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소방본부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달은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현안 사업이었던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정속에서 우리 선수단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인 체전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위해서 힘썼던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3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과 시책추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기정예산액 2,139억1,897만원보다 16.7% 증액된 2,496억1,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조정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건교부의 국비교부에 따라 보은군과 영동군의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비 130억9,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19억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운동 뉴타운아파트옆 도로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 경계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9억5,000만원 등 총 5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일용인부임으로 1,389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적삼각점 재설치 및 관측비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는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63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장비도입비로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재난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을 감하고 자연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사업비 3억7,500만원과 재난관리과 행정장비 및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재해대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 보조사업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44억5,000만원은 복권수익금 재원으로 교체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비삭감에 따라 15억9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대상이 2개소 추가됨에 따른 시설비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천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은 건교부에 국비보조에 따라 6억6,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에 용역비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연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 처리되었던 예산 17억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균특예산 감액으로 남일~문의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1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남천~백자간외 4건에 지방도 정비사업비로 25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용지보상비 20억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감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동량수해~사천간 도로확·포장외 1건의 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타직 및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931만원과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9,40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량보수 16개소, 교량정밀점검용역, 포장도보수 등 5개소에 총 9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6억5,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충주지소 운영관련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월급제 직원에 각종 수당 부족분 266만원과 각종 장비임차를 위한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인 가드레일 등 설치사업비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선도색차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도로순찰용자동차 및 차선제거기 신규구입을 위한 예산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오송분기역 선정이 지연됨에 따른 홍보비 2,1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충주시 교통정보센터구축비 16억원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과 시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27억8,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오지도서공용버스구입 지원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경상경비 2,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민방위 시범훈련에 따른 경비 25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민방위시범마을 시설장비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업무 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와 냉장고 구입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2004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액을 감안하여 징수교부금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현금이월수입 62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79억5,800만원보다 34.9% 늘어난 242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밀레니엄부지 내에 편입용지매입비 2,500만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15억3,000만원 등 15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인 47억1,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예비비에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별개로 상정하시는 겁니까, 일괄 상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356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586만7,000원, 물건비가 10억4,314만2,000원, 이전경비가 46억8,202만8,000원, 자본지출이 299억4,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폐쇄지적도면전산화 추진 수치화일작성비 1,389만원, 건설종합관리 인건비 930만9,000원, 충주지소운영 인건비 265만8,000원 등 총 3건에 걸쳐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58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비 2,000만원 등 총 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34.1%인 10억4,31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자연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 위탁비 1,500만원 등 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73.5%인 46억8,20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130억9,600만원 등 총 3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15.2%인 299억4,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과 충주시 교통정보센터구축 사업,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대한 중앙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287쪽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2,000만원, 사항별설명서 296쪽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증액분 6억원, 사항별설명서 297쪽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연구 10억원, 사항별설명서 318쪽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 7,2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9%에 해당하는 62억7,000만원이 증액된 240억9,8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증액과 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4,100만원이 증액된 44억7,900만원으로 4,100만원의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금에 대하여 예비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조영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96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기정예산이 10억에 금회추경에 6억이 있습니다.
