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9일(목) 오후 1시37분

  의사일정
1.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희의원외 8인 제출)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6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희 의원외 8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제7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38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중 4월 10일 예산심사 요령 및 의회운영에 대한 의원 연수를 갖고자 했으나 강사 선임 관계로 14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10일은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일로 하여 휴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제77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3차 제76회 임시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일정이 다시 지금 제77회 임시회 1차운영회에서 지금 재수정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이 된 의사일정이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다시 제77회 임시회 1차운영위원회에 또다시 일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난번 제76회 임시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사일정 결정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제가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 것은 첫째는 내려오실 강사님으로부터의 일정에 대한 약속을 연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한 번 계셨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주변날짜에 각 당의 전당대회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참석범위를 알아본 결과 한 20여분이 그 날 세미나를 할 경우 참석이 어렵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게 있으시며 말씀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강사진의 문제와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그러한 이유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변경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해 가지고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이미 결정이 된 것을 아니, 글쎄 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면 오늘 당연히 올려서 모든 의사일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되었든 못되었든 하나의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그것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다시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운영상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물론 취지는 이해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의사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했는데 바꾸는 안이라 하더라도 최저한도 운영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들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가 되어서 바꿀라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라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전부 바꾸어 놓고 운영위원들 다시 불러놓고 이거 바꾸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이런 회의라면 회의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들이 다 뭐 오뚜기입니까?
무슨 의미에서 이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왕 그런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틀림없이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에는 9일날 오늘 본 의회를 개회하고 10일날은 앞으로 닥칠 모든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심사하기 전에 차라리 세미나를 앞당겨서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심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틀림없이 진지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한 그때에 세미나의 주요 골자는 국회사무처에 계시는 서우선 전문위원님이신가요 그분이 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도청에 예산담당관으로 계시는 박남규담
당관이 지방재 정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강의를 하기로 틀림없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외부강사가 도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강의를 못하게 되었다 백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는 비록 못 올지언정 도 예산담당관으로 계신분도 내일 연수회에 참석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다시 상정한 것은 지금 뭐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의사일정안은 변경해 놓고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변경하고자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내일 하는 것이 좋다면 또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모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엄연하게 우리가 1년에 100일이라는 제한된 의사일정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저희들의 의원의정활동인데 그 의정활동의 100일의 범위 내를 단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들이 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도 그 세미나 문제 때문에 부득불 일요일을 포함해서 회기를 13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하루를 일요일날은 휴회하는 하루날짜를 버리는 이러한 문제까지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시고 계시는 김기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의사일정을 하루를 그냥 헛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자는 말씀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의 이 의사일정안은 이틀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3일이 그냥 없어지는 의사일정을 다시 내놓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외부강사가 못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가 없으니까 세미나를 연기해야 되
지 않겠느냐, 세미나 연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 제76회 임시회 3차 운영회에서 결정된 데에는 두 사람의 강사를 초빙해서 아마 우리가 연설을 듣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못 오신다면 한 사람으로라도 그 의사일정을 맞추어서 결정해 놓은대로 맞추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날짜 하루라도 없애 버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로써 사무처나 물론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사무처에서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의 연수도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작게하면 네, 다섯시간 많이하면 7,8시간을 해야지 지방재정법도 거의 일반적인 연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동안에 결산검사에 대한 세미나 또한 지방재정법에 대한 세미나 이 두 가지를 할려다 보니까 두 시간을 지방재정법에 할애하고 여섯시간을 결산검사에 할애하자 하는 이러한 생각, 의도에서 아마 그러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비록 외부강사인 결산검사에 대한 강의를 하실 분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지정되어있던 지방재정법에 대한 강사를 더 시간이 충분하게 더 여유 있게 그 사람에게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시간을 줘서 우리 위원들이 그 시기를 충실한 우리 의정활동은 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에 활용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그렇게 충분히 집행하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지금, 이것이 나왔는지를 저는 솔직히 참 너무나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제가 이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물론 외부강사 한 분이 안 오시게되므로 인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4일로 세미나를 연기하자 물론 회기중이 아니니까. 14일이든 15일이든 일반적인 세미나 여는 것은 의장님께서 의원들에게 통보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강제 규정이 아닌 것이고 의무규정이 아니니까, 세미나에 아무도 회기중이 아니라면 안 나와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76회 임시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잘못된 우리가 우리의 결정이든 잘 된 결정이든 우리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 지방치법이 얼마나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방자치법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지방의원으로써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법이다 할지라도 일단 법으로 재정 되어있고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저희들이 준수하자는 의원들의 모든 그러한 입장에서 또한 의정활동을 방향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우리 제76회 