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3년 10월 18일(월) 오후 13시 5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물가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물가안정이 국가안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방단위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보토보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 중에 위원회 구성이 있죠.
위원회 구성 중에 15인서 25인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사고,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임명을 지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20명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당연직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돼야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알기는 내년부터 교통요금도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정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전 우리 주민 생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자꾸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앙에 너무 의존돼 있다 해서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보다 더 무게 있고 심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우리 의장단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원장 다 상의가 되겠지마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처리가 돼 주시고 그냥 그전 관례상 그냥 적당히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다 무슨 위원회가 있다 하는 식에서는 아까 표현이 잘 됐네요.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실질적인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돼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박상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을 보면은요. 준칙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걸 보게 되면은요.
벌칙에 대한 사항은 지금 준칙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구속력을 좀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상하수도, 공공요금, 교통요금, 의료원수가, 일반병원에 다 해당이 안 되네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커피를 한 잔에 시골 면소재지도 800원을 하는가 하면은 국산차라고 해서 국산차는 천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국산차를 많이 애용을 하고 많이 소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위배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커피는 800원을 받는데 국산차는 만드는 것이 천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러한 것을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무부에서 내려 온 준칙을 보면은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성만 돼 있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있으나마나 모여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효율을 나타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또 한 가지 들게 되면은 지금은 파동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것이 파동이 생기면은 돼지 시중가격이 생돈가격이 하락이 됐을 적에 이 고기값은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농민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는 이런 단계다 즉시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시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국민들이 생산한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고 중간의 1차 가공을 한 그 업자들은 소득을 보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게 마지막의 기능에 보게 되면은 5항 기타 사항에 보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로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마는 구속력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우리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물가, 소비문제, 물가에 대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법에 위임이 돼 갖고 이 조례가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방적으로다가 필요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행정 내부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주로 되는 조례고 대국민 관계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구속력을 갖는다면 이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 법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면은 기존 이 조례를 예고도 해야 되고 법에 위임이 돼야지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공공요금을 정하는 여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은 설정방향 요금이 더 나왔는데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 같은 것을 일반 의료원은 아니고 지방공사에 대한 의료원 이런 게 공공요금에 대하여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이제까지는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중요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의해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다가 이 조례안이 대주민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고 행정 절차에 관련되는 그런 조례안이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국민관계 주민에 대한 그런 것은 소비자물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 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돼지고기 파동에 대한 그런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으로다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뭐 그걸 요금을 결정짓기보다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유통 질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통관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의 물가대책위원회에 그런 데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된 설명입니다마는 이 물가대책위원회 행정 내부적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적인 법이 규정으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 물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가 됐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딱 조문으로 뭐 뭐 뭐로다가 찍혀져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지금 일단 통과를 시켜주면은 일종의 지방 조례니까 이건 구속력이 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물가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같은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행정 수직적인 행정에 의해서 지사가 결정을 하면은 그걸 따라갔었는데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이 물가는 이렇게 해야 겠다 하는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것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는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어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일정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력이 분명히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죽 나온 3조에 2항 같은데 볼 것 같으면은 아홉 가지인가 지금 여기 딱 아주 못을 박아 있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요금, 죽 나온 것이 이 부분에 한한 것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이 기존 지역경제국 내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구성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한데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에는 이게 행정내부에 관한 설치 절차지 「어떤 형태의 국민적인 구속력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차라리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 필요 없이 지금 기존 설치돼 있던 물가대책위원회를 보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까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물가 그러니까 요금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단지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지역의 물가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또 각 기관별로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또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물가대책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 물가대책위원회 이 조례를 규정 설치하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이제까지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을 행정기관에서 책정을 할 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지사면 지사 또 중앙이면 중앙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지역의 물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아까 제가 구속력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는 예산도 계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번 예산, 결산서를 봤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이나 모든 물가를 도지사 혼자에 의해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아홉 가지를 보면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 위임사무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행정 절차의 내부적인 처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지금 거기에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과연 내무 처리사항으로만 집행이 된다면 지금 경제대책위원회나 지금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공요금을 제정할 때, 상수도면 상수도 요금을 제정할 때에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정되기보다는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시가 됐던 것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에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갖고 정해주도록 하는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또 주최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이나 우리 김준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구속력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꼭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지마는 지금 이 설치 운영조례에는 그런 것을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을 하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조례까지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걱정스러워 한번 여쭤보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협정요금으로 돼 있는데 인상을 하는데 이게 위반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기타 준칙에 보면 3조 기능에 대해서 2항 9번에 보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인데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운수사업에 택시 경영을 도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공공요금이다 해 가지고 1㎞에 얼마든지, 대도시는 미터제로 운영을 하지만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를 가게 되면 지금 미터만 달아놨지 써먹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대도시는 왕복에 대한 손님에 대한 합승이 있고 면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 읍 소재지 정도에는 왕복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협정요금을 받느냐, 지금 그것은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는 여기에 관계관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만일에 안 받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뭐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연도를 취소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겠고 또 일반 군민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는 택시요금이 비싸고 어디를 가면 좀 뭣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가면 많이 듣기 때문에 먼저도 그런 관계를 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보에 내서 예를 들어 영동지역에 읍 소재지에서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해서 주민 계도가 됐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 보면 받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됐을 적에 저희들은 의회의 동료위원들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례로 만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구속력이 없는데 뭘 또 만드느냐 지금 이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보충질의입니다.