이 계획용역을 주는데 6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의 기정예산이 있었고요. 6억은 2개 하천에 대해서 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는 2급 하천이 166개 있는데 기본계획이 76개 하천 49.4%뿐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어야 국가에서 주는 예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군데 하천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한 이유는 이것은 제천시의 장평천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오는데 신기술이 개발되고 아주 요새는 친환경적인 또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모든 시설물을 정비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0억씩 4개 하천, 5개 하천, 연장이 짧은 하천에 대해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로는 앞으로 하천개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는다 중간쯤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해서 충북개발원의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전체 앞으로 하천정비 계획에 대비해서 하나의 모표준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장평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재작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8억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4억뿐이 서지를 않았었어요. 연말에 가서 이걸 또 죽였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용역은 조사비용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죽이고서 다시 계속 올리다가 금년도에 내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장평천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장평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다른 것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에만 요구를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천연장으로 1㎞당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해온 평균금액으로 ㎞당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내서 10억이 됐기 때문에 장평천 연장으로 나누어보니까 5,000만원에 조금 미달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당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도 ㎞당 5,000여만원 이것도 친환경정비계획도 ㎞당 5,000여만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용역비를 산출한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종전에 수립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균…
설계하는 항목이 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에 왔다갔다합니다. 더 많이 나오기도…
지금까지의…
사항설명서 287쪽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수립 용역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경북 일부지역 개발과 관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중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내륙광역개발계획 용역비 중에서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충북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북부에 단양, 제천, 충주,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되어서 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작년도에 5,1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차기성금으로 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3,10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2,0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이 아마 금년 10월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금년안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 불용액을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 용역이 체결되어서 시행중인데 금년도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도 6, 7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0월달이면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7페이지부터 288, 289, 290페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55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9억1,000만원이 위원님들 여섯 분 것이 풀로 묶여 있는 것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시·군당 3억, 의원당 1억씩 해서 70억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지역개발과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이 70억 중에서 48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등 해서 다른 부서로 일단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3억 중 시·군당 가는 3억내에서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제거기인가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은 충분하신지 그리고 차선제거를 하는데 보니까 제거가 덜 되어서 이중으로 표시된 데가 가끔 있어서 차 운행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지 차선을 도색하게 되면 바로 지워져서 연중 계속 그렇게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308쪽.
건설본부 소관인가요?
지금 본부장이 명퇴신청 후에 명퇴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도 입원했고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건설본부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선도색차량은 연중 계속 쓰는 장비입니다.
참고로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 기술은 상당히 전문화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 전문업체를 데려다 하고 그랬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는 도로관리를 늘 하기 때문에, 늘 차선도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차량 및 거기 전문요원을 구해서 새로 유지보수하는 것 등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일정 표식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이 질의한 차선도색제거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겸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5,000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1회추경에 와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제가 충주지소까지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지소장이 안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양해도 없이 예산심사 하는데 담당 책임자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해요?
충주지소장 안 온 사유가 뭐예요?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병가를 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예산심사할 때 각 단위부서장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유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89쪽에 나와있는 동다리 확장공사는 그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사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금액이 조금 저기해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다른 데로 저기 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이 도로사업이 꼭 필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주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건사고도 많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형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25페이지, 126, 127페이지에 청원군 것이 사업이 29개소에 12억이 계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5, 126, 127페이지예요.
예산항에 나와 있는데 인원과 급료가 얼마냐 이래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인력은 일용인부임이 6명이고 일당이 3만원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
3만7,000원을 계상을 해 놓고 지난 해에도 3만원을 줬으니까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 이것이 원 예산편성의 원칙이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인데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소신을 갖고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오히려 본 위원은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토지감정평가가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부합지를 전부다 우리 도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를 계상을 하시든지 감정평가를 왜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합니까?
또 아니면 국비가 요청을 해서 안 됐다면 원인행위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이것을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받아서 저기 하셔야죠. 조정을. 어떻게 지방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관에서라도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가 나와서 A라는 사람은 얼마나 저기 되고 B라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서로 조정을 해 주려면 감정평가가 가격이 나와야만 그것이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데요. 그것이 국비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포함된 사항이다.
위원장 계속해서 할까요?
자연재난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데 80명에 1박2일인데 1인당 18만7,500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계상근기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재난 담당공무원 연찬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 또 시·군에도 재난관리과가 거의 대부분이 신설이 되고 지금 현재 2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담당공무원들 금년도에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이 끝나는 10월말경이나 11월쯤 해서 연찬을 한번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에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사실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사수당이 6명 정도가 130만원 정도 나왔고요, 1인당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 100만원하고 특강을 1명을 해서 30만원 그래서 13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교재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5만원씩 해서 약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강의실, 부대시설 사용료 등 해 가지고 그것이 약 216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식비가 432만원 정도 또 우수사례발표회 대회 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상금이 1, 2, 3등 해 가지고 그것이 한 200만원 정도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가 준비한 것이 22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꼭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 재난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용지보상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편입용지 보상만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편입면적이 2만1,7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이미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아직 보상금을 지급 안 하고 한번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지급할 것이고 부족된 분 2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304페이지인데요, 거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건설종합본부 소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볼 적에는 시공 당시부터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C급 교량으로 판정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거덕교는 언제 가설이 된 겁니까? 이게.
