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0월9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내무위원장제안)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내무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한계획확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의건(내무위원장제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세째,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자료요구는 이미 작년도 요구에서 저희들이 다시 발췌한 것이 약 26개인가를 여기에다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중에 빠진 것을 더 넣어서 보완한 것입니다.
다만 김춘식 위원님이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우리하고 연결되는 소관을 26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여기 우리가 기존 자료를 주지 않은 데에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같이 26개 사항을 다시 특별보고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려놓아서 그것도 자료로 넘어갈 때, 집행부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도록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계획안에 감사대상이 있잖아요, 여기 국장하고 과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국장하고 과장이 성실한 답변이, 책임지는 답변이 안 나올 때, 우리가 한 예로 그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이지만
최경주 내무국장이 한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적에, 증평출장소 문제를 얘기를 할 적에 99.9%가 증평출장소가 어렵다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도의 지사의 견해란 말이에요, 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 져야 하는데 못지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더 상위직을 그러니까 지사나 부지사한테라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그 이상의…
다만 그런데 이것은 여기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지사를 대행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 자유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신력있는 답변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실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국장, 과장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나 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4대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거 누가 사과도 하고 이래야 할 일인데 저것을 말이지, 우리가 계속 그냥 덮어뒀으니까 망정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당신네가 갖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든지 이렇게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도 염두에 두고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하시는 국장이 답변의 어떤 성의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하는 기준이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 때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상위직에 있는 분을 출석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조금도 보태도 거짓말도 안 한다고 선서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내무위원장제안)
'96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부·소장과 담당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따른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고 회의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공개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