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0월 18일(월) 오후 13시 5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물가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물가안정이 국가안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지방단위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이 조례는 지난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보토보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중에 위원회 구성이 있죠.
  위원회 구성 중에 15인서 25인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사고,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임명을 지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박상호 위원   그다음에는 이것은 도에서 15인서 25인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숫자로 하려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우리 지방의원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여태까지는 구성이 돼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박상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롭게 제정되는 건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을 해체하고 다시 발전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뭐 완전히 해체된다고는 저기 할 수가 없지마는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보강을 해서 위원들을 보강을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이게 당연직이라는 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검사가 들어갈 테고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이 이건 당연직이니까 그다음에 단체장, 교수, 언론인 들어가고 지방의원은 지금 우리 도의원은 몇 분 정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아직 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상호 위원   조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하게 되면은 한두분 정도 이렇게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얼른 보기에는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지방공사의료원 모든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거시기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이제 물가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당연직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돼야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알기는 내년부터 교통요금도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정하게 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전 우리 주민 생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자꾸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앙에 너무 의존돼 있다 해서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보다 더 무게 있고 심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우리 의장단이나 또는 우리 상임위원장 다 상의가 되겠지마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처리가 돼 주시고 그냥 그전 관례상 그냥 적당히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다 무슨 위원회가 있다 하는 식에서는 아까 표현이 잘 됐네요.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실질적인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가 돼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앞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을 보면은요. 준칙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걸 보게 되면은요.
  벌칙에 대한 사항은 지금 준칙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구속력을 좀 가지고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상하수도, 공공요금, 교통요금, 의료원수가, 일반병원에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공공요금만이 이게 구속력이 뭐가 있지 일반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당사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해 가 가지고서 당신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할 적에 다시 더 할 말이 없으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법적 조치가 있다든지 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선은 다음 날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협정 요금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커피를 한 잔에 시골 면소재지도 800원을 하는가 하면은 국산차라고 해서 국산차는 천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국산차를 많이 애용을 하고 많이 소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위배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커피는 800원을 받는데 국산차는 만드는 것이 천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러한 것을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무부에서 내려 온 준칙을 보면은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성만 돼 있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있으나마나 모여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효율을 나타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또 한 가지 들게 되면은 지금은 파동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것이 파동이 생기면은 돼지 시중가격이 생돈가격이 하락이 됐을 적에 이 고기값은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적에 상당히 농민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는 이런 단계다 즉시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시 그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국민들이 생산한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고 중간의 1차 가공을 한 그 업자들은 소득을 보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게 마지막의 기능에 보게 되면은 5항 기타 사항에 보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로 가지고 따지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겠습니다마는 구속력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우리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물가, 소비문제, 물가에 대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제가 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법에 위임이 돼 갖고 이 조례가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방적으로다가 필요해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행정 내부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주로 되는 조례고 대국민 관계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구속력을 갖는다면 이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 법에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면은 기존 이 조례를 예고도 해야 되고 법에 위임이 돼야지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공공요금을 정하는 여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은 설정방향 요금이 더 나왔는데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 같은 것을 일반 의료원은 아니고 지방공사에 대한 의료원 이런 게 공공요금에 대하여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이제까지는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중요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의해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다가 이 조례안이 대주민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고 행정 절차에 관련되는 그런 조례안이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국민관계 주민에 대한 그런 것은 소비자물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 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돼지고기 파동에 대한 그런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으로다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뭐 그걸 요금을 결정짓기보다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유통 질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통관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의 물가대책위원회에 그런 데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된 설명입니다마는 이 물가대책위원회 행정 내부적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적인 법이 규정으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 물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가 됐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딱 조문으로 뭐 뭐 뭐로다가 찍혀져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지금 일단 통과를 시켜주면은 일종의 지방 조례니까 이건 구속력이 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물가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같은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행정 수직적인 행정에 의해서 지사가 결정을 하면은 그걸 따라갔었는데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이 물가는 이렇게 해야 겠다 하는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것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는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어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일정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속력이 분명히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죽 나온 3조에 2항 같은데 볼 것 같으면은 아홉 가지인가 지금 여기 딱 아주 못을 박아 있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교통요금, 죽 나온 것이 이 부분에 한한 것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전 지사가 일방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못한다 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하던 부분을 위원회를 한번 걸러야 된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박상호 위원   거기서 해야지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다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말씀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지금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존 지역경제국 내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구성원이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한데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에는 이게 행정내부에 관한 설치 절차지 「어떤 형태의 국민적인 구속력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차라리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 필요 없이 지금 기존 설치돼 있던 물가대책위원회를 보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지금 이제까지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어떤 규정이나 그러니까 지사훈령이나 지침이나 조례로다가는 안 돼 있고 내부적으로다가 물가대책위원회다라고 그냥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물가 그러니까 요금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었습니다.