(…)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건설종합본부.
이 거덕교가 괴산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인계받은 교량인데요.
가설연도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괴산군부터으로부터 이관받은 교량이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놨는지도 모르는데 시공당시부터 이런 부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언제 놓은 다리인지도 모른다면서 여기 보십시오. 시공당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괴산군에서 가설한 이것을 왜 이전을 받은 겁니까? 군도가 지방도가 된 겁니까?
302쪽에 노무사 수임료 해서 액수는 140만원이지만 거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 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책 차원에서 노무사 수임료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 그리고 이분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조영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14쪽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의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기이 보조해 주었고 금회추경에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과다하게 보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연수원 중에서 보통 1년에 평균 지원되는 게 7~8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5억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보통 15에서 20명인데 우리 충북은 12명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같은 연수원에 비해서 예산재정 규모가 적습니다.
이번에 1억4,000 계상한 거는 이게 ’86년도에 세워진 건물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교육장비 보강입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은 피치못하게 보강을 해야될 현실로 봐서 지원해 주시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은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나 또 강사나 이런 게 전부 달라가지고 같이 합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같이 종합해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법인이사회가 1월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축이 윗부분은 나름대로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막 떨어지더라고요. 구멍이 나고 현장확인을 위원님들 하고 한번 가 봤는데 그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화물계통의 기사분들이나 기사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막사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가지고 자고 이러한 사항인데 물론 밖에서 세상에서 말해 보면 그래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인데 기사분들이 와서 하루 이렇게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들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부담이 일시적으로 5억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설보강을 하려면 처음서부터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어떻게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지 지금 여기 5,900만원, 4,500 이래 가지고 찔끔찔끔해서 갔다 바르게 하면 그게 수리가 잘 안 된다고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고 표시도 안 나고.
우리 도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운수연수원이면 운수연수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운수연수원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뭐를 하고 숙소를 개량하고 또 강의실을 개량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장기적인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든지 아니면 아주 자체 운영을 하게끔 해서 다 넘겨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를 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보수할 계획이라든가 이걸 종합해서 이번 추경과 관계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평은 불평대로 있고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들은 1만5,000원인가 얼마씩 내잖아요. 그것도 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5억씩 해 주는 게 교육비 감면해 주는 거라고 사실은. 그죠?
5억을 요청했을 적에는 거기에 상당한 근기가 있었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래서 본 도의회에서 5억을 의결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성립 후에 1월중에 이사회에서는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건데 5억 요청하는 중에 경상비에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누락시켰다 얘기도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편성의결된 5억 집행예산분에 대한 자료를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5페이지인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하는데 금회에 45대분 해서 1,8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재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1,800만원 재원을 45대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재원으로 남겨두실 건가요?
그런데 이 재정지원분 중에서 공영버스 구입분은 제외하고 부담을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7억8,516만1,000원이 있는 이것은 이 공영버스 6억6,600 부담하는 게 빠져 있는 거고 나머지 45대 구입분 중에서 모자라는 돈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나오셨나요?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4월 22일날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서 건의사항 중에 추경예산을 도비를 2억4,700만원을 확보를 하는데 방독면 보급에 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이렇게 3건을 하신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안 됐다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한 것이 민방위시범훈련경비는 저희가 당초에 도단위시범훈련 장소로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신근이 마을에서 시범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도민한테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거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했는데 어느 선에서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께서 안 하신 겁니까? 그 위에서입니까?
