려 상치교사가 안 되고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학급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과목수대로 교원을 배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목 상치교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담당하는 분이 음악도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물론 지금 이 학교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래 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적절하고 광범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려면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이는 이 예산을 갖고 아이들이 큰 학교에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통학에 대한 배려가 된다면 아이들이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부모들이 분교장이라도 남기를 원하고 끝내는 통·폐합이라도 원하고 이런다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 시골에 어려운 데에서 하나 둘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라도 큰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먼 장래에 그 아이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교육의 환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교육 분위기에서 이렇게 일생을 애초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갖다 아이들이 충분히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된다면 좀 멀더라도 그걸 원할 것 같애요. 사실은.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천중학교로 아주 합쳐서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대줘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부 수송을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천중학교하고 통합을 해라 하는 것을 종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천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천지역 뿐이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집니다.
동창회 이런 데에서 절대 우리 학교 없애면 안된다, 학교 보내는 자녀도 없으면서도 반대아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교로 격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통합을 해 가지고 제천중학교로 들어가서 큰 데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종용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분교장으로 이번에 일단은 해 놓고 학생 수가 저희가 전망을 해 볼 때는 앞으로 학생 수가 학급에 찰만한 학생 수가 진학을 할 그런 전망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천중학교로 통합하는 게 분교장이 폐교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제천중학교로 가야 옳지 않은가 전망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IMF시대라는 자체를 알지도 못했고 용어 자체도 몰랐던 그 시대도 본 위원이 많은 학교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지금도 말씀을 국장님 하시다시피 동문회 내지는 주민의 반대등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전에도 해 왔어요. 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적응한다기 보다도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도 여하튼간에 학생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도 많은 학생이 모여서 배우는 데에야만 우수한 학생이 발굴이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학교 같은 데는 댐으로 인해서 특별한 이러한 여건이라고 할테지만 여하튼간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아동이 초등학교가 20명, 30명, 40명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 자신이 제가 알고 있는 학교를 얘기할 것 같으면 큰 학교로 가기를 원하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5, 6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제가 요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도내에 백명이내의 학교는 몇 개나 되며 비용이 수용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으며 하는 것을 대충 한 번 누계를 한 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하지 않으므로써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한 것은 말할 수 없이 10억원, 20억원이 아닌 엄청난 재정적인 면에서 손실이 오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동의 질은 더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해서 이것을 모든 비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서 학생도 더 질을 높이는 데에도 첫째 학생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간에 비용도 절감해 가면서 효율적인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방학교의 학부형 또 내지는 동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구실에 지나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당국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아동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덜 쓰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얼마든지 길이 열려, 우리 같은 머리로 생각해 봐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경쟁의식도 생기고 또 여건이 좋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더 열의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벽에 부딪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통·폐합은 지난 1982년부터 실시를 해왔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교를 15개교를 폐지를 했고, 분교장을 127개교 그래서 폐지가 142개소, 분교장 개편을 134개소를 분교장을 개편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런 열악한 소규모학교를 없애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있는데 지방부형들로 보거나 저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학급이 끝나면 바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그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한 시내버스같은 것을 한 번 비교해 봤어요. 저희들이 앉아서.
해보니까 시내버스 같은 것은 아침 6시 벌써 7시서부터 하루종일 도는데 학교차 통학차라고 해서 꼭 그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등교때만 하고 갈 적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은 2시간, 3시간씩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실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급이 끝나면 5시든 6시든 실어다 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만 가까운 거리면 저희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이들 수업끝나는 대로 실어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리가 그래도 10여km, 20km되는 지역을 그렇게 자주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면 유류대금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 3학년은 오전 수업만 있는 학생은 끝나고 12시반에서 1시경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가 어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후반 4, 5, 6학년은 대개 6교시가 끝나고 나면 3시반 내지 4시경 됩니다.