  단지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지역의 물가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또 각 기관별로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또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물가대책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새로 물가대책위원회 이 조례를 규정 설치하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 이제까지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을 행정기관에서 책정을 할 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지사면 지사 또 중앙이면 중앙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지역의 물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아까 제가 구속력이 없다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국 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는 예산도 계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번 예산, 결산서를 봤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이나 모든 물가를 도지사 혼자에 의해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은 물가나 공공요금이 지역적으로다가 인상이 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안정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또 각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의 대책을 협의를 하고 논의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이 새로 설치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기능을 보면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아홉 가지를 보면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 위임사무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행정 절차의 내부적인 처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지금 거기에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과연 내무 처리사항으로만 집행이 된다면 지금 경제대책위원회나 지금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나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경제대책위원회는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력 얘기고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물가 관련 안정에 대한 지역적인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공요금을 제정할 때, 상수도면 상수도 요금을 제정할 때에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정되기보다는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시가 됐던 것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에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갖고 정해주도록 하는 운영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진 것을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여기에서 심의된 것은 법적인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위임사항이 아닌데 내부 행정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말씀하시는 게 서로 상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결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또 주최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공공요금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으나 그러한 공공요금도 이렇게 규정은 돼 있으나 하나의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내무부 조례의 준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이런 것이 5개 조항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무처리 같은 것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차주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그 계도의 효과를 본 적은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계량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관련 소비자단체 또 관련 만약에 세탁업이면 세탁업소 조합대표 또 이용업소면 이용업소 또 주부클럽 대표 그런 단체들을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 단체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홍보효과를 노렸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 물가에 대한 하나의 대책에 대한 조례안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이나 우리 김준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구속력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꼭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제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가 인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결정할 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설치 운영조례에는 그런 것을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을 하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더라도 하나의 구속력이 없는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 것이죠.
차주원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공공요금에만 구속력이 있고 일반 물가의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러니까 이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상수도 요금을 결정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시장, 군수들이 요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속력은 있죠.
차주원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공공요금이고 그러면 「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걸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 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돼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조례까지 꼭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걱정스러워 한번 여쭤보는 것 같애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물가를 위반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정요금으로 돼 있는데 인상을 하는데 이게 위반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이병규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기타 준칙에 보면 3조 기능에 대해서 2항 9번에 보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인데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운수사업에 택시 경영을 도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공공요금이다 해 가지고 1㎞에 얼마든지, 대도시는 미터제로 운영을 하지만 군 소재지나 면 소재지를 가게 되면 지금 미터만 달아놨지 써먹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대도시는 왕복에 대한 손님에 대한 합승이 있고 면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 읍 소재지 정도에는 왕복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협정요금을 받느냐, 지금 그것은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는 여기에 관계관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만일에 안 받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뭐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연도를 취소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겠고 또 일반 군민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는 택시요금이 비싸고 어디를 가면 좀 뭣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가면 많이 듣기 때문에 먼저도 그런 관계를 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보에 내서 예를 들어 영동지역에 읍 소재지에서 어디까지는 얼마, 어디까지는 얼마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해서 주민 계도가 됐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 보면 받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됐을 적에 저희들은 의회의 동료위원들이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례로 만들어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구속력이 없는데 뭘 또 만드느냐 지금 이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보충질의입니다.
차주원 위원   보충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요는 이런 대책이라는 것은 안정을 기해야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만들었을 때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뭐로다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만드나 마나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병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요금이나 이런 요금에 대해서 협정요금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개별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만약에 교통요금 과다 부당 징수가 됐다 잘못된 택시요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행정기관에 고발을 해 오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라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식품 같으면 식품위생법 또 도소매진흥법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지금 또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 자체를 일반 주민들에게는 일반 주민들이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지키고 그럴 사항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없고 이 공공요금을 정하는 시행처에서 이것을 안 정했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병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을 위주로 해서 결정 심의해서 가격을, 수수료 요금을 결정하는 그 권한만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이나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처벌을 한다 하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잘못됐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 질문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준칙이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공공요금 기준을 정하는 조
례만이지 단속에 대한 것은 개별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이병규 위원   네.
권용하 위원   지금 이거죠.