또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하천구역 내에서 토석채취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미호천만이 휴식연도가 돼 있고 다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마는 기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토속량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천골재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본 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 질문에 대해서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에 요청된 것은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편입용지 매입에 2,500만원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 도의회에서 도민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고 예산편성은 이것 밖에 안 되고 이것 도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건설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밀레니엄타운의 부지매입 등 제반 업무처리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밀레니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에 가칭 충북개발공사설립 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관장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도 출연재산으로 특별회계가 나머지…, 약 연말까지 추정되는 것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은 현금으로 출연되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출자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 먼저 구입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비나 영농비 등 경비조로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것은 여기 우리 소관입니까? 학교용지. 이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건축문화과죠?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우리 충주지소장 오늘 불입석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행정계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아직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본인이 말하자면 기억을 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의 실수이기 때문에 경유서를 받는다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공백을 빨리 조기에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냥 뭐 한달두달씩 이렇게 비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정현안이 그렇게 공백을 할 정도로 한가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좀 많이들 자세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빈틈없이 하셨는데 체전 치르고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기강을 확실히 해 주시고 도민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적에 대해서 달갑게 받고 저희가 자체정비를 하고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은 추후에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14시02분)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희망과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억6,709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억7,679만8,000원 대비 8% 증가된 1억9,0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17억7,22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2,197만8,000원 대비 2억5,0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 3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하이테크박람회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증가에 대한 인건비 6,8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170만원 증액은 오송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 4,000만원, 민자유치 공모공고료 1,320만원, 밀레니엄타운내 무연분묘 이장을 위한 일간지 공고비 500만원,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997만원은 정원증가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312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7억9,4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5,482만원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오송국제바이오 하이테크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상설전시컨벤션건립 건축설계작품 공모를 위한 시상금 2,000만원과 우수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바이오행사 참가 부스운영위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포해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억9,02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6,862만9,000원, 물건비가 8,167만원, 이전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6,86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원증가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등 모두 5건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8.4%인 8,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시컨벤션시설설계공모시상금 2,000만원, 미국바이오2005 참가행사위탁금 2,0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경비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11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4,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12쪽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공모계획 홍보비 1,320만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산업추진단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오송단지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수수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계획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서부터 2,000만원, 3,000만원이 예산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나 수수료 제안평가수수료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만 하는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강우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건은 바이오2005 참가행사 위탁비하고 겸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월 19일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바이오2005필라델피아가 개최되는데 이것은 바이오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정부 산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천에 경제자유특구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자부하고 한국벤처협회하고 또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서 국가섹션을 하나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섹션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겸해서 리셉션까지 같이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충북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팜플렛, 리후렛, CD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위탁비도 거기 국가섹션 운영하고 리셉션 하는데 전체가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이 4,000만원, 산자부가 4,000만원,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해서 행사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비와 위탁비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한가지 홍보를 하더라도 아끼는 예산을 세우셔서 적게 드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게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조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처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그래서 이 곳의 주요업무가 민간투자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이런 업무 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평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 민자투자사업을 갖다 한번 전부 출장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서 공모안도 거기서 전부 받고 또 나중에 공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면 또는 의혹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전부 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공모안도 받고 평가도 여기서 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공모수수료와 평가수수료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를 심층 분석해서 평가한다는 것 이런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은데 공모안 작성하는 것까지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설사업 기본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사업시행조건 또 기술적인 요구사항 또 사업이행 보증, 평가기준 작성 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의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거의 용역쪽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용역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공모를 수임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들 안 했거든요.