임시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이 잘 못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강사가 못 오신다면은 한 분의 강사로써 그대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일정을 가지고 그냥 했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일날 우리 세미나 하는데 두 분의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는데 한 분의 강사는 못 오신다 그래서 한 분의 강사 가지고 그 날 세미나를 하게된다면 그 날 뭐 사무처장님이시든 뭐 의사담당관님이시든 어떤 분이 이렇게 두 분을 초대할려고 했는데 한 분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하니까 이 분의 강의는 다음에 다시 세미나 기회를 잡도록 하고 오늘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세미나만 개최하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 한 말씀으로써 우리 의원들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의사일정대로 전부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충분히 집행 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 운영위원회가 엄연하게 결정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려가지고 이미 다 통과가 되고 의원들에게 다 통보가 된 다음에 다시 이것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10일날이 휴회날짜로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라든가 이러한 방향은 도시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그러니까 간추려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를 가부를 물어서라도 바로 결정을…
이병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오늘 또 결정해 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또 결정 또 번복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운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병두 위원   원칙적인 걸 먼저 얘기해 놓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잘 못 됐으면, 어떻게 그냥 이것을 무조건 변경만 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저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미나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강의를 하루종일 들어도 되니까 아니면 4시간만 들어도 좋으니까 그대로 하자하면 여기서 다시 결정하면 그대로 할겁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대로 집행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세미나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제가 그것 설명을 조금 드리고서요 그래서 지금 안은 한 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또 많은 의원님들이 한 20여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불참을 하더라도 꼭 진행해야 하겠다하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의견을 하나씩 딱 내주십시오. 그러면 가부를 해서 다 결정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91년도까지는 충북의회가 전국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선각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오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 충북의회가 좀 깨져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된 사항을 저 자신은 잘 모르겠고 또 연초에 우리 운영위에서부터 얘기가 나가지고 의회운영계획서부터 각 상임위에 연간 ’92년에 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우리의 참신한 활기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겠끔 하자하는 그런 결의 같은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다짐과 아울러서 그 이후에 좀 더 달라지라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장들의 모임도 매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님들 모임자체가 과연 우리의 활기 있는 의회를 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 갔었느냐 하는 것도 한편 우리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이런 시점에서 어쨌거나 의회의 운영일정과 모든 운영의 방법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일단 의원의 힘으로써는 어떤 경우를 제쳐놓고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의사일정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의 최대의 우선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번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이 있었고 또 의사일정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사항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서는 그래도 각 지방의원들이 처음 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굉장히 결여된 상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외부강사가 곡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또 우리 자식을 익혀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주어진 여건 중에서 그것을 최대의 효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우리가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이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어떠한 면을 외부강사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일정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도민들이 보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것도 염두에 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운영위에서 10일날 된 것은 사실적으로 외부강사가 안 오더라도 그때 당시에 당초에 계획은 외부 강사의 얘기면 됐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의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그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 도청의 예산 담당관의 강의를 듣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결정이 된 것이고 또 외부강사가 못 올 사정이 된다면 그 분의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시간 내에는 연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짐을 했던 의원들이 다짐했던 그 사항을 어떻게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지 이 의사일정을 재론해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의사일정은 당초에 결정된대로 시행을 하되 내일의 일정관계는 혹시나 하루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 될 때에는 줄여서라도 어쨌든 당초의 의사일정대로 시행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안됐을 경우는 내일 휴회를 했을 경우는 어떤 모습들이 날 수 있는가 하면 11날 각 상임위에 심의할 수 있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휴회다 뭐다 해서 11일은 토요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토요일을 쉬기 위해서 또 아니면 불러내서 내일 그냥 넘어가게 되면 11일날 계획 된 심의과정이 좀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도 안 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내일의 정해진 일정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겠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 말씀과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변경하자는 이런 안이 하나있고 10일로 종전에 결정했던 안대로 하자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나, 김진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 사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의회활동에 운영을 위해서 모이는 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수 없이 그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오늘 형편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내일 문제는 강사진 또 기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돌발적인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오늘 마침 2시부터 개회식을 하고 이제 신임지사 취임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렇게 얘기만 하면서 이 일정을 우리가 통과해 주지 않고서는 본 회의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저도 할 말 있고 그런데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선 본회의 개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본 회의장에 가서 개회가 되고 신임지사 인사는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본 회의가 개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가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 76회
임시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된 안에 대해서 번복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안으로 하느냐 그 안으로 하느냐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의미라면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번복하는 이러한 회의는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래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시죠.