그때 운행하고 해서 아침에 등교적에는 같이 오지만 하교시간은 2회 정도 운행을 해 가지고 오전수업 끝난 학생들 먼저 하교를 시키고 또 오후수업 끝난 학생들 시켜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지침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하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하튼 일찍 끝나는 애들은 그 학교장 재량이 되든 어떤 뭐가 되든간에 여하튼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대책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박제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2월 11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시·군의 노인복지회관과 기능상의 차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지난번에 도정질문 시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 주고 역할을 또 분담시켜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색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로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인제 다 회관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표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참으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노인들이 청주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도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사용하게 될텐데 혹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생활권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조직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의 노인연합회, 도연합회 시·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프로그램하고 도단위 프로그램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역할분담을 좀 해 주면서 전체를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보면 광역시단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단체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시설 지원부분이 노인들을 위한 거의 활용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역할은 구분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러한 부분의 역할이 도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인복지 업무를 가정복지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근무는 겸직을 하지만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사나 거기를 같이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원들이 저희들 아는 직원을 여섯명 정도 파견을 시키고 총괄 책임은 가정복지과장이 지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우리 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만 바꾸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보면은 기능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은 기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하면은 일단은 인건비로 다른 채용을 해서 나가는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떠한 건물을 세운다는 자체보다도 다음에 운영할 그 운영에 관한 것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서 이런 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마는 장애인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은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관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위탁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마는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지난번에 나가서 감지를 했는데 사실 위탁을 주면은 인원에 대한 전 인건비가 거의 80%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750평 정도의 회관을 운영하고 할려면 사업비로는 한 2·30%를 잡고 인건비가 한 7·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프로그램의 중심보다는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이걸 위탁을 줘서 그런 부분 보다는 우리가 적은 수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지마는 여기에는 산·학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충북에 사회복지학과를 갖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하튼 여기 나와서 수련 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결을 시켜 놓는다면은 기초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관리비 등 보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도 관리해야 되고 사업비 보조도 해야된다 해서 그 규정을 넣은 겁니다. 직영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탁줬을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서부터 얼마까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들어 갔을 때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 범위내에서 직원을 파견을 한다면은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회관관리비 하고 프로그램비만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큰 범위에서 지출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5조요. 사용료의 감면조항 제1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5세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별표에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물론 다 다른 단체가 활용해서는 수익 차원도 있고 사용료도 내는 부분이 있지마는 대개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단체들이 활용할 때도 그것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감면 대상으로 해줘서 이 별표에 있는 사항에 사용료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사용료 감면에서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느 부분을 감면해 주고 여기 이·미용실하고 식당하고 그것은 감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도 있지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운영비 과다나 프로그램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고 직영했을 때의 경우는 운영비에 인건비나 이런 걸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적게 차지하면서 조금은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공직자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현재 우리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은 그런 직원들이 나가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이렇게 큰 격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사업소나 이런 걸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가도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과감히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행정직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 나가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은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비의 과다 지출이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거고 또 직영하면은 조금은 공직사회 그런 스타일에서 운영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지금 각종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것을 전부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지금 부산이나 대구같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직영을 하다가 지금 위탁으로 바꾸는 그런 회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직영을 하는 데에도 앞으로 위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차후에 이것이 위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서부터 직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이것에 대한 전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단체가 운영하는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데까지 직접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저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직영을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직영을 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려놔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 노인복지회관이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구체성을 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도 사업소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위탁을 줬을 때라든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놓고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업소로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인원을 하고 뭐 하다보면은 1년에 약 운영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 또 두번째 위탁을 줬을 때도 우리가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시설에 맞는 시스템이 들어갈려면 보통 4·5억원을 줘야지 1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하나에 예산에 상당히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 정원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나가서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권 중심에 그냥 이용시설로 간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마는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또 산·학 이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도가 전체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기할 것이 뭐냐 하는 데에서 우리 실무선이나 이걸 갖고 있는 학계에나 많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착시켜 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전부 공직자 전문인이 나가서 관리를 해요. 그런 사업소 성격을 갖는데 어떤 사업소로는 놓지 않고 전문직을 갖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든가 계속 이런 걸 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런 과정이 하나에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여러가지 비교분석 하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소 성격이 아니고 우리 도에 과장이 관장을 겸해서 직원 파견을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학계에 가장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것을 같이 하면서 나가는 부분 이런 것을 커버를 하면서 넣고 이 조례라는 것은 기본 안만 해 놓으면은 규칙에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도 타 시·도의 노인복지회관 조례를 다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위탁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 놓고 직영하는 부분도 해 놓고 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에 분석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준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소 만들어서 기구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그런 부분의 인건비를 감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하고 공무원이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학계나 실무를 갖은 이런 단체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기에 적합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면 김준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커버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 때문에 대한노인회 도지회하고도 상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위탁은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줄 경우에 노인회하고의 서로의 협조관계, 운영관계가 무척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 괴산분원 같은 경우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운영개선문제 또 거기 직제개편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4대 의회가 생기고서 지금 현 이 시간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또 서로 질타하고 또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라든가 또 개선되는 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비가 지금 거기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 낭비된 요인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적자가 아무리 많이 나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지로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이 혹 나중에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지 않겠는가 또 다음에 나타날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복지과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충청북도의 모든 가정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이 지금 현재 담당하는 일도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중책을 다시 한번 더 맡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위탁이라고 해서 개인이 그것이 영세한 그러한 영업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아주 공적인 성격을 띤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단체한테 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5억원이 들어갈 것인지, 10억원이 들어갈 것인지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운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탁자들하고 서로 어떠한 견적같은 것을 내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로 봐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봤을 때 공무원은 과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또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문제가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구나 부산 이런 데도 가서 현장에 가서 한 번 실태조사도 해 보고 해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주 사업소화 해 가지고 일개 서기관이 관장으로 가 있고 2개 계가 있고 그래서 직원이 2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운영비가 15억원 정도 인건비 전체 15억원 정도 되는데…
청주시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2개, 하나 올해 서는 거죠.
역할이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조례가 위탁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관은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이 이런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개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다시 위탁을 검토해 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최소한도의 인원은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프로그램 뭐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요인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거기 인건비 계산하고 운영비 계산하고 해 보니까 5억원 정도는 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 생각은 가장 최소비용으로 도청의 기존인력 가지고 파견식으로 나가서 운영을 해 갖고 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다음에 위탁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간에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송옥순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회관운영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타시·도 조례와의 비교 및 직영 또는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심사보류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김문배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행정과장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