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정말로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이 필요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러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단장께서는 6월 12일날 도정질문 답변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매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13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내 부지 총 평수는 17만4,746평입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가 8만2,703평이고 (구)종축장 부지죠. 그리고 계획에 포함된 사유지가 9만2,043평입니다. 그 중에 2003년도까지 매입을 한 것이 3만1,3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계획이 1만6,791평이 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계획 중에서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4필지에 대한 3,149평을 이미 소유자와 협의해서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전체 9만2,000평 중에서 남은 4만3,920평은 이것은 골프장 내에 포함이 되는 사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민자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 중에서 한 1만3,000평정도 이렇게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매입을 하면 모든 게 다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또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다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130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전체액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예산편성은 2,500만원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선은 예산은 건설종합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은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매입계획은 100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계획에 1만6,790평 매입하는 예산이 100억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쪽 건설종합본부에서 올린 것은 매입비가 아니고요. 아마 저도 확인했는데 보니까 부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이주보상비가 2,100만원, 사천동에 김석철, 김기영 두 사람의 이주보상비 2,200만원하고 영농보상비 3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된 건데 이것이 아마 표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한 부기이고 예산을 요청한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거다 단장께서 본회의에서의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도무지 동떨어진 거죠.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주거이전비 보상하고 영농보상비 300만원을 갖다가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것 잘 안보고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잘못이다 당연히 도민 앞에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예산을 요청한 건데 그러면 부기 자체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계획과 관련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에는 총 1,378억원을 투입해서 놀이시설인 조이월드와 구기종목 경기장을 갖춘 스포츠타운, 대중골프장, 컨벤션, 호텔을 건립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88페이지에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서 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또한 타당성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작년 9월에 의뢰를 해서 금년에 용역을 납품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밀레니엄조성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도 수익,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수익성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공모안을 갖다가 의뢰를 하고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그러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의뢰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하고 같이 결부해서 전부가 한꺼번에 병합해서 용역이 의뢰가 된 겁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 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사항설명서 311쪽 312쪽에 걸쳐서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민자유치 부분에 관련된 홍보비 1,320만원하고 민자유치 공모안 작성 및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4,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민자유치 부분에 관련되어서 당초 본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이러한 민자유치 부분을 2005년도에 준비단계인 공모안 작성이라든지 제안서 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을 안 갖고 있었어요?
작년 9월 추경에 민자유치에 대한 용역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 9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단 아쉬운 거는 그러한 것이 연계성을 갖고 동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연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간지에 4회 이상, 4회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간지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앙지 2개, 지방지 2개 이렇게 해서 4회로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지방지 2개, 중앙지 2개 해서 네 군데 낸다는 표시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1,3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핵심적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바이오산업단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먼저 건설종합본부 예산심사할 적에 본 위원이 준비했다 누락한 중요한 사항인데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15억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출석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었는지 또한 이렇게 많은 본 예산에 요청한 것이 70억이었는데 그간에 15억3,000이 더 필요하게 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소방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이전 신축사업비 및 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4,704억9,150만원에 4.3%인 633억8,55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억7,544만원 대비 4.1%인 25억1,0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세부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은 6억285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2,167만원, 경상적경비 5,261만원과 사업예산 5억2,856만원의 내역은 전산개발비 300만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부대설비 5,900만원,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청사설계 및 기반조성비 3억원, 동부소방서 이전신축청사분담금 6,344만원, 진천소방서 신축청사분담금 1,409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방호구조예산안 1,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 8억5,27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6,688만원, 경상적경비 175만원, 동부소방서이전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7,100만원을 보은파출소 이전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4억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1,654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170만원, 경상적경비가 264만원입니다.