한현구 의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데 2시 개회식 때문에 외부인사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여기서 토론은 더 이상 하시지 않으셨다면 좋겠고 그 과정상의 여러 가지는 우리가 한번 심층토론 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따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오운균   아니 의장님 그러면 안 되는 게 본 의회에 가서 이번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김진학 위원   가부로 결정해서 딱 하고…
      (장내소란)
김경회 위원   지금 본 회의 시간이 두시간 1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강사문제도 있고 등등 여타 한 것으로 봤을 때 충분한 내용 설명은 있고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 결정을 빨리 하고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번에 우리가 협의했던 10일날의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점과 또 강사진의 어려운 점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14일 10시로 변경하자는 안과 이병두 위원과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종전안대로 하자는 두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안대로 하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이번의 변경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변경안.
      (5명 거수)
  변경 안으로 말씀하신 위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변경 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였음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의회의 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오후 본 의회 회의가 끝나느 대로 10분 후에 속개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희의원외 8인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이 ’91.2.29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함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지, 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국내여비단가를 평균 10%인상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인상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 교통비는 갑지의 경우 4,500원에서 5,000원으로 11%인상되었고, 숙박비의 경우 갑지는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13%, 을지는 13,500원에서 15,000원으로 11% 인상되었으며, 식비는 갑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 을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5%를 인상하여 평균 10%인상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현행의 여비를 계산 지급하는 사례와 또 달리 조례가 변경된 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개선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곽동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회기동안이나 또는 출장명령이 났다 그래서 날짜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해하고서 산출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간 의회에 출석했다할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가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천원과 식비가 11,0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는 숙박비를 지급 안 하느냐하면 하루 출장을 할 때는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당만 지급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숙박비는 계산 못하고 현지교통비 5천원하고 식비 11,000원해서 16,000원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간 회기에 참석했다. 그렇지 않으며 출장명령에 의해서 여행할 때에는 2일간 할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5천원 × 2일해서 만원 그리고 식비 11,000 × 2일해서 22,000원 숙박비는 하루 저녁 자야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17,000원 하루 그래서 토탈 합하면 이것이 49,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면 3일간을 출장했을 때에는 82,000원이 지급되고 5일간을 출장했다든지 이번에 회기가 5일간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여비를 5일이 되면 148,000원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된 거는 먼저 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비지급에 관한 현실성을 감안한 실비보상조의 여비지급이 되어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킴에 있어서 그러한 현실성 감안과 실비보상적인 그러한 조례 개정이 되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말씀하신대로면 거의 의원들이 어떠한 지역과 거리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지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성과 실비보상조의 그런 형편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현실성과 또 실비보상조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곽동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지금 몇 십년간을 대통령령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집행부 쪽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저 말단에 있는 시, 군, 읍, 면, 동이나 지금 전국이 대통령령 여비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것이 실제 출장하는거하고 명령나는거하고는 상처되는 거 아니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집행부 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왕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비규정에 16㎞이상이 될 경우에는 숙박비가 지급되지만 16㎞ 이내 일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출신의원님들에겐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교통비하고 그 날 식비만이 지급되기 때문에 진천, 괴산, 음성, 영동, 옥천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출신 의원님들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병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 단양, 영동 이런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자는 경우가 많고 진천, 괴산, 보은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여기에서 주무시지 않고 댁에 가서 주무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지 않는 분도 숙박비를 주고 잔 사람이나 자지 않는 사람이나 숙박비를 준다고하면 불합리한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한하나 전부 따지고서 계산할려면 저희들 의회도 여기 38명 의원이 계시고 또 서울시 경상도 같은데도 백여명에 가까운 많은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아무개 의원님이 주무셨으니까 아무개 위원님이 주무시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주무신 분은 숙박비를 주고 주무시지 않은 분은 숙박비를 안주고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쪽 집행부 쪽에서도 수만명,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숙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그리고 현지 교통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떠한 분은 기차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급하니까 택시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기차가 있는 데는 철도요금으로 계산하고 기차가 없는 데는 일반버스요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여기 기준에 선정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일일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느냐 숙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을 안고서도 그냥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운균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대를 위해서 개척해 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행정위주로 행정편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우리 주위에 많이 도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일이 물어본다기 보다는 거리와 교통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것을 구분 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행정에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과 일관성을 위주로 해서 해 나간다면 결국은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는 역시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의 일정을 보고서라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하루의 일정이라도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어떤 지리적 여건과 거리상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여기에 충북도에 계신 분들이 충북에 있는 어떤 지리여건이나 교통여건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성있게끔 우리 조례를 고칠 수 있게끔 우리 조례를 고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이지 일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차라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자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의원발의로 한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그 것을 우리 현실성 있게 고쳐보자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한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행정부서에서 어차피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변경된 그대로 올릴려면 행정부서의 발의로 고쳐 쓰는 것이 차라리 낫었지 않았냐? 