요는 이런 대책이라는 것은 안정을 기해야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만들었을 때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뭐로다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만드나 마나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라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식품 같으면 식품위생법 또 도소매진흥법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지금 또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 자체를 일반 주민들에게는 일반 주민들이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지키고 그럴 사항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없고 이 공공요금을 정하는 시행처에서 이것을 안 정했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을 위주로 해서 결정 심의해서 가격을, 수수료 요금을 결정하는 그 권한만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처벌을 한다 하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잘못됐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 질문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준칙이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공공요금 기준을 정하는 조
례만이지 단속에 대한 것은 개별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네요?
시행처에서 과거에는 그러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단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한 규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공공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시의 경우에 하나의 예로다가 만약에 A라는 시에서 한 20%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아, 이것은 지역에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라든지 시민의 영향, 생활의 영향 그런 것을 판단해서 20%는 너무 과하다 10%만 올려야 되겠다」그렇게 그게 판단이 돼 가지고 올리고 또 꼭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도 수가를 지금 현재 그쪽 입장에서는 50%쯤 올려야 되겠는데 그 심의요청이 왔을 때에 50%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또 20%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공공요금을 심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그게 과거에 뭐를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실·국장들이 위원들이 돼서 그것을 심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개로다가 운영을 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 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었고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도로요?
그리고 이 위원회 기능이 심의·의결기관입니까? 지사의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가가 지역에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안정 쪽에서만 심의를 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제도적인 면을 시행한다든지 또 요금을 심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더 보강을 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단체에 실질적인 물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었지만 운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다가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단지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러니까 시·도지사만이 물가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도지사 힘으로써 또는 시장·군수의 힘으로써는 그 지역의 물가대책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운영만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제정을 해서 어떠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든지 또 기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의 성격은 도지사의 자문기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심의기관 쪽의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한다든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든지 개별법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각 회사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요금을 그 회사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승인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승인에 앞서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권은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구속은 도지사를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구속력은 없다. 아까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만약에 가스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면 회사가 요금을 결정하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해 주기에 앞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다 보면 가스요금에 대해서 요율을 결정하게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운영하다가 바로 곧 수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존 경제대책위원회 또는 지방공공물가 심의위원회를 보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것이 도저히 안됐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도 하나의 우리의 주식이 되는 것이니까 생활필수품의 하나고 예를 든다면 신발, 의류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물가대책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요금 상수도를 비롯한 여기에 주요 요금, 주차요금에 이르기까지 또는 여기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이러한 그것 외에 내무부조례준칙에 의한,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했는데 거기에서「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또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이것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한 것을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기타의 어떠한 물가가 즉, 부족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폭등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가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지금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한 가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경제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위원도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도 다르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경제대책위원회는 그런 측면이고 물가안정은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3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다가 운영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기능을 보면, 5항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그렇게 되어 있고, 또 3조 제2항 9호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볼 때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지역적으로 폭등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이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을 정해 갖고 사업자가 과다하게 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통보해 줄 수 있고 도 중앙이면 중앙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더라도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가 상정한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하반기 늦가을에 접어들어 도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것에 크게 힘입어 어느 해보다도 더 알차게 도정을 마무리할 수 있음은 물론 도민이 하나 같이 희망하는 충북의 새희망 창조에 자신감 넘치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으로써 일반행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고,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상호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가능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다섯 가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흡수 통·폐합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과 우리 도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여금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면서 양여금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면서 이 특별회계 재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부 지방비 부담 분이 전출이 돼 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내무부 측에서는 또 도에서도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니까 사실상 재원이 두 번 계상되는 결과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 재원은 더 불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원하고 예산을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지방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그러한 불리한 점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계 규모를 따질 때는 오히려 사실상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그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지 회계가 특별회계라는 것뿐이지 사실상 사업 내용이라든가 재원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든 통합을 하는 것이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것인데 양여금이 생긴지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다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국세에서 일부가 목적세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세목은 우리 지방교부세 재원화 될 수 있는 계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우리 도에도 한 200억 규모 정도가 교부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재원을 양여금에서 커버를 해 주는 것으로 정부 기획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은 다소 좀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의 교부세 재원이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재원을 양여금으로 커버해 주는 그러한 기획원의 우리 지방재정을 위한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밖에 사실은 못하는 것으로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몇 개 사업에 한하지 말고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방양여금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된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개정이 된다면 그 폭이 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병하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