333쪽에 사업예산 8,220만원은 비상발전설비 등 시설비가 7,060만원과 자산취득비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8,09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649만원, 경상적경비 1,423만원이며 333쪽 사업예산은 1억4,185만원으로 순환구조장비, 계류장 등 시설비 5,585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살미파견소 신축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5,869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1,954만원, 경상적경비 5,158만원이며 339쪽 사업예산안 8,694만원은 청사도색비 등 시설비 5,429만원과 자산취득비 3,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2억6,081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2,105만원과 경상적경비 150만원이며 342쪽 사업예산 2억4,137만원은 시설비 5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용화, 심천파견소 신축비 1억6,000만원, 자산취득비 7,5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2,074만원으로 인건비 2,065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59만원이며 346쪽 사업예산 1억7,558만원은 청사화장실개보수비 등 시설비 8,858만원, 자산취득비 2,715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1억9,77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2,004만원, 경상적경비 142만원이며 349쪽에 사업예산 1억7,631만원은 민원인 및 직원주차장 설치 비 등 시설비가 7,882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원남파견소 증축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4,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국가재난긴급구조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님 일동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수상의 영예를 고이 간직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우리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25억1,01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2,541만9,000원, 물건비가 1억976만2,000, 이전경비가 979만7,000만원, 자본지출이 21억6,512만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는 소방관리 인건비 2,167만7,000원 등 총 8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2,5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소방관리 경상경비 4,911만5,000원, 충주소방서 소방정1종 중간검사비 1,262만8,000원, 제천소방서 관서장 숙소임차 5,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억97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 349만7,000원, 민간인소방검사요원 실비보상 63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9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비 5,900만원을 비롯해서 총 34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21억6,5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봉급조정 수당을 감안한 인건비 등 영동소방서이전 신축청사 설계 및 기반조성비, 보은파출소이전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증액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25쪽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증액분 5,900만원, 사항별설명서 330쪽 보은파출소이전부지매입 및 신축 증액분 4억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29쪽에 통신장비이전설치가 있어요. 예산이 2,276만원 일곱 종이라고 했는데 일곱 종이 지금 여기는 여섯 종이거든요. 주요사항설명서에서 보면. 설명자료 211페이지.
지금 저희들 거기에 돼 있는 것이 일제지령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시스템, 다중화장비,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음에 PC랜케이블공사 다음에 무전기시스템에 원격시스템하고 다음에 무전기 이전설치 이것이 같이 따로 분리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곱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본서하고 동구가 어디예요?
사항설명서 328쪽에는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그리 가면서, 이리 옮겨가면서 같이 다 보강하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5㎾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옮겨가면서 하나를 더 보강을 해서 같이 매칭해서 쓰는 걸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영동소방서이전 신축청사 설계 및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총 예산이 3억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본설계비가 4,500, 실시설계비 7,500, 이전부지 토목설계 및 기반조성비 해서 1억8,000이 있는데 이전부지 토목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실시설계할 때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이중으로 설계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거기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따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데 토목설계비는 공사를 또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조성 토목설계 공사비까지 이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설계를 몇 번이나 합니까? 한번 하면 그만이지.
(…)
(…)
(…)
토목설계비가 약 3,000만원이고요. 나머지 토목설계 공사까지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밭 형태로 평편하면 그것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실시설계하고 두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3억짜리 공사하는데 1억5,000 설계비라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청사보안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청사가 외부인에게 많이 노출되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많이 노출되면 보안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소방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서가 들어서면서 사이렌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융화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도 개방하고 모든 시설을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것이 일반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자기네들 놀러오기도 하는 그런 분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실제 장비 중에서 어린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호기심이 가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고문을 닫아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방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청사 뒤쪽으로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하고 민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정면에 전면을 전부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야에서 벗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23페이지에 혁신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교육은 저희들 소방만 별도로 계획수립을 합니다마는 원래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고 또 격일근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눠서 근무하면서 또 본청에서 저희들은 별도교육을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일반 저희들 지방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미 명단이 짜져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기준을 내려 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의 지금 회의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는 데에는 물론 지역이 충북 도내에 모든 소방서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안보 쪽으로 해서 제천하고 충주, 음성까지를 포함해서 그쪽 북부쪽에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부분을 잡고요.
또 청주시청에서 이쪽 남부쪽으로 그렇게 잡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의 절감을 위해서는 한 군데에서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밤새도록 근무하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참고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방금 북부권도 제천도 좋고 충주도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소방본부에서 충주시장한테 미리 얘기해서 “이것 좀 교육장소로 주십시오” 해서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권역별 좋습니다. 몇 군데라도 좋다 이런 얘기죠. 4개소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 진천에 오신다면 청소년수련관 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은 그동안에 추진해서 충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쪽에는 해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다른 곳에 섭외를 해 보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장소를 구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소방차고…, 제천소방서인데 증축설계가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평당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 때도 여기 동부, 영동, 아! 영동도 있죠. 전부다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음성소방서에서 요청한 내무반 식당 증축, 중앙파출소 확장 여기도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천소방서만 유독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천소방서가 부지조건이 뒤에 옹벽공사가 있습니다.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400만원이 평당 되는 게 사면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가 한 2,000평 되는데 현 청사가 그 중에 4분의 1이 옹벽공사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고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청사 이후 건축비 용적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토목공사비하고.