  시행처에서 과거에는 그러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단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한 규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이게 공공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시의 경우에 하나의 예로다가 만약에 A라는 시에서 한 20%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아, 이것은 지역에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라든지 시민의 영향, 생활의 영향 그런 것을 판단해서 20%는 너무 과하다 10%만 올려야 되겠다」그렇게 그게 판단이 돼 가지고 올리고 또 꼭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도 수가를 지금 현재 그쪽 입장에서는 50%쯤 올려야 되겠는데 그 심의요청이 왔을 때에 50%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또 20%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전에 있던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러한 기능을 안 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하도록끔 안 돼 있었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반드시 거기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오늘날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안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공공요금을 심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그게 과거에 뭐를 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실·국장들이 위원들이 돼서 그것을 심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개로다가 운영을 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예, 김재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 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었고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도로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하고 실지 성격과 기능 또 어떤 구성의 차이점이 어떠한 점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기능이 심의·의결기관입니까? 지사의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먼저 현 위원회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위원회하고 차이가 먼젓번에, 지난번에 이제까지 운영돼 온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도의 지방의 물가안정만을 위해서 대책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물가가 지역에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안정 쪽에서만 심의를 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제도적인 면을 시행한다든지 또 요금을 심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더 보강을 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단체에 실질적인 물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었지만 운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다가 명시가 안 됐었습니다.
  단지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러니까 시·도지사만이 물가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도지사 힘으로써 또는 시장·군수의 힘으로써는 그 지역의 물가대책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운영만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제정을 해서 어떠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든지 또 기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의 성격은 도지사의 자문기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3조 2항에 보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심의기관 쪽의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면.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결정권은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한다든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든지 개별법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각 회사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요금을 그 회사 책임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승인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승인에 앞서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권은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심의·의결기관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심의기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재근 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당연히 있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당연히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반드시 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의무 구속을 기입을 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구속은 도지사를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 존중이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존중이 100%되죠.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를 구속하는 그런 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구속력은 없다. 아까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라서 이것이 존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를 만약에 가스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면 회사가 요금을 결정하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해 주기에 앞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다 보면 가스요금에 대해서 요율을 결정하게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김준석 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운영하다가 바로 곧 수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존 경제대책위원회 또는 지방공공물가 심의위원회를 보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것이 도저히 안됐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차주원 위원님 말씀하시고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차주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이해는 가겠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공공요금만 물가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도 하나의 우리의 주식이 되는 것이니까 생활필수품의 하나고 예를 든다면 신발, 의류 기타 등등인데 우리가 물가대책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공요금 상수도를 비롯한 여기에 주요 요금, 주차요금에 이르기까지 또는 여기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이러한 그것 외에 내무부조례준칙에 의한, 아까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했는데 거기에서「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또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이것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한 것을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기타의 어떠한 물가가 즉, 부족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폭등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가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지금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한 가지 궁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까 김준석 위원 님께서 기존의 경제대책위원회나 타 위원회를 활용하고 또한 차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경제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위원도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도 다르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경제대책위원회는 그런 측면이고 물가안정은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3조 2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다가 운영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기능을 보면, 5항에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그렇게 되어 있고, 또 3조 제2항 9호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볼 때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지역적으로 폭등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이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을 정해 갖고 사업자가 과다하게 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통보해 줄 수 있고 도 중앙이면 중앙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더라도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주원 위원   그래서 그것에 겸해서 만약에 즉 어떠한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이후라도 사문화될까 이러한 염려 하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기한   타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가 상정한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하반기 늦가을에 접어들어 도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주신 것에 크게 힘입어 어느 해보다도 더 알차게 도정을 마무리할 수 있음은 물론 도민이 하나 같이 희망하는 충북의 새희망 창조에 자신감 넘치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으로써 일반행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고,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상호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가능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다섯 가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흡수 통·폐합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운영방향과 우리 도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양여금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3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액수만치 결국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도 그대로 다 내려올 수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원래는 특별회계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면서 양여금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면서 이 특별회계 재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부 지방비 부담 분이 전출이 돼 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내무부 측에서는 또 도에서도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니까 사실상 재원이 두 번 계상되는 결과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 재원은 더 불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원하고 예산을 우리가 투쟁을 할 때 지방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그러한 불리한 점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계 규모를 따질 때는 오히려 사실상 일반회계에 포함돼서 그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지 회계가 특별회계라는 것뿐이지 사실상 사업 내용이라든가 재원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든 통합을 하는 것이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것인데 양여금이 생긴지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다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국세에서 일부가 목적세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세목은 우리 지방교부세 재원화 될 수 있는 계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우리 도에도 한 200억 규모 정도가 교부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재원을 양여금에서 커버를 해 주는 것으로 정부 기획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은 다소 좀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의 교부세 재원이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재원을 양여금으로 커버해 주는 그러한 기획원의 우리 지방재정을 위한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도 양여금 명목으로는 지방에 교부가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양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종전에 기존 양여금법에 지정되어 있던 4조 양여금 대상 사업은 그대로 유용을 못하고 그 사업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양여금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밖에 사실은 못하는 것으로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몇 개 사업에 한하지 말고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방양여금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된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개정이 된다면 그 폭이 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병하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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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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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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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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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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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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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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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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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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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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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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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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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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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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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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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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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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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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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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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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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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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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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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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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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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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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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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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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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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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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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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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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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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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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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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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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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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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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