괜하게 우리가 우리에 관한 일을 그 인상되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고친다면 오히려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현실성과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도 올린다는 그런 의미로 개정해야만이 바람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의원발의에 대해 찬동했던 의미가 오히려 깨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곽동국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이 여비계산이라든가 지급방법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번에 각도 총무담당관 회의 때 또 우리 중원군 수안보온천에서 각 시도 사무처장 회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내여비규정 우리 조례안에 의한 산출기초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해서 각도 사무처장, 각도 총무담당관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의장단 실무협의회, 이광호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계시는 의장단 실무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비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숙박비가 얼마다 현지 교통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루 교통비가 먼데 계신 분이나 하루 여비가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이라고 정액 적으로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도에서는 2만원을 제안한데도 있고, 어떤 도에서는 3만원을 제안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비와 여비를 3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여비 3만원, 일비 5만원해서 8만원을 아주 지급하는 것이 편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논의하고서 그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에서 먼저 이것을 시작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여비 단가라고 하는 것은 전국이 전부 그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서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뿐이 아니라 시군 또 어느 자치단체 이런 데가 어딘가는 이것을 먼저 손을 대야 되는데 이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불합리하고 모순 된 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느 도·시에서 개정하고 나온 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가를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급과정에 있어서 현실성을 감안하자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가는 지금 현재 개정되는 내용이 단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의원발의 안건 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이 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걸 행정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야 되는거냐? 의원발의 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현재를 감안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개조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 단가에 대해서 논할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단가는 변경된 것은 변경된 대로 시행을 하되 지급방법을 현실성 있게 하자.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오운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운균  김진학  김재근  김기한
  정진철  박종완  김경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곽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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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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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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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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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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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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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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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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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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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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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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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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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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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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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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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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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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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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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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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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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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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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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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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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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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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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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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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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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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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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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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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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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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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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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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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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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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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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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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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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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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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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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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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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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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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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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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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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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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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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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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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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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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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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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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