용적률 얼마에 대해서 단가를 이건 평당단가입니다. 여기는.
평당단가 40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설계비가 4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4억 곱하기 5.74% 나온 것입니다.
1개동, 100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100평만 딱 파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파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토목공사 비용까지가 공사비용에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산정을…
100평을 설계를 하는데 평당 400만원씩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다계상이면 과다계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조절할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순수 3억이 맞는데요. 1억은 토목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토목하고 별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건축설계하고 토목설계를 1억이 포함이 된 계상이 된 그래서 평당 400이 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같이 구분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같이 하니까 평당 400이 된 것입니다.
건축은 5.74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항목이 소방차고 증축설계 또 소방차고 증축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2개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기 제천소방서장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을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할 적에는 568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좋습니다. 소방차고도 평당 300만원을 계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무슨 명확한 다른 자료가 본 위원회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소방검사 요원 실비보상이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1개 서당 90만원인데 이 내용에 보면 민간인이 다섯 명이 12일간 이렇게 나와서 소방검사를 같이 협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루에 1만5,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1만5,000원이면 충주소방서 같은 데는 여비로만 취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제천소방서는 식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충주, 증평, 동부는 실비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비라면 민간인인데 교통비 1만5,000원 이렇게 줘서 또 거기서 식대까지 이렇게 하는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산출근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근거한 것은 저희들 공무원 1일 출장여비에 준해서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 제천하고 거기에서 표현이 식비, 교통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근거 1만5,000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 1일 출장여비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공무원은 하나의 급료를 정액급료를 받으니까 상관없죠. 여비만 계상해도 됩니다. 공무원은.
식비하고 교통비만 하면 되겠죠. 1만5,000원 갖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한데 과연 민간인을 똑같이 공무원하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 일당을 우리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 갖고 그러면 7만원입니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근기가 충분히 있는데 왜 민간인한테 이러한 민폐를 끼치느냐 이런 얘기죠. 민폐 아닙니까? 12일 한 사람이 12일이면 상당히 많은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NGO라든가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시책이 펼쳐지면서 그나마 처음 시작됐는데 물론 확실하게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그것이 전액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실을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좋은 지적…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당국에 본 위원회 뜻을 전달할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관을 출석 답변요구에 대한 의사발언이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BT·NT 등 첨단산업육성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저희 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오창캠퍼스를 조성키로 2003년 11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2003년 12월 15일날 도의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이후 저희 도에서 2004년 1월부터 토지공사와 동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4년 6월 11일 오창면 양촌리 804-1외 2필지를 토지공사와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에 인프라 구축분야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부지매입비가 185억3,000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170억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그 당시 거래 실가를 해 보니까 평당 25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해서 170억정도를 추정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1월 이후에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협의하면서 당시에 감정가격을 저희가 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33%가 증액된 33만4,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오창캠퍼스 조성사업이 저희 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이고 또 도 재정이 열악한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토지공사에 최소 10% 인상된 금액이하로만 저희 도에 매매해 줄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하면서 토지공사 여기 충북지사에서도 본사에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본사 승인을 받고 6월 11일날 평당가격이 27만3,158원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해서 6만7,836평을 최종 도에서 매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대금이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170억에서 185억3,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가 출연했던 170억원보다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사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적에는 몇 평에 얼마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추정할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저희가 매입 요청해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평당가격이 33만4,0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액이 상당히 33%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도의 역점사업이고 도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감정가격인 33만4,000원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27만3,158원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서 30% 이내일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된 금액이 한 9%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재 난 관 리 과 장홍두표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김전호
도 로 과 장오태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방 호 구 조 과 장윤순중
청부동부소방서장김주홍
청주서부소방서장박상억
충 주 소 방 서 장김종구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바이오총괄과장김화진
사 업 지 원 과 